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구 자체 감사 및 결과조치3. 대행감사 및 결과조치4.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수감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5.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업무6. 면책심의위원회 등 적극행정 운영 총괄7.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8. 주민감사청구 및 그에 대한 소송에 관한 사항9. 청렴 및 부패방지 종합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10.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11. 공직자 직무감찰 및 특별감찰반 운영12. 특명ㆍ정보 및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13.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태 점검14.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15. 기획순찰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16.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17.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18. 일상감사ㆍ예비준공검사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19.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2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총괄21.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22. 부패영향 평가23.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24. 진정민원 관리 총괄25. 집단 및 방문민원 처리26.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27. 지시민원사항 조사처리28. 열린민원실 운영29.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30.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총괄31.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관리3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33.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34.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35. 악성민원 관련 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36. 직원 심리상담에 관한 업무37. 힐링캠프 운영38. 악성민원 관련 소송 업무

제4조(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대변인 기능 및 연설문 작성3. 각종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4. 각종 보도자료 스크랩 및 분석5. 신문 구독 및 공고·광고에 관한 사항6.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구 소식지(아차산메아리) 발행8. 구보발간, 게시판 공고·고시9.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10.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11.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12.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13. 구 홈페이지 내 열린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14. 뉴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15.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17. 구내 오디오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18. 구정홍보 미디어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19. 소셜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목개정 2024. 6. 18.][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18.>]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주요행사 및 회의, 의전에 관한 사항2. 당직, 보안 및 청사 방호3. 구청사 및 설비유지ㆍ보수4. 행정차량 관리5.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8. 삭제 <2023.11.30.>9.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임용 및 인사교류11.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12.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13. 복무, 상훈에 관한 사항14.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5. 공무원 보수, 연금, 보험관리16. 공무원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7. 조직진단 및 직제운영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18.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19. 직원 공무국외 연수20.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22. 직원복지운영위원회 운영23. 직원 휴양시설 운영24.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5. 친절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6.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조합 관련 업무27.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9.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제목개정 2024. 6. 1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6. 18.>]

제7조(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행정 종합계획 및 동 행정업무 지도감독2. 동예산 편성 및 관리3. 동청사 유지관리 및 신ㆍ증축4. 동 행정장비 관리5. 동명칭 및 위치의 변경6. 구ㆍ동의 행정구역 조정, 통ㆍ반조직 및 운영7. 부서 업무에 대한 동 지원사항 사전협의8.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9. 주민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10. 주민등록 및 인감,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11. 구민표창 및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12. 동정보고 및 민원청취 건의사항 처리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14. 동 행정실적 종합 평가15. 동향관련 업무16. 국기달기 추진에 관한 사항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업무18. 적십자회비 모금 및 적십자봉사회 운영 지원19. 7급이하 동직원 근무성적 평정 지원20. 지명위원회 운영21. 북한이탈자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2. 대학생 행정체험단 선발 운영23.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관련 사항24.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25. 삭제 <2023.9.20.>26.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금 지급업무27. 자치회관 운영 지원ㆍ평가ㆍ관리2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29.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지원30. 소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평가(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서울광진청년회의소)<개정 2023.11.30., 2024.4.12.>31. 새마을단체 지원(새마을회, 지도자협의회, 직장공장협의회)32.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33.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승인34. 새마을시설물 운영 관리35. 행정사 자격확인 관련 사항36. 기부금품 모집 일반사항(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37. 삭제<2024.4.12.>38. 삭제<2024.4.12.>39. 삭제<2024.4.12.>40. 삭제<2024.4.12.>41. 삭제<2024.4.12.>42. 삭제<2024.4.12.>43. 삭제<2024.4.12.>44. 삭제<2024.4.12.>45. 공유 촉진사업 육성ㆍ지원46. 지역 커뮤니티 육성 및 네트워킹47. 자원봉사 각종 사업계획 수립48.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49.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사업관리50. 지역 프로그램 행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51. 자원봉사자 및 동 캠프 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52. 자원봉사기관(단체)과의 연계 업무53. 대학 및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업무54.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55. 자원봉사자 수첩 및 활동확인서 발급56. 자원봉사자 등록, 실적관리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1365 자원봉사 포털)57. 재난안전 자원봉사 계획 및 수립[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6. 18.>]

제8조(민원여권과)

제8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2025.11.18.>1. 공인관리2. 응답소 일반민원 및 새올상담민원 관리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4. 기록물 관리 및 보관5. 정보공개 청구관리6. 사전정보공표 관리7. 정부248. 무인민원발급기 관리9. 문서 우편물 분류 발송 및 접수10. 110 정부민원콜, 120 통합콜센터 운영11. 대내·외 전자문서 접수 및 배부12. 민원서류(유기한)의 접수 처리13. 민원1회방문제 및 후견인제 운영14.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수렵면허,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조리사 면허, 이ㆍ미용사 면허 관리15. 민원신고 접수(등록, 변경, 폐업 등) 및 배부, 처리결과(필증 등) 교부[출판사, 인쇄업,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업ㆍ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ㆍ배급업, 비디오 제작업ㆍ배급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ㆍ배급업, 관광사업(숙박업,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업),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 기타 유원시설업), 담배소매업,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전문건설업, 광고물업, 행정사업, 체육시설업]16. 민원1회방문제 및 후견인제 운영17.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18. 통합민원(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ㆍ초본, 어디서나 민원, 인감증명, 사실증명 등)19. 가족관계등록 접수ㆍ기록ㆍ교합 처리20. 가족관계등록관련 법원사무 및 시스템 관리21. 가족관계등록부 관리22.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23. 결격사유 조회ㆍ회보24. 인구동태 관리25. 여권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26. 여권 판독 및 교부27. 기재사항 변경28. 외교부 심사 (긴급여권, 관용여권, 로마자성명 변경)29. 여권사실증명서 발급30. 여권상습분실자 보고31. 여권 재발급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행정착오 등)32. 효력이 상실된 여권폐기 및 무효조치33. 여권 보관ㆍ습득 (일반여권, 관용여권)34.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접수 및 교부[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18.>]

