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지원본부

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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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반원실장 반원: :: :: :제2051부대 2대대 관계참모(장교)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제2051부대 2대대 관계참모(장교)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제2051부대 2대대 관계참모(장교)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제2051부대 2대대 관계참모(장교)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제2051부대 2대대 관계참모(장교)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제2051부대 2대대 관계참모(장교)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제2051부대 2대대 관계참모(장교) 군ㆍ경 정보ㆍ작전ㆍ통신요원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혁신국장 반원 : 안전관리과장 각 지원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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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원반장 반원: :: :: ::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2)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2)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2)반장 반원반장 반원: :: ::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1) 안전관리과(1) 자치행정과(1)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1) 안전관리과(1) 자치행정과(1)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1) 안전관리과(1) 자치행정과(1)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1) 안전관리과(1) 자치행정과(1)반장 반원반장 반원: :: :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1) 도로관리과(1) 교통행정과(1) 교통지도과(1)반장 반원: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1) 지역보건과(1) 의약과(1) 관악소방서(1)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1) 지역보건과(1) 의약과(1) 관악소방서(1)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1) 지역보건과(1) 의약과(1) 관악소방서(1)
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
반장 반원반장 반원: ::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2) 위생과(1) 치수과(1)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2) 위생과(1) 치수과(1)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2) 위생과(1) 치수과(1)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2) 위생과(1) 치수과(1)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2) 위생과(1) 치수과(1)반장 반원반장 반원반장 반원: :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 (2) KT동작지사관악지점 (2)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 (2) KT동작지사관악지점 (2)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 (2) KT동작지사관악지점 (2)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 (2) KT동작지사관악지점 (2)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 (2) KT동작지사관악지점 (2)반장 반원: :: :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홍보과장 홍보과(2) 문화관광체육과(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지원본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2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주무팀장 외 2주무팀장 외 2주무팀장 외 2민방위담당 외 2민방위담당 외 2민방위담당 외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제10조제2항 관련)

 ※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전시 정부기능 업무 (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5.11.05., 2020.09.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9.17.>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7.>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7.>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7.>4. 삭제 <2020.09.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20.09.17.>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 1명이 된다. <개정 2020.09.1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9.17.>1. 관악구의회 의장2. 관악경찰서장3. 삭제 <2020.09.17.>4. 제2051부대 여단장과 2대대장 <개정 2020.09.17., 2024.4.11.>5. 5. 관악구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20.09.17., 2024.4.11.>6.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11.05.>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0.09.17.>7의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신설 2020.09.17.>8. 관악소방서장8의2.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20.09.17.>9. 관악세무서장10. 관악우체국장11. KT 동작지사 관악지점장 <개정 2005.07.29, 2015.11.05.>12. 한국전력공사 동작관악지사장 <개정 2020.09.17.>13. 삭제 <2020.09.17.>14. 관악구 재향군인회장15. 자유총연맹 관악구지부장1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09.17.>④ 당연직은 당해직책 재임기간,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1. 작전담당간사: 제2051부대 2대대 정작과장<개정 2024.4.11.>2. 예비군담당간사: 제2051부대 2대대 동원과장<개정 2024.4.11.>3. 경찰담당간사: 관악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4. 총무담당간사: 관악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5. 민방위담당간사: 관악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전문개정 2020.09.17.]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악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0.09.17.]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7.>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09.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관악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8.08.01., 2020.09.17.>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관악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8.08.01., 2020.09.17.>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5.07.29., 2020.09.17.>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구는 별표1, 동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5.07.29>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과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시행한다. <신설 2020.09.17.>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09.17.> <개정 2020.09.17.>[제목개정 2020.09.17.]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전문개정 2020.09.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0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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