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금천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금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