제9조(재무과)

제9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공유 일반재산 관리2. 국 공유 행정재산 총괄3. 세외수입 및 공제보험4. 재산관리계획 총괄5. 구유재산심의회 운영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7. 용역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8. 지출결의서 작성 및 원인행위9. 공사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10. 물품 구매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11.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구매12. 물품관리(취득 및 매각)1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14. 세입 세출결산 총괄 및 자금관리15. 구ㆍ시ㆍ국비 지출, 반납, 지출계산서 작성16.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수입증지 관리17. 복식부기 제도 계획수립 및 시스템 운영18.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19. 발생주의 복식부기 관련 자산 및 부채실사20. 구 금고 관리21.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22. 봉급 및 수당변동사항 관리23. 연말정산, 일용근로 소득신고[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6. 18.>]

제10조(스마트정보과)

제10조(스마트정보과)① 삭제 <2024. 6. 18.>②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스마트정보화 기획 및 지역정보화 추진 <개정 2023.9.20.>2.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계획 수립3. 사무용 전산기기, 전산소모품,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4.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5. 삭제<2024. 6. 18.>6. 위임ㆍ자체통계 조사 및 분석관리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0.>8.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지원9. 공공데이터 발굴·관리10. 정보시스템 구축 및 도입 관리11.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12. 정보시스템 수요 조사 및 분석13. 정보시스템 백업 및 정보통신실 운영관리14. 타부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분석 및 업무 지원, 스마트도시 교육 및 홍보15. ICT 공모사업,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추진16. IoT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서비스 발굴17. 근거리 통신망 및 광역통신망 설치 및 운영18. 행정통신망 및 각종 통신장비 설치 보급운영관리19.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2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21.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23. 통합관제 운영 및 CCTV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24. CCTV 구매·설치25. CCTV 통합관제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26. CCTV 통합 유지보수 및 이설업무27. CCTV 관련 정보공개 및 민원업무 처리28. 통합관제센터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29. 통합관제원 근무자 채용 및 인력운영30. 보안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31.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32. 방범용 CCTV 운영 및 수요관리(대상지 선정 등)[종전 제7호에서 제31호까지가 각각 제8호에서 제32호로 이동, 2023.9.20.][제목개정 2024. 6. 18.][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6. 18.>]

제11조(기획경제국)

제11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조로 이동 <2024. 6. 18.>]

제12조(기획예산과)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기본운영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평가3. 구청장 지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공약사업 관리5. 구청장협의회 업무6. 정책협의회 운영7. 구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8. 계절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9. 중장기업무계획 수립10. 구정자료집 관리 및 발간 업무11. 위원회 운영 총괄 관리12. 창안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13. 벤치마킹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14. 행정자료실의 운영15. 자치분권 관련 업무16.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사항17.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업무18.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총괄 관리19.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20. 예산편성(본예산, 추경예산, 전시예산, 성인지예산, 성과예산)21. 주민참여예산 운영22. 중기재정계획 수립23. 기금관리24. 투자사업 심사, 용역심사, 포괄예산관리25.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26. 예산집행심의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27. 예산배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28. 간주처리(보조금, 교부금 등), 신속(적극)예산 집행29. 이월사업 심사 및 확정, 예비비, 예산 전용ㆍ변경30. 지방채 발행31. 재정운영관리 및 공개32.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총괄33. 의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관련 업무3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35.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업무36. 고시ㆍ공고 및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3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38. 전문가상담실 운영 및 무료법률상담 관련업무39. 법률고문변호사 관련업무40. 규제개혁 업무41.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2.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3.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44. 정책실명제 운영 및 평가 관련 업무45. 대외기관 평가관리46. 공모사업 총괄관리47. 시설관리공단 조직ㆍ인력ㆍ예산ㆍ경영관리의 지도 감독48. 공기업, 민자유치사업 방침 결정49. 경영수익사업50. 출자·출연기관 조직ㆍ인력ㆍ예산 관리의 지도 감독51.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52. 지역사회 협치에 관한 사항53. 청 내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18.>]

제13조(지역경제과)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융자지원3. 상공인 지원활동 강화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업무 전반5. 기업유치 관련 업무 전반6. 도시형 소공인 육성 및 지원7. 공장 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관리8. 창업 관련 지원<신설 2024.4.12.>9.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신설 2024.4.12.>10.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BI사업 및 경영지원<신설 2024.4.12.>11. 특화거리 조성 등 특화 상권 활성화12. 캠퍼스타운(종합형, 단위형)조성사업13. 물가안정 종합대책14. 가격표시 및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15.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16. 대규모점포 등록 및 지도관리17. 유통업 상생발전 업무18.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및 관리19. 공산품 품질관리 및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0.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21. 대부업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2. 제조담배 관련업무23. 복권판매업소 관리24. 계량기에 관한 사항25. 농지법 및 및 양곡관리법 관련업무26. 직거래 장터 운영27.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28. 전통시장 등록 및 상인회 관리29. 전통시장 특성화 활성화 사업30. 전통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물 위탁관리31. 전통시장 안전관리32. 동물복지사업33. 가축통계 및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34. 수의사법 관련 업무 및 동물용 의약품 관리35. 동물등록제36. 유기동물 보호(개, 고양이)및 길고양이 TNR사업37.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종전 8호부터33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36호로 이동, <2024.4.12.>][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18.>]

제14조(일자리청년과)

