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1 시행 2024-08-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구 산하기관 및 부서에 대한 감사3. 외부기관 감사결과 처리4. 청렴 및 반부패 시책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6. 감사위원회 및 구민감사관 운영7.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관한 사항8.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9.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10. 공금횡령 피해액 환수 절차 이행11. 공금횡령 관련 개선사항 관리12.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13.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 처리 및 시책 점검 확인1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15.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항 조사 처리16. 정보 및 보도사항 조사 처리17. 공직자재산 등록 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8.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19.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20. 인권보호 및 증진 등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21. 구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22. 청원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23.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조정 및 조사 처리24. 민원조정위원회 운영25.「강동구에 바란다」 운영26. 환경순찰 등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27.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민간위탁 계약심사28.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29. 건설공사 및 계약 이행 실태 점검30. 하도급 부조리 및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기획경제국)

제4조(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 및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8. 21.>1.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2. 구정종합시책자료 수집ㆍ발간3. 구정현황종합 기록ㆍ관리4. 각종 지시사항 총괄5.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6.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 발굴 및 행정쇄신(제안제도, 직무발명, 사무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7. 각종 종합대책 수립8. 각 부서의 계획 검토ㆍ조정9.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0. 대외기관 평가 총괄11. 특수사업에 대한 시기별ㆍ사업별 특별전담조직 구성 지원12.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13. 기획경제국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리14. 정책 혁신과제 발굴 및 평가15. 공약사항 총괄 및 이행사항 지원16. 공약사항 심사 분석 및 평가17.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추진 전략 개발18. 중장기 구정발전계획 수립19.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20. 자치법규의 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21. 고시ㆍ공고 및 지침 등 심사22. 자치법규(조례ㆍ규칙ㆍ훈령)의 공포 및 발령23.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정비2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25. 고문 변호사·변리사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26. 구 법제 및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27. 지방이양 사무 총괄28. 지방혁신 및 분권 관련 사무 총괄29. 위원회 총괄 관리30. 민간위탁 사무 총괄 관리31. 재정확충방안의 개발 및 평가32.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및 평가(타당성 조사, 비용ㆍ편익 분석)33. 민자유치사업, 민영화 타당성 조사ㆍ분석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34.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35.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36. 전시예산 편성37. 예산집행의 조정 및 배정38. 예산편성방침 결정39.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40. 중기투자ㆍ재정계획41. 구정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및 평가42.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지침 수립 및 관리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 청사ㆍ시설 건립기금 운용 및 관리44.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정책과)

제6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2. 일자리 업무 총괄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4. 일자리 목표관리제 업무5. 일자리위원회 운영6. 고용 촉진 관련 사업 총괄7.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8. 뉴딜 공공일자리 업무 총괄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10.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추진11.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노동인권교육 운영 등)12. 생활임금 운영13. 일자리센터 운영14.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관리15.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16.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7.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9.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1.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사회적경제투자기금에 관한 사항2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2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26. 청년 활동 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청년창업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28. 청년창업주택 조성 및 운영29. 청년문화 조성 및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30. 기타 청년 관련 시책사업 추진31. 업무단지 운영ㆍ관리(입주기업 지원 관리 등)32.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ㆍ운영ㆍ관리(용지공급, 기업유치 등)

제7조(지역경제과)

제7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반에 관한 사항3. 강동구상공회 관련 업무4. 기업연계사업 관련 업무5. 관내 기업 현황 및 통계 업무6.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7. 다중이용유통업소(시장, 백화점 등) 지도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9.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10.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항11.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12. 골목형 상점가(특화거리) 지정13.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리14.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15.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16. 공장등록 및 관리17. 제조담배소매인 지정ㆍ관리18.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19.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20.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21. 계량기 정기점검 및 불법계량기 지도ㆍ단속22. 어린이제품ㆍ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3.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축산물 보관ㆍ운반ㆍ판매업허가(신고)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25. 축산물 유통지도단속 및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26.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에 관한 사항27.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8. 복권판매업 지도ㆍ단속에 관한 업무29. 통신판매업 관련 업무30.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사료관리법」 관련 업무32.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동물판매업 관련 업무33. 유기동물 보호 관리

제8조(재무과)

