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ㆍ복지가족국ㆍ문화환경국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ㆍ행정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7.>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ㆍ지역경제과ㆍ재무과ㆍ세무관리과ㆍ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7.>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 및 중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구정 비전과 정책수립 등 구정의 장기적 정책 수립3. 주요현안 정책과제 연구ㆍ조사4. 예산의 편성·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5. 구정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법제에 관한 사항7. 일자리지원, 노조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9. 청년정책 수립·지원 및 청년창업에 관한 사항10. 고덕비즈밸리 및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1. 상ㆍ공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12. 전통시장 지원 및 생활경제에 관한 사항13.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14. 국ㆍ공유재산의 총괄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15.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및 그 밖의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16.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7.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18. 공사의 도급ㆍ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19. 지출 및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및 결산에 관한 사항20. 일반회계 구 세입 총괄,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21.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가족국에 두는 과)
제6조(복지가족국에 두는 과)① 복지가족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보육지원과ㆍ가족정책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② 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긴급복지지원, 동 주민센터 복지사업, 사례관리 및 자원봉사, 지역돌봄에 관한 사항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사후관리, 자활주거사업에 관한 사항3.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출산지원, 다문화 및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어르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7. 아동 복지 증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청소행정과 및 기후환경과를 둔다.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6.>1. 문화ㆍ관광 및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2.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서울암사동유적지 보존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6.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7.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8. 대기ㆍ수질ㆍ소음 업무 등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ㆍ도시경관과ㆍ공동주택과ㆍ재건축재개발과ㆍ건축과ㆍ건축안전센터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 6. 30.,2023. 12. 27.>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2023. 12. 27.>1.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2.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 및 공공 디자인의 기획ㆍ실행에 관한 사항4.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거리가게 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주택행정의 종합 및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9.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10.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11. 일반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12. 건축 안전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지적업무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ㆍ주차행정과ㆍ도로과ㆍ치수과 및 푸른도시과를 둔다.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지구교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 교통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주차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5. 주ㆍ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8. 도로건설에 따른 미지급보상에 관한 사항9. 하수도ㆍ하천관리 및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10. 배수펌프장 및 수문ㆍ육갑문에 관한 사항11. 설해대책, 수방대책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12. 공원ㆍ녹지관리의 총괄 및 도시공원조성ㆍ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원녹지대조성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4.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10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
제10조(행정안전국에 두는 과)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ㆍ자치행정과ㆍ재난안전과ㆍ교육지원과ㆍ홍보과ㆍ스마트도시과ㆍ민원행정과 및 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7.>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조직ㆍ보안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의회ㆍ교류(국내ㆍ국제)에 관한 사항3. 선거ㆍ동 행정ㆍ주민자치ㆍ마을공동체ㆍ민방위에 관한 사항4. 비상대비ㆍ충무계획ㆍ을지연습ㆍ재난 및 안전관리ㆍ방범용 CCTV 관리에 관한 사항5. 학교지원ㆍ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주민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7. 구정홍보ㆍ언론보도에 관한 사항8. 강동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9. 스마트도시 조성, 정보화·통계 등에 관한 사항10. 가족관계의 등록ㆍ주민등록ㆍ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11. 일반여권 접수ㆍ발급 및 그 밖의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청 내 다른 국ㆍ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보건소 설치)
제11조(보건소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증진과 및 보건의료과를 둔다.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수행한다.
제14조(동 설치)
제14조(동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자치회관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