제14조(일자리청년과)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3.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4. 생활임금제 관련 업무5. 노동조합 관련 업무6. 새벽인력시장 관리업무7.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유치사업<개정 2024.4.12.>8. 일자리카페 설치·운영9.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10. 삭제 <2024. 6. 18.>11. 뉴딜일자리 사업12. 일자리 발굴단 운영13.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14. 공공근로 사업15.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16. 일자리센터 운영 및 구인등록·구직자 취업관리17.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8. 취업역량 강화교육 업무19.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 업무2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22.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23. 사회적 경제 판매장터 운영24.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 업무25.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ㆍ육성26.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27. 사회적 경제 공모사업 및 모델 발굴지원28. 마을기업 육성지원 업무29.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업무30. 삭제<2024.4.12.>31. 삭제<2024.4.12.>32. 삭제<2024.4.12.>33. 청년 기본계획 수립34.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운영35. 청년지원시설, 도전숙 운영36.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7. 삭제 <2024. 6. 18.>[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18.>]

제15조(세무1과)

제15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행정 총괄(계획, 교육, 세정보고, 조례운영 및 제·개정)2.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표창3. 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계작성4. 과 소관 세목의 가산금 결의, 과ㆍ오납 환급 및 충당<개정 2024.4.12.>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6. 과 소관세목 지방세 세무종합시스템 운영관리7. 재산세 총괄(계획, 분석, 관리)8. 부동산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 관련 등록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관련 부가세(농특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9. 과 소관 세목의 세원 발굴 및 조사, 신고납부처리, 부과취소, 변경,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10. 과 소관 세목의 현년도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및 재산조회11.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사항12.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13. 지방세 지출예산 총괄 업무 처리14. 지방세 제 증명 관련업무15. 법인 세무조사 및 과 소관 세목 부과징수16.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관련 업무17. 표준주택가격 관련 업무18.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관련 업무19. 일반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관련 업무20. 세외수입총괄(실적분석, 지도점검 등)21.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체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18.>]

제16조(세무2과)

제16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과 소관세목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자동차세(소유분), 레저세, 취득세(차량 및 기계장비), 주민세, 지방소득세] 세입현계 및 징수보고2. 지방세 과 소관세목 세입 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총괄3. 시·구 협력사업 부서 총괄4. 과 소관 세목 수납·가산금 결의 등5. 과 소관 세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및 충당6. 과 소관 세목의 현년도 체납 총괄7. 타부서 세무종합시스템 권한부여8.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차량분), 레저세 세입총괄 및 분석9. 차량관련 세목 부과·징수 및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처분10. 차량관련 세목의 신고ㆍ납부 처리11. 차량관련 세목의 세원발굴 및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12. 차량관련 세목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2024.4.12.>13. 차량관련 세목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처리14. 차령초과 및 사실상 멸실차량 정리15.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세입총괄 및 분석16.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처분17.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신고ㆍ납부 처리18.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세원발굴 및 과세 표준액 조사19.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소송에 관한 사항20.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처리21. 지방소득세의 세입총괄 및 분석22.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처분23.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처리24. 지방소득세 세원발굴 및 과세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25. 지방소득세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소송에 관한 사항26. 지방소득세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사항27.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종합계획 수립28. 체납징수기동반 편성ㆍ운영29. 지난년도 체납 시ㆍ구세 징수포상금 지급3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31.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32.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33. 압류재산(부동산ㆍ차량) 공매34. 경ㆍ공매사건 교부 청구 및 배당금 수령35. 예금ㆍ급여ㆍ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및 추심36.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추적 및 인도명령37.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체납자 관리38. 정리보류 및 정리보류 취소 처분39. 체납자(사망자 포함) 재산조회, 체납사실 조회40. 납세증명서 발급 및 체납관련 민원상담41.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업무에 관한 사항42.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업무에 관한 사항[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6. 18.>]

제17조(문화교육국)

제17조(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4. 6. 18.>

제18조(문화예술과)

제18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진흥2. 문화예술단체 관리3. 구립예술단 운영지원4. 콘서트홀 건립ㆍ협약5. 지방문화원 육성지원6. (재)광진문화재단 지원7. 문화시설 위ㆍ수탁 업무와 그에 따른 지도감독8. 광진문화센터 관리운영 위ㆍ수탁업무 및 지도·감독9. 문화시설 문화예술강좌 운영지원10. 광진 문화원 문화예술강좌 및 문화학교 운영지원11. 공연장 등록 및 관리12.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업 신고 수리ㆍ관리13. 출판사, 인쇄사 등록 및 행정지도1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관리15. 문화예술ㆍ종무관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16. 종무행정17. 문화행사ㆍ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4. 6. 18.>19. 삭제 <2024. 6. 18.>20. 국내외 문화행사 교류 및 벤치마킹21. 지역특성문화사업 선정 및 관리22. 동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23. 게임 산업 진흥 관련업 등록 및 관리24. 음악 산업 진흥 관련업 등록 및 관리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및 관리26. 구 단위 관광종합계획 및 관광사업 지원관리27. 관광사업 계획 승인 및 등록28.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 기타 유원시설업) 등록 및 관리29.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30. 문화재 활용사업 발굴 및 지원31. 전통문화 발굴조사 및 보급32. 문화재 매매업소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33. 박물관, 미술관 관리 및 지원[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6. 18.>]

제19조(체육진흥과)

제19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3.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4. 체육시설(건축물 등)의 건립 및 관리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6.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7.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8. 구민체육행사 등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9. 체육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11.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및 관리13.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 등 관리14.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 변경 등 관리15. 장애인 체육 지원16. 공공스포츠클럽 관리 지원17.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18.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19. 공공·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18.>]

제20조(교육지원과)

