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의사무

<별 표> <개정 2022.12.29.>
동 의 사 무
1. 소속 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2. 공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정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5. 청사유지 및 물품(비품) 관리
6. 통·반의 구역조정 요구 및 통반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
7.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8. 통·반장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9. 반상회 운영(구정홍보물 등 배부)
10. 시민상 등 주민 상훈 추천에 관한 사항
11.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2. 동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13. 동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국경일 국기게양 계도
15.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에 관한 사항
16.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출입 관리
17. 출생·사망신고 및 주민등록신고 민원 처리
18.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9. 인감신고(개인·신규) 및 증명 발급(본인·위임)
20. 어디서나민원·우편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2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22.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발급
23. 농지원부사본(등본) 열람 및 교부
24. 대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건설) 배출 신고처리
25. 주택임대차계약(신규·변경·해제)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26. 수 가구 거주 전기요금 및 수도가구분할 적용 신고사항
27. 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지원
28.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9.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0.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1. 자치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2.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
33.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4. 인력동원대상자 및 주민 신고망 관리
35. 민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동 체육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7. 시·구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3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0.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1.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42.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3. 한부모가정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노인복지 관련 업무
45.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6.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47. 차상위계층 조사 및 관리
48.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및 관리
49. 후원 결연사업 및 자원봉사 관련 업무
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폐기물 종량제 봉투 지급
51.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
52.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53. 양수기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4. 중계민원 처리(생활민원 접수 진달 포함)
55. 지역폐기물(생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56. 폐기물 분리수거 업무
57. 폐기물 감량화 추진 업무
58. 환경순찰 및 지적사항(청소분야) 처리
59. 뒷골목 무단투기 쓰레기(폐기물) 단속 환경 지도위원 위촉 및 홍보·계도
60. 폐기물 관련 민원 동 순찰차 활용 즉시 처리
61. 청소관련 동 조사·점검사항 관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각각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정책보좌관)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제5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에 상당하는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2. 감사,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직기강·국가기강업무 총괄5. 특별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6.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수감 총괄 및 사후처리7. 비위공무원 통계유지 및 관리8. 구청장이 명한 조사, 민원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9.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이첩민원 사항 처리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불친절 민원에 관한 사항12.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13. 고충민원 및 감사원 등 이첩민원에 관한 사항14. 클린신고센터 및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16. 고충민원 관련 구청장과의 면담 추진에 관한 사항17. 일상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18. 부패취약분야 관련 주민반응 측정에 관한 사항19. 청렴도, 청렴지수에 관한 사항20.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21. 공사·용역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22. 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 심사에 관한 사항23.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24.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구보, 구 소식지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3. 신문 구독 및 광고·공고에 관한 사항4. 구정 사진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구정 홍보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6. 인터넷 방송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언론에 관한 보도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8. 각종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9. 케이블TV 및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10. 구정홍보 특수사업에 관한 사항11. 구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12. 구정홍보 미디어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13.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관리국)

제7조(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문화관광과장·체육진흥과장·교육지원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총무과)

제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1. 구청사 관리·보안에 관한 사항2. 관용차량의 정수 및 부서 소속 차량 유지관리3. 관할 군부대 지원 및 협조사항4. 구 지역대 및 예비군중대,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사 및 의전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6.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7. 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8.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9. 공무원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11. 공무원의 복무, 친절 및 상훈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13.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14.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15. 창의성과인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6. 직원의 호봉획정 및 재획정에 관한 사항17. 직원교육훈련(상시학습체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18.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19. 해외교류도시와 교환근무에 관한 사항20. 직원 해외연수(국제화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1.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직노동조합에 관한 사항22.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직원체련대회 등 포함)23.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24.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5. 구내방송에 관한 사항26.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27. 친절(민원)에 관한 사항28.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29. 다른 국 또는 담당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자치행정과)

제9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 주민전산,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3. 동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4. 통반장 조직관리 및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5.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6. 구민상, 구민표창에 관한 사항7. 행정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8.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항9. 삭제 <2023.12.28.>10. 민주화보상,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구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12.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13. 동청사·자치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14. 자치회관 사업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15.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16. 자치회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17. 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사항18.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19.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0.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민간보조금(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22. 마을활력소 운영 등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2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24.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5. 자원봉사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6. 자원봉사자 모집·수요처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7. 자원봉사관련 각종 행사,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자원봉사지원과 관련 제반 사항

