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6.7.>② 구청장은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제3조(재개발재건축지원단)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1. 정비사업 관련 자문단 및 코디네이터 운영2. 정비사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3. 정비사업 관련 민원 상담4. 정비사업 관련 교육ㆍ홍보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감사와 비위조사 및 자체감사 결과 수범공무원 표창추천과 비위공무원 징계 제청3. 일상감사4. 공직자 복무감사5. 계약심사6. 신축 공공건축물 단계별 점검7.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처리 및 징계 제청8. 상급 및 외부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항 처리9.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1. 청원ㆍ진정ㆍ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 제청12. 시민불편 사항 및 민원여론 수렴, 조사ㆍ분석13.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14. 집단민원 및 미해결민원 총괄 관리15.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16.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17. 인권 관련 업무 총괄18. 환경순찰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19.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20.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순찰
제5조(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국정ㆍ시정ㆍ구정 홍보3.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분석4. 언론매체 인터뷰 등 자료 작성 및 취재 지원5. 신문 구독6. 구정 소식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7. 점자 소식지 발간8. 인터넷ㆍSNSㆍ유튜브ㆍ문자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9. 구보 발간10.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ㆍ배포11. 구 상징(CI, BI, 상징물, 브랜드 등) 제작ㆍ관리12. 구정홍보 디자인 제작 및 검수13. 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운영14. 인터넷방송국 운영15.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및 관리16.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및 관리17. IP TV 운영 관리18. 사진 및 블로그 공모전 등 개최
제5조의2(신청사건립추진단)
제5조의2(신청사건립추진단)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2.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3. 신청사건물 신축(설계ㆍ시공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4. 신청사건립 관련 임시청사 마련에 관한 사항 등[본조신설 2024.6.7.]
제6조(행정안전국)
제6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지원과)
제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2. 의전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3. 행정차량 관리4. 청사건물 유지관리5.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 운영6. 방위협의회 운영7. 당직근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8. 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9. 평정(근무성적, 경력) 및 서열 명부 작성 관리10. 복무, 교육훈련, 상훈11.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2. 보수, 승급,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신분 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4. 친절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5. 행정서비스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16. 행정서비스 평가17. 고객만족(CS) 특수사업 발굴 및 시행1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9. 의회와 집행기관 간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20.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21.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관한 처리 사항 지원 및 협조22. 그 밖에 국회 및 구 의회 관련 지원ㆍ협력23. 국내외 타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24. 노사협력 및 조정25. 삭제 <2024.6.7.>26. 국 소관 업무의 총괄 조정27. 본청 내 다른 담당관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자치행정과)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교부2. 동 지도ㆍ감독3. 동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행정직ㆍ사회복지직 7급 이하)4. 동 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 변경5. 동 청사(동 주민센터)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6. 구ㆍ동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및 운영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8. 각종 동향 관리9. 기부금품 심의10. 공직선거 지원11. 행정사 지도ㆍ감독12.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13. 주민자치회 운영14. 자치회관 운영 지원15. 자치회관 지도ㆍ감독1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17. 자치회관 홍보18.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19. 적십자 회비 모금20.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사항21.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신고조사22. 새마을회ㆍ바르게살기운동ㆍ한국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3. 소관 민간단체의 시설물 사용 허가ㆍ관리24.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도25.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26.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및 운영 지원ㆍ관리28.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29.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30.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31. 마을공동체 자원관리ㆍ연계 및 민관네트워크 추진32. 민관 협치에 관한 사항33. 민관 협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34. 자원봉사 진흥 시행계획 수립35. 자원봉사 운영ㆍ관리
제9조(재난안전과)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3.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4. 재난자원관리5.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6.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7. 재난수습 및 복구지원8.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9.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10. 재난유형별 수습주관부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지원11. 안전대책 수립12.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심의13. 지진대비 관련 사항14. 3종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총괄)15.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1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17. 생활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생활안전사업 총괄18. 생활안전사고 대응 및 보고체계 운영19.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0. 범죄예방사업 총괄 및 유관기관 협력21. 구 소속 근로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구 소속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24. 민방위 집행 계획 수립 및 운영25.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26. 민방위대 편성ㆍ관리ㆍ감독27.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28. 화생방 장비 운영 등 방호태세29.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훈련)30. 사회복무요원 관리31. CCTV 설치 표준 및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32.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운영
