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 기준

구분종이류금속류유리병류플라스틱류PET병류
규격660ℓ이상120ℓ이상120ℓ이상120ℓ이상120ℓ이상
재질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견고한 재질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부식이나 손괴 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부식이나 손괴 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
용기 형태상부:뚜껑설치 측면:배출구 설치측면:배출구 설치측면:배출구 설치측면:배출구 설치측면:배출구 설치
색상5종류의 색깔을 다르게 자율적 선택5종류의 색깔을 다르게 자율적 선택5종류의 색깔을 다르게 자율적 선택5종류의 색깔을 다르게 자율적 선택5종류의 색깔을 다르게 자율적 선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 기준
(제2조제2항 관련)
1.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 동(棟)별 아래 기준에 의한 수집·분류장소 확보 또는 보관용기 설치
 - 150가구 미만 : 6.6㎡이상 수집·분류장소 확보 또는 아래 기준에 의한 보관 용기 1조 설치
 - 150가구 이상 : 9.9㎡이상 수집·분류장소 확보 또는 아래 기준에 의한 보관 용기 2조 설치
【보관용기 설치기준(1조당)】

 ○ 의류보관용기, 스티로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비 안맞는 장소에 자체실정에 맞게 설치 또는 기존의 시설 이용
 ○ 유리병류함은 내부를 3등분하여 색상선별이 가능하도록 투입구 3개 설치
2. 그 밖에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이류, 의류, 기타 재활용품 등 3가지 이상으로 분리하여 투명용기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3. 건물연면적 1,000㎡이상인 업무용건물, 판매시설, 공장의 경우
 가. 아래 기준에 따른 수집·분류장소를 확보하거나 위 제1호의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의한 보관용기 설치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00㎡미만 : 3.3㎡이상 수집·분류장소 확보 또는 보관용기 1조 설치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6,000㎡미만 : 6.6㎡이상 수집·분류장소 확보 또는 보관용기 2조 설치
 3)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 : 9.9㎡이상 수집·분류장소 확보 또는 보관용기 3조 이상 설치
 나. 수집·분류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관용기 설치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을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 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 시설별 분리 보관용기 설치

[별표 2]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3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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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

구분종류별세 부 품 목배 출 방 법
가 연 성종이류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류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가 연 성음식물류 폐 기 물가정 및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가 연 성섬유류재활용이 불가능한 섬유류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가 연 성목초류전지한 목초류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불 연 성금속류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안되는 금속류특수종량제봉투(PP포대)에 넣어 배출
불 연 성유 리 자기류유리, 사기그릇, 도자기, 토기 꽃병, 화분, 어항 등특수종량제봉투(PP포대)에 넣어 배출
불 연 성전등류전구, 재활용이 불가능한 등기구류특수종량제봉투(PP포대)에 넣어 배출
불 연 성플라스틱류전선피복, 전선관, PVC관, 전화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류특수종량제봉투(PP포대)에 넣어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6.4.>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주) 1. 상기 예시 품목이외 기타생활폐기물은 위의 기준에 준하여 분리ㆍ배출하여야 함.
 2.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유해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3. 가연성과 불연성의 구분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공해발생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4] 종량제봉투 색상

구 분구 분색 상
일반 종량제 봉투가 정 및 영 업 용흰 색(반투명)
일반 종량제 봉투재사용청록색(반투명)
일반 종량제 봉투가내공업용자주색(반투명)
특수 종량제 봉투10ℓ 20ℓ자주색(PP포대)
특수 종량제 봉투50ℓ흰 색(PP포대)
공 공 용 봉 투공 공 용 봉 투청 색(반투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3.10.>
종 량 제 봉 투 색 상(제4조제1호 관련)

[별표 5]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용량

종 류용 도성 상용 량(ℓ)
일 반 종 량 제 봉 투가정 및 영업용가연성3, 5, 10, 20, 50, 75
일 반 종 량 제 봉 투재사용가연성10, 20
일 반 종 량 제 봉 투가내공업용가연성75
특 수 종 량 제 봉 투태우면 안 되는 쓰 레 기 용불연성10, 20
특 수 종 량 제 봉 투공사장 생활폐기물용불연성50
공 공 용 봉 투공 공 용불연성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3.10.>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용량
(제4조제2호 관련)

[별표 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분류품목규격가격(원)
가구류일반의자3인용 이상5,000
가구류일반의자2인용3,000
가구류일반의자1인용2,000
가구류바퀴달린 의자대형(중역의자, 게이밍의자 등)5,000
가구류바퀴달린 의자일반형(사무용, 학생용, 메쉬의자 등)3,000
가구류바퀴달린 의자소형(받침 없는 의자)2,000
가구류장의자(벤치형)4인용 이상9,000
가구류장의자(벤치형)3인용5,000
가구류장의자(벤치형)2인용3,000
가구류장의자(벤치형)피아노의자2,000
가구류좌식의자/간이의자모든 규격1,000
가구류회전의자(바의자)모든 규격2,000
가구류안락의자1인용4,000
가구류미용실 샴푸의자세면대 포함8,000
가구류미용실 샴푸의자세면대 제외5,000
가구류파라솔의자모든 규격1,000
가구류스툴의자일반형2,000
가구류스툴의자소파형(가로 60cm 이상)3,000
가구류스툴의자소파형(가로 60cm 미만)2,000
가구류의자 허리받침대모든 규격1,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이하)4인용 이상10,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이하)3인용8,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이하)2인용5,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이하)1인용3,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초과)4인용 이상15,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초과)3인용11,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초과)2인용7,000
가구류일반소파(너비 80cm 초과)1인용5,000
가구류빈백소파긴 면이 1m 이상5,000
가구류빈백소파긴 면이 1m 미만3,000
가구류카우치 소파5인용25,000
가구류카우치 소파4인용20,000
가구류카우치 소파3인용15,000
가구류카우치 소파2인용10,000
가구류리클라이너3인용(일반소파 혼합형)15,000
가구류리클라이너2인용10,000
가구류리클라이너1인용7,000
가구류돌소파/흙소파4인용25,000
가구류돌소파/흙소파3인용20,000
가구류돌소파/흙소파2인용15,000
가구류소파 스툴가로 60cm 이상4,000
가구류소파 스툴가로 60cm 미만3,000
가구류일반식탁 *유리별도8인용6,000
가구류일반식탁 *유리별도6인용5,000
가구류일반식탁 *유리별도4인용4,000
가구류일반식탁 *유리별도1〜2인용3,000
가구류대리석식탁(나무다리) *유리별도8인용11,000
가구류대리석식탁(나무다리) *유리별도6인용9,000
가구류대리석식탁(나무다리) *유리별도4인용7,000
가구류대리석식탁(나무다리) *유리별도1〜2인용5,000