제8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관리 총괄2.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4.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6. 재산감정 의뢰7. 국ㆍ공유 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8.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9. 국ㆍ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10. 하천ㆍ도랑 및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ㆍ관리 및 용도폐지11. 공공용지(하천, 도랑, 제방)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12.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유수 사용의 허가13. 토지의 사용ㆍ수용 및 손실보상14.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15. 물품의 취득ㆍ사용ㆍ관리전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16. 물품의 불용ㆍ매각ㆍ폐기 결정17. 정기ㆍ수시 재물조사1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19.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20. 공사도급ㆍ물품 구매계약, 단가계약 입찰공고 등에 관한 사항21. 지출원인행위22. 조달물품 구매23.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24.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검사25. 수입증지에 관한 업무26.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및 청구27. 구비 자금관리28. 자금운용계획 및 배정에 관한 사항2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30. 계산증명서류의 검사 및 작성 보고31. 유가증권 관리32. 구금고 지정 및 검사33. 구비ㆍ시비ㆍ국비 지출에 관한 업무34. 봉급 및 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35.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36. 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37.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38. 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9조(세무관리과)

제9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및 운영2. 지방세 현계ㆍ세입징수보고 업무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총괄4.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업무6. 지방세심의위원회ㆍ세입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세입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총괄8. 지방세 환급금 과오납금결의, 환부ㆍ충당 처리9.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 가산금 조정 결의ㆍ소인 업무10.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구세징수, 수수료징수, 세입징수포상금지급, 모범납세자 등)11.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12.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체납정리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15. 지난 연도 체납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16. 지난 연도 체납에 관한 송무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17. 지방세 과세ㆍ납부사실 증명 발급 및 조회의뢰ㆍ회신18.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19. (일반회계)세외수입 총괄 및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20. (일반회계)세외수입 세입징수보고서 작성 및 현계 업무에 관한 사항21. (일반회계)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 평가 및 지도ㆍ점검

제10조(재산세과)

제10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지방세 세목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2.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구세기본, 구세, 구세감면, 지방세무조사 운영 등)4.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5. 과 소관 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6. 과 소관 세목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처리7. 과 소관 세목의 감액결정(부과 취소ㆍ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8. 과 소관 세목의 납기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처리9. 과 소관 세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10. 과 소관 세목에 관한 송무 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11.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ㆍ정리보류에 관한 사항12.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13. 과 소관 재산조회ㆍ지방세 과세 여부 조회 통보14. 과 소관 세목의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15.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16.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ㆍ변경 및 비과세ㆍ감면사항 처리17. 개별주택 가격조사ㆍ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18.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 표준액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19.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제11조(지방소득세과)

제11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지방세 세목 세입예산편성 및 세입전망2. 과 소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4.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지방세 체납정리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5. 차량ㆍ건설기계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차량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원조사 및 부과ㆍ징수6. 과 소관 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7. 과 소관 세목에 관한 비과세ㆍ감면 처리8. 과 소관 세목의 감액결정(부과 취소ㆍ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9. 과 소관 세목의 납기연장신청 및 징수유예 처리10. 과 소관 세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11. 과 소관 세목에 관한 송무수행 및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처리12.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ㆍ정리보류에 관한 사항13. 과 소관 세목의 현 연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14. 과 소관 재산조회ㆍ지방세 과세 여부 조회 통보

제12조(복지가족국)

제12조(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보육지원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 및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복지정책과)

제1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관리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4.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5. 재해구호6. 노숙자ㆍ부랑인 단속 관련 업무7. 사회복지서비스 연계8. 이웃돕기, 후원결연 사업9. 희망디딤돌기금 운영10. 배움나눔사업 지원11. 긴급복지지원12. 통합사례관리 사업13.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14. 서울시 동행센터 복지 사업15.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사업16.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18. 돌봄SO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20.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21. 복지가족국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리22.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생활보장과)

제14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원2. 서울형기초보장 급여 결정 및 지원3. 차상위계층 지원4. 저소득층 부가급여 및 양곡 지원5.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6.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7.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조사8.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조사9. 차상위 신청 조사10.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신청 조사11.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조사12. 의료비 지원 신청 조사13. 공공임대 및 자산형성사업 신청 조사14. 서울시 저소득주민 지원 신청 조사15.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수립 및 시행16.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17.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18. 사회복지 통계·데이터 관리19. 강동구 자활지원종합계획 수립20.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21. 자활기금 및 자활사업 운영22. 조건부수급자 관리23. 저소득 주거복지 지원

제15조(보육지원과)

제15조(보육지원과) 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2.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3.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4. 보육정책위원회 운영5. 보육시설 지도점검6. 보육시설 인가 및 관리7.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개보수8.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9. 시간제 보육사업10. 부모모니터링 운영11. 어린이집 평가제 업무12. 보육교직원 임면 및 경력증명 발급, 보수교육 관리13.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관리14. 어린이집 안전, 위생 관리15. 어린이집 부채비율 및 정보공시 관리16.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7. 어린이회관 운영 관리1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어린이회관 영유아ㆍ가족 놀이문화 및 교육사업20. 부모자녀 놀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21. 아이ㆍ맘 강동 조성 운영22.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운영23. 장난감ㆍ도서대여 서비스