제10조(문화관광과)

제10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8.28>1.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3. 예술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전통사찰, 출판인쇄,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5. 관광호텔 및 여행업 등 관광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소,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소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9. 여가레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0. 여가레저시설 확충, 관리에 관한 사항11. 여가레저 관련단체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12. 구민회관 및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문화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3. 구로문화원 및 구로문화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4. 도서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5.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17. 도서관 장서 확충에 관한 사항18.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19.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0.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21. 구민회관 공사 및 사무동 배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체육진흥과)

제11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교실 및 행사에 관한 사항3.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 각종 생활체육 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체육시설의 설치·신고등록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체육시설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7.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8. 하천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지원과)

제12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1. 교육지원사업(구로혁신교육 포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초·중·고등학교 학력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교육안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유치원·학교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학교 신설 및 이전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10.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구로어린이나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2. 토요체험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13.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5. 대학진학상담실 운영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6.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7.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구로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19.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20. 권역별 학습공간(동네배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21. 구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2.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3. 구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4. 구로장학회 운영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민원여권과)

제13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2. 유기한 민원서류 및 진정서의 접수처리3.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4. 통합민원창구 운영(제증명의 발급)5. 구·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8.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9. 정부24 전자민원에 관한 사항10. 외국인 등록 및 인감관리11. 면허 관리(수렵, 건설기계 조종사)12. 110 정부민원센터 및 120 시·구통합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3. 일반여권 신청접수 및 심사처리14. 일반여권 기재사항변경 처리15. 일반여권 몰취, 분실 및 습득신고의 접수처리16. 여권발급 대행기관 관리17. 여권관련 전산망 유지 관리18. 여권무효확인서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19. 일반여권 교부에 관한 사항20.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21.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편제에 관한 사항22.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23. 인구동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2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2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제14조(기획경제국)

제14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지역경제과장·일자리지원과장·재무과장·징수과장·재산세과장 및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기획예산과)

제1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4. 공약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5.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7. 구정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8. 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업무 등에 관한 사항9. 경영수익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10. 중장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11. 예산의 편성·배정·교부에 관한 사항12.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3. 구의회와 관련된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원 및 구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15.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16.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피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18. 지방분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9.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20. 협치지원에 관한 사항2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22.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23.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24.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25.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6. 구정 평가 인센티브사업 관련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27. 목표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28.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6조(지역경제과)

제16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1. 경제정책 종합계획 수립, 경제정책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해외시장개척·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지원 및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공장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5.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7.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8. 구로구 상공회, 기업유관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9.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0. 기업경영 활동 지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11.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12.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13. 전통시장 시설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대규모 점포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5. 물가 안정 및 가격표시 관리에 관한 사항16. 계량기 사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18.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소상공인 재해·재난 등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20.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21. 소상공인 유관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2. 공산품(원산지 위변조, 안전검사, 의무표시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3. 대부업 등록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24. 통신판매·방문판매·복권방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5. 담매소매인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26.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27. 도시농업 운영에 관한 사항28. 농지에 관한 사항29. 농축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 표시·유통에 관한 사항30. 삭제31. 삭제32.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33. 신규 교류도시 발굴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34. 해외 통상 분야 통번역 지원에 관한 사항35. 벤치마킹단 안내에 관한 사항36.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에 관한 사항

제17조(일자리지원과)

제17조(일자리지원과) 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구인·구직 상담, 등록, 취업알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고용촉진훈련,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5. 취업정보에 관한 사항6.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창업교육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8. 청년인턴, 행정인턴사업에 관한 사항9. 대학생아르바이트에 관한 사항10. 지역일자리업무에 관한 사항11. 직업훈련기관 정보제공 및 연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2.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13.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설명회에 관한 사항14. 민간 취업 관련기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15. 구민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16. 생활임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17.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18.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노동조합 설립ㆍ변경신고ㆍ쟁의지도에 관한 사항20. 감정ㆍ필수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재무과)

