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 일시와 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일시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 2016.05.12.>1. 배출일시 :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배출(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은 배출금지)가. 일반지역(격일 수거지역)1) 3월~10월 : 수거일 전일 20:00~24:00 사이에 배출2) 11월~2월 : 수거일 전일 19:00~24:00 사이에 배출나. 왕복 4차로 이상 주요 가로변 지역 등(매일 수거지역)1) 연중 : 22:00~01:00 사이에 배출 (단, 가로변 점포 등은 영업 종료 등으로 18:00~22:00 사이에 배출시 점포 앞 또는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 내 집·내 점포 앞나. 공동주택 등 : 지정된 배출장소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3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정 전산망 또는 유선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6.05.12., 2023.12.28.>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제5조(연탄재 등의 배출기준) 조례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4.4.17>1. 가정용 연탄재 : 보관시설 또는 별도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2. 업소용 연탄재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제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등)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7>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 별지 제3호서식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 별지 제4호서식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제8조(P.P포대 제작 사양)
제8조(P.P포대 제작 사양)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P.P포대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17>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제9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급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4.17>
제10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제10조(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이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17>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제11조(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부착하는 지정표시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4.17>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1. 별지 제7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2. 공원 등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4.4.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01.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01.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01.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01.14.>
제17조(과태료수납부)
제17조(과태료수납부) 조례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수납부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4.17>
제18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8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한정한다. <개정 2014.4.17>②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④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⑤ 구청장은 제4항의 현장 확인결과 사실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⑥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4.17>⑦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