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 자양동 777)광진구 전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보건지소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110 (광진구 중곡동 125-11,13)중곡1~4동 및 능동, 군자동, 구의2동 일부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보건지소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4동 13-28)자양1~4동 및 화양동
동 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중곡제1동광진구 긴고랑로 12길 49 (중곡동 259-10)중곡동 237의1을 기점으로 165의1을 경유 162의4에 이르는 도로 이남 지역과 천호대로와 능동로를 경계로 한 서북지역
중곡제2동광진구 능동로 346 (중곡동 47-33)중곡동 중 천호대로 북쪽과 중곡동 31의1에서 24의2를 경유하여 중곡동 116의6 서쪽 지역
중곡제3동광진구 동일로 76가길 28 (중곡동 684)중곡동 중 236의15를 기점으로 30의36, 28의7을 경유하여 607의3의 중곡동길 이서지역 중 중랑구 면목동 경계로 연하는 지역
중곡제4동광진구 긴고랑로 131 (중곡동 62-24)중곡동 중 115의9를 기점으로 93의12를 경유, 중랑구 면목동 경계로 연하는 중곡동 길 이동지역
능 동광진구 천호대로 112길 55 (능동 232-4)능동 전 지역
구의제1동광진구 광나루로 36길 56 (구의동 237-6)구의동 중 광나룻길 이남과 구의동 229의1에서 구의동 243의13을 잇는 이서 지역
구의제2동광진구 천호대로 136길 55 (구의동 63-7)구의동 중 광나룻길 이북 지역과 어린이대공원 이동지역
구의제3동광진구 강변역로 17 (구의동 587-29)구의동 광나룻길 이남지역 중 구의제1동 관할을 제외한 지역과 올림픽대교 진입로 이서지역
광 장 동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248-24)광장동 중 광나룻길과 올림픽대교 진입로를 잇는 도로 이동지역
자양제1동광진구 자양로 13길 37 (자양동 630-1)자양동 226의28에서 220의151에 이르는 구의로 이북지역과 자양동 219의2에서 658의 136을 경유하여 610의9의 도로 이북지역
자양제2동광진구 자양로 3가길 26 (자양동 669-2)자양동 608의19에서 679의31에 연하는 이남 지역과 216의21에서 245의16을 경유하여 구의제3동과 경계로한 도로 이남지역의 송파구와 경계지점 이북지역
자양제3동광진구 뚝섬로 568 (자양동 519-10)자양동 227의 1에서 자양동 337에 이르는 구의로의 이남지역 중에서 자양동 337에서 능동로를 연하여 청담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
자양제4동광진구 뚝섬로 26길 58 (자양동 63-1)자양동 1의1에서 23의4에 이르는 구의로 이남지역 중에서 자양동 23의 4에서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
화 양 동광진구 능동로 17길 39 (화양동 122)화양동 전 지역
군 자 동광진구 군자로 151 (군자동 53-8)군자동 전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2.12.20, 2005.12.27, 2007.12.31, 2008.07.16, 2009.04.20, 2011.06.10., 2012.02.29., 2018.9.21.〉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2.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6.05.23.,2021.10.29.>

제2조(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5.23.>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11.14.]

제3조(국·담당관 등의 설치)

제3조(국·담당관 등의 설치)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ㆍ기획경제국ㆍ문화교육국ㆍ복지국ㆍ안전환경국ㆍ미래도시국 및 교통건설국을 둔다. <개정 2005.06.27, 2006.12.29, 2008.05.08, 2008.12.22, 2011.06.10, 2013. 9. 16., 2016.05.23, 2019.12.30., 2024.6.19.>②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6.12.29, 2008.12.22, 2011.03.14, 2012.02.29., 2016.05.23., 2017. 03.28, 2018.9.21, 2019.12.30., 2022.11.14., 2024.6.19.>[제목개정 2022.11.14.]

제4조(행정지원국)

제4조(행정지원국)① 행정지원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개정 2002.9.14, 2005.06.27, 2006.12.29, 2008.12.22, 2009.12.30, 2011.06.10., 2016.05.23. 2019.12.30., 2022.11.14., 2024.6.19.>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0.30, 2006.12.29, 2008.12.22., 2016.05.23.,2024.6.19.>1. 청사관리·보안·행사·회의에 관한 사항2. 인사·조직·교육훈련·직원후생복지·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 국제·국내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동행정 및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5. 동문화복지관 운영 및 관리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6. 국민운동의 추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삭제 2008.12.22>8.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처리에 관한 사항9. 여권발급·반납·분실·소실의 신고에 관한 사항10. 여권의 몰취, 기타 외교부가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4.>11. <삭제 2009.12.30>12. <삭제, 2018.9.21.>13. 삭제 <2024.6.19.>14. 삭제 <2024.6.19.>15. 삭제 <2024.6.19.> <신설 2009.12.30>16. 삭제 <2024.6.19.> <신설 2009.12.30>1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2.29>18. <삭제, 2019.12.30.>19. 삭제 <2024.6.19.> <신설 2016.05.23.>20. 삭제 <2022.11.14.>2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4.6.19.>22. 물품관리ㆍ계약ㆍ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신설 2024.6.19.>23.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4.6.19.>24. 광진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6.19.>[제목개정 2024.6.19.]