가구류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 *유리별도8인용15,000
가구류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 *유리별도6인용13,000
가구류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 *유리별도4인용11,000
가구류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 *유리별도1〜2인용9,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200㎝ 이상10,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200㎝ 미만7,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150㎝ 미만4,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100㎝ 미만2,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200㎝ 이상(하부서랍형)12,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200㎝ 미만(하부서랍형)9,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150㎝ 미만(하부서랍형)6,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 *유리별도가로 100㎝ 미만(하부서랍형)4,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200㎝ 이상15,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200㎝ 미만11,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150㎝ 미만7,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100㎝ 미만4,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200㎝ 이상(하부서랍형)17,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200㎝ 미만(하부서랍형)13,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150㎝ 미만(하부서랍형)9,000
가구류아일랜드식탁(대리석) *유리별도가로 100㎝ 미만(하부서랍형)6,000
가구류식탁의자1인용2,000
가구류식탁상판1㎡ 마다(목재)2,000
가구류식탁상판1㎡ 마다(대리석)4,000
가구류식탁다리목재(개당)500
가구류식탁다리석재(개당)1,000
가구류좌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이상3,000
가구류좌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미만2,000
가구류좌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이상(대리석)5,000
가구류좌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미만(대리석)2,500
가구류입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이상5,000
가구류입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미만3,000
가구류입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이상(대리석)7,000
가구류입식탁자 *유리별도긴 면이 1m 미만(대리석)4,000
가구류회의용 탁자 *유리별도10인용12,000
가구류회의용 탁자 *유리별도8인용10,000
가구류회의용 탁자 *유리별도6인용8,000
가구류회의용 탁자 *유리별도4인용6,000
가구류밥상/교자상긴 면이 1m 이상3,000
가구류밥상/교자상긴 면이 1m 미만2,000
가구류차탁자/다과상모든 규격2,000
가구류협탁대리석 협탁3,000
가구류협탁일반 협탁2,000
가구류코너장높이 150㎝ 이상3,000
가구류코너장높이 150㎝ 미만2,000
가구류코너장높이 100㎝ 미만1,000
가구류화장대 *거울별도높이 1m 이상4,000
가구류화장대 *거울별도높이 1m 미만3,000
가구류화장대 *거울별도화장품대(화장품함)1,000
가구류평상긴 면이 3m 이하20,000
가구류평상긴 면이 2m 이하10,000
가구류야외 나무 테이블(의자포함)8인 이하12,000
가구류야외 나무 테이블(의자포함)4인 이하7,000
가구류일반책상 *유리별도h형책상(상판+책장+서랍)10,000
가구류일반책상 *유리별도h형책상(상판+책장)7,000
가구류일반책상 *유리별도양쪽서랍형7,000
가구류일반책상 *유리별도한쪽서랍형5,000
가구류일반책상 *유리별도서랍없음3,000
가구류컴퓨터책상 *유리별도가로 120㎝ 이상5,000
가구류컴퓨터책상 *유리별도가로 120㎝ 미만4,000
가구류독서실책상일반형7,000
가구류독서실책상폐쇄형(문 달린 형태)9,000
가구류책상상판긴 면이 160㎝ 이상3,000
가구류책상상판긴 면이 160㎝ 미만2,000
가구류책상서랍폭 50㎝ 이상3,000
가구류책상서랍폭 50㎝ 미만2,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일반)싱글/슈퍼싱글5,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일반)더블6,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일반)퀸7,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일반)킹8,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일반)라지킹/슈퍼킹9,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일반)매트리스 받침대(개당)2,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싱글/슈퍼싱글(두께 15㎝ 이상)5,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싱글/슈퍼싱글(두께 15㎝ 미만)3,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더블(두께 15㎝ 이상)6,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더블(두께 15㎝ 미만)4,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퀸(두께 15㎝ 이상)7,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퀸(두께 15㎝ 미만)5,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킹(두께 15㎝ 이상)8,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킹(두께 15㎝ 미만)6,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라지킹/슈퍼킹(두께 15㎝ 이상)9,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라텍스/메모리폼)라지킹/슈퍼킹(두께 15㎝ 미만)7,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싱글/슈퍼싱글8,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더블9,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퀸10,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킹11,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라지킹/슈퍼킹12,000
가구류침대틀싱글/슈퍼싱글5,000
가구류침대틀더블6,000
가구류침대틀퀸7,000
가구류침대틀킹8,000
가구류침대틀라지킹/슈퍼킹9,000
가구류침대틀하부서랍(1칸당)500
가구류침대틀측면협탁(개당)1,500
가구류침대틀침대헤드(싱글/더블)2,000
가구류침대틀침대헤드(퀸/킹)3,000
가구류돌침대/흙침대/옥침대싱글/슈퍼싱글20,000
가구류돌침대/흙침대/옥침대더블24,000
가구류돌침대/흙침대/옥침대퀸27,000
가구류돌침대/흙침대/옥침대킹30,000
가구류2층침대침대틀(일반형)15,000
가구류2층침대침대틀(벙커형)10,000
가구류2층침대매트리스(일반형, 개당)5,000
가구류2층침대매트리스(간이형, 개당)3,000
가구류2층침대침대사다리2,000
가구류저상침대패밀리35,000
가구류소파겸용 침대(소파베드)모든 규격10,000
가구류접이식 간이 침대1인용5,000
가구류접이식 간이 침대2인용8,000
가구류병원침대일반형/환자수송용12,000
가구류병원침대전동모션배드15,000
가구류병원침대병상보조침대(보호자용)5,000
가구류침대형 의료기모든 규격10,000
가구류장롱/옷장 *유리별도폭 30㎝당(높이 210㎝ 이상)/붙박이장5,000
가구류장롱/옷장 *유리별도폭 30㎝당(높이 210㎝ 미만)4,000
가구류장롱/옷장 *유리별도폭 30㎝당(높이 180㎝ 미만)3,500
가구류장롱/옷장 *유리별도폭 30㎝당(높이 150㎝ 미만)2,500
가구류장롱/옷장 *유리별도비키니옷장(간이옷장)3,000
가구류행거/옷걸이2단행거(가로 2m 이상)6,000
가구류행거/옷걸이2단행거(가로 2m 미만)4,000
가구류행거/옷걸이2단행거(가로 1m 미만)2,000
가구류행거/옷걸이1단행거(가로 2m 이상)3,000
가구류행거/옷걸이1단행거(가로 2m 미만)2,000
가구류행거/옷걸이1단행거(가로 1m 미만)1,500
가구류행거/옷걸이하부서랍(1칸당)1,000
가구류행거/옷걸이스탠드 옷걸이(일자형)2,000
가구류행거/옷걸이벽걸이 접이식 간이형1,000
가구류서랍장 *유리별도5단 이상(폭 1m 이상)6,000
가구류서랍장 *유리별도5단 이상(폭 1m 미만)4,000
