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2021.9.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30, 2015.6.2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5, 2021.9.30.>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09.9.30, 2015.6.25.>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9.30.>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3. 노원경찰서장4. 노원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5. 제2188부대장ㆍ노원대대장6. 노원세무서장7. 노원소방서장8. 국가정보원 담당관9. 560군사안보지원부대156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10. KT 노원지사장11. 한국전력공사 노원구 지역관할 지점장12. 재향군인회 노원구지회장13.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14. 문화도시행정국장 <개정 2022.12.29.>15. 노원구보건소장 <개정 2023.7.13.>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사17. 노원우체국장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도시행정국장과 위촉직위원중 1명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2015.6.25, 2022.12.29.>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25.>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6.25.>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노원구방위협의회 <개정 2023.7.13.>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노원구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15.6.25.>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6.25.>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6.25.>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15.6.25.>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은 통합방위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9.9.30, 2015.6.25.>⑤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9.30>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6.25.>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2조(삭제)
제12조(삭제) <2015.6.2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5.>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