제16조(가족정책과)

제16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2. 양성평등 및 성인지 사업 총괄3.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4. 여성친화도시 민관협력사업 추진5. 성별영향분석 평가 운영6. 양성평등공모사업7.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육성 지원9. 양성평등정책분야 평가 관리 총괄10. 양성평등주간 및 강동벼룩시장 운영1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피해여성 보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12.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 여성 취업교실 운영 및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13. 여성안전사업 추진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15.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16. 출생ㆍ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추진17.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18. 출산특별장려금, 입학축하금,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19. 임산부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20.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추진21. 저출산대책협의회 운영22. 가족친화환경조성사업 추진23.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24.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및 1인가구 종합대책 등25. 1인가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26.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2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28. 아이돌봄 지원사업29.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3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 추진

제17조(어르신복지과)

제17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르신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어르신복지 법인에 관한 사항3.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6.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복지용구 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7.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복지용구 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8.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노인일자리지원기관)9.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관리10. 경로당 활성화 사업11.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무연고 사망자 처리, 장례식장ㆍ구립봉안당 관리 분묘 개장 신고 처리 및 허가)12. 기초연금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13.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14. 결식어르신 급식 지원사업15. 효행장려 지원사업16.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사업17. 경로의 달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18. 학대어르신 관련 업무19. 한파ㆍ폭염대비 어르신 지원사업(무더위쉼터 관리 및 어르신 보호)20. 독거어르신 지원사업21.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지원22.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제도 운영23. 노인복지시설 안전(기능보강 사업) 및 지도점검24. 장기요양요원(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25.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구비 부담금 관리

제18조(장애인복지과)

제18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3. 장애인복지 법인 및 단체 관리4.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운영(구립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재활치료시설)5.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추진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운영7.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운영8. 장애인일자리카페 관리 운영9. 장애인 취업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10.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자립생활 및 활동지원, 사회서비스지원(바우처사업)에 관한 사항12. 장애인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14. 장애인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특별공급, 전세주택, 주거환경개선 등)16.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공달팽이 수술 등)에 관한 사항1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18. 장애인 등록관리(이의신청, 행정심판, 진단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19.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연금, 수당, 자립자금, 통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20.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2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업무22. 장애인 전수조사 업무2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아동청소년과)

제19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공공시설 설치ㆍ운영3.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4.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관리5.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6. 입양아동 지원사업7.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운영9.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청소년증 발급1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1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1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15. 청소년 시설 건립ㆍ운영 및 단체ㆍ법인에 관한 사항16.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 및 청소년 보호 활동17. 다함께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ㆍ운영18. 지역아동센터 운영19.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20. 긴급전화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21. 아동학대 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22. 아동 보호조치 및 보호 대상 아동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3.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24.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2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6. 강동어린이식당 운영

제20조(문화환경국)

제20조(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생활체육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1조(문화예술과)

제21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17.>1. 각 장르별 문화행사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2. 구립예술단 운영ㆍ문화예술단체 진흥 및 활성화3. 문화원 관련 사항4. 지역주민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5. 민속의 집 운영 관리6. 구민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7.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8. 공연장 등록 및 관리9. 공연신고에 관한 사항10. 강동문화재단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12. 국제문화 교류13.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14. 향토유산 및 전통문화 발굴ㆍ조사ㆍ보급15. 국가유산 보수ㆍ유지 및 관리16. 문화유산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17. 게임 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록ㆍ지도ㆍ감독18.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19. 비디오, 게임물 판매ㆍ대여업소 및 비디오감상실 등록ㆍ지도ㆍ감독20. 도서관 관련 사항21. 새마을문고 지원ㆍ육성22. 서울암사동유적 운영 계획 수립23. 서울암사동유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4. 서울암사동유적 시설물 정비ㆍ보수 등 유지ㆍ관리25. 서울암사동유적 녹지대 관리26. 서울암사동유적 종합정비 추진27. 유적지 보존에 관한 사항28. 서울암사동유적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29. 암사동 문화유적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30.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1.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생활체육과)

제22조(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체육ㆍ여가생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활체육교실 및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4. 각종 체육ㆍ여가 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구 체육회ㆍ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및 지도 육성6.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에 관한 사항7.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8.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체육 관련 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1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13. 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15.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지원 사항16. 생활체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23조(청소행정과)