제5조(기획경제국)

제5조(기획경제국)① 기획경제국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06.10, 2012.02.29., 2016.05.23, 2018.9.21., 2022.11.14., 2024.6.19.>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06.10, 2012.02.29, 2024.6.19.>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5.23.>2. 예산의 편성·배정·교부에 관한 사항3. 법제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4.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3.>5. <삭제 2012.02.29>6. 전통시장의 허가와 지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4.>7. 공장등록, 물가조사, 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4.>8. <삭제 2010.04.12>9. 기업지원·마케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0.04.12>11. 농·축산 및 수산유통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4.6.19.>13. 삭제 <2024.6.19.>14. 부동산 관련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5. 자동차세·차량취득세·차량등록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16. 주민세·면허세·사업소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조명변경 2005.06.27, 2006.12.29]17. 삭제<2016.05.23.>18. 일자리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2.29>19.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5.23.>20. <삭제, 2018.9.21.>2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4.>22. 신산업개발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4.>23. 가축방역,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4.>24.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4.>25.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주택 및 주거정책 제외) <신설 2022.11.14.>

제6조(문화교육국)

제6조(문화교육국)① 문화교육국에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과를 둔다.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 및 문화ㆍ관광ㆍ문화재에 관한 사항2. 공공의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5.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6. 도서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7. 50플러스 사업에 관한 업무8. 구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9. 구민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6.19.]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2.9.14, 2005.06.27, 2006.12.29, 2008.12.22, 2011.06.10, 2012.02.29, 2018. 9.21, 2019.12.30., 2022.11.14.>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12.30., 2024.6.19.>1. 주민생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2. 복지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3. 주민생활지원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4.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5. 자활·고용에 관한 사항6.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7.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8.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9. 어르신·여성복지·아동복지에 관한 사항10.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11. 아동친화조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4.>12. 긴급돌봄, 일상돌봄,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6.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19.>]

제8조(안전환경국)

제8조(안전환경국)① 안전환경국에는 도시안전과, 청소과, 환경과 및 가로경관과를 둔다. <개정 2022.11.14.>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19.>1. 안전도시 기반 구축 및 재난ㆍ재해관리에 관한 사항2. 민방위 기본운영ㆍ전시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1.14.>4. 도로ㆍ지하도ㆍ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5.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6.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8. 일반폐기물 수거ㆍ운반 및 환경공무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일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에 관한 사항10. 분뇨정화조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1. 청소차고지 및 청소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3. 환경계획ㆍ환경교육 등 환경업무 기획 및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14. 대기ㆍ수질 및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사항15. 물절약시설의 보급ㆍ관리, 급수장치의 위생관리 및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16.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18.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2.11.14.>[전문신설, 2019.12.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19.>]

제9조(미래도시국)

제9조(미래도시국) <개정, 2019.12.30.>① 미래도시국에는 주택과, 주거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5.06.27, 2006.12.29, 2007.12.31, 2008.12.22., 2016.05.23, 2019.12.30., 2022.11.14., 2024.6.19.>② 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4, 2006.12.29, 2008.12.22, 2019.12.30.>1. 주택행정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2. 민영주택 및 주택개량 관리에 관한 사항3.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5.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6. <삭제, 2019.12.30.>7.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8. 건축허가·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9.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10.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11. 지적전산·지적측량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2.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13.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15. <삭제, 2019.12.30.>16. <삭제 2008.12.22>17. <삭제 2008.12.22>18. <삭제 2008.12.22>19.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새주소에 관한 사항20. 도시재생, 신청사 및 공공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21.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4.>22. 주택 및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주거급여 제외)<신설 2024.6.1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19.>]

제10조(교통건설국)

제10조(교통건설국)① 교통건설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2.11.14.>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및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3.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주차장 및 주차시설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6.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7. 운수과징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도로 및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중수도 및 절수설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2. 하수도시설 계획ㆍ집행 총괄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13.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관리14.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지하수행정에 관한 사항15. 공원조성, 시설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14.>[전문개정, 2019.12.30.][제9조에서 이동 <2024.6.19.>]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개정, 2019.12.30.>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2.22., 2016.05.23.,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2.02.29>[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19.>]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개정, 2019.12.30.>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22>[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19.>]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5.23.>[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19.>]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개정, 2019.12.30.>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6.05.23., 2021.10.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7.12.31., 2022.11.14.>[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6.19.>]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개정, 2019.12.30.>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를 한다. <신설 2016.05.23.>[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6.19.>]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12.30.>[제16조에서 이동 <2024.6.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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