제18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의 처분·취득 권리보존업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구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의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 및 해제 업무6. 공유재산심의회 운영7. 재산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8. 공유재산의 세외수입·현계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9.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10. 손실보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11. 재결 및 공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12. 공사 및 용역의 도급·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13. 전자입찰(전자수의계약 포함)에 관한 사항14.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15. 물품관리·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6. 입찰참가등록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17.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8. 관급자재·행정물품 조달구매에 관한 사항19. 세출예산의 지출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20. 예산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21. 재무회계 검증 및 결산에 관한 사항22. 자금관리 및 구금고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23.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24. 공공예금 이자수입, 수입증지 수불 및 인증기 수입관리25.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26.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제19조(징수과)

제19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2. 세제정책 등 세정운영에 관한 사항3. 시·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4. 세무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5. 세외수입(총괄)에 관한 사항6.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7.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재산세과)

제20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세원 조사, 부과고지 및 납기 내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2. 소관 세목의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3. 소관 세목의 부과취소, 경정 및 비과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4.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정비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세목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에 관한 사항6. 소관 세목의 구세 및 감면 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7.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수립·집행 및 세원 조사에 관한 사항8. 지방세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9.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제21조(지방소득세과)

제21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 지방교육세의 세원 조사, 부과고지 및 납기 내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2. 소관 세목의 신고와 신청 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3. 소관 세목의 부과취소, 경정 및 비과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4.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정비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 소관 세목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에 관한 사항6. 소관 세목의 구세 및 감면 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22조(복지지원국)

제22조(복지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가족보육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제23조(복지정책과)

제2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재해구호(구호금품 지급)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5. 이웃돕기,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7. 보훈단체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8.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복지분야 인센티브사업 총괄10. 민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11. 교정시설출소예정자 조사 및 긴급복지 대상자 조사·지원에 관한 사항12. 복지재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13. 기초 푸드마켓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5.12.26.>15. 삭제 <2025.12.26.>16.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17.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4조(가족보육과)

제24조(가족보육과) 가족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3. 구립 보육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 서울형 보육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5.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정부지원시설·민간보육지원시설·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7.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에 관한 사항8.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9. 구로꿈나무장난감나라에 관한 사항10.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12. 여성보호시설에 관한 사항13. 구로구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사항15. 저출산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16. 결혼중개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8.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정책 발굴, 지원·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9. 상호문화축제 및 다문화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다문화 관련 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2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생활보장과)

제25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2.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6.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8.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9.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10.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청 연계 및 주택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통합돌봄과)

제25조의2(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통합판정조사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통합지원 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통합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8.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26.]

제26조(어르신복지과)

제26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초연금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경로당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7.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12.26.>10. 경로식당 및 무료급식소 관리에 관한 사항11.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장애인복지과)

제27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1.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7.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9.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0. 삭제11. 삭제12. 노숙인 보호 및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아동청소년과)

제28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사항3.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업무에 관한 사항4.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관련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6. 청소년관련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7.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사업에 관한 사항8. 아동학대 업무에 관한 사항9.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9조(주택정책국)

제29조(주택정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토목·건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건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지적)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6, 2025.8.28>

제30조(주택과)

제30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26.>1. 20세대 이상 사용 검사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승강기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7. 국민주택특별회계사업비 융자금 징수조정 및 근저당 해지 전반8. 주택관리사(보) 관리업무 및 주택 관리업에 관한 사항9.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10. 공사장 안전관리 등 민영사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학교용지부담금 등 재건축 관련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클린업시스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15. 재건축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재건축심의에 관한 사항16. 재건축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17. 기존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건물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18.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 및 단속에 관한 사항19.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20. 기존무허가 건물 관리(확인원 발급,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21. 위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측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22. 국민주택 특별공급 부여(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23.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24.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단 및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2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6.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1조(도시개발과)

제31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 관련 법령, 정책 및 현안 검토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골목길 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8.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협의 등에 관한 사항9.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합병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에 관한 사항1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축에 관한 사항13.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14. 재개발사업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학교용지부담금 등 재개발 관련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6. 재래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7.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관리 등에 관한 사항18. 재개발사업 내 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1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시행에 관한 사항20. 도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사항21. 온수산업단지 현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23.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4. 빈집 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

제32조 삭제 <2024.12.26>

제33조(건축과)