제20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2025.11.18.>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친환경 급식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5.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6. 학교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7. 우수졸업생 표창8. 유치원·초·중·고 학교관련 행사지원9. 학교앞 소통 운영10. 학교 간담회 운영11. 대학교 지원 업무(천원의 아침밥)12. 학교시설 개방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13. 진학지원정책 기획 및 계획수립14. 진로진학지원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15. 입시설명회 및 입시박람회 추진16. 고교학점제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17. 학습심리기반 부모교육 운영18. 학습심리상담 운영 추진 및 관리19. 진학상담(1:1 컨설팅), 입시,면접프로그램 운영20. 학부모 아카데미 기획·추진(생기부, 고교학점제 등)21. 초중고등학교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22.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사협의회 운영23.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24. 광진 대학생 전공ㆍ진로 멘토단 운영2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26. 4차산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8.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9. 방과후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0. 어린이ㆍ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1.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2. 미래교육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33.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34.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 공모사업 운영35. 지역기관 연계 교육 사업(지역아동센터, 시설관리공단 등)36. 교육부ㆍ교육(지원)청 협력 사업37. 인터넷강의 운영 및 지원 업무38.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9.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40. 초등학생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41.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42. 광진 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6. 18.>]

제21조(평생교육과)

제21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 6. 18.>1.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2. 광진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조성ㆍ운영6.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7. 평생 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동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10.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ㆍ관리11. 평생학습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13. 중장년층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14.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15. 공공(구립)도서관 건립 추진16. 공공(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17. 공공(구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18. 공공(구립)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등 개보수19. 공공(구립)도서관 일자리 지원20. 서울도서관 협력사업(보조사업) 추진21. 각급 도서관 네트워크 조성ㆍ운영22.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운영 지원23. 새마을문고(직능단체) 관리24. 50플러스 사업25. 인생이모작지원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구민 경제교육

제22조(복지국)

제22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6. 18.>]

제23조(복지정책과)

제2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2. 의사상자 관리3.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보훈제수당 지급 및 관리5. 보훈의 날 행사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관리7.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 교육8.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9. 재난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10. 재해구호 물자 확보 및 비축11. 이재민에 대한 구호지원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총괄13. 광진구 동행센터 사업 총괄 <개정 2023. 9. 20.>14. 삭제 <2024. 6. 18.>15. 광진복지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4. 6. 18.>17. 희망온돌사업에 관한 사항1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19. 푸드 뱅크ㆍ푸드 마켓 운영 지원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총괄21.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관리22. 저소득주민 후원결연 사업23. 저소득주민 후원 지원24.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25.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26. 국가 및 서울형 긴급지원 사업27.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및 관리2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업무29. 사회복지의 날 행사30.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31.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32. 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33.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지원34. 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5.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36.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37. 돌봄SOS, 가사간병, 긴급돌봄, 일상돌봄, 가족돌봄청년사업 등 돌봄지원업무38.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39.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6. 18.>]

제24조(사회복지장애인과)

제24조(사회복지장애인과) 사회복지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생계ㆍ의료ㆍ해산ㆍ장제급여 지원2. 생활보장위원회 운영3.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월동대책비,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고생 교통비 지원4.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5.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업무, 의료급여 사후관리6.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7. 의료급여 수급 상해요인 관련업무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관리9.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10. 중복청구 및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업무11.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12.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비 지급13. 차상위계층 확인사업14.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15. 정부 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16.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희망의선물 지원1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18. 생계·의료 대상자 이사비용 지원19.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소득ㆍ재산 및 부양 의무자 조사 등)20. 삭제 <2024. 6. 18.>21. 삭제 <2024. 6. 18.>22. 삭제 <2024. 6. 18.>23. 삭제 <2024. 6. 18.>24. 삭제 <2024. 6. 18.>25. 삭제 <2024. 6. 18.>26. 장애인복지시설 연간 지원계획 수립2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2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3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운영지원31. 기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장애인회관, 광진장애인자립작업장)32. 50+보람일자리 사업(장애인시설지원단)33. 사회복지법인 운영 지원(한국소아마비협회, 월하복지재단)34.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35. 발달장애인 지원(공공후견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3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37.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관리38.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39.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40.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41. 장애인단체 연간 지원계획 수립42.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사업43. 장애인단체 행사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44. 장애인 일자리 지원45.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등)46.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47. 비수급 탈시설자 지원(주택 및 생계비 지원 등)48.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책정ㆍ지급49. 장애등록관리50. 장애인 의료비 지원5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5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관리53. 장애인 활동지원 및 관련사업5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55.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56. 장애아동가족지원 관련 바우처 운영5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정비에 관한 사항58. 삭제 <2026. 3. 18.>59. 장애인 휠체어 수리60.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61.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62. 삭제 <2024. 6. 18.>63. 삭제 <2024. 6. 18.>64. 삭제 <2024. 6. 18.>65. 삭제 <2024. 6. 18.>66. 삭제 <2024. 6. 18.>67. 삭제 <2024. 6. 18.>68. 삭제 <2024. 6. 18.>69. 삭제 <2024. 6. 18.>70. 삭제 <2024. 6. 18.>71. 삭제 <2024. 6. 18.>[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6. 18.>]

제25조(어르신복지과)

제25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일자리지원사업)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4.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폐지)신고 업무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관리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 관리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관련 업무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관리9. 노인의집 운영 관리10. 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리12.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소 지원 관리13. 노인봉사활동,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14. 노인행사 개최 및 지원15.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16.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17. 기초연금에 관한 사업18. 장수축하금 지급ㆍ관리19. 노인복지기금 운용ㆍ관리20. 어르신 안부확인 음료배달사업에 관한 사항21. 저소득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 업무22. 경로우대업소 지원 및 관리23. 노인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24. 경로당 설치ㆍ변경ㆍ폐지 및 시설개선 업무25.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26. 경로당 물품지원 및 관리27. 대한노인회광진구지회 운영지원 및 관리28.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29.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ㆍ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0.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31. 저소득주민 공공임대주택 추천 관련업무32.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33.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사항34. 저소득층 임차료 보조금 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35.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36.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37.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대상자 지원ㆍ관리38. 자활사업지원 지자체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고용노동부 참여자 지원ㆍ관리39.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ㆍ지원40. 조건부수급자 취ㆍ창업 및 탈수급자 관리41. 자활기금 운용관리42. 노숙인 관련 업무[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6. 18.>]