가구류서랍장 *유리별도5단 미만(폭 1m 이상)4,000
가구류서랍장 *유리별도5단 미만(폭 1m 미만)2,000
가구류신발장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구류신발장긴 면이 200㎝ 미만8,000
가구류신발장긴 면이 150㎝ 미만6,000
가구류신발장긴 면이 100㎝ 미만4,000
가구류신발장긴 면이 50㎝ 미만2,000
가구류책장/책꽂이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구류책장/책꽂이긴 면이 200㎝ 미만8,000
가구류책장/책꽂이긴 면이 150㎝ 미만6,000
가구류책장/책꽂이긴 면이 100㎝ 미만4,000
가구류책장/책꽂이긴 면이 50㎝ 미만2,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 *유리별도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 *유리별도긴 면이 200㎝ 미만8,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 *유리별도긴 면이 150㎝ 미만6,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 *유리별도긴 면이 100㎝ 미만4,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 *유리별도긴 면이 50㎝ 미만2,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대리석) *유리별도긴 면이 200㎝ 이상16,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대리석) *유리별도긴 면이 200㎝ 미만13,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대리석) *유리별도긴 면이 150㎝ 미만10,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대리석) *유리별도긴 면이 100㎝ 미만7,000
가구류거실장/TV받침(대리석) *유리별도긴 면이 50㎝ 미만4,000
가구류장식장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구류장식장긴 면이 200㎝ 미만8,000
가구류장식장긴 면이 150㎝ 미만6,000
가구류장식장긴 면이 100㎝ 미만4,000
가구류장식장긴 면이 50㎝ 미만2,000
가구류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가로 2m 이상10,000
가구류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가로 2m 미만7,000
가구류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가로 1m 미만4,000
가구류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프레임(가로 2m 이상)7,000
가구류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프레임(가로 2m 미만)5,000
가구류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프레임(가로 1m 미만)3,000
가구류캐비닛긴 면이 180㎝ 이상6,000
가구류캐비닛긴 면이 120㎝ 미만5,000
가구류캐비닛긴 면이 90㎝ 미만4,000
가구류캐비닛긴 면이 60㎝ 미만3,000
가구류문갑 *유리별도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구류문갑 *유리별도긴 면이 200㎝ 미만8,000
가구류문갑 *유리별도긴 면이 150㎝ 미만6,000
가구류문갑 *유리별도긴 면이 100㎝ 미만4,000
가구류문갑 *유리별도긴 면이 50㎝ 미만2,000
가구류선반가로 2m 이상4,000
가구류선반가로 2m 미만3,000
가구류선반가로 1m 미만2,000
가구류CD장개당2,000
가구류플라스틱 수납장1칸당500
가구류공간박스/리빙박스1칸당1,000
가구류각종 상자류긴 면이 50㎝ 이상2,000
가구류각종 상자류긴 면이 50㎝ 미만1,000
가구류일반거울가장 긴 면이 50cm마다1,000
가구류전신거울폭 50㎝ 마다2,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200㎝ 이상5,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200㎝ 미만4,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150㎝ 미만3,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100㎝ 미만2,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50㎝ 미만1,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20㎝ 미만500
가구류유리긴 면이 50cm 마다(두께 8mm 이상)1,500
가구류유리긴 면이 50cm 마다(두께 8mm 미만)1,000
주방용품싱크대 상부장가로 50㎝당1,500
주방용품싱크대 하부장가로 50㎝당(일반)2,000
주방용품싱크대 하부장가로 50㎝당(대리석)4,000
주방용품싱크대 개수대개당3,000
주방용품싱크대 식기건조대모든 규격1,500
주방용품찬장긴 면이 150㎝ 이상9,000
주방용품찬장긴 면이 150㎝ 미만7,000
주방용품찬장긴 면이 100㎝ 미만5,000
주방용품찬장긴 면이 50㎝ 미만3,000
주방용품전자레인지 장긴 면이 150㎝ 미만5,000
주방용품전자레인지 장긴 면이 100㎝ 미만3,000
주방용품전자레인지 장긴 면이 50㎝ 미만2,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장가정용3,000
주방용품쌀통원목5,000
주방용품쌀통일반형3,000
주방용품김치통20ℓ 미만2,000
주방용품김치통10ℓ 미만1,000
주방용품항아리/김장독100ℓ 이상5,000
주방용품항아리/김장독100ℓ 미만3,000
주방용품도마업소용2,000
주방용품도마가정용1,000
주방용품프라이팬모든 규격1,000
주방용품냄비전골, 무쇠3,000
주방용품냄비일반1,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후드가로 150㎝ 이상3,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후드가로 100㎝ 미만2,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후드가로 50㎝ 미만1,000
주방용품환풍기가정용2,000
주방용품싱크대 음식물처리기개당3,000
주방용품주방매트모든 규격2,000
욕실용품욕실장긴 면이 1m 이상4,000
욕실용품욕실장긴 면이 1m 미만3,000
욕실용품욕실장수건함2,000
욕실용품일반욕조가정용8,000
욕실용품반신욕조/반신욕기모든 규격5,000
욕실용품대야지름 1m 이상2,000
욕실용품대야지름 1m 미만1,000
욕실용품대야세숫대야1,000
욕실용품세면대상부(물받이)3,000
욕실용품세면대하부(배관부)2,000
욕실용품양변기세트(변기+물통+커버)10,000
욕실용품양변기변기통5,000
욕실용품양변기변기물통4,000
욕실용품양변기변기커버1,000
욕실용품좌변기모든 규격5,000
욕실용품소변기대형7,000
욕실용품소변기소형5,000
욕실용품연수기모든 규격3,000
욕실용품발판모든 규격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이불겨울용(1채당)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이불여름용(1채당)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이불이불솜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침대커버모든 규격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담요/전기담요1인용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담요/전기담요2인용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베개가로 70㎝ 초과1,5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베개가로 70㎝ 이하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베개아기베개5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베개베개솜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쿠션일반형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쿠션바디필로우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쿠션죽부인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인형2㎏당5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방석일반방석(여름)5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방석일반방석(겨울)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방석전기(온열)방석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모기장커튼형(3.3㎡당)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모기장텐트형(5인용 이상)4,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모기장텐트형(4인용 이하)3,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모기장텐트형(2인용 이하)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2인용(두께 10㎝ 