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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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제5조제2항제2호 관련)

용량(ℓ)용 도
3생활폐기물용(일반 종량제봉투)
5생활폐기물용(일반 종량제봉투)
10생활폐기물용(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20생활폐기물용(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30생활폐기물용(일반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50생활폐기물용(일반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
75생활폐기물용(일반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7.20., 2024.7.18., 2024.10.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3] 삭제 <2018.8.13>

[별표 3] 삭제 <2018.8.13.>

[별표 3의2] 삭제<2018.8.13>

[별표 3의2] 삭제<2018.8.13.>

[별표 3의3] 삭제<2018.8.13>

[별표 3의3] 삭제<2018.8.13.>

[별표 5]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표시(제8조의2제1항제2호 관련)

11.5㎝11.5㎝
14.5㎝No.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금액 : 일천원정(₩1,000)No.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금액 : 일천원정(₩1,000)
14.5㎝배출지서울시 금천구 로 (☎ )
14.5㎝품 목거울(높이 50㎝이하), 깨진 유리(책상유리크기), 돗자리(3.3㎡), 목욕탕 수건함, 병풍(2폭당), 유아용 목마, 액자(가로, 세로 50cm이하), 다리미, 라디오, 키보드, 항아리(1개당), 헤어드라이기
14.5㎝※ 1. 판매인은 반드시 해당품목에 ○표하여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2. 배출자는 배출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거가 지연 될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배출 및 처리 안내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2627-2375~7) 금 천 구 청 장※ 1. 판매인은 반드시 해당품목에 ○표하여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2. 배출자는 배출품목에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거가 지연 될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배출 및 처리 안내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2627-2375~7) 금 천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표시(제8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6] 삭제 <2019.10.10.>

[별표 6] 삭제 <2019.10.10.>

[별표7]상업광고게재기준(제6조의2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상업광고 게재 기준(제6조의2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19.10.10>

[별표 6의2] 삭제 <2019.10.10.>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인계인수서

구분계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공공용
구분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50ℓ75ℓ100ℓ50ℓ
계
직영
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종량제봉투 인계인수서
( 년 월 ~ 월 공급량)
(단위 : 천매)

상기 종량제봉투 및 수량을 정히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 ○○업체 ○○○ (인)
인수자 : ○○업체 ○○○ (인) 
확인자 : 금천구 청소행정과 ○○○ (인)

[별지 제2호서식] (생활·사업장·공공용)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월별적요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월별적요계51020305075100계51020305075100계5102030507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생활․사업장․공공용)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1.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공사장생활폐기물용(5톤 미만) 종량제봉투 : 50ℓ
2.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 50ℓ, 75ℓ, 100ℓ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50ℓ, 75ℓ, 100ℓ
4.적요란에는 납품업체 또는 지정판매소명을 기재(공공용 종량제봉투 공급시에는 내용란에는 사용장소 및 사유기재) ․종량제봉투 수불대장 각각 별도작성 관리

[별지 제3호서식]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대장

연 번지 급 일 자지급대상지급대상가 족 수봉투지급내역봉투지급내역봉투지급내역지 급 사 유수 령 인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지 급 일 자주 소성 명가 족 수계10ℓ20ℓ지 급 사 유수 령 인담당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대장

※ 지급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인수인계서

구분총계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
구분총계액면가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6,000원9,000원11,000원16,000원
구분총계공급가900원1,800원2,700원3,600원4,500원5,400원8,100원9,900원14,400원
구분총계판매소 공급가930원1,860원2,790원3,720원4,650원5,580원8,370원10,230원14,880원
매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구분총계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신 고 필 증
구분총계액면가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6,000원9,000원11,000원16,000원
구분총계공급가900원1,800원2,700원3,600원4,500원5,400원8,100원9,900원14,400원
구분총계판매소 공급가930원1,860원2,790원3,720원4,650원5,580원8,370원10,230원14,880원
매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2.23>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인수인계서

 
 . . .
인수자 : 대행업체명 (인)
인계자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인)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인수인계서

 
. . .
인수자 : 대행업체명 (인)
인계자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

월별적요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월별적요계10002000300040005000700090001100016000계10002000300040005000700090001100016000계1000200030004000500070009000110001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2.23>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