제23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ㆍ공급2.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3.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4. 환경공무관 임금ㆍ수당 등ㆍ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5.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6. 청소행정분야 중기재정계획 수립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8. 환경공무관 인사, 복무 및 안전관리9.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11. 생활폐기물 관련 통계12.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관련 업무13.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14.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징수15. 쓰레기 무단, 불법투기 단속16. 휴지통 등 유지 관리1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승인18.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19.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운영20. 청소차량 및 그 밖의 장비 관리21.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22. 청소 관련 기계, 기구류의 구입 및 개ㆍ보수23. 청소 차고시설 및 압축장 관리24. 청소 차량의 유류 불출 및 차량운행일지 관리25.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ㆍ감독26. 정화조 유지ㆍ관리27.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 및 관리ㆍ감독28. 공중화장실 및 민간 개방화장실 유지ㆍ관리29.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집ㆍ운반ㆍ처리30. 자원순환 관련 통계31.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32.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단속33. 1회용품(플라스틱 포함) 사용 줄이기34. 녹색장터 운영35. 전파 식별(RFID) 세대별 종량기 및 감량기 설치36. 재사용 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37. 분리수거용기 관리ㆍ지도ㆍ감독38.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39. 가전ㆍ가구 재활용센터 운영40.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41. 음식물 재활용센터 사료화 시설 운영42. 자원순환센터건립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43. 음식물 등 자원화시설 지하건설에 관한 사항44. 압축ㆍ적환장 건설에 관한 사항45. 차고지(세차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46. 재활용시설(재활용품선별장) 건설에 관한 사항47. 고덕강일지구개발 관련 환경시설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48. 자원순환센터건립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49. 소관 업무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5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관한 사항51.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24조(기후환경과)

제24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2. 자연환경보전3. 환경영향평가 및 타 과 협의 업무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자동차)5.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7.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황사) 경보제 운영8.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9. 토양오염 관리1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11.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12. 환경신문고 운영13. 유해화학물질업소 관리14. 환경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총괄15. 생활공해(이동소음원, 악취발생) 지도ㆍ단속16. 자동차공회전 제한 지도ㆍ점검1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18.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19. 지하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20.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21. 환경단체(쿨시티강동네트워크) 협력ㆍ지원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23.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보급 및 교육ㆍ홍보2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25. 환경전문공사업 및 측정대행업 관리2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자 신고 및 지도ㆍ점검27. 저수조 청소업28. 녹색제품 구매 촉진29.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30. 수질오염총량제31. 비점오염원32. 「수도법」 관련 업무 협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33. 해수 사용량 조사3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 처리35. 기후변화대응 관리에 관한 업무36. 석유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7. 연탄업무에 관한 사항38. 고압가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9. 액화석유가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40. 도시가스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41. 전기설비 및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42. 에너지 소비 절약에 관한 사항43. 에코마일리지 사업44.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4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기금에 관한 사항4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항47. 에너지마루, 신ㆍ재생에너지 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48.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49.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업무50. 에너지효율화 사업51. 수소차ㆍ전기차 관련 업무52.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53.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54.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업무55. LED 조명 보급 지원56. 그 밖의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25조(도시관리국)

제25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경관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재건축재개발과장ㆍ건축과장ㆍ건축안전센터장 및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도시계획과)

제2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사항3.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 등의 실효 고시에 관한 사항5.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구청장 위임사항)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7.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9.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관리12. 체비지 관리13.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5.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구청장위임사항)16.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서 처리1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20.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2. 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3. 재정비촉진사업 공공지원제도(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4.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25. 공공토지자원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26. 국ㆍ시책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한 신규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27. 도시재생 마을기업(CRC)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8. 골목길재생사업에 관한 사항29.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3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31.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33.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도시경관과)

제27조(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ㆍ정책에 관한 사항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사업 관련 업무4. 도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교육ㆍ홍보ㆍ교류에 관한 사항6. 경관위원회 운영7.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총괄8. 강풀만화거리 및 승룡이네집 운영ㆍ관리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관한 사항10.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11.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2. 옥외광고업 종사자등록 및 교육 관련 업무13.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 등의 지도ㆍ단속ㆍ정비14.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15.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사항16. LED 전자게시대 운영 관리17. 도로상 노점상 등 적치물 정비18. 도로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19.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돌출간판ㆍ사설안내표지판ㆍ현수막ㆍ아치)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0. 디자인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28조(공동주택과)