이하)5,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1인용(두께 10㎝ 이하)4,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2인용(두께 5㎝ 이하)4,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1인용(두께 5㎝ 이하)3,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장판/카페트3.3㎡당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고무매트/고무장판/퍼즐매트3.3㎡당3,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코일매트3.3㎡당3,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발매트일반매트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발매트특수매트(규조토 등)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전기장판/전기매트3인용 이상6,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전기장판/전기매트2인용4,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전기장판/전기매트1인용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온수매트/스팀매트2인용7,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온수매트/스팀매트1인용4,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옥장판/옥매트2인용8,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옥장판/옥매트1인용5,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자석매트/자석요2인용8,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자석매트/자석요1인용5,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쿨매트5인용 이상5,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쿨매트4인용4,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쿨매트3인용3,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쿨매트2인용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쿨매트1인용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에어매트2인용2,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에어매트1인용1,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돗자리20㎏ 이상5,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돗자리20㎏ 미만3,000
생활용품(침구/매트류)돗자리10㎏ 미만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짝나무문짝(1짝당)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짝유리문짝(1짝당)5,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짝현관문/철문(1짝당)5,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짝현관 중문5,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틀나무문틀(1짝당)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틀스탠문틀(1짝당)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틀현관문틀(1짝당)5,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문틀철문틀(1짝당)5,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창문나무창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창문샷시창(높이 1m 이상)5,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창문샷시창(높이 1m 미만)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창틀나무창틀(50㎝당)5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창틀샷시창틀(50㎝당)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방충망㎡당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블라인드/버티컬㎡당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자바라㎡당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커튼3.3㎡당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커튼커튼봉/커튼레일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일반조명긴 면이 1m 이상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일반조명긴 면이 1m 미만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일반조명긴 면이 50㎝ 미만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일반조명샹들리에5,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일반조명거실등3,5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LED조명거실등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LED조명방등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LED조명전구/전등5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전등틀/형광등틀긴 면이 1m 이상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전등틀/형광등틀긴 면이 1m 미만1,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전등틀/형광등틀전등갓(고깔형)5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스탠드등긴 면이 1m 이상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스탠드등긴 면이 1m 미만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보일러13,000cal/h(66㎡) 이상6,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보일러13,000cal/h(66㎡) 미만3,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보일러보일러 탱크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기름탱크400ℓ 이상7,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기름탱크400ℓ 미만4,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난로가스난로4,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난로석유난로4,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난로연탄난로4,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전기판넬㎡당2,000
생활용품(문/조명기구/난방기구류)온수판넬㎡당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가방긴 면이 150㎝ 미만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가방긴 면이 100㎝ 미만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가방긴 면이 50㎝ 미만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캐리어30인치 이상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캐리어22인치 이상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캐리어21인치 이하(기내용)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골프가방모든 규격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상자긴 면이 100㎝ 이상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상자긴 면이 100㎝ 미만1,5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상자긴 면이 50㎝ 미만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리빙박스/공간박스박스 개당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이사박스4호(55㎝x40㎝x35㎝) 이상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이사박스3호(48㎝x35㎝x35㎝) 