제26조(가정복지과)

제26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보육정책 수립 및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2.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3.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관리4.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5.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위탁운영 포함)6. 어린이집의 인가 및 관리7. 어린이집 평가 인증관리,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관리8. 구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관련업무9. 보육료 대상 책정 및 지원10. 보육통합시스템 및 보육포털시스템 관리11. 어린이집 관련 홈페이지 등 자료관리12.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13. 보육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임면(제증명관리)14.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관리15. 광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 관리16.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17. 특화보육(장애아, 다문화 등) 지원 및 관리18. 출산지원정책(출산축하금, 다둥이 행복카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등)19. 지역사회서비스 업무(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등)20.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21. 안전카시트 및 백일(돌)상 대여사업22. 저출생 종합대응 계획23.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4.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및 지원25. 양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업무26. 양성평등주간 운영27. 여성단체(새마을 부녀회)관련 업무28. 양성평등위원회 운영29.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30. 아이 돌봄 사업 지원31. 여성복지 시설 신고 및 관리32.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33.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업무34.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관련 업무35. 여성 안심사업 추진36. 여성폭력(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업무37.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38. 다문화가족 대상 각종 지원 사업39. 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 및 관리40.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업41.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42. 1인가구 맞춤형 지원43.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관리44. 1인가구 생활안심물품 지원[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6. 18.>]

제27조(아동청소년과)

제27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2. 아동관련 정책ㆍ사업 조정 총괄3. 아동친화도 조사 및 분석4. 아동친화예산서 분석5. 아동영향평가 실시6.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운영7.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8.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운영9.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 지원10.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11.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급식 제공기관 관리12.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13. 꿈나래통장 선정 및 관리14. 아동학대 대응 관련업무(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15. 요보호아동 지원관련 업무(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가정)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업무 등)16. 아동후원 및 결연사업17. 아동안전협의회 지원 및 관리18.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 업무19. 드림스타트 사업20. 청소년관련단체 지원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21.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22.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23. 삭제<2025.11.18.>24. 학교폭력 예방지원25.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관련업무26.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현장관리27. 청소년증 발급28. 모범청소년 표창[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6. 18.>]

제28조(안전환경국)

제28조(안전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과 청소과장, 가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6. 18.>]

제29조(도시안전과)

제29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총괄2. 안전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3.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총괄4. 재난특별교부세 관리 및 시범사업 추진5. 재난상황 종합관리6. UNDRR 안전도시 인증사업 추진7.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8. 지역안전도 평가9. 재난관리 기금운영10. 폭염 및 한파종합대책, 관련시설물 관리11.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신설 2024.4.12.>12. 자율방범대 관리 및 지원<신설 2024.4.12.>13.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14. 안전분야 자료관리(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데이터 등)15. 재난안전 민관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16.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관리17. 집중안전점검 총괄18. 재난예측 정보전달 체계구축(재난 예·경보 시스템 업무 총괄)1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총괄(계절별 점검 포함)20.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업무21. 지진·화산관련 업무22. 상황별 현장조치매뉴얼 제작 및 관리23.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2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 관리25. 안전한국대응훈련 추진26. 상황전파 시스템 , ICTC 및 각종재난훈련27.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28.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29. 재난안전본부, 현장통합지원본부 관련 업무30. 재해영향평가 총괄31. 안전감찰업무32. 지역 자율방재단 관리 및 운영33. 재난관리평가34.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35. 지역 치안 관련 업무 <신설 2023.11.30.>36.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총괄관리37.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운영38.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안전보안관, 재난구조협회,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등)<개정 2024.4.12.>39.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40.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관리41. 유관기관(경찰서 및 소방서)네트워크 구축42.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전시 및 평시)43. 화생방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44. 민방위의 날 훈련 수립 및 운영45.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46. 화생방장비 및 물자 관리4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해제 관리48.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49. 인력동원 지정 및 훈련50.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정기 교육, 비상소집, 생활민방위교육 등)51. 민방위 기본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52. 민방위대 동원 및 검열53. 전시 민방위 충무계획54. 인원동원 충무계획55. 민방위센터 운영56. 민방위 강사 및 교육기자재 관리57. 주민신고망 관리58. 을지태극연습 추진59. 충무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신설 2023.11.30.>60. 소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평가(재향군인회) <신설 2023.11.30.>61. 사회복무요원 관리6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6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보좌 및 조언64.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6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66.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67. 재해발생시 대책수립 및 이행여부 지원 및 조언68.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 및 통제 업무절차 마련 및 지도·점검69. 중대산업·시민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관리 총괄70. 안전보건 의무이행 실태관리 총괄71. 위험성평가 지도 및 점검72.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이행 지도·점검73.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 여부 확인·보고·필요조치74. 건강관리실 운영75. 산업보건의 위촉관련업무76. 종사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사후관리 총괄77.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종전 11호부터75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77호로 이동, <2024.4.12.>][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6. 18.>]

제30조(청소과)

제30조(청소과) 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운영2.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관리3.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도감독4.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5. 공중화장실 순찰ㆍ환경개선 및 유지관리6.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7. 화장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8. 개방화장실 관리9. 행정차고 경비 및 당직관련 업무10. 행정차고 유지관리11. 행정차고내 시설물(폐수처리시설 등)관리12.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등 관련업무13. 일반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14. 환경공무관 임금ㆍ복무 후생관리15.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관련 업무16. 청소대행업체계약 및 지도감독17. 청소차량 운전원 및 복무관리18. 일반폐기물 임시집하장 관리19. 폐기물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20. 가로휴지통 관리21. 건설폐기물관련 업무22.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관련업무23.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24.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무25. 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6. 재활용 관련 교육 및 홍보27.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28. 재활용품 선별업체 계약 및 관리29.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및 처분30. 나눔 및 녹색장터 관련 업무31. 과대포장 지도ㆍ점검 및 처분32.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및 운영관리33. 빈용기보증금 환불거부 지도·점검 및 처분34. 재활용업체 신고처리 업무35. 세대별 종량기(RFID), 감량기 구매 및 설치 관련 업무36. 세대별 종량기(RFID), 감량기 유지 및 보수 관련 업무3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업체 발굴ㆍ계약 및 관리 관련 업무3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39.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ㆍ점검4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제작 및 공급 관리4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성과평가42. 청소차량 관리 및 보험 가입43. 청소차량 정비부품 수급 및 관리44. 청소차량 정비원 관리45. 정화조 등 관리 업무46.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관리4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 인허가 업무[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 6. 18.>]

