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 3 제3호 에서 정한 점용물자동차 관련 시설(주유소·주 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진·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3호 에서 정한 점용물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7호 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의류수거함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7호 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3. 영 별표 3 제11호 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7.>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8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0,000원, 2)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2,00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3호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000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4. 17.>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7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7.>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 4. 17.]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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