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

[별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우리 관악구 의원들은 구민으로부터 의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최선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각자의 양심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의원들이 나아가야 할 지표로 삼고자 이에 
우리는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할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대변코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확립한다. 
 3. 우리는 구민의 공복으로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이권에 개입
 하지 아니하며, 항상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지며
 임기중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아니 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과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앞장 선다

[별표 2]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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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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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09. 10. 15., 2019. 7. 11., 2023.4.20.>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제3조(품위유지 의무)

제3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피의무)

제5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이 본인·배우 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의출석의무)

제6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제7조(겸직 등 금지 및 신고)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0. 1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9. 10. 15., 2022. 3. 28.>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5.>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5.>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2022. 3. 28.>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본조제목개정 2009. 10. 15.]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 10. 15.> <개정 2019. 7. 11.>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1.]

제8조(직권남용 금지)

제8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10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례금 수수금지)

제11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산등록 및 신고)

제13조(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4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4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 10. 15.]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2. 3. 28., 2024. 12. 30.>1.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4. 제15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7.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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