제31조(환경과)

제31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18.>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교육3.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관련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6.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8.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9.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10. 에너지 바우처 업무1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12. 에너지 효율화(BRP) 업무13. 연탄 관련업무14. 석유판매소 허가(신고) 및 지도관리15.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지도16. 난방시공업 등록 및 지도관리17.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및 지도관리18. 전기공사업체 사후 관리19. 전기 및 전기용품 사후관리20. 가스제조 저장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21. 가스사용 시설 점검 및 지도감독22. 가스용품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23. 도시가스 보급추진에 관한사항24.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6. 환경관리인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27.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28. 폐수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29. 하천환경감시 및 환경오염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30.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토양오염유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32. 중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33.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34.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35.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36.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37.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38. 특정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처리 및 관리 사항39.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40.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41. 소음ㆍ진동규제에 관한 사항42. 생활 공해 단속 및 생활민원 처리4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44. 대기오염경보체계 유지 및 관리45.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46.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관리4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48. 먼지ㆍ황사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49.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 관리5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2. EM 보급활성화에 관한 사항53.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사항54.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55.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관리56.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 6. 18.>]

제32조(가로경관과)

제32조(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 실태조사, 용도폐지2.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3. 사설안내표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4. 지상기기·지하매설물 및 기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5. 공중케이블 정비 업무6. 행정재산(도로) 변상금 부과 및 징수7.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업무8. 손실보상 관련 소송업무9.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10.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11.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12.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13.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분14.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접수ㆍ처리16. 간판개선사업17.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18.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위탁ㆍ관리19. 옥외광고사업 등록ㆍ관리 및 교육관련 업무20. 불법 광고물의 계도ㆍ단속·정비 및 행정처분2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22.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23.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24.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구민게시판 운영관리25. 구 전자게시대에 관한 사항26. 전단지 배포 신고접수 처리[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삭제 <2024. 6. 18.>]

제33조(미래도시국)

제33조(미래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 주거사업과장 및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9.2>[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 6. 18.>]

제34조(주택과)

제34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2. 주거여건 개선 및 주거안정지원 사업3.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아파트)에 관한 상담 및 민원 관리5.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업무(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 사업)6. 저소득가구 냉ㆍ난방비 절감위한 주택개량 지원7. 주거상실 구민을 위한 긴급「광진119주택」지원8. 주택관리사(보) 관리업무 및 주택관리업에 관한 사항9.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0. 임대사업자 등록관리11. 무허가건물의 관리 및 예방12. 항측에 관한 사항13. 일반지구 내 기존무허가 건물에 관한 사항14.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본조신설 2024. 6. 18.]

제35조(주거사업과)

제35조(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비사업(재건축·주택정비형 재개발·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3. 주택조합(직장·지역·리모델링) 설립(변경)인가 및 지도·감독4. 정비구역 내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5. 정비사업의 공공관리(공공지원)에 관한 사항6.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에 관한 사항7.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8. 빈집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24. 6. 18.>]

제36조(도시계획과)

제3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발전계획 추진2.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업무4. 용도지역ㆍ지구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5. 도시개발사업 관련업무6.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계획7.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구성 운영8. 개발행위허가 관련업무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10. 사도법 운영에 관한 사항11.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UPIS) 관리업무12. 토지이용규제 법령에 관한사항13.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 사전협상 관련업무1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련사항15.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 업무1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17.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8.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19. 온천법 운영에 관한 사항2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관련 업무2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관련 업무2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조합설립 관련 업무2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승인, 준공 업무2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변경) 업무25.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승인, 준공 업무26.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및 공사 관련사항27.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등 운영사항28. 도시재생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31.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ㆍ지침의 제ㆍ개정 운용에 관한 사항32.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에 관한 사항33. 도시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34. 도시재생사업(희망지)에 관한 사항35. 도시재생사업(골목길재생)에 관한 사항36. 공공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37.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38. 범죄 및 치안 환경 디자인 사업[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4. 6. 18.>]

제37조(건축과)

제3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2. 건축사 업무(등록, 관리, 행정처분 등)3. 건축위원회 운영4.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5. 중ㆍ대형 건축물 관리6. 공적공간(공개공지) 점검 및 관리7.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8. 건축물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9.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업무10.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관한 사항11.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건축 이행 강제금 총괄12.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13.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한 업무 대행 건축사 운영14.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15. 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업무16.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업무17. 건축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승인 기계, 전기 분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19. 건축분야 사설 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20.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21.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22. 건축 인·허가 기술검토 지원23.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24. 제3종시설물 실태관리 총괄25. 동청사 및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등 기타 공공청사 건립,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24. 6. 18.>]

제38조(부동산정보과)

제3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2.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5.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조상 땅 찾기)6.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관한 사항7.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및 완료9.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개발행위허가10.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1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13. 토지소유자 소유권 정리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15.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16.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등) 변동사항 전산정리17.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운영1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19. 지적공부 관리 및 제증명(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등) 열람ㆍ발급20.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에 관한 사항2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2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영2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24.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ㆍ변경 관리25.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관리26. 사물주소 부여 및 변경 관리27.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 관리28.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29.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30. 도로명 주소 홍보ㆍ사용에 관한 사항31.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에 관한 사항32.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4. 6. 18.>]

