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순번대분류소분류품목규격수수료(안)
1가구류탁자밥상/다과상3인용 이하1,000
2가구류탁자밥상/다과상5인용 이하2,000
3가구류탁자교자상6~9인용3,000
4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목재)3인용 이하3,000
5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목재)5인용 이하4,000
6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목재)6~9인용5,000
7가구류탁자아일랜드식탁/탁자(목재)가장 긴 면이 60cm마다3,000
8가구류탁자아일랜드식탁/탁자(대리석)가장 긴 면이 60cm마다6,000
9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대리석)3인용 이하8,000
10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대리석)5인용 이하12,000
11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대리석)6~10인용16,000
12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 상판1㎡마다(목재)2,000
13가구류탁자식탁/탁자/테이블 상판1㎡마다(대리석)8,000
14가구류탁자좌식탁자3인용 이하(목재)2,000
15가구류탁자좌식탁자5인용 이하(목재)3,000
16가구류탁자책상컴퓨터책상3,000
17가구류탁자책상서랍, 수납장 없음3,000
18가구류탁자책상한쪽서랍4,000
19가구류탁자책상양쪽서랍7,000
20가구류탁자책상h형(측면책꽂이 포함)10,000
21가구류탁자책상독서실책상7,000
22가구류탁자책상상판개당2,000
23가구류탁자화장대(거울별도)개당3,000
24가구류수납CD장개당2,000
25가구류수납tv거실장(유리별도)가장 긴 면이 60cm마다2,000
26가구류수납서랍장 1단마다가로 길이 60cm 기준 마다1,000
27가구류수납리빙박스/수납박스/공간박스개당1,000
28가구류수납수납장 1단마다가로 길이 60cm 기준 마다1,000
29가구류수납신발장 1단마다가로 길이 60cm 기준 마다1,000
30가구류수납장식장/책꽂이/책장 1단마다가로 길이 60cm 기준1,000
31가구류수납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가장 긴 면이 50cm마다2,000
32가구류수납아기장롱/아기옷장높이 120cm기준4,000
33가구류수납장롱/옷장90cm 미만 1쪽8,000
34가구류수납장롱/옷장90cm 이상 1쪽11,000
35가구류수납장롱/옷장120cm 이상 1쪽16,000
36가구류수납장롱/옷장(비키니옷장)비닐, 천류2,000
37가구류수납캐비닛높이40cm×가로 60cm마다1,000
38가구류수납협탁/코너장높이 50cm마다1,000
39가구류수납옷걸이(행거)수납없음1,000
40가구류수납옷걸이(행거)수납있음(서랍 등)3,000
41가구류수납옷걸이(행거)스탠드형, 선반형2,000
42가구류의자소파1인용4,000
43가구류의자소파2인용7,000
44가구류의자소파3인용10,000
45가구류의자소파4인용 이상13,000
46가구류의자소파 스툴가장 긴 면이 20cm마다1,000
47가구류의자의자좌식유아의자/아기의자/간이의자1,000
48가구류의자의자1인용/입식유아의자2,000
49가구류의자장의자피아노의자2,000
50가구류의자장의자2인용 벤치형4,000
51가구류의자장의자3인용 벤치형5,000
52가구류의자의자바퀴달린 의자(일반)3,000
53가구류의자의자바퀴달린 의자(대형)4,000
54가구류침구침대돌침대, 전동침대 1인용20,000
55가구류침구침대돌침대, 전동침대 2인용30,000
56가구류침구침대라꾸라꾸 1인8,000
57가구류침구침대미용,안마용 1인용10,000
58가구류침구침대유아용 침대4,000
59가구류침구침대1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11,000
60가구류침구침대2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16,000
61가구류침구침대침대틀 1인용(매트리스제외)5,000
62가구류침구침대침대틀 2인용(매트리스제외)7,000
63가구류침구침대매트 1인용(매트리스만)6,000
64가구류침구침대매트 2인용(매트리스만)9,000
65가구류침구침대등받이/침대머리1인용 기준1,000
66가구류유리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67가구류액자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68가구류거울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69가구류전신거울개당3,000
70가구류병풍2폭당1,000
71가구류블라인드가장 긴 면이 100cm 마다1,000
72가구류파티션/칸막이/가림막개당3,000
73전기제품운동용품러닝머신/트레드밀무게 100kg 미만15,000
74전기제품운동용품러닝머신/트레드밀무게 100kg 이상20,000
75전기제품가습기가장 긴면이 15cm 마다1,000
76전기제품제습기가장 긴면이 15cm 마다1,000
77전기제품공기청정기가정용, 1m 미만3,000
78전기제품공기청정기영소용, 스탠드형6,000
79전기제품공기청정기필터만1,000
80전기제품의류관리기/스타일러개당6,000