이하5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바구니긴 면이 50㎝ 이상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바구니긴 면이 50㎝ 미만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카트(손수레)대형 카트/손수레5,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카트(손수레)아웃도어 왜건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카트(손수레)식당 카트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카트(손수레)사무용 운반 카트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카트(손수레)카트형 장바구니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물탱크(FRP)1톤 이상6,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물탱크(FRP)1톤 미만4,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물탱크(FRP)0.5톤 미만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금고(100kg 미만)무게가 20kg마다4,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나무합판/플라스틱판㎡당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아크릴판㎡당5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파티션㎡당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칸막이㎡당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샌드위치 패널㎡당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지게차 파렛트모든 규격3,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화이트보드/칠판길이 100㎝ 이상4,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화이트보드/칠판길이 100㎝ 미만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화이트보드/칠판받침대(스탠드)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게시판㎡당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다리미판입식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다리미판좌식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바둑판/장기판두께 6㎝ 이상2,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바둑판/장기판두께 6㎝ 미만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병풍2폭당1,000
생활용품(가방/상자/판자류)이젤개당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청소도구대걸레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청소도구빗자루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청소도구먼지떨이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청소도구쓰레받이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청소도구탈수통 포함 대걸레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청소도구기타 막대형 청소도구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쓰레기통30ℓ 이상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쓰레기통30ℓ 미만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쓰레기통가정용 분리수거함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120ℓ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60ℓ 이하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건반악기디지털피아노4,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건반악기신디사이저/키보드3,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건반악기일반 피아노15,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건반악기소형 오르간(풍금 등)4,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건반악기아코디언3,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현악기바이올린1,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현악기첼로2,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현악기기타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현악기우쿨렐레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타악기북(지름 1m 이상)3,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타악기북(지름 1m 미만)1,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타악기장구1,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타악기징1,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타악기꽹과리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안마의자대형10,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휠체어전동식10,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휠체어수동식3,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보행보조기모든 규격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목발한 짝당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의료기/안마기등받이, 종아리, 어깨5,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의료기/안마기손, 발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의료기/안마기소형 의료기2,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체중계스탠드형3,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체중계판형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손소독기/디스펜서개당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지팡이개당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헬멧(안전모)오토바이용1,5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헬멧(안전모)오토바이용 이외1,000
생활용품(청소/악기/헬스케어류)신장계모든 규격10,000
생활용품(기타류)간판판형(긴 면이 100㎝당)4,000
생활용품(기타류)간판입체형(문자당)3,000
생활용품(기타류)입간판판형(높이 100㎝당)2,000
생활용품(기타류)입간판에어라이트(광고풍선)5,000
생활용품(기타류)LED 전광판긴 면이 100㎝당4,000
생활용품(기타류)X배너배너2,000
생활용품(기타류)X배너미니배너1,000
생활용품(기타류)X배너배너 받침대1,000
생활용품(기타류)인조나무/크리스마스 트리높이 200㎝ 이하10,000
생활용품(기타류)인조나무/크리스마스 트리높이 150㎝ 이하8,000
생활용품(기타류)인조나무/크리스마스 트리높이 100㎝ 이하6,000
생활용품(기타류)인조나무/크리스마스 트리높이 50㎝ 이하4,000
생활용품(기타류)통나무20㎏ 이하6,000
생활용품(기타류)통나무10㎏ 이하3,000
생활용품(기타류)인조잔디㎡당1,000
생활용품(기타류)화분(흙, 식물 제외)높이 50㎝ 이상2,000
생활용품(기타류)화분(흙, 식물 제외)높이 50㎝ 미만1,000
생활용품(기타류)화분(흙, 식물 제외)화분대1,000
생활용품(기타류)화환3단 이상3,000
생활용품(기타류)화환2단 이하2,000
생활용품(기타류)삽개당1,000
생활용품(기타류)수도호스10m당2,000
생활용품(기타류)우산/양산1단(장우산/장양산)1,000
생활용품(기타류)우산/양산2, 3단500
생활용품(기타류)우산/양산어린이우산500
생활용품(기타류)우산/양산비닐우산500
생활용품(기타류)우산/양산파라솔2,000
생활용품(기타류)신발모든 규격1,000
생활용품(기타류)고무통지름 100㎝ 이상5,000
생활용품(기타류)고무통지름 50㎝ 이상3,000
생활용품(기타류)고무통지름 50㎝ 미만2,000
생활용품(기타류)빨래건조대이동식3,000