제10조(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 및 관인 관리2. 기록물 관리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4. 정보공개제도 운영5.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 및 편제6. 제적부 관리7.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 동태8. 가족관계등록증명 및 제적 등본ㆍ초본 발급9. 결격사유 조회10.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11. 인감 및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발급12. 외국인 체류지 변경13. 민원1회 방문제 운영14. 어디서나 민원 접수ㆍ처리15. 민원 안내 및 상담16.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17. 여권 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18. 여권 전산망ㆍ전산장비 유지관리19. 여권발급 신청ㆍ접수ㆍ심사20. 여권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수입대체경비(영수필증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디지털정보과)
제11조(디지털정보과) 디지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IT사전협의제도 운영3. 정보화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4.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운영5.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6.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관리7. 디지털 플랫폼 행정에 관한 사항8. 디지털 역량강화9. 디지털 소외ㆍ격차 해소 지원10.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성과분석11. 데이터ㆍ신기술 기반행정 활성화 추진12. 강북 초고속 자가망 관리 및 운영13. 정보통신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14.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정보보안15. 방화벽, VPN, ESM, NAC 등 보안시스템 운영16. 행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7. 정보보안 교육18. 정보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19. 신축ㆍ증축청사 정보통신공사 감독20.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승인21. 인터넷 전화 서비스 관리(컬러링, UC 등)22. 근거리통신망(LAN) 회선 및 인터넷 IP주소관리23. 통합NMS 운영24. 강북알리미(SMS 발송)시스템 운영25.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6.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27.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28.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29. PC 등 정보저장매체 불용처리30. 정보사무기기(PC, 프린터) 보급 및 유지관리31. IT 희망나눔 컴퓨터 보급 및 수리32.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고도화 추진33.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34.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35. 행정포털시스템 운영36. 새올행정시스템 운영37. 업무용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8. 업무관리시스템 운영39. 행정전자서명 관련 사항40. 통합백업시스템 운영(전산자료 백업 및 복구)4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4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43. 공통기반웹서버 관리44.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45. 그 밖에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
제12조(기획경제국)
제12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기획예산과)
제13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경제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2.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3. 구정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4.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5.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6.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월중 주요행사 및 업무계획 수립8.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9. 정책자문위원회 운영10. 구청장협의회 관련 사항11.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12. 정책개발ㆍ관리 및 벤치마킹사업 추진13. 정책심의회 및 정책실명제 운영14.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15. 제안제도 운영16. 대외기관 평가사업 총괄17. 행정종합자료실 운영18. 구정백서 발간19. 공유촉진 지원사업20.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21. 중기재정계획 수립22. 지방재정 투자 심사23. 지방채 발행 및 관리24. 기금 운영 총괄25.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26.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관리27. 보조금예산 관리28.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운영29. 세입ㆍ세출예산 분석 및 집행상황 조사30. 예산이월 및 변경 관리(이용ㆍ전용, 예비비)31. 지방재정분석 및 공시32.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33.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34. 도시관리공단 지도ㆍ감독35. 자치법규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36.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37. 규제 개혁 총괄 관리38. 송무 총괄(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39. 각종 통계조사 총괄 및 통계연보 발간40.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41.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재무과)
제14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수입의 수납 및 현계에 관한 사항2. 시설물 재해복구ㆍ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에 관한 사항3. 은닉 재산 신고분 조사ㆍ처리 및 보상금 지급4. 공유재산의 총괄5. 공유 일반재산 관리 및 처분6. 재산관련 세외수입 관리(부과ㆍ징수)7. 자산실사 및 관리8. 채권관리 총괄9.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10. 조달물품 구매11. 지출원인행위부 정리12. 물품관리 총괄13.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14.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15.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16. 구금고 지정17. 원천징수 납입18. 직원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19.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관리20. 복식부기 회계처리 관리2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제15조(지역경제과)
제15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공인 지원2.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3. 기술집약적 기업유치4. 국제통상 지원5. 공예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6.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7. 패션봉제산업 지원8. 공장 등록과 공장 실태조사9. 공산품 품질관리10.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1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사항1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13.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14.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신고 등 처리15.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지도16. 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항17. 대부업 등록 및 관리18. 계량기 검사19. 도시농업 지원20. 직거래장터 운영21.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등록 관리22.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경영 현대화에 관한 사항23.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24. 동물병원, 동물약품 관리25.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26. 농수산ㆍ축산 업무 및 원산지표시 지도ㆍ감독27. 가축방역