81전기제품냉장고300ℓ 미만4,000
82전기제품냉장고300ℓ 이상7,000
83전기제품냉장고500ℓ 이상10,000
84전기제품냉장고700ℓ 이상13,000
85전기제품냉장고영소용(대형)20,000
86전기제품비데개당1,000
87전기제품청소기가정용3,000
88전기제품청소기업소용(대형)7,000
89전기제품냉난방기선풍기/서큘레이터가정용(소형)2,000
90전기제품냉난방기선풍기/서큘레이터업소용(대형)3,000
91전기제품세탁기세탁용량 기준 2Kg마다2,000
92전기제품건조기세탁용량 기준 2Kg마다2,000
93전기제품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높이1m 미만4,000
94전기제품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높이1m 이상5,000
95전기제품재봉틀개당3,000
96전기제품주방용품전자레인지개당3,000
97전기제품주방용품전기오븐개당3,000
98전기제품주방용품에어프라이어개당3,000
99전기제품주방용품믹서기개당2,000
100전기제품주방용품토스트기개당1,000
101전기제품주방용품전기주전자개당1,000
102전기제품주방용품인덕션 류1구 마다2,000
103전기제품다리미개당1,000
104전기제품전화기개당1,000
105전기제품스탠드형 스팀다리미개당3,000
106전기제품헤어드라이기/고데기개당1,000
107전기제품정수기소형, 탁상용2,000
108전기제품정수기일반,1m이상5,000
109전기제품오락기/게임기오락실용 대형10,000
110전기제품오락기/게임기오락실용 소형4,000
111전기제품오락기/게임기/컴퓨터본체개당2,000
112전기제품스피커/오디오/라디오가장 긴 면이 15cm마다1,000
113전기제품티비(TV),텔레비전,모니터6인치(15cm)마다1,000
114전기제품조명단스탠드(조명)높이 30cm미만1,000
115전기제품조명단스탠드(조명)높이 70cm미만2,000
116전기제품조명장스탠드(조명)높이 70cm이상3,000
117전기제품조명전등틀/led등(조명)높이 0.5㎡당1,000
118생활용품조명전등유리(조명)판형 0.5㎡당1,000
119전기제품조명전등갓(조명)고깔형 개당500
120전기제품의자안마의자1인용 대형20,000
121전기제품안마기등받이, 종아리5,000
122전기제품안마기손, 발2,000
123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온풍기벽걸이형, 천장형3,000
124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온풍기창문형, 실외기 일체형4,000
125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온풍기스탠드형, 가정용(가로40cm이하)6,000
126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온풍기스탠드형(가로60cm이하)9,000
127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온풍기스탠드형, 업소용 대형20,000
128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 실외기가장 긴 면이 60cm 이하4,000
129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 실외기가장 긴 면이 1m 이하6,000
130전기제품냉난방기에어컨 실외기가장 긴 면이 1m 이상8,000
131전기제품사무용품복사기/복합기/프린터기/팩스가장 긴 면이 45cm마다3,000
132전기제품사무용품파쇄기/세단기가장 긴 면이 45cm마다3,000
133기타류공사파레트개당3,000
134기타류공사문짝유아/애견 안전문1,000
135기타류공사문짝방문2,000
136기타류공사유리문/철문현관문, 샤시4,000
137기타류공사창문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138기타류공사물탱크0.5톤 마다(높이1m미만)6,500
139기타류화장실세면대개당3,000
140기타류화장실화변기쭈그러 앉는 형태3,000
141기타류화장실양변기걸터 앉는 형태6,000
142기타류화장실욕조대형8,000
143기타류화장실욕조반신욕조, 소형(1m미만)4,000
144기타류공사장판3.3㎡당1,000
145기타류공사페인트통20ℓ이상3,000
146기타류공사페인트통20ℓ이하2,000
147기타류공사페인트통10ℓ이하1,000
148기타류공사환풍기개당(가장 긴 면이 20cm마다)1,000
149기타류사업장간판(판형)가로100cm*높이80cm마다4,000
150기타류사업장간판(입체형)문자당, 가장 긴 면45cm 이하2,000
151기타류사업장입간판(판형)높이1m당1,000
152기타류사업장입간판(풍선형)고무통 지름 30cm마다2,000
153기타류사업장당구장 점수판3,000
154기타류사업장마네킹소형(1m 미만)3,000
155기타류사업장마네킹대형(1m 이상)5,000
156기타류사업장자동판매기/자판기소형(1m미만)5,000
157기타류사업장자동판매기/자판기스탠드형(음료, 담배 등)20,000
158기타류사업장전기판넬가장 긴 면이 70cm마다1,000
159기타류의자미용실 샴푸의자세면대포함8,000
160기타류의자보조계단2단마다1,000
161기타류자동차차량매트개당1,000
162기타류자동차타이어대형(110cm이상)13,000
163기타류자동차타이어중형(60cm~110cm)6,000
164기타류자동차타이어소형(60cm 미만)4,000
165기타류자동차차량배터리개당4,000
