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9-07 시행 2022-09-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 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9. 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