생활용품(기타류)빨래건조대일반형2,000
생활용품(기타류)빨래건조대소형1,000
생활용품(기타류)벽시계대형(높이 1m 이상)5,000
생활용품(기타류)벽시계중형(높이 1m 미만)3,000
생활용품(기타류)벽시계소형(높이 50㎝ 미만)2,000
생활용품(기타류)제기함제기포함3,000
생활용품(기타류)마네킹높이 1m 이상5,000
생활용품(기타류)마네킹높이 1m 미만3,000
생활용품(기타류)사다리6단 이상5,000
생활용품(기타류)사다리5단 이하3,000
생활용품(기타류)보조계단나무(3단 이상)3,000
생활용품(기타류)보조계단나무(2단 이하)1,500
생활용품(기타류)보조계단철제(3단 이상)5,000
생활용품(기타류)보조계단철제(2단 이하)3,000
생활용품(기타류)목재류(이물질 없음/가구분해 목재 및 나무잔가지, 인테리어 폐기물 등 수거불가)2㎏당500
생활용품(기타류)플라스틱류(재활용불가)2㎏당500
생활용품(기타류)철제류(재활용불가)2㎏당500
생활용품(기타류)폐스티로폼(재활용불가)10ℓ당1,000
생활용품(기타류)벽지(모든 재질/다량의 공사, 인테리어 폐기물 수거 불가)10ℓ당1,000
생활용품(기타류)기타대형생활폐기물(특수규격봉투에담기어려운품목/공사, 인테리어, 산업 폐기물 등 수거불가/확인 후 수거)50ℓ당7,000
생활용품(기타류)공기청정기 필터개당2,000
생활용품(기타류)빈 페인트통20ℓ이상3,000
생활용품(기타류)빈 페인트통20ℓ미만2,000
생활용품(기타류)빈 페인트통10ℓ미만1,000
생활용품(기타류)소화기10㎏ 초과 20㎏ 이하(20㎏ 초과, 10개 이상 전문업체에서 처리)5,000
생활용품(기타류)소화기10㎏ 이하3,000
생활용품(기타류)재봉틀가정용2,000
생활용품(기타류)트로피소형1,000
생활용품(기타류)트로피대형(1m 이상)4,000
생활용품(기타류)현수막개당1,000
운동용품멀티운동기구/홈짐프레스 포함20,000
운동용품멀티운동기구/홈짐프레스 미포함5,000
운동용품멀티운동기구/홈짐윗몸일으키기용(싯업보드)4,000
운동용품멀티운동기구/홈짐쇠봉1,000
운동용품전신스트레칭 기구거꾸리 등5,000
운동용품아령/덤벨2㎏당500
운동용품아령/덤벨쇠봉1,000
운동용품헬스자전거가정용5,000
운동용품승마운동기구가정용5,000
운동용품스쿼트머신가정용3,000
운동용품스탭퍼발판만 있는 것2,000
운동용품스탭퍼손잡이 일체형3,000
운동용품점핑보드가정용3,000
운동용품요가매트2인용 이상2,000
운동용품요가매트1인용1,000
운동용품샌드백높이 1m 이상4,000
운동용품샌드백높이 1m 미만2,000
운동용품기타 운동기구3kg당 또는 가장 긴 면이 30cm 마다1,000
운동용품일반자전거성인용4,000
운동용품일반자전거아동용3,000
운동용품일반자전거유아용(세발자전거)2,000
운동용품전동자전거모든 규격6,000
운동용품자전거 타이어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일반킥보드성인용3,000
운동용품일반킥보드아동용2,000
운동용품전동킥보드모든 규격4,000
운동용품스키스키(한 짝당)1,000
운동용품스키스키폴대(개당)500
운동용품스키스키부츠(한 짝당)500
운동용품스노보드보드3,000
운동용품스노보드보드부츠(한 짝당)500
운동용품스케이트모든 규격(한 짝당)1,000
운동용품스케이트 보드모든 규격2,000
운동용품각종 라켓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야구배트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골프채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폴대, 스틱류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낚시대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탁구대모든 규격15,000
운동용품볼링공모든 규격2,000
운동용품당구장 점수판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유모차디럭스/왜건3,000
유아용품유모차절충형2,500
유아용품유모차휴대형2,000
유아용품유모차쌍둥이용4,000
유아용품유아용 보행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식탁일체형 의자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유아용 일반의자모든 규격1,000
유아용품유아용 소파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유아용 책상세트(책상+의자 1개)3,000
유아용품유아용 책상책상2,000
유아용품유아용 침대길이 1m 이상5,000
유아용품유아용 침대길이 1m 미만3,000
유아용품유아용 침대아기범퍼침대3,000
유아용품유아용 침대휴대용 침대2,000
유아용품유아용 침대침대가드(가로 50㎝당)500
유아용품유아용 이불겨울용1,000
유아용품유아용 이불여름용, 얇은깔개500
유아용품유아용 베개개당500
유아용품역류방지쿠션개당1,000
유아용품수면보조용품뒤집기 방지 쿠션 등1,000
유아용품유아용 그네세트(그네+틀)3,000
유아용품유아용 그네그네틀2,000
유아용품유아용 그네그네1,000
유아용품점핑점퍼세트(점퍼+틀)3,000
유아용품점핑점퍼점퍼틀2,000
유아용품점핑점퍼점퍼1,000
유아용품인디언집세트(천막+프레임)3,000
유아용품인디언집프레임2,000
유아용품인디언집천막1,000
유아용품유아목마 등유아용 탈것1,000
유아용품미끄럼틀높이 1m 이상7,000
유아용품미끄럼틀높이 1m 미만5,000
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전동형4,000
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일반형3,000
유아용품트램펄린가정용3,000
유아용품유아용 모빌소형2,000
유아용품대형 장난감세트당3,000
유아용품소형 장난감2㎏당500
유아용품기저귀 갈이대스탠드형3,000
유아용품기저귀 갈이대좌식형2,000
유아용품아기변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아기욕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아기비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유아용 싱크대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유아용 안전문1짝당1,000
유아용품베이비룸조립형 1칸당500
유아용품아기매트㎡당(두께 2㎝ 이상)1,000
유아용품아기매트㎡당(두께 2㎝ 미만)500
유아용품침대범퍼가로 50㎝당500
애완용품개집높이 50㎝ 이상3,000
애완용품개집높이 50㎝ 미만1,500
애완용품개집솜제품1,000
애완용품캣타워높이 1.5m 이상7,000
애완용품캣타워높이 1.5m 미만5,000
애완용품캣타워높이 60cm 미만3,000
애완용품새장긴 면이 100㎝ 이상3,000
애완용품새장긴 면이 100㎝ 미만2,000
애완용품새장긴 면이 50㎝ 미만1,000
애완용품상자형(햄스터집 등)긴 면이 50㎝ 이상2,000
애완용품상자형(햄스터집 등)긴 면이 50㎝ 미만1,000
애완용품강아지 계단모든 규격2,000
애완용품동물이동장(케이지)캐리어형(길이 50㎝ 이상)3,000
애완용품동물이동장(케이지)캐리어형(길이 50㎝ 미만)1,500
애완용품동물이동장(케이지)가방형1,500
애완용품배변판모든 규격1,000
애완용품고양이 화장실내용물(흙, 모래 등) 제외1,000
애완용품애견 안전문모든 규격1,000
애완용품애완동물 계단모든 규격1,500
애완용품안전펜스길이 50㎝당500
애완용품어항(수족관)가로 1m 이상6,000
애완용품어항(수족관)가로 1m 미만4,000
애완용품어항(수족관)탁상용 소형어항1,500
애완용품플라스틱 수조가로 1m 이상2,000
애완용품플라스틱 수조가로 1m 미만1,000
캠핑용품일반텐트8인용 이상6,000
캠핑용품일반텐트7인용 이하4,000
캠핑용품일반텐트4인용 이하3,000
캠핑용품그늘텐트/보온텐트6인용 이상3,000
캠핑용품그늘텐트/보온텐트4인용 이하2,000
캠핑용품그늘텐트/보온텐트2인용 이하1,000
캠핑용품천막긴 면이 6m 이상6,000
캠핑용품천막긴 면이 6m 미만4,000
캠핑용품루프탑 텐트모든 규격15,000
캠핑용품캠핑침대(야전침대)모든 규격2,000
캠핑용품침낭모든 규격1,000
캠핑용품캠핑의자(야전의자)모든 규격1,000
캠핑용품아이스박스50ℓ 이상3,000
캠핑용품아이스박스50ℓ 미만2,000
캠핑용품아이스박스30ℓ 미만1,000
캠핑용품캠핑용 냄비(코펠)세트당1,000
캠핑용품고기불판모든 규격1,000
캠핑용품바비큐 그릴화로대3,000
캠핑용품바비큐 그릴그릴판500
캠핑용품휴대용 가스버너가스제외1,000
캠핑용품캠핑난로모든 규격3,000
캠핑용품야전삽모든 규격1,000
차량용품차량시트3인용10,000
차량용품차량시트1인용4,000
차량용품차량시트유아용 카시트3,000
차량용품차량매트(카매트)1대 분량2,000
차량용품통풍시트(쿨시트)2인용 이상2,000
차량용품통풍시트(쿨시트)1인용1,000
차량용품차량용 먼지떨이모든 규격1,000
차량용품타이어대형(1,100mm 이상)12,000
차량용품타이어중형(600mm 이상)6,000
차량용품타이어소형(600mm 미만)4,000
차량용품자동차 배터리모든 규격4,000
차량용품자동차 외부 커버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냉장고(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업소용(대형)15,000
가전제품냉장고(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500ℓ 이상12,000
가전제품냉장고(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500ℓ 미만10,000
가전제품냉장고(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300ℓ 미만8,000
가전제품김치냉장고(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130ℓ 이상8,000