166기타류고무통/대야지름 60cm 미만3,000
167기타류고무통/대야지름 60cm 이상4,000
168기타류고무통/대야지름 100cm 이상6,000
169기타류금고무게가 20kg마다5,000
170기타류기타대형생활폐기물1㎥당(특수규격봉투에담기어려운품목)8,000
171기타류목재(이물질 없음)3kg당1,000
172기타류플라스틱류(재활용X)3kg당1,000
173기타류철제류(재활용X)3kg당1,000
174기타류이사박스48cm×35cm×35cm,3호 이하500
175기타류이사박스55cm×40cm×35cm,4호 이상1,000
176기타류삽개당1,000
177기타류인조나무/트리/화환높이 50cm마다1,000
178기타류인조잔디1㎡마다1,000
179기타류트램폴린(덤블링)지름 50cm마다1,000
180기타류헬멧개당1,000
181기타류화분가장 긴 면이 20cm마다1,000
182기타류항아리가장 긴 면이 20cm마다1,000
183기타류게시판/칠판가장 긴 면 70cm마다1,000
184기타류보행기개당2,000
185기타류의자휠체어전동15,000
186기타류의자휠체어수동5,000
187기타류목발개당1,000
188기타류체중계판형1,000
189기타류체중계스탠드형4,000
190기타류바둑판/장기판두께6cm마다1,000
191기타류손소독기/디스펜서개당1,000
192기타류태양광패널(태양광모듈)20kg마다7,000
193냉난방기각종 난로/히터/라디에이터가장 긴면이 15cm마다1,000
194냉난방기연탄 난로개당5,000
195냉난방기보일러가정용(높이 75cm 미만)6,000
196냉난방기보일러업소용(높이 75cm 이상)10,000
197냉난방기옥장판/옥매트1인용4,000
198냉난방기옥장판/옥매트2인용7,000
199냉난방기온수매트1인용4,000
200냉난방기온수매트2인용7,000
201냉난방기자석요/자석매트1인용4,000
202냉난방기자석요/자석매트2인용7,000
203냉난방기전기담요개당3,000
204냉난방기전기방석1인용1,000
205냉난방기전기장판/전기매트1인용2,000
206냉난방기전기장판/전기매트2인용3,000
207냉난방기전기장판/전기매트3인용 이상(대형)4,000
208냉난방기쿨매트1인용 마다1,000
209생활용품의류다림질판/다리미판좌식형1,000
210생활용품의류다림질판/다리미판스탠드형2,000
211생활용품의류빨래건조대대형3,000
212생활용품의류빨래건조대소형2,000
213생활용품청소대걸레개당1,000
214생활용품청소빗자루개당1,000
215생활용품청소쓰레기통가장 긴 면이 70cm 미만1,000
216생활용품청소쓰레기통가장 긴 면이 70cm 이상2,000
217생활용품커튼봉/커튼레일개당1,000
218생활용품커튼3.3㎡1,000
219생활용품침구방석소형방석(가장 긴 면 45cm 이하)500
220생활용품침구방석일반방석(가장 긴 면이 70cm 이하)1,000
221생활용품침구방석대형방석(가장 긴 면이 70cm 초과)2,000
222생활용품침구베개/쿠션아기베개/소형쿠션(가장 긴 면 45cm 이하)500
223생활용품침구베개/쿠션성인용베개/일반쿠션(가장 긴 면이70cm 이하)1,000
224생활용품침구베개/쿠션대형베개/대형쿠션(가장 긴 면이 70cm 초과)2,000
225생활용품침구이불여름용 1채당1,000
226생활용품침구이불겨울용 1채당2,000
227생활용품가방가방류가로 50㎝ 미만1,000
228생활용품가방가방류가로 50㎝ 이상2,000
229생활용품가방캐리어/여행용가방기내 (용량 20kg 이하)1,000
230생활용품가방캐리어/여행용가방화물 (용량 30kg 이하)2,000
231생활용품가방캐리어/여행용가방화물 (용량 30kg 초과)3,000
232생활용품매트류카펫(매트)3.3㎡당3,000
233생활용품매트류나무돗자리(매트)3.3㎡당3,000
234생활용품매트류은박지돗자리(매트)3.3㎡당1,000
235생활용품매트류코일매트/발매트1㎡당1,000
236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형, 폼형 등)3.3㎡당(두께 2cm 이하)3,000
237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형, 폼형 등)3.3㎡당(두께 5cm 이하)4,000
238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형, 폼형 등)3.3㎡당(두께 8cm 이하)5,000
239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형, 폼형 등)3.3㎡당(두께 11cm 이하)6,000
240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형, 폼형 등)3.3㎡당(두께 14cm 이하)7,000
241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형, 폼형 등)3.3㎡당(두께 17cm 이하)8,000
242생활용품화장실욕실장/화장실수납장상부장 1쪽(가로길이 70cm 이하)2,000
243생활용품벽시계개당1,000
244생활용품장시계(괘종시계)개당3,000
245생활용품우산짧은우산/어린이우산500
246생활용품우산긴우산/장우산1,000
247악기류기타/전자기타개당2,000
248악기류바이올린/우쿨렐레개당1,000
249악기류북지름50cm마다2,000
250악기류피아노/오르간일반18,000
251악기류피아노/오르간디지털4,000
252애완용품개집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253애완용품개집솜제품1,000