제16조(일자리청년과)
제16조(일자리청년과)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계획 수립 시행2. 민간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3.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4.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5. 일자리 및 취업 지원6. 구인ㆍ구직 상담 및 등록 등 일자리정보 관리7. 직업소개소 관리8.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9.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10. 청년정책 추진11. 청년 참여 활성화1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13. 강북청년창업마루, 청년일자리센터 운영14.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15.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16.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18.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제17조(세무1과)
제17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2. 소인ㆍ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의 및 감액결정결의, 과오납환급, 충당3.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지도 및 검사4.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5. 국ㆍ시ㆍ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6. 시세입 종합평가 시ㆍ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업무 총괄7. 취득세(부동산),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독촉업무8. 지방세 구제업무 총괄9. 구세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총괄10. 각종 과세자료(국유지ㆍ공유지 매각 및 연부취득, 지목변경, 건축물 등) 접수처리11. 지방세 각종 증명서 발급12. 법인 지방세 직접조사 및 서면(인터넷)조사13. 탈루 취득세원 발굴 및 포상금 관련 업무14. 부동산 시가표준액(주택가격 포함) 조사 및 결정15. 일반회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16.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관련 업무17.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정비
제18조(세무2과)
제18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납지방세 세입정리 업무 총괄2. 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부과 및 독촉 업무3. 현 연도,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압류, 공매, 교부청구, 결손처분 등)4. 과세자료(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자료 등) 접수처리5.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관련 업무6. 체납시세 징수실적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업무 총괄7.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촉탁 관련 업무
제19조(문화생활국)
제19조(문화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문화관광과)
제20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7.>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ㆍ예술 종합계획 수립3. 강북문화재단 지원 및 지도ㆍ감독4. 청자가마터 체험장 운영5. 종교 및 문화예술 법인 정관 변경 허가 및 해산 신고의 수리6.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8. 향토문화의 발굴 및 보급9. 국가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10. 문화ㆍ예술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1. 예술센터 건립 및 운영12. 문화예술거리ㆍ관광 명소화 사업13.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및 지도ㆍ감독14.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15. 예술인 임대주택(수요자 맞춤형 주택) 입주자 모집16. 관광종합계획 수립17. 문화ㆍ관광 관련 사업 운영 및 홍보18. 역사ㆍ문화ㆍ관광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콘텐츠 개발19.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등록 및 관리20.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21.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2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2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사항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25.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26.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27.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도ㆍ관리 운영 지원28. 출판사, 인쇄사 등록 및 지도ㆍ감독29.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생활체육과)
제21조(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2. 생활체육진흥 관련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생활체육 진흥ㆍ지원 및 협조4. 생활체육 교실 등 운영5.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주관6. 체육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ㆍ감독7.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ㆍ감독8. 체육시설업 협회 지도ㆍ감독9.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국립공원, 우이천 포함, 공원ㆍ녹지대 제외)10.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1.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12. 레크리에이션 관련 시설(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설치 및 유지관리13. 여가생활 관련 시설 개발계획 수립14. 생활체험·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15. 생활체험·여가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6.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ㆍ관리17. 산악문화허브 운영ㆍ관리18. 생활체험·여가생활 시설 운영ㆍ관리
제22조(교육지원과)
제22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발전 추진 및 교육환경 조성 지원2.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3.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4. 학교급식 지원5. 학교복합화 사업6.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운영 지원7. 미래인재육성 지원8.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9. 학원유치사업10. 미래교육센터ㆍ메타버스체험관 조성 및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11. 진로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 지원12. 학교 교육공간ㆍ방과 후 학교 혁신 추진13. 서울형 미래교육지구 사업14.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15. 민관학 협력 평생교육 사업16. 평생학습관 운영17. 민주시민교육 운영
제23조(환경과)
