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4조
제4조 삭제 <2020.9.29.>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9.29.]
제6조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
제7조 삭제 <2020.9.29.>
제8조
제8조 삭제 <2020.9.29.>
제9조
제9조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