254애완용품고양이타워(캣타워)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255애완용품수조/어항(수조만)가장 긴 면이 50cm마다2,000
256애완용품수조/어항(상업용)가장 긴 면이 50cm마다4,000
257애완용품수조/어항수납장가장 긴 면이 50cm마다2,000
258운동용품가방골프가방개당3,000
259운동용품매트류요가매트개당1,000
260운동용품골프채개당1,000
261운동용품각종 폴대/지팡이/스틱개당500
262운동용품각종 라켓개당500
263운동용품스텝퍼개당2,000
264운동용품멀티운동기구/홈짐윗몸일으키기용/거꾸리4,000
265운동용품멀티운동기구/홈짐프레스 포함20,000
266운동용품기타 운동기구3kg당 또는 가장긴면이30cm마다1,000
267운동용품아령1kg당500
268운동용품스키날개당(한짝)1,000
269운동용품스키부츠개당(한짝)1,000
270운동용품스케이트(롤러/인라인/날)개당(한짝)1,000
271운동용품스케이트보드개당2,000
272운동용품스노보드개당3,000
273운동용품킥보드개당2,000
274운동용품전동 킥보드개당5,000
275운동용품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가정용(무게 20kg 이하)5,000
276운동용품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업소용(무게 20kg 초과)10,000
277운동용품자전거성인용5,000
278운동용품자전거아동용(2발, 보조바퀴)3,000
279운동용품자전거영유아용 3발2,000
280운동용품전동 자전거개당10,000
281운동용품볼링공개당3,000
282유아용품자동차유아카시트개당3,000
283유아용품유아그네개당1,000
284유아용품유아목마개당1,000
285유아용품유아변기개당2,000
286유아용품유아욕조개당2,000
287유아용품유아자동차수동3,000
288유아용품유아자동차자동(모터)6,000
289유아용품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1m이상5,000
290유아용품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80cm이상4,000
291유아용품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65cm이상3,000
292유아용품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50cm이상2,000
293유아용품유아 소형 물품50cm미만의 장난감, 인형 등1,000
294유아용품유모차대형/디럭스4,000
295유아용품유모차소형2,000
296주방용품싱크대 음식물처리기개당3,000
297주방용품후드/대형환풍기개당3,000
298주방용품수납전자레인지대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299주방용품수납싱크대 상부장/찬장1칸2,000
300주방용품수납싱크대 하부장1칸3,000
301주방용품가스레인지일반가정용3,000
302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1m미만4,000
303주방용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1m이상6,000
304주방용품쌀통개당3,000
305주방용품도마가정용(50cm마다)500
306캠핑용품휴대용 가스레인지/버너1구1,000
307캠핑용품아이스박스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308캠핑용품의자캠핑의자/야전의자개당(간이형만 해당)1,000
309캠핑용품텐트/천막8인용 이상 또는 가장 긴 면이 5m 이상6,000
310캠핑용품텐트5~7인용4,000
311캠핑용품텐트4인용 이하3,000
312캠팽용품그늘텐트/보온텐트2인용 마다1,000
313캠핑용품침구캠핑침대/야전침대개당2,000
1냉장고/쇼케이스15가습기29헤어드라이기
2세탁기/탈수기16비디오플레이어/빔프로젝터30믹서기
3에어컨(실외기)17스캐너/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31선풍기
4TV18연수기32유무선공유기
5전기오븐19음식물처리기33전기다리미
6자동판매기20전기밥솥34전기안마기(안마 의자 제외)
7런닝머신21전기온수기35전기후라이팬
8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22전기히터36족욕기
9복사기23튀김기/식품건조기/ 제빵기/토스트기37모니터/노트북
10전기정수기/냉온정수기24감시카메라38내비게이션
11공기청정기25영상게임기39휴대폰
12전자레인지26전기재봉틀40오디오 본체/스피커/포터블
13제습기27전기비데41소화기
14오디오/PC세트(본체+모니터)28전기주전자/커피메이커/ 약탕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7., 2026. 3. 1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6호 및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 목록에 없는 배출 품목
 -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 수수료 면제 품목
 - 아래 품목 외에도 소형 가전제품(가장 긴 면이 1m 미만)은 수수료 면제 대상임.
 - 원형 훼손되거나 맞춤 제작된 가전제품은 수수료 면제 품목에서 제외됨.