제23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 관리2.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교육, 환경보전활동 민간지원3. 환경관리 보전업무 기본계획4.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사항6. 전기공사업체 관리ㆍ감독7.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9. LPGㆍ고압가스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10.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11.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12. 연탄수급 등에 관한 사항13.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1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행정처분15. 생활소음ㆍ진동, 지도ㆍ단속16. 비산먼지사업장 지도ㆍ단속17.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18.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19. 대기오염경보제 등 대기오염 방지20.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2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22. 배출ㆍ방지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관리23.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24.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26.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리27.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관리28.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신고 및 관리29.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관리30. 중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31. 저수조청소업 신고32. 분뇨 및 오니(정화조)처리(수집ㆍ운반)33.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34. 지정(의료)폐기물 관리업무35.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24조(청소행정과)
제24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 촉진 계획 수립ㆍ시행2.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3. 생활, 음식물 및 재활용폐기물 감량화 계획 수립ㆍ시행4. 재활용품 수거ㆍ집하ㆍ처리체계 개선5. 분리수거용기 관리 지도ㆍ감독6. 재활용품 선별장 및 교환소 운영7. 재활용품 교환ㆍ판매ㆍ처리 및 정보 관리8. 다중 이용장소ㆍ다량배출자의 재활용품 수거 관리 및 지원9. 재활용 추진협의회 운영10. 청소 관련 세외수입 과징업무 총괄11. 종량제에 관한 사항12. 종량제 봉투 제작ㆍ공급13.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ㆍ단속14. 종량제 봉투 판매업 지정ㆍ취소1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동 지도ㆍ감독16. 도시청결 사업 추진17.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및 안전관리18.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임금 및 처우 개선19. 대행계약 업무처리 및 지도ㆍ감독20.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인사관리21.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허가22. 화장실 개량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23. 적환장 및 중간집하장 유지관리24. 청소차량 유지관리25. 청소시설 유지관리26.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운영27.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28.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제25조(복지국)
제25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복지정책과)
제26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2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관리2.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3.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4. 의사상자 지원5. 재해구호(이재민 지원)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업무7.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10. 복지자원의 발굴ㆍ관리11.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12. 이웃돕기 후원ㆍ결원13. 푸드뱅크마켓 운영ㆍ관리14. 장학기금 운용ㆍ관리15.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결정 및 통지16. 통합사례관리17. 긴급복지지원1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19.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20. 돌봄SOS센터 사업21. 통합지원회의 및 지원협의체 운영22.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2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24. 1인가구 지원사업25.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ㆍ시행26.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생활보장과)
제27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지원3.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지원4. 의료급여 사례관리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6.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7.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지원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9.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사항(소득ㆍ재산, 거주지, 사망ㆍ말소 등) 적용 처리 등 통합관리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ㆍ시행11. 노숙인 보호12.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13.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14.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15.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ㆍ지원ㆍ관리16.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17.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ㆍ감독18. 자활기금 운영 및 관리19.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및 관리20. 저소득층 임대주택(영구, 매입, 전세) 지원21.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및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제28조(여성가족과)
제28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육계획 수립2. 보육시설 운영 지원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4. 어린이집 설치ㆍ인가ㆍ위탁5. 보육시설 지도ㆍ점검6. 영유아복지 대상자 급여결정7.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8. 영유아, 여성 관련 시설 및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9.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10.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여성조직 운영 및 지도 육성)11. 여성복지시설 건립 및 관리12. 여성복지시설 신고 수리 및 지도ㆍ감독1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14. 여성안전 관련 업무15. 성별영향평가 업무16. 여성친화도시 조성17. 양성평등기금 운영18. 저출산대책 종합계획 수립1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20. 출산친화적 업무에 관한 사항21.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22.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23. 가족센터 운영24.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25.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26.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27.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28.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29. 아동수당 지원사업
제29조(어르신ㆍ장애인과)
제29조(어르신ㆍ장애인과) 어르신ㆍ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사업4. 재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5. 노인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노인 관련 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7. 노인 여가시설 건립 및 지원8. 노인 요양시설에 관한 사항9. 장사업무10.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1. 장애인 등록관리12.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13.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14. 장애인단체 관리지원15. 장애인복지 시설ㆍ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제30조(청소년과)
