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5. 22.>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 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
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인)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인)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인)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인)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과태료 :과태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납부 고지서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과태료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조재지)주 소(조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청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
행 정 처분내역처 분 관 청처 분 관 청통 지 일 자
행 정 처분내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행 정 처분내역행정 처분사유행정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③ 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부과징수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4.5.22.>

제4조(2019.12.31.)

제4조 삭제(2019.12.31.)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9.12.31.]

제6조

제6조 삭제<2019.12.31.>

제7조

제7조 삭제<2019.12.3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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