제28조(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 17.>1. 주택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내 행위허가(신고)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6.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7.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 고발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건축물의 단속9. 공동주택 통계 및 현황에 관한 사항1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11.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1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13. 공동주택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및 행정조치14. 주택관리업 등록(취소)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항16.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업무17.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정비18.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관리 업무

제29조(재건축재개발과)

제29조(재건축재개발과) 재건축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7.>1. 주택건설사업 통계에 관한 사항2.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3. 재개발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비 상환금 징수 및 체납정리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5. 추진위승인 및 주택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사항6. 미해산 및 미청산 조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7.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9.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10.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분양 승인,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11. 재개발(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외)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3. 모아타운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4. 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사항15. 정비구역 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물 관리16. 감리자 지정 및 지도ㆍ감독 등 감리 업무 총괄17.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사항18. 정비사업 정보몽땅 운영에 관한 사항1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모아타운 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0조(건축과)

제30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2. 건축사 업무정지 등 지도ㆍ감독3.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 심의 등 건축위원회 운영5.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관리ㆍ감독6.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7.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에 관한 사항8. 건축허가ㆍ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허가 취소 등 관련 업무9. 건축공사 중지, 고발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건축물 단속10.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11. 일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2. 건축사대행 건축물 업무대행 운영에 대한 사항13. 구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대수선ㆍ개보수에 관한 설계ㆍ공사의 발주와 감독에 관한 사항14. 승강기 사후관리15. 주택사업 승인(기계, 전기, 정화조) 협의16.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17.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18.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에 의한 건물등기촉탁 업무19.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대장 관리운영 권한20.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환 및 합병 업무처리21. 건축물대장 관리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23.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ㆍ단속에 관한 사항24.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 처리25.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철거 및 보상

제31조(건축안전센터)

제31조(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물ㆍ민간건축공사장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ㆍ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3. 건축 인ㆍ허가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 대비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6. 민간건축공사장ㆍ건축물해체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8. 일반지구의 위험건축물, 축대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9. 민간건축공사장ㆍ건축물해체공사장 시공ㆍ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10.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11.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완료 신고12. 건축물 화재 및 지진 관련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13.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사항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15.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지원 사업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1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18.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 및 홍보19. 민간건축공사장 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업무 협조20.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 관리2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22. 건축 전문(해체)위원회 심의 및 운영

제32조(부동산정보과)

제32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중개사법」 운영에 관한 사항2.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ㆍ관리4.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ㆍ관리 업무5.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7.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8. 주택임대차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10.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11.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에 관한 사항1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13.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14.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분할 등) 처리15. 지적측량 성과 검사16.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17. 국토정보시스템(조상땅찾기 등) 운영 및 관리18.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1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20. 제증명(토지, 건축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등) 발급21. 토지소유자 미등기ㆍ미복구 토지관리 및 소유권 확인소송22.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관한 사항23.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사항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2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26.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운영27. 토지이용계획사항 정리2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29.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30.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31.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 등에 관한 업무32. 주소정보위원회 운영33. 지적재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33조(건설교통국)

제3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ㆍ주차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4조(교통행정과)

제34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2.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3. 시내·마을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4. 차고지에 관한 사항5. 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6.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7. 영업용 화물 허가에 관한 사항8. 교통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처분에 관한 사항9.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관한 사항10. 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교통안전ㆍ정비관리자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정비업에 관한 사항13.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관한 사항14. 자동차 폐차업에 관한 사항15. 방치차량업무에 관한 사항16. 경찰서 교통민원, 규제심의, 일방통행 등 협의 및 처리17. 주택사업 관련 협의18.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협의19. 지하철 관련 업무20. 건설교통국 소관 직능단체 및 위원회 관리21. 자동차 등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경정, 시도 간 변경, 저당, 압류 등)에 관한 사항22. 제증명(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등) 발급에 관한 사항23.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24.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25. 차령연장에 관한 사항26. 자동차 검사,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27. 불법구조변경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고발)에 관한 사항28. 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업무에 관한 사항29. 기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30.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3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사건송치, 범칙금 통고처분 등)에 관한 사항33.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신규, 변경, 말소 등) 업무에 관한 사항34. 건설기계 등록(신규,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사항3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신규, 변경, 전출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36.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신규,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사항37. 교통안전 도로부속물 관리(볼라드, 방호울타리, 도로안내표지판,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38. 보호구역 개선사업39.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4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41.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유지ㆍ관리42. 도로교통소통개선사업 및 횡단보도 확충사업43.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44.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45. 자전거 대행진 개최 및 자전거 보험 운영46. 방치자전거 처리 및 따릉이 대여소 장소 발굴47. 강동바이크스쿨 교육장 운영 및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48.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실시49.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주차행정과)

