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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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제4조

제4조 <삭제 2017.4.6.>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4.6.>② <삭제 2017.4.6.>③ <삭제 2017.4.6.>

제6조

제6조 <삭제 2017.4.6.>

제7조

제7조 <삭제 2017.4.6.>

제8조

제8조 <삭제 2017.4.6.>

제9조

제9조 <삭제 2017.4.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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