제33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건축사사무소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건축물 경관개선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5. 건축행정 전산화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6. 건축허가(신고사항 포함)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7.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8.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9. 공공건축의 용역, 공사시행 발주에 관한 사항10. 재난관리시설물 및 시특법·건축물관리법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12.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13. 가설건축물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공작물축조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17. 건축물 관련 소유권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18. 건축물 관련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공공디자인, 시설물디자인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2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도시활력증진사업(G밸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2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부동산정보과)

제34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이동 정리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3.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등본 발급에 관한 사항4.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추진에 관한 사항5. 지적서고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6.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7. 소유권 변동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토지)8. 법인 아닌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업무에 관한 사항10.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업무에 관한 사항11. 부동산등기 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12. 부동산중개업 제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3.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4.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15.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관한 사항16. 소관업무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17. 부동산계약서 검인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8. 부동산거래신고 처리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19. 주소정보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토지이용계획 도면 및 전산정리에 관한 사항23. 민원서류발급 및 인증기 증지수입에 관한 사항2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건물현황 입력관리에 관한 사항27.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토지)에 관한 사항28.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29.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30.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상담에 관한 사항31. 개별공시지가 전산 데이터베이스 및 지가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32.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구로구 부동산 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34. 조상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에 관한 사항3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운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5조(안전교통국)

제35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안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6, 2025.8.28>

제36조(도시안전과)

제36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풍수해·설해·도로·방사능·지진·반국가 체제 테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실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3. 위험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4. 교량·터널·지하도 등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노후불량 주택 등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5. 재난예방시설 및 위험지역 현장점검 및 순찰에 관한 사항6.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7.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8.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검토에 관한 사항9.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10.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1.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12.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13. 구로구 직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14. 충무계획 수립,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15. 주민신고망 운영에 관한 사항16.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7. 민방위대 장비·시설 관련 사항18.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19.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20.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21.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12.26>

제38조

제38조 삭제 <2024.12.26>

제39조(교통행정과)

제39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4. 기업체수요관리에 관한 사항5.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사항6. 자전거 보관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7. 자전거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8. 자전거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9. 지역교통종합대책에 관한 사항10. 교통시설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도로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1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3.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항14.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여객자동차 대여 및 운송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1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 관한 사항17.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18. 운수사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9. 사업용 차량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20.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40조(주차관리과)

제40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2. 주차장 건설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5.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에 관한 사항6. 주차단속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7. 공영 및 민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8.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주차난 해소 종합계획수립 시행10. 노면표시(주차구획선, 주정차금지선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11.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2.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에 관한 사항13. 그린파킹사업에 관한 사항14.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제41조(자동차관리과)

제41조(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28>1. 자동차 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2. 불법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4. 「자동차관리법」 관련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5.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6.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8. 지정정비·택시미터검정 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자동차 등록·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10. 자동차 저당권등록 및 압류등록에 관한 사항11.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 및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관련 의무보험 가입 관리에 관한 사항13.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14.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5.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16. 건설기계 및 사업자 관리·단속에 관한 사항

제42조(건설정책국)

제42조(건설정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토목ㆍ건축)사무관으로, 도로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토목)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8>[본조신설 2024.12.26][종전 제42조는 제47조로 이동 <2024.12.26>]

제43조(도시계획과)

제43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관리·도시개발에 관한 사항2.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4. 유휴지조사, 사도개설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7.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9.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조성계획 포함) 결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10.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11.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1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법률에 관한 사항13. 구로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전반에 관한 사항14.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15. 국철(경인·경부) 지하화 사업에 관한 사항16. 법무부와 구로구 간의 상호 재산교환에 관한 사항17. 구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18. 교정시설 이적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19.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계획 변경 및 결정에 관한 사항20.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21. 교정시설 이적지 내 복합청사 건설에 관한 사항[제32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43조는 제48조로 이동 <2024.12.26>]

제44조(도로과)

제44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도로개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 사업(도로)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4. 도로개설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6. 도로굴착 승인 및 도로굴착복구기금관리에 관한 사항7.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도로상 맨홀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지하안전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9.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제설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1. 도로유지관리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12. 도로조명시설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13. 가로등·보안등·지하 보차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14. 도로조명 설비·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제37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44조는 제49조로 이동 <2024.12.26>]