제35조(주차행정과) 주차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2. 주차장 종합계획 수립3.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4.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5.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6. 주차장 현황관리 및 통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차장 실태조사 포함)7.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8. 긴급자동차 진출입 시스템 확산 사업9. 교통영향평가 미대상 공동주택 주차시설 협의10.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운영11. 하역주차구간 및 야간박차구간 지정ㆍ관리12.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13. 불법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견인보관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16. 주차단속요원 지도ㆍ감독17.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사전통지 기간 내)18. 강동구 주차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19.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수시분 부과 후)20.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1.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22. 자동차 압류 등록ㆍ해제

제36조(도로과)

제36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설계ㆍ시공감독 등)3. 비관리청 도로사업시행에 관한 사항4. 도로대장 작성ㆍ관리5. 전시 긴급복구계획의 수립ㆍ조정6.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7. 뒷골목 정비 및 보도블록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8. 도로에 관한 통계 조사9. 전문건설업 등록ㆍ관리10.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11.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12.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13.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14. 도로굴착승인(복구비 징수) 및 복구공사15.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운용16. 강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17. 도로제설계획 수립 및 수행18. 도로유지보수기동반 운영19.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미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20. 협의(과속방지턱, 보도 신설)21.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22.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23. 지하도의 기전시설 유지ㆍ관리24. 도로 조명시설 관련 사항25. 파손 가로등 시설물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6. 도로점용허가 사항. 다만,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돌출간판ㆍ사설안내표지판ㆍ현수막ㆍ아치) 및 유사한 것에 관한 것과, 디자인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27. 건축공사외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8.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한 사유지 도로의 소송과 관련한 사항(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용료 청구 등)29.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제37조(치수과)

제37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하수도신설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하천시설공사 및 유지ㆍ관리(제방 및 하천 포함)4. 하수ㆍ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집행5.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에 관한 기술업무의 지도ㆍ협의6. 침수지역 및 수방 대책7. 공공하수도 대장 신설 작성 및 기존 대장 관리8. 하수도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대장 관리10. 하수관거내 유수장애 시설물 이설 및 관리11.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GIS) 기초 자료 관리12. 수문 및 육갑문 운영 및 유지ㆍ관리13. 오수 중계 펌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14.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15. 수방장비 정비 및 관리16.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제38조(푸른도시과)

제38조(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 조성, 공원시설 설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3. 도시공원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사항4.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 관리(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6. 녹지축연결 및 생태통로상부 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하부 토목구조물 제외)7. 생태공원ㆍ습지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8. 강동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마을정원사업에 관한 사항10.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11. 생태경관보존지역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야생조수보호 및 수출ㆍ입, 반입허가에 관한 사항13.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14.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15. 하천 제방사면 및 뚝마루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16. 녹지대(수림대, 수벽, 띠녹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7.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마을마당 시민휴식공간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0. 나무심기 및 식수 지도에 관한 사항21. 가로변 녹지대 꽃 가꾸기에 관한 사항22. 수경시설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3. 지정보호수 관리에 관한 사항24.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25. 개발제한구역 보호 단속(항측처리 등)에 관한 사항26.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27.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9. 임업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30. 공원(임야 포함) 내 먹는물 공동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재해(산사태)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32. 산불방지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3. 산림통계, 산림보호 및 단속에 관한 사항34. 도시생태림조성 및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3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6. 자연자원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37.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38.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39. 친환경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40. 도시농업 관련 체험ㆍ실습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41. 도시농업 공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2. 농지 관리에 관한 사항43. 농약ㆍ비료ㆍ종자ㆍ농기계관리에 관한 사항44.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45. 양정ㆍ수산에 관한 사항46.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7. 친환경농산물 유통(로컬푸드)에 관한 사항48.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49. 도시농업 파믹스가든ㆍ센터에 관한 사항50. 그 밖에 축산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소관사항 및 위임사무

제39조(행정안전국)

제39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재난안전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홍보과장ㆍ스마트도시과장ㆍ민원행정과장 및 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행정지원과)

제4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청사 방호2. 회의ㆍ행사 등 의전3. 행정차량 및 부설주차장 관리4.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군부대 지원6. 공무원단체 지원 및 협력7. 국내외 친선ㆍ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8. 친선 결연지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9.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조정 및 총괄10. 그 밖에 의회 관련 지원ㆍ협력 업무11.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12. 평정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13. 복무ㆍ상훈14. 직무분석ㆍ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15. 보수ㆍ호봉 승급16. 공무직 관리17. 연금 및 건강보험18.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9. 교육 및 능력개발20. 친절행정에 관한 사항21. 다른 국, 담당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자치행정과)

