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세부 분장사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동장의 직급

동 명직 위직 급
우제1동우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우제2동우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우제3동우제3동장지방행정사무관
중제1동중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중제2동중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좌제1동좌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좌제2동좌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좌제3동좌제3동장지방행정사무관
좌제4동좌제4동장지방행정사무관
송정동송정동장지방행정사무관
반여제1동반여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반여제2동반여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반여제3동반여제3동장지방행정사무관
반여제4동반여제4동장지방행정사무관
반송제1동반송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반송제2동반송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재송제1동재송제1동장지방행정사무관
재송제2동재송제2동장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10.1. 2015.12.21. 2016.6.1. 2017.6.20.2018.11.01.>
동장의 직급(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단ㆍ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5., 2024. 7. 1.>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구본청의 국장, 담당관ㆍ단ㆍ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구청장과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5., 2024. 7. 1.>

제3조(세부 분장사무)

제3조(세부 분장사무) 구본청의 담당관ㆍ단ㆍ과와 보건소, 사업소,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24., 2021.12.15., 2024. 7. 1.>

제4조

제4조 삭제 <2024. 7. 1.>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중에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비전전략국)

제6조(비전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 12. 26.>[본조신설 2024. 7. 1.]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재산취득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ㆍ세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4. 7. 1.>[제목개정 2022.12.30.]

제8조(문화관광경제국)

제8조(문화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ㆍ경제진흥과장ㆍ해양진흥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 12. 24., 2022.12.30., 2025. 12. 26.>[종전의 제7조에서 조 이동][제목개정 2022.12.30.]

제9조(생활복지국)

제9조(생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 12. 24., 2025. 12. 26.>[종전의 제8조에서 조 이동][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교통환경국)

제10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창조도시과장ㆍ주차행정과장ㆍ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늘푸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2025. 12. 26.>[본조신설 2019. 12. 24.][종전의 제9조에서 조 이동][제목개정 2022.12.30.]

제11조(안전도시국)

제11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 12. 24., 2021.7.1., 2022.12.30., 2024. 7. 1., 2025. 12. 26., 2026. 1. 28.>[제목수정 2019. 12. 24.][종전의 제10조에서 조 이동]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5급 상당)으로 보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조 이동]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①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조 이동]

제14조(해운대문화회관)

제14조(해운대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조 이동]

제15조(관광시설사업소)

제15조(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종전의 제14조에서 조 이동],[제목개정 2025. 12. 26.]

제16조(동장의 직급)

제16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0.>[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