가전제품김치냉장고(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130ℓ 미만6,000
가전제품세탁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10kg 이상10,000
가전제품세탁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10kg 미만8,000
가전제품냉·난방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업소용(대형)15,000
가전제품냉·난방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264㎡ 이상8,000
가전제품냉·난방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264㎡ 미만6,000
가전제품냉·난방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66㎡ 미만4,000
가전제품냉·난방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실외기4,000
가전제품냉·난방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벽걸이 에어컨4,000
가전제품TV(PDP·LCD·LED 방식)(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50인치 이상6,000
가전제품TV(PDP·LCD·LED 방식)(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32인치 이상4,000
가전제품TV(PDP·LCD·LED 방식)(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32인치 미만3,000
가전제품TV(브라운관 방식)(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42인치 이상7,000
가전제품TV(브라운관 방식)(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25인치 이상5,000
가전제품TV(브라운관 방식)(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25인치 미만4,000
가전제품태양광패널(태양열판)(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20㎏당10,000
가전제품전기오븐(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모든 규격4,000
가전제품러닝머신(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모든 규격10,000
가전제품식기건조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모든 규격4,000
가전제품식기세척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모든 규격4,000
가전제품복사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영업용10,000
가전제품복사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긴 면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전기정수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긴 면이 1m 이상4,000
가전제품냉온수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긴 면이 1m 이상4,000
가전제품공기청정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업소용(대형)10,000
가전제품공기청정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긴 면이 1m 이상4,000
가전제품전자레인지(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긴 면이 1m 이상4,000
가전제품제습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긴 면이 1m 이상4,000
가전제품자동판매기(1599-0903 단일 무상 수거 품목)음료, 담배15,000
가전제품자동판매기소형(커피 등)4,000
가전제품커피머신1m 미만3,000
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5,000
가전제품게임기·오락기전문 업소용11,000
가전제품게임기·오락기50cm 이상5,000
가전제품게임기·오락기50cm 미만3,000
가전제품선풍기업소용(스탠드형)3,000
가전제품세단기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청소기영업용3,000
가전제품오디오 본체높이 1m 이상5,000
가전제품오디오 스피커높이 1m 이상1,000
가전제품인덕션1구1,000
가전제품인덕션2구 이상3,000
가전제품소형가전(파손, 원형훼손, 수거불가 등)긴 면이 1m 미만4,000
가전제품소형가전(파손, 원형훼손, 수거불가 등)긴 면이 60㎝ 미만2,500
가전제품소형가전(파손, 원형훼손, 수거불가 등)긴 면이 30㎝ 미만1,000
소형가전소형냉장고60cm 미만(혼자 들 수 있는 작은 냉장고)면제
소형가전소형세탁기60cm 미만(혼자 들 수 있는 작은 세탁기)면제
소형가전전기정수기1m 미만(언더싱크 정수기, 전원 없는 정수기 불가)면제
소형가전공기청정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전자레인지1m 미만면제
소형가전제습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오디오 세트(전축)1m 미만면제
소형가전DVD기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비디오 플레이어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빔프로젝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오디오1m 미만면제
소형가전엠프1m 미만면제
소형가전스피커1m 미만면제
소형가전라디오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카세트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컴퓨터 본체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컴퓨터 모니터가정용 소형(파손시 TV로 신청)면제
소형가전컴퓨터 키보드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복합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프린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스캐너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모뎀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노트북1m 미만면제
소형가전전화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팩시밀리1m 미만면제
소형가전유/무선 공유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내비게이션1m 미만면제
소형가전가스레인지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전기프라이팬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에어프라이어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전기밥솥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믹서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녹즙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제빵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토스트기(토스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튀김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전기주전자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커피포트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젖병소독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약탕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가습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선풍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냉풍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전기히터1m 미만면제
소형가전온열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온장고1m 미만면제
소형가전청소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다리미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전기족욕기1m 미만면제
소형가전헤어드라이어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고데기가정용 소형면제
소형가전전기비데가정용 소형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6조 관련)