제30조(청소년과) 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년 종합 시책 수립 및 조정2.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선도 및 보호4. 청소년 단체, 법인 관리5. 청소년 활동시설ㆍ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6.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7. 학교 밖 청소년 지원8.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9. 드림스타트 사업10. 아동친화도시 사업11.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12.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13. 아동학대 예방14. 요보호 아동 지원15. 입양가정 지원
제31조(도시관리국)
제31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21.>
제32조(주택과)
제32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정책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빌라관리사무소 포함)3. 공동주택의 지도ㆍ감독, 감사 등 관리4. 주택(임대) 관리업 지도ㆍ감독5.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분쟁위원회 운영6.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9.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지원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1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1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14.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운영15.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16.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7.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행정조치18. 철거민의 국민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사항19. 무허가건물 보상 및 관리20. 항공촬영사진 판독조사 및 처리2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관리22.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도시계획과)
제33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구성ㆍ운영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허가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4. 체비지 관리5.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6.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7.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부서 및 시설 인ㆍ허가 부서가 없는 경우에 한함)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9. 지구단위계획 운영10.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사무)11.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1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입안13.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14.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15.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기존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16.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17.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8.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운영19.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20.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시공 및 감독2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재생활동가 운영 및 관리2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ㆍ운영 지원
제34조(주거정비과)
제34조(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비사업의 공공지원2.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산관리3. 주택건설사업자 지도ㆍ감독4. 클린업시스템 운영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6. 주택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7.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8.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9.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10.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11. 정비구역 및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기존건축물의 인허가 및 관리12. 정비구역 및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1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35조(건축과)
제35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2. 건축사의 지도ㆍ감독 및 건축물동원에 관한 사항3.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미관통제와 지도4.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총괄5.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계 법규 정비6.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7. 일반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8. 건축허가 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9. 건축업자 지도ㆍ감독10. 주거환경개선계획 관리11. 장기 미준공 건물조사 및 총괄12. 건축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체납처분관리13. 구ㆍ동 청사, 복지시설 등의 신축ㆍ증축 설계시공 감독14. 청사(구ㆍ동, 구민회관), 복지시설 등 보수에 관한 설계시공 감독15. 그 밖에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16.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 진흥사업17. 가로환경 및 야간경관 개선18. 「경관법」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19. 도시 빛 정책에 관한 사항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21. 일반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제36조(공원녹지과)
제36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포함) 조성 및 관리2. 공원녹지법 관련 허가 및 금지행위3. 공원ㆍ녹지 내 공유재산 관리4.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해제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6. 가로수 식재 및 관리7.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8. 도로변 녹화 등 가로녹지량 확충9. 마을마당 조성 및 관리10. 에코스쿨, 열린녹지, 옥상녹화 등 시민녹화 지원11. 녹지 활용계획 및 녹화 계약 체결12. 보호수 지정ㆍ관리13. 공동주택 조경면적 등 공원녹지 협의14. 우이천변 산책로 조성 및 관리(하천 관리부서 외 지역)15. 산지 내 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등 산지관리16. 벌채허가, 부정임산물 단속 등 산림자원의 보전 및 관리17.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18.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19. 소생물권, 동ㆍ식물 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20. 도시림 조성 및 관리(조림, 육림 등 숲 가꾸기)21.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22. 산사태 예방 등 산지 안전관리23. 등산로, 서울둘레길, 자락길 등 숲길의 조성 및 관리24. 숲 해설, 유아숲 체험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5. 산지 및 공원 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26. 자연공원법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7조(부동산정보과)