제4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행정 지도ㆍ감독 및 복무에 관한 사항2. 동행정 관련 회의 관리 및 그 밖의 동행정에 관한 사항3. 동청사 신ㆍ증축 및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4. 주민과의 대화 및 동행정 실적심사5. 동청사 운영, 비품구매 및 장비구매에 관한 사항6. 행정구역의 조정7. 통ㆍ반 조직 및 운영8.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9. 공직선거ㆍ국민투표 업무 총괄 및 지도10. 취학아동 업무 지도ㆍ감독11. 주민등록ㆍ인감 업무 지도ㆍ감독 및 소송 업무12. 주민전산망 운영13. 시ㆍ구민 표창 추천 및 심의에 관한 사항14. 행정사 사업 신고ㆍ접수15. 반상회 운영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지원17. 행정동향 보고18. 확대간부 회의에 관한 사항19. 구ㆍ동민원 근무복 지급에 관한 사항20. 국기(주요 간선도로 외 가로기 포함) 달기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구민평가단 운영22. 지명위원회 운영23.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24.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업무25. 새마을단체 관련 업무 지원26.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지원27. 자율방범대 관련 업무지원28.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관련 업무 지원29.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업무 지원30.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31. 자치회관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32. 방범용 CCTV 계약 및 구매33.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34. 구청 민방위대의 운영35. 전시 민방위(인력동원) 운영 계획36. 주민신고망 관리37. 민방위대 편성 및 과태료 부과, 동원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 및 손실보상 협의38. 민방위시설(대피소, 등화관제, 화생방 방호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39.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충무계획)에 관한 사항40. 민방위사태 하의 주민의 통제 및 소산 수송ㆍ통제41. 민방위교육ㆍ인력동원 및 구 기술지원대 관리ㆍ운영42. 민방공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실시43. 중점관리 대상업체 파악 및 자원 관리44. 재향군인에 관한 사항45. 직능단체 총괄 관리46.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47. 마을공동체 및 마을활력소 운영에 관한 사항48.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49.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제42조(재난안전과)

제42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재난관리 관련 업무 총괄2.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3. 재난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4. 재난복구 및 수습대책의 총괄ㆍ조정5.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대책 본부 운영6. 재난예방대책의 총괄ㆍ조정7. 안전대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8. 정기ㆍ수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집행9. 재난 관련 업무 지원 협력10.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ㆍ분석11.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12. 중대시민ㆍ산업재해 관련 재해 예방 사항13. 소방, 경찰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항1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방범용 CCTV 통합설치(기술검토, 구축 검수, 준공) 및 유지관리

제43조(교육지원과)

제43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치원ㆍ초중고등ㆍ특수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4.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6. 강동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7. 입학준비금에 관한 사항8. 학생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9.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교육지원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11. 미래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2. 진로 및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13.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14. 명문고 육성에 관한 사항15. 강동구 교육지원기금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16.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17.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무18.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제44조(홍보과)

제44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언론보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리2.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3. 신문구독, 광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4.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대한 사항5. 홈페이지(보도자료, 언론인터뷰 기고문) 관리6. 구정 보도 모니터(보도스크랩)7.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8. 국정, 시정 및 구정 홍보사항9. 강동소식지 발행 및 구보 발간 업무10. 홍보물 및 디자인 심사에 관한 사항11. 인터넷 신문 발행 및 관리12. 인터넷 방송국 운영13. 홍보 조형물 관리14. 온ㆍ오프라인 매체 홍보사항15. 강동사료 수집 관리16. 강동사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7.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국어 진흥에 관한 사항

제45조(스마트도시과)

제45조(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스마트도시 수요조사 및 서비스 발굴3.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4. 정보화추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5. 정보화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검토6. 정보화대상업무 분석 및 기술지원7.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8. 빅데이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9. 데이터기반행정업무에 관한 사항10.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1.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12. 정보시스템 구축 및 도입ㆍ관리13.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14. 정보시스템 백업 및 전산실 운영ㆍ관리15. 정보화기기 및 소모품 구매ㆍ보급ㆍ대여관리16. 정보화기기 유지관리(전산 A/S)17.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ㆍ보급18. 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19.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시행20.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21.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무 총괄

제46조(민원행정과)