※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 수수료에 따르며, 열거된 품목이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 무게, 부피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대형금고, 문서 세단기(파쇄기), 피아노(일반/그랜드, 디지털 제외), 간판, 칠판 등 고중량·고부피 품목의 경우 수거 불가한 경우 해당 품목 처리업체 등을 통해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기물, 주택·영업장 등 건축물 수리·철거 폐기물(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임목 폐기물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소형가전의 경우 4개 이하, 혼자 들 수 있는 경우 수거 가능하며, 아파트 단지 등은 자체 재활용 처리 업체 또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하여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무상 수거 대상 품목은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정책 및 법률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 번호판 매 소
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 번호휴대전화
판매소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매소소재지업 종업 종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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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5.25.>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자원순환과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상 호
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소재지
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전화번호업 태업 태업 태업 태
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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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6.4.>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봉투판매소 지 정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도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양도인주 소주 소
양수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양수인주 소주 소
판매소대표자대표자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판매소대표자대표자
판매소상호명상호명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판매소상호명상호명
판매소소재지소재지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판매소소재지소재지
판매소업 종업 종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소재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소재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소재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소재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소재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소재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소재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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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5.25.>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주 소(☎ )(☎ )(☎ )(☎ )
영업소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봉투판매소 지 정 번 호봉투판매소 지 정 번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6.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재활용 가능품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소,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재활용 가능품 보관장소, 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및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연탄재 :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재활용품 :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5.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②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일과 배출시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노원자원회수시설 대보수정비로 폐기물 반입이 정지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영업용 종량제 생활폐기물가.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 주 6회, 일요일 ~ 금요일나.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 주 3회2. 연탄재 :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수거한다.3. 가내공업폐기물 : 6회 일요일 ~ 금요일에 수거한다.4. 특수종량제봉투 : 주 6회 일요일 ~ 금요일에 수거한다.③ 조례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일반상가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나.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 지정된 장소 배출④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서 정한 지역주민이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배출할 때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 15:00부터 17:00까지2. 토요일 : 10:00부터 17:00까지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별표 4와 같다.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도 및 용량은 별표 5와 같다.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노원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에게 주는 판매이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2. 특수종량제봉투: 봉투 판매 가격의 9%(소수점 이하 절사)

제5조의2(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등)

제5조의2(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1. 다방,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2.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3.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화학약품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③ 봉투 판매소의 명의ㆍ상호ㆍ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기준액)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기준액)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3.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4.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③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다.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자 1인당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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