제37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동산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2. 부동산중개업소에 관한 사항3. 지적 재조사 및 정비4.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5.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7.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및 징수8.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및 과태료 부과 징수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10.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11.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 발급12. 소유권 변경정리(토지 건물)13. 지적 통계 및 지적공부 관리14. 토지이동 처리15.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16. 지적등록 사항 정정17.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발급18. 소유권 확인소송에 관한 사항1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20. 지적전산자료(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운영21. 공공용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22. 축척변경사업 및 지적 불부합지 정리23. 지적측량 성과검사24. 정부24 및 부동산민원 인터넷 발급 서비스 운영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26. 디지털지적 사업27. 세계측지계 변환28.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관리29. 개발이익환수제 운영3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운용31.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32. 도로명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와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33.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34.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제38조(교통건설국)
제38조(교통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21.>
제39조(교통행정과)
제39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 종합대책2. 특별 수송대책3. 교통영향평가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6. 사업용자동차 인허가 및 양도ㆍ양수7.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8. 마을버스 등록 및 관리9. 개인택시 면허심사 및 양도ㆍ양수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11.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1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1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설치 검토14. 자전거 이용 활성화15. 교통시설물 유지관리16. 교통사고 및 정체지점 개선 검토17. 자동차 신규(변경) 등록 및 관리18. 자동차 압류등록19. 이륜차 신고에 관한 사항20.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ㆍ징수21. 승용차 마일리지2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23.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단속24. 방치자동차 강제 처리25. 불법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26. 자동차 검사 점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27. 지정정비사업자ㆍ택시미터기 사용검정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28.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29. 도시철도 사업(보상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30.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0조(도로관리과)
제40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ㆍ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2. 도로ㆍ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3. 비관리청 도로개설 공사의 허가4. 도로대장 관리5. 도로 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굴착 복구ㆍ공사6. 비관리청 도로점용(굴착ㆍ복구)공사허가7. 비관리청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사후관리 및 하자검사8. 도로굴착복구 기금관리9. 도로굴착복구허가 온라인시스템 관리10. 일시도로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관리11. 제설작업의 계획 수립12. 공무직(도로관리) 인력관리13. 도로관련 환경순찰 및 민원사항 처리14. 보행환경 개선 및 관리15.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16. 지하보차도, 터널, 지하광장, 터미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17. 지하보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18.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19.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20.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21. 도로조명시설 대장 관리
제41조(치수과)
제41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풍수해 대책 수립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풍수해)3. 물순환 관련 업무 등 협의4. 하천, 하수도 시설 점검ㆍ정비ㆍ집행 및 유지관리5. 하수도준설 계획 및 집행6. 하천시설물 공사설계 감독7. 소하천 유지관리8. 공무직(하수시설관리원) 인력관리9. 하수도 사업계획 수립10. 하수도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11. 하수도 악취 관리 사업12.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작성 관리13.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사용개시 공고14.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따른 협의15.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16. 하수GIS DB 구축 및 갱신17. 하수관로 공사설계 감독18. 유수장애 지장물 관리19. 하수도 통계관리20.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지하수 관리21. 지하수 시설의 폐전, 사용중단, 시설보안 조치22. 지하수 계량기 유지관리23. 지하수개발 이용ㆍ시공업체 등록24.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방장비 정비 관리2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42조(건설관리과)
제42조(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3. 건설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4. 도로ㆍ하천ㆍ구거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5.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체납관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6. 지하도ㆍ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7.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개선지구 포함) 시행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보상8. 가로장애물(노점상ㆍ적치물) 제거 및 관리9.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10.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및 일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 관리1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13.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및 관리14.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록 및 교육15.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16.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17.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관련 사항18. 옥외광고물 관리의 발전행정 사항(행정쇄신, 생활개혁추진, 광고물관리 심사분석 등)19. 옥외광고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ㆍ체납처분 관리20.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1. 옥외광고정비기금 활용사업 집행22.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개선23. 불법광고물 행정처분24. 불법 벽보지류 지도단속 및 부착방지시트 설치ㆍ관리2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
제43조(주차관리과)