제46조(민원행정과) 민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서비스 기본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2. 민원심사관제도 운영3. 통합민원창구운영(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 어디서나 민원 등 각종 증명 발급)4. 유기한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관리5.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관련 민원 처리6. 전문건설업,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7. 전자정부 민원처리창구 운영8.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제외)9. 120통합콜센터 운영10. 민원안내,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 후견인제 운영11. 공인 관리12.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13. 문서 및 우편물 접수, 분류 및 발송14.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15.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ㆍ기록ㆍ교합16. 제적부 관리17.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18. 결격사유 조회 및 수형인 명표 관리19. 인구동태 관리

제47조(여권과)

제47조(여권과)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권발급 접수, 심사, 교부 관리2. 긴급여권 발급3. 공백여권 및 스티커 용지 관리4. 여권사실증명 발급5. 여권 기재사항 변경6. 습득ㆍ보관 및 미교부 여권, 폐기대상 여권 관리7. 여권 판독 및 품질확인8. 여권사무 각종 통계 관리9. 여권 사무 장비 보유현황 관리10.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관리11. 고덕별관 청사 관리 지원

제48조(보건소장)

제48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9조(하부조직)

제49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소속으로 보건행정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 및 보건의료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7.>1.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3.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5.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6. 진료비ㆍ검진비 징수7. 민원실의 운영8.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서) 접수 및 발급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10.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1.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컨설팅 관련 사항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13. 에이즈 신속검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14. 에이즈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15. 만성감염병(성병, 한센병 등)에 관한 사항16. 방역소독사업에 관한 사항17.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8.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19. 원인불명 질병 집단감염에 관한 사항20. 감염병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21. 생물테러(훈련, 이중감시체계운영)에 관한 사항22.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추적 역학조사23. 「결핵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24. 잠복결핵검진사업에 관한 사항25. 결핵 집단감염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26. 결핵환자 복약관리에 관한 사항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방접종 시행에 관한 사항28. 건강도시 강동 중점사업 추진 및 평가29. 강동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운영30. 건강도시 강동 조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31.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32.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접객업, 공유주방운영업 등 신고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ㆍ심판에 관한 사항3.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4. 식품진흥기금운용에 관한 사항5.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6.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7.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8. 식품접객업소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9.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관리10. 공중위생업소 냉ㆍ온수기 및 먹는 물 안전관리1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식품제조업소, 식품소분ㆍ판매업 등 식품유통 업소 관리12. 소비자식품(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위ㆍ해촉 및 관리13.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및 관리14. 부정ㆍ불량식품수거 검사 및 관리15.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16.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17. 유통농수산물 안전 관리18. 무허가·무신고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19. 위생용품 안전 관리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17.>1. 「모자보건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2. 모성ㆍ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5.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7. 국민영양관리계획 수립ㆍ운영 및 나트륨 줄이기에 관한 사항8. 걷기 마일리지사업 등 주민 신체활동 늘리기에 관한 사항9. 주민(취약계층 포함)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10.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에 관한 사항11. 영양 취약계층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운영12.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14. 정신재활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마음건강 검진ㆍ상담비 지원에 관한 사항16. 정신질환자 입ㆍ퇴원관리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어린이 건강동산 운영에 관한 사항18. 절주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9.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20.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21.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관리22. 금연구역 단속 및 지도점검23.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사항(금연관리)24. 금연교육ㆍ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25.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26.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28.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29.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⑥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3.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진료(1차진료, 치과, 한방,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6.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임사병리검사, 수질검사, 방사선검사, 감염병에 관한 보균검사)에 관한 사항7.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8.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10.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조제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12. 의료기관ㆍ의약품 동원 및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13. 건강검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5. 지역주민의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및 운동치료에 관한 사항16. 체력진단에 관한 사항17.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8.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19.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0.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의 신고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22. 「건강검진기본법」 관련 검진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24.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사항25. 노인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6.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7.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운영 등)에 관한 사항28. 암 관리사업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9.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30.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항31. 보건의료 재난 대비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동장의 직급)

제5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 여건에 따라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51조(분장사무)

제51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주민총회 개최 지원3. 자치회관 운영4.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5. 직인 및 문서관리6.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7. 일상경비지출 정산8. 청사 유지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9.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10.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11.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12. 각종 지시사항 처리13. 구민표창대상자 발굴 추천14. 동민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15. 동 단위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 조직 관리16. 저소득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17. 의료급여대상자 관리18. 자활근로대상자 관리19. 장애인 등록ㆍ관리20. 노인복지 관련 업무21.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22.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23.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24.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26.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27.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발급28.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29.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30.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3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32. 민방위과태료 부과ㆍ징수33. 출입국사실증명 발급34. 영유아ㆍ아동복지 관련 업무35. 농지원부 발급 및 관리3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37. 관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민원처리38. 동행센터 관련 업무39. 기타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