별표 2-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분리 배출 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5.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8. 합성수지 비닐류ㆍ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9.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의류·면의류 ·기타 의류- 재활용(사용) 가능한 것들은 의류수거함에 배출 - 의류수거함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
11.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1. 전지류·태양광 폐패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수집·운반 대행업체 또는 직영 공무관을 통해 수거
12.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3. 전자제품류·냉장고, TV, 세탁기, 스탠드형 에어컨,-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 회수 또는 무상 방문수거업체 예약을 통한 배출 - 동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13. 전자제품류·컴퓨터, 노트북, 게임기, 오디오,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휴대폰, 벽걸이형 에어컨 및 실외기 등 기타 소형가전제품- 일반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에 집 앞 배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앞 또는 전용수거함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7.>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7호 및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제13조제2항, 제3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4_종량제봉투 가격

구 분용 량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
구 분용 량2015년2016년2017년
생활폐기물용5ℓ100120130
생활폐기물용10ℓ180220250
생활폐기물용20ℓ350440490
생활폐기물용30ℓ530660740
생활폐기물용50ℓ8701,1001,250
생활폐기물용75ℓ1,3001,6501,880
사업장폐기물용20ℓ450720800
사업장폐기물용30ℓ6801,0801,200
사업장폐기물용50ℓ1,1201,8002,000
사업장폐기물용75ℓ1,6802,7003,000
용 량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판 매 가 격
용 량2015년2016년2017년2022년
10ℓ---1,020
20ℓ1,1601,8402,0402,040
50ℓ2,9004,5905,100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1.7.> 
종량제봉투 가격 (제20조제2항 관련) 
 