제43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2. 주차단속원 지도ㆍ감독(사회복무요원 포함)3. 견인대행업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4.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5. 주차단속 의견진술 처리6.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7. 도시관리공단 징수업무 협조8.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9.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부과ㆍ징수10. 택시운전 자격정지 및 해제11. 자동차 대여사업 지도ㆍ감독12.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13.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14.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15. 전용차로 지도ㆍ감독16.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17.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8.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유지 관리19.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20. 공영주차장 건설21. 공영 및 노상주차장 지도ㆍ감독22.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관리23. 그린파킹 추진사업
제44조(보건소장)
제44조(보건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21.>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5.30.>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3. 문서, 보안,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4. 민원실의 운영5.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6. 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개선에 관한 사항7.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ㆍ단속8. 집단급식소 지도ㆍ단속 및 식중독에 관한 사항9. 세외수입 총괄10. 무허가업소 단속11.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12. 식품진흥기금 운용13.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ㆍ단속 총괄14. 공중위생 관리업소의 영업신고 및 지도ㆍ단속15. 부정ㆍ불량식품 단속16.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17.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지도ㆍ단속1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지도ㆍ단속19. 제품수거 검사 의뢰 및 압류폐기20. 보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홍보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3.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4.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5. 건강센터 운영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7. 주민영양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8.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9.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10.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운영11. 삭제 <2024.6.7.>12. 삭제 <2024.6.7.>13. 금연 및 간접흡연예방사업1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15.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16. 건강검진사업17. 방사선검사18. 병리검사19.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한 사항2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21. 의료수급자 일반 건강 검진 사업2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23. 국가암검진사업에 관한 사항⑤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5. 의료 및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6. 응급의료교육장 운영7.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9. 「의료기기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10. 「화장품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11.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 및 교육12.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14. 방역대책 수립ㆍ시행15. 방역약품 관리16.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1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18. 「결핵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19. 감염관리실 운영⑥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2.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3. 의료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연계4.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재가암환자 관리6. 예방접종계획 및 시행7. 모자보건관리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9.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1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1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13. 암환자 의료비 지원14.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⑦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7.>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3.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4. 한방진료5. 건강돌봄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7. 지역사회연계사업8.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9. 건강운동지원실 운영10. 그 밖에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진료과목운영)
제46조(진료과목운영)① 보건소의 진료과목은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소장이 정한다.② 진료과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둔다.
제47조(동장)
제47조(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분장사무 등)
제48조(분장사무 등)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직원의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2. 직인 관리 및 문서 통제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지출정산5. 청사관리 및 행정차량ㆍ사무비품 유지 관리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8. 자치회관 운영9. 직능단체 조직관리10. 표창대상자 발굴ㆍ상신11.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12. 주민등록 출생ㆍ사망 신고에 관한 사항1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14.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관리)15. 인감신고(개인)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16.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 업무17. 정부24 및 제증명 발급 업무18. 가구분할 적용 신고19.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시행20.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확보관리21. 재해이재민 발생보고22. 청소업무 추진23. 환경순찰 사항(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노점상 등 구민불편 및 생활민원기동처리사항) 처리24.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25. 차상위계층 업무2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27. 긴급복지지원28. 통합사례관리29. 주거복지 업무30. 장애인 등록 및 관리31. 어르신복지 업무32. 여성 및 영유아 복지 업무33. 아동ㆍ청소년 복지 업무34.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35.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36. 복지공동체 관련 사업37. 동단위 돌봄SOS센터 운영38. 자활근로사업 업무39.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