제45조(치수과)

제45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천 및 유수지 빗물펌프장 관리에 관한 사항2.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용지의 점용, 사용 및 처분 협의에 관한 사항4. 하수사업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5. 하수도공사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6. 비관리청 하수시설물 협의에 관한 사항7.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배수시설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9. 풍수해 방재에 관한 사항10. 빗물받이, 하수관거 준설에 관한 사항11. 빗물펌프장 및 수문 관리에 관한 사항12. 간이빗물펌프장 점검·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3. 빗물펌프장 및 수문 가동통제에 관한 사항14.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영상감시시스템 관리 및 가동에 관한 사항1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원인자 부담금 등)16.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17. 하천순찰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하천시설물 풍수해 피해 복구 총괄에 관한 사항[제38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45조는 제50조로 이동 <2024.12.26>]

제46조(공원녹지과)

제46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자연공원 구역 매수 및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공원,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4. 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6. 산림보호 및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7. 야생 생물 보호 및 수렵, 지도 등에 관한 사항8. 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9. 산림통계 및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마을마당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13. 하천변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4. 건축허가에 따른 조경 협의에 관한 사항[제47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46조는 제51조로 이동 <2024.12.26>]

제47조(스마트환경국)

제47조(스마트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가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화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6>[제42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47조는 제46조로 이동 <2024.12.26>]

제48조(스마트도시과)

제48조(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중앙부처, 서울시, 협회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스마트 구로 홍보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스마트도시 구로 스마트팜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구로구 4차 산업혁명자문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7. 사물인터넷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8.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9.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10. 스마트도시 정책·학회 기술동향 분석·전파에 관한 사항11.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12. 스마트시티 구축(영상관제 분야)에 관한 사항13. 지능형 CCTV 고도화 구축에 관한 사항1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15.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16. 영상정보처리기기 인프라·영상정보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영상자료 반·출입 및 모니터링 요원·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18. 지능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0.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23.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24. 정보통신시스템, 자가(광) 통신망 등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25. 정보통신장비, 회선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사항26. 통신실 운영 및 방송통신망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7.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28.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29. 공공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30. 정보보안, 통합보안관제에 관한 사항31. 공공 와이파이 등 인터넷망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2. 구내 동보방송 및 구정홍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3. IPT(인터넷행정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행정전화 및 전용회선 등 제세 공공요금 납부 관리에 관한 사항35. 구내 방송·음향장비 및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6. 메타버스, 공간정보, AI 통신설비 확충 등 디지털 협력에 관한 사항37. 구동 행정정보 통신망(LAN) 구축 및 점검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38.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43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48조는 제52조로 이동 <2024.12.26>]

제49조(청소행정과)

제49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생활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사항6. 환경미화원 채용, 관리, 작업지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8.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한 사항9. 규격봉투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사항10.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지급에 관한 사항11.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12.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13. 가로청소 및 도로물청소에 관한 사항14. 가로휴지통 및 폐형광등, 폐건전지에 관한 사항15.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6.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사항1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18.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사항19.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관한 사항20.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2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에 관한 사항2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2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24. 폐기물 재활용신고 및 시설설치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25.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에 관한 사항26.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7. 차량정비시설 및 정비원·운전원 복무에 관한 사항28. 차고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9.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제44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49조는 제53조로 이동 <2024.12.26>]

제50조(가로경관과)

제50조(가로경관과) 가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2. 공공용지 점용허가(굴착제외)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체비지관리에 관한 사항4. 지중화사업 및 공중선 정비에 관한 사항5.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과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6.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관리 및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8. 옥외광고업 신고에 관한 사항9. 옥외광고물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0.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11.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12. 가로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13.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제45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0조는 제54조로 이동 <2024.12.26>]

제51조(환경과)

제51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신·재생에너지보급에 관한 사항5. 구로의제21실천단 운영에 관한 사항6.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질(폐수, 그 밖의 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8.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9. 소음·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10.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1.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12. 석면 관리 및 석면피해구제급여에 관한 사항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4. 중수도 등 물 절약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15.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16. 지하수 관련 사항17.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8. 하수도 사용에 관한 사항19. 이륜자동차 등 배출가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사항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23.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관련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4.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25.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26. 측정대행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27.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신고 및 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29.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제46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1조는 제55조로 이동 <2024.12.26>]