1. 일반용 봉투 가격 (단위 : 원)

2. 특수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 비고
 1. 2015년 판매가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16년 판매가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17년 판매가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 2022년 판매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_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5] <개정 2025.11.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7조제3항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자치구청② 관할 자치구청
배출자③ 상호④ 성명
배출자⑤ 발생장소⑥ 배출자 연락처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
배출자⑦ 폐기물 종류⑧ 위탁량
운반자 (운반업체)⑨ 상 호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업체)⑪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운반자 (운반업체)⑫ 차량번호⑬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 (운반업체)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⑮ 상 호⑯ 허가(신고)번호⑯ 허가(신고)번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⑰ 시설 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⑱ 시 설 명⑲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⑳ 처리방법㉑ 반 입 량kgkg
㉒ 확인배출자배출자운반자운반자운반자처리업소처리업소
㉒ 확인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나. 임시 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다. 임시 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 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할 때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 ⑩ ,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 보관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⑯, ⑰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⑱, ⑳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⑲, ㉑ : 반입일자와 반입량 (계근하여 기록)
 거. ㉒ :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 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 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

 (임시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일자별 ․ 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별지 제3호의2서식 특수규격봉투신청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처리기한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즉 시
성 명성 명상 호
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폐기물명규 격수 량납부(환불) 수수료납부(환불) 수수료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ℓ매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ℓ매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합 계합 계합 계원원
배출예정일배출예정일년 월 일배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수수료 인증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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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한처리기한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즉 시즉 시
성 명성 명상 호상 호
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주 소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폐기물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부(환불) 수수료납부(환불) 수수료납부(환불) 수수료신고 사유신고 사유비 고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원원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원원원원원
배출 예정일배출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배출장소배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수수료 인증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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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직인신고번호 :신고번호 :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배출지강북구 로 길강북구 로 길강북구 로 길강북구 로 길강북구 로 길강북구 로 길
품 목
규 격
수거예정일월 일수 량수 량금 액원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2cm
 ◯ 바탕색 : 노란색, 흰색
 ◯ 글 씨 : 검정색
 ◯ 재질 및 형태 : 80g 방수아트지

