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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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13.>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3., 2023.9.20.>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13.>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13.>

제7조(부과·징수절차)

제7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개정, 2017.11.13.>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13.>

제9조

제9조 <삭제, 2017.11.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1.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13.>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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