제52조(보건소)

제52조(보건소)① 보건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8>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제48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2조는 제56조로 이동 <2024.12.26>]

제53조(보건행정과)

제53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기획·홍보,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2. 문서, 인사, 보안, 예산, 회계, 물품관리,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권한관리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6.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접수·수납·발급관리에 관한 사항7. 유기한 문서 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 면허 관리(이·미용사, 조리사)에 관한 사항8. 건강관리센터에 관한 사항9. 체력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금연·절주사업에 관한 사항11.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2.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13.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14. 공동협력사업(보건, 지역사회, 정부합동 등)에 관한 사항15.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16. 신체활동·비만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17. 안양천 걷기대회 캠페인 관리에 관한 사항18. 열린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19.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20.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49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3조는 제57조로 이동 <2024.12.26>]

제54조(위생과)

제54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접객업소 신고(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3. 집단급식소 및 모범음식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4.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5. 공중위생업소(숙박, 이·미용, 세탁, 목욕,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식품소분·판매업 등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무신고(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축산물 위생업소 신고, 허가, 지도·감독 및 유통에 관한 사항13. 음식점·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14.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5.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16.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7. 어린이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9.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2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제50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4조는 제58조로 이동 <2024.12.26>]

제55조(질병관리과)

제55조(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2.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3.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방역소독약품, 장비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6. 감염병 대책본부 등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7. 신종 및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8.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일상회복에 관한 사항9. 법정 감염병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0. 생물테러 감시·대응에 관한 사항11. 결핵실,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12.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검사에 관한 사항1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14.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동물병원, 동물약국, 사료제조업 등 인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15. 동물보호 및 등록에 관한 사항16.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7.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18.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제51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5조는 제59조로 이동 <2024.12.26>]

제56조(의약과)

제56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등 의무관계 민원사무3.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 1차 진료에 관한 사항5. 내과, 치과, 장애인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6. 구강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7.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의약분업 등 약사법에 관한 사항8. 약국 개설등록 등 약무관련 민원사무9.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0.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신청 등 마약관계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11.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12.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13. 기초의학검사에 관한 사항14. 국가암 검진에 관한 사항15.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6.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17.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18. 건강검진업무 청문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19.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2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1.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채혈실 운영에 관한 사항22. 자살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3.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4. 찾동정신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5. 더가까이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제52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6조는 제60조로 이동 <2024.12.26>]

제57조(건강증진과)

제57조(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2. 허약 어르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재가암환자 관리 및 국가 암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5.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8. 어르신 한의약 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10. 임산부·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에 관한 사항12. 난임부부(한의약 난임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4. 산후조리원 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15.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6.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관한 사항17.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18. 고위험 및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1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사항20.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항21. 어린이 건강체험관, 건강나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2. 건강마을 공동체,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3. 건강체험 한마당 사업에 관한 사항24.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5. 심뇌혈관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26.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27.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28. 아토피사업에 관한 사항29.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30.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항31.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2. 국민 영양관리 계획 수립, 국민건강 영양 조사에 관한 사항33.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34. 국가예방접종 및 B형 수직감염에 관한 사항35.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6. 보건소 내소 및 방문 접종에 관한 사항37. 예방접종(센터)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제53조에서 이동 <2024.12.26>][종전 제57조는 제61조로 이동 <2024.12.26>]

제58조(진료과목 운영)

제58조(진료과목 운영)① 보건소에 1차 진료실, 모성실 및 예방접종실, 결핵실, 방문보건실, 건강관리센터, 구강보건실을 두고 각 실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둔다.②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제54조에서 이동 <2024.12.26>]

제59조(1차 진료지정이관)

제59조(1차 진료지정이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고유기능이 「의료보험법」에 따른 1차 진료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정을 받게 될 경우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 진료 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그 구역 내의 1차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제55조에서 이동 <2024.12.26>]

제60조(동장의 직급)

제6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56조에서 이동 <2024.12.26>]

제61조(동의 사무)

제61조(동의 사무) 동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제57조에서 이동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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