※ 내용란에는 납품업체 또는 대행업체, 지정판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고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고인 인적 사항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피신고인 인적 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고인 인적 사항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신고 방법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
신고사항언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어디서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
신고사항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쓰레기 종류
신고사항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신고내용 및 상황 설명
신고사항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증거물 확보 여부(쓰레기,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신고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
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차량종류, 차량색상, 차량번호,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종량제봉투불법제작 및 유통.판매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고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고인 인적 사항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피신고인 인적 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고인 인적 사항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신고 방법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방문[ ], 서면[ ], 전화[ ], 우편[ ], 그 밖의 방법[ ]
신고사항언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어디서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시·군·구 읍·면·동 지역(도로, 유원지 등 지역)
신고사항행위의 종류(불법제작, 유통, 판매)행위의 종류(불법제작, 유통, 판매)행위의 종류(불법제작, 유통, 판매)행위의 종류(불법제작, 유통, 판매)행위의 종류(불법제작, 유통, 판매)행위의 종류(불법제작, 유통, 판매)
신고사항불법제작, 유통, 판매 상황 설명불법제작, 유통, 판매 상황 설명불법제작, 유통, 판매 상황 설명불법제작, 유통, 판매 상황 설명불법제작, 유통, 판매 상황 설명불법제작, 유통, 판매 상황 설명
신고사항증거물 확보 여부증거물 확보 여부증거물 확보 여부증거물 확보 여부증거물 확보 여부증거물 확보 여부
신고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그 밖의 참고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작성 방법
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피신고인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 (자 택)주 소 (자 택)
연 락 처연 락 처
판매소 현황 판매소 현황 판매소 현황 판매소 현황 판매소 현황 판매소 현황
소 재 지소 재 지
업 소 명업 소 명
연 락 처연 락 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지정판매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지정판매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지정판매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지정판매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지정판매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지정판매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수 수 료
구비 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4.7.18.>

제2조(연탄재 등의 배출방법)

제2조(연탄재 등의 배출방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0.11.27., 2024.7.18., 2024.10.2.>1. 연탄재: 연탄재의 열에 의하여 변형ㆍ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 이 경우 그 용량을 충분히 하여 연탄재가 깨지거나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가내공업폐기물: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3. 삭제 <2000.1.8.>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일을 별도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

제3조 삭제 <2000.1.8.>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시간)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시간)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배출장소와 시간을 지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1.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 내 집ㆍ내 점포 앞나. 공동주택 등: 지정된 배출장소2. 배출시간가. 주거지역: 18:00~24:00 (토요일 배출금지)나. 가로변지역: 18:00~24:00 (토요일 배출금지)[제목개정 2023.7.20.]

제4조의2(재활용가능품의 배출요일)

제4조의2(재활용가능품의 배출요일) 재활용가능품의 배출자는 재활용가능품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요일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합성수지비닐류, 투명페트병 : 목요일2. 1호 이외의 재활용가능품 : 월, 화, 수, 금, 일요일

제5조(종량제봉투의 색상 등)

제5조(종량제봉투의 색상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제작 또는 구매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9.10.10.>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9.22., 2012.3.7., 2013.12.31., 2018.2.5., 2018.8.13., 2019.10.10., 2024.10.2.>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는 흰색 반투명,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하늘색으로 할 것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를 것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을 따를 것.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의 9%로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 2016.1.1., 2019.10.10.>②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의 9%로 한다. <신설 2016.1.1.>, <개정 2019.10.10.>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등)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등)① 조례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시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② 광고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하며, 광고비 가격은 협의로 정한다.③ 광고 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 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31.>[본조신설 2012.3.7.]

제6조의3(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

제6조의3(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신청서 1부2.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본조신설 2013.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16.>

제8조(종량제봉투 수불관리)

제8조(종량제봉투 수불관리)① 종량제봉투 수불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인계인수서,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6., 2012.3.7., 2013.12.31.>② 폐기물처리업자는 매월 종량제봉투 수불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6., 2012.3.7.>

제8조의2(신고필증의 종류, 가격, 색상, 표기사항, 규격 등)

제8조의2(신고필증의 종류, 가격, 색상, 표기사항, 규격 등)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신고필증의 종류, 가격, 색상, 표기사항,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7., 2013.12.31., 2020.11.27.>1. 신고필증의 종류 및 가격 가. 노랑: 1,000원권ㆍ2,000원권가. 노랑: 1,000원권ㆍ2,000원권나. 녹색: 3,000원권ㆍ4,000원권다. 연두: 5,000원권ㆍ6,000원권라. 주황: 9,000원권ㆍ11,000원권ㆍ16,000원권2. 신고필증의 규격 및 표시: 별표 5에 따름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9.10.10.>[본조신설 2002.1.10.]

제8조의3(신고필증 판매이윤)

제8조의3(신고필증 판매이윤) 조례 제19조제1항의 신고필증 판매이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20.11.27.>가. 폐기물 처리업자: 신고필증 액면가의 3%나. 신고필증 판매인: 신고필증 액면가의 7%[본조신설 2002.1.10.]

제8조의4(신고필증 수불관리)

제8조의4(신고필증 수불관리)① 신고필증 수불에 관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인계인수서, 별지 제5호서식의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② 폐기물처리업자는 매월 신고필증 수불현황을 다음달 4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20.11.27.>[본조신설 2002.01.10]

제9조(수수료감면 등)

제9조(수수료감면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란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3.7.>② 감면 대상자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 또는 해당 동장이 구입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3.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31.>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②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로 하되, 지급상한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12.3.7.>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소행정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④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소행정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7., 개정 2013.12.31.>⑤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⑥ 동일 건에 대한 중복신고 접수 시 최초 신고자 1명에 대하여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⑦ 동일인의 동일 날짜·장소·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시 1건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3.7., 2013.12.31.>⑧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2.3.7.>[본조신설 2010.2.23.]

제1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3.7.>1.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본조신설 2010.2.23.]

제13조(신고포상금 신고방법)

제13조(신고포상금 신고방법)①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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