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2025.7.1.>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구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7, 2022.12.29.,2025.7.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5.7.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도시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미래교육국, 도시계획국, 안전교통건설국, 힐링도시국 및 탄소중립국을 둔다. <개정 2019.11.7, 2022.12.29, 2024.5.23.,2025.7.1.,2025.12.30.>
제4조(담당관 및 단의 설치)
제4조(담당관 및 단의 설치)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둔다.[전문개정 2020.12.31] <개정2022.12.29.,2025.7.1.>
제5조(문화도시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문화도시행정국에 두는 과)① 문화도시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및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2.12.29, 2023.05.18, 2024.5.23.,2025.12.30.>② 문화도시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5.18.,2025.12.30.>1. 청사 관리, 인사, 직원 능력개발, 의회협력 및 직원 후생복지 관한 사항2. 동행정지도, 사회진흥단체 지원 총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민방위교육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정책ㆍ공연, 축제 및 관광에 관한 사항4. 체육정책의 개발 및 수행,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2.30.>6. 삭제 <2025.12.30.>7. 문서관리,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징수과, 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0.12.31,2022.12.29,2023.05.18.,2025.12.30.>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2.12.29,2024.5.23.,2025.12.30.>1. 구정의 기획ㆍ조정, 예산, 법제심사, 소송, 통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국ㆍ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 계약ㆍ지출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및 토지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3. 지역경제 진흥,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등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4. 구세입 총괄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5. 재산세 등 세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9.]7. 삭제 <2024.05.23.>8. 삭제 <2023.05.18.>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및 통합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0.5.21, 2020.12.31, 2022.12.29, 2024.5.23.,2025.12.30.>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2024.5.23.,2025.12.30.>1.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ㆍ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자원개발ㆍ연계ㆍ관리, 주거복지, 자원봉사,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2.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의료급여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ㆍ 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12.30.>4. 어르신 친화도시, 어르신 복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친화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요양, 돌봄, 주거, 보건의료 등 지역돌봄의 통합적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12.30.>8. 삭제 <2025.12.30.>9. 삭제 <2025.12.30.>
제7조의2(미래교육국에 두는 과)
제7조의2(미래교육국에 두는 과)① 미래교육국에 미래교육과, 보육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를 둔다.②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학교지원,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출산·보육 지원 및 다문화 가정·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복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기획, 청년복지지원,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5. 고령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0.]
제8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① 도시계획국에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04.28,2022.12.29, 2023.05.18,2024.5.23.,2025.12.30.>②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2022.04.28.,2023.05.18.,2024.5.23.,2025.12.30.>1. 공동주택 지원ㆍ관리,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ㆍ재정비 및 재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 국ㆍ공유지 관리 및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ㆍ관리 및 건축 안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2.30.>6.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사업,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7. 지적, 토지관리, 건축물대장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개정 2022.12.29, 2024.5.23.>① 안전교통건설국에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및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2.12.29.,2025.7.1.>②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 2022.12.29.>1. 안전관리, 재난예방ㆍ복구지원 및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2