제39조(교통건설국)

제39조(교통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로과장과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보한다.[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 6. 18.>]

제40조(교통행정과)

제40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18.>1. 교통종합대책 및 특별수송대책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ㆍ허가 관리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ㆍ신고 관리6. 자동차대여사업의 인ㆍ허가 관리7.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사항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허가ㆍ신고 관리9. 여객 및 화물운수 사업자의 면허 등(등록, 허가, 신고)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10. 여객 및 화물운수 사업자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11. 우대용 교통카드 수급관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관리12. 동서울터미널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13. 교통체계 개선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5. 버스ㆍ택시승차대 등 정류장시설 설치 및 관리16. 교통량 및 교통시설물 조사17.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1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신호기, 표지판, 노면표시, 도로표지판 등)19.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0. 안전속도5030 계획 추진21. 자동차등록원부 관리22. 자동차의 등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권, 압류, 경정)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관리24. 임시운행 허가25. 자동차의 멸실·운행정지·불법명의 관리26. 이륜차 사용신고(신규, 변경, 폐지 등)업무에 관한 사항2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28. 자동차 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29.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30. 자가용 사용신고 접수처리31. 무보험운행사건 수사 및 송치32.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록 및 지도감독33.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의 단속3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35. 방치자동차 민원접수 및 단속36.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37.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38.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단속 및 처분39. 건설기계ㆍ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40. 주행거리계 전산입력 및 택시미터 관련업무41.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42. 자동차 무단방치사건 수사 및 송치43. 방치자동차 임시이전 및 강제처리 등 행정처리44. 건설기계 동원에 관한 업무45.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46.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지원47.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48.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단체보험 운영49. 자전거도로 조성 및 유지관리50.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 업무51.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52.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53. 국 내(內)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24. 6. 18.>]

제41조(교통지도과)

제41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2. 주차장특별회계 관리3. 그린파킹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차장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6. 주차장 수급실태조사7.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노상ㆍ노외 주차장 우선주차에 관한 사항9. 민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1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11.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사후관리12.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관한 사항13.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업무 위탁 관리14.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질서위반(과태료) 관리<신설 2026.3.18.>16. 교통지도원 채용 및 관리17.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18. 주정차위반 장기 미반환 차량 관리 및 강제처리19.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행정처분 포함)20. 법규위반차량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21. 버스전용차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2. 자가용유상운송허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23.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24.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26.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 <2024. 6. 18.>]

제42조(도로과)

제42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3. 토목 및 토목ㆍ건축업 등 건설 분야 관련 사업자의 기술지도 관리4. 도심재개발 주택사업 등 비관리청 분야의 도로분야 인ㆍ허가5.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에 대한 대장관리6.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사도 포함)7.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8. 도로(사도포함)와 접한 절개지 관리9. 지하 보ㆍ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10. 보도 신설 및 유지관리11. 보도 및 보도시설물에 대한 대장관리12.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13. 도로굴착 허가대장 및 도면작성관리14. 도로관리심의회 운영15. 도로굴착복구기금 계획 수립 및 운용16. 도로굴착 관련 일시점용료 부과 징수17.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18.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19. 지하도 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2024. 6. 18.>]

제43조(치수과)

제43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도 시설계획 및 통계업무 총괄2. 하수 치수분야 시설공사 인ㆍ허가 및 집행3. 하수관로 청소 유지 관리4.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출 업무5. 수방대책 총괄6. 하수시설물 유지관리7. 빗물저류조 시설물 유지관리8. 하천시설계획 집행9. 공사하자 검사 및 유수장애시설 처리10. 하수기동반 자재관리11. 침수주택 피해조사 및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1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지도 감독13. 빗물펌프장 및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14. 오수펌프장 기전시설 유지관리15. 빗물저류조 기전시설 유지관리16.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업무17. 지하수의 보전관리18.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영향 조사기관 지정관리19.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2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21. 지하안전위원회 설치22.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관리23. 지하안전관리실태 점검, 사고조사위원회 운영24.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5조로 이동 <2024. 6. 18.>]

제44조(공원녹지과)

제44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광진구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5. 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6.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7. 산림ㆍ공원 내 편의(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8. 유아 숲 조성 및 유지관리9.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조성 및 유지관리10.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11. 녹지대 조성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12. 마을마당, 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13. 자투리땅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14.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15. 걷고 싶은 거리 조경 조성 및 유지관리16. 공공공지 내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17. 옥상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18. 초록드림학교 조성 및 유지관리19.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꽃모 식재관리20. 중랑천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21. 공동주택 조경에 관한 협의 사항22. 산림관리 및 생태계 복원23.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24. 도시림 조성 및 숲 가꾸기25.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26. 개발제한구역 관리27. 사방사업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28. 산림 내 자연비탈면 관리(도로 및 주택 절개지 제외)29. 산지전용, 임목벌채, 토석ㆍ임산물 채취 관리30. 보호수 지정ㆍ관리31. 산불예방ㆍ진화32. 산림병충해 방제33. 목재산업관리34.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35.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36. 자투리텃밭 분양 및 유지관리37. 근린생활텃밭 조성(상자텃밭ㆍ치유텃밭)38. 스마트 팜 조성 및 유지관리39. 구청사 향토작물 조성 및 유지관리40. 도시양봉 및 농작물 재배 추진41. 녹색커튼 조성 및 유지관리42. 도시농업 관련 축제 추진43. 도시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44. 텃밭관리 클리닉 사업(도시텃밭 사후 관리)45.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사업 추진[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6조로 이동 <2024. 6. 18.>]

제45조(보건소장)