별지 제5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취소,변경) 관리대장

순번접수일자신청인연락처배출주소배출신고번호폐기물명수수료 납부액 (원)수수료 환불액 (원)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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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7.>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취소·변경) 관리대장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2020. 12. 31., 2025. 11. 7.>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3.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7.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방기ㆍ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9. “재사용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9., 2025. 11. 7.>④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 8. 6.>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제목개정 2015. 5. 1.]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

제6조(청결명령 등)

제6조(청결명령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개월의 이행 기간에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2014. 4. 18., 2015. 5. 1., 2025. 11. 7.>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품에 한정하여 광역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②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1. 3.>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수의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4.8.2.>④ 대행업체와 계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3. 11. 3., 2025. 11. 7.>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사업비 지급 및 정산3.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제목개정 2015. 5. 1.]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까지만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신설 2020. 7. 31.>, <개정 2025. 11. 7.>1. 50리터: 13킬로그램2. 75리터: 19킬로그램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것2. 공사장생활폐기물 :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것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중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주간작업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2. 3인1조 작업 예외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1. 8. 6.]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서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는 제1항의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8., 2015. 5. 1., 2025. 11. 7.>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④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⑤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 수집ㆍ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 수집ㆍ운반자는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2조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 등)

제15조(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 등)① 구청장은 생활계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7.>][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7.>]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에 따라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1. 7.>]

제1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1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1. 7.>][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11. 7.>]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집행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인력, 시설, 장비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2025. 11. 7.>[제16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11. 7.>]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여부와 요금 부과, 징수의 적정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11. 7.>]

제20조(종량제 실시)

제20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1. 7.>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5. 5. 1.>[제18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11. 7.>]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7.>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 또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5. 11. 7.>③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25. 11. 7.>④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5. 11. 7.>⑤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 무단투기 수거 등 공공장소 청소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25. 11. 7.>[제19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11. 7.>]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확인증(이하 “납부확인증”이라 한다)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제목개정 2015. 5. 1.][제20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11. 7.>]

제2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제작 등)

제2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 5. 1.>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는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5. 1.][제21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11. 7.>]

제24조(재사용봉투 제작)

제24조(재사용봉투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②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가격기준과 같다.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각종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제22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11. 7.>]

제2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2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1. 7.>]

제2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 및 판매)

제2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용 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직접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통해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 시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②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은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특수규격봉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외에 동 주민센터에서 구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제목개정 2014. 4. 18., 2015. 5. 1.][제24조에서 이동 <2025. 11. 7.>][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11. 7.>]

제27조(판매소의 지정)

제27조(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8.> <개정 2015. 5. 1., 2025. 11. 7.>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제2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2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양수하지 말 것.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3. 규정가격표 부착 및 규정가격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 지불 기한 준수7.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교환이나 환불 요청 시 이행8.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준수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11. 7.>]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 2. 19.>[제27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3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3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구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판매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5. 1., 2025. 11. 7.>[제28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11. 7.>]

제31조(수수료의 감면)

제31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2015. 5. 1., 2016. 2. 19., 2021. 8. 6., 2025. 11.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③ 삭제 <2015. 5. 1.>[제29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11. 7.>]

제32조(신고포상금제)

제32조(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제30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11. 7.>]

제3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수납 등)

제3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③ 삭제 <2015. 5. 1.>[제31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11. 7.>]

제34조(가산금 등)

제34조(가산금 등) 제3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제32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11. 7.>]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①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것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를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11. 7.>]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5. 1.>[제34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11. 7.>]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③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35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11. 7.>]

제38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8조(수수료 납부방법)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 8. 6., 2025. 11. 7.>②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 또는 신고번호를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12. 31.][제36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5. 11. 7.>]

제3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환불)

제3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정하며, 신고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 취소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까지 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8. 6.>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제37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1. 8. 6.>[제38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41조

제41조 삭제 <2015. 5. 1.>

제42조

제42조 삭제 <2015. 5. 1.>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 8. 6.>

제46조(포상금의 지급)

제46조(포상금의 지급)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 5. 1.>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최저액은 3만원으로 하며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제4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 8. 6.>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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