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 (단위 : 만원)부과금액 (단위 : 만원)부과금액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이상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 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세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09.27>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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