제45조(보건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7조로 이동 <2024. 6. 18.>]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총괄2. 보건소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3. 보건소 직인관리4.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업무5.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6. 지역사회 건강조사7. 열린 보건소 사업에 관한 사항8. 보건소 계약, 지출, 결산 업무9. 차량관리 및 의료지원 업무10. 보건민원실 환경개선 및 기타사항11. 임기제공무원 채용,연장,평가 등 관련업무12.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및 발급 등 관련 업무13. 과내 소관세목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1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관리15. 유기한민원 접수 및 인ㆍ허가증 교부16. 진료비, 의료보호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청구 및 징수결의17. 금연사업18. 영양 및 비만관련 사업19. 신체활동사업20. 건강음주문화 지원 사업21. 광진가족 건강 한마당 행사 개최22.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23. 삭제 <2023.11.30.>24. 삭제 <2023.11.30.>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6. 삭제 <2023.11.30.>27. 삭제 <2023.11.30.>28. 삭제 <2023.11.30.>29. 서울형유급병가지원30. 건강도시 업무31.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 <신설 2023.11.30.>32.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설 2023.11.30.>33. 소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④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위생관리 및 위생평가 관련 업무2.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변경 관련 업무3. 식품위생업소 출입ㆍ검사ㆍ수거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4. 식품위생업소 위생등급 관련 업무5. 식품위생업소 원산지 관련 업무6.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관련 업무7. 식품위생 홍보 및 지도교육 관련 업무8. 식중독 등 식품매개질환 예방 관련 업무9.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10.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업무11. 외식업 발전 등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 업무12. 모범음식점 및 맛집·멋집 관련 업무13.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14.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15. 공중위생영업소 지도ㆍ단속 업무16.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업무17.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업무18.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업무19.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업무20.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등 관련업무21. 식품 제조ㆍ유통업소 위생관리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22. 식품사고(이물 등) 조사 및 식품 수거검사 업무23. 식품 허위 과대광고 지도 단속업무2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업무25. 부정 불량식품(신고 포상금) 관련업무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27. 식품안전기본법 관련업무28.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등의 제조 및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29. 축산물 조사 및 수거검사 업무30.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업무31.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업무32.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업무33.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관한 업무⑤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와 대응에 관한 업무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5.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관한 사항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7.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9.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10.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4. 6. 18.>12.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13. 헌혈권장 관련 사업14. 1차 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15. 한방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16.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17. 조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18. 구강보건실(치과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19. 구강 보건 관련 사업20. 학교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2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2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2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24. 순회 진료에 관한 사항25. 삭제 <2023.11.30.>26.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28.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29. 방사선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30.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31. 방사선 및 병리검사장비와 시약 등에 관한 사항32. 주민건강검진에 관한 사항33. 국가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사항34.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35.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7. 주요 감염병 전수감시 및 표본감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30.>38.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39.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40. 결핵관리 사업4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42. 재해대비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30.>43. 소독업 신고 및 지도 관리44.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5.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업무 <신설 2023.11.30.>46. 자동심장충격기 유지ㆍ관리 사항 <신설 2023.11.30.>47. 국가암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30.>48. 암 검진 및 홍보사업 <신설 2023.11.30.>49. 암 치료비지원 사업 <신설 2023.11.30.>50. 생물테러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30.>⑥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모자보건사업전반에 관한 사항2.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3. 모유수유 활성화 사업4.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5.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10.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11.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1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13. 난청 조기진단 사업14.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15. 남녀 출산 지원사업16.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17.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1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19. 노인ㆍ어린이 예방접종 실시 및 홍보20.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2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22. 재가암환자관리사업23. 거동불편환자 방문 진료24. 지역사회 보건ㆍ복지자원 연계 사업25. 취약계층 계절별(폭염·한파) 건강관리사업26. 허약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27.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지원 사업2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기초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31.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32. 마음건강검진ㆍ상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3.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3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5.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36. 찾동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7.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39.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40.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41.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지역자원 강화사업42.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ㆍ생명존중에 관한 사항43.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44.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45.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체계 구축 및 관리⑦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4. 보건지소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5. 재활용구 대여에 관한 사항6.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7. 영양 및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8.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9.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10. 대사증후군관리에 관한 사항11. 금연클리닉 운영12.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13. 자양공공힐링센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4. 자양공공힐링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사항15.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6.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17. 명상관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2024. 6. 18.>]

제47조(동장의 직급)

제47조(동장의 직급)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보한다.[제45조에서 이동 <2024. 6. 18.>]

제48조(동주민센터)

제48조(동주민센터)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행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2. 소속직원의 관리(배치, 복무 등)3. 비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4. 관인관리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5. 제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 정산에 관한 사항6. 각종 지시사항 처리 및 동향보고7. 각종 동 위원회, 협의회, 단체 등 조직의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전달9.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장 위ㆍ해촉 승인요청, 반장 해촉 등 통 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10. 양수기 등 수방장비 유지관리 및 수방ㆍ제설대책에 관한 사항11.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본인서명사실)증명, 지방세 증명, 어디서나민원 처리 등 각종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2. 주민등록 전출ㆍ입, 주민등록 제신고, 과태료, 증발급, 주민등록 전산관리,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 명부작성 등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13. 출생ㆍ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과태료, 24호 민원사무 처리14. 인증기(수수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15. 민방위대 조직 편성, 교육훈련, 인력동원 등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16. 지방세고지서 재발급17.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신청(스티커 발부)18. 각종 상훈대상자 발굴 추천19. 도ㆍ농간 자매결연 사업20. 종합순찰 및 처리21.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22. 자원봉사캠프 운영23. 마을복지자원 조사, 관리 및 연계24. 마을공동체 및 복지공동체 사업 활성화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행사 지원26.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노인,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28.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상담 및 관련기관 의뢰, 연결 등에 관한 사항2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변경신고3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31. 의료급여대상자 관리32.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지원33. 복지플래너 운영34. 동 단위 사례관리35. 돌봄SOS사업[제46조에서 이동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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