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군․경정보작전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반원 : 군․경정보작전 요원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실장 : 행정지원국장 보좌관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각 지원반장
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인력․재정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
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행정지원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행정지원과반장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반장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반장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반장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반장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반장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반장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자치행정과 - 기획예산과반장 : 건설관리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건설관리과 - 교통행정과 - 토목과반장 : 건설관리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건설관리과 - 교통행정과 - 토목과반장 : 건설관리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건설관리과 - 교통행정과 - 토목과반장 : 건설관리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건설관리과 - 교통행정과 - 토목과반장 : 건설관리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건설관리과 - 교통행정과 - 토목과반장 : 건설관리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건설관리과 - 교통행정과 - 토목과반장 : 건설관리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건설관리과 - 교통행정과 - 토목과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복지정책과 - 의약과 ※ 노원소방서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복지정책과 - 의약과 ※ 노원소방서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복지정책과 - 의약과 ※ 노원소방서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복지정책과 - 의약과 ※ 노원소방서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복지정책과 - 의약과 ※ 노원소방서반장 : 복지정책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복지정책과 - 의약과 ※ 노원소방서
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통신․전산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
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보장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KT노원지사 전송기술팀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 KT노원지사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반장 : 디지털홍보과장 반원 : 관련과 직원 <관련과> - 디지털홍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6.25.>
구지원본부 구성

별표 2]동지원본부 구성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장 : 동대장, 치안센터장 반원 : 동대본부, 치안센터 직원<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장 : 동대장, 치안센터장 반원 : 동대본부, 치안센터 직원<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장 : 동대장, 치안센터장 반원 : 동대본부, 치안센터 직원<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장 : 동대장, 치안센터장 반원 : 동대본부, 치안센터 직원
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총괄 지원반동원 지원반동원 지원반동원 지원반동원 지원반
반장 : 행정민원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행정민원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행정민원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행정민원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주민생활지원팀장 반원 : 직원(2~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6.25.>
동지원본부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5.6.25, 2021.9.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30, 2015.6.2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등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5, 2021.9.30.>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09.9.30, 2015.6.25.>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1.9.30.>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3. 노원경찰서장4. 노원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5. 제2188부대장ㆍ노원대대장6. 노원세무서장7. 노원소방서장8. 국가정보원 담당관9. 560군사안보지원부대156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10. KT 노원지사장11. 한국전력공사 노원구 지역관할 지점장12. 재향군인회 노원구지회장13.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14. 문화도시행정국장 <개정 2022.12.29.>15. 노원구보건소장 <개정 2023.7.13.>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사17. 노원우체국장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도시행정국장과 위촉직위원중 1명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2015.6.25, 2022.12.29.>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25.>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6.25.>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노원구방위협의회 <개정 2023.7.13.>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노원구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15.6.25.>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6.25.>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6.25.>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15.6.25.>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은 통합방위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9.9.30, 2015.6.25.>⑤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9.30>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6.25.>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 한다.

제12조(삭제)

제12조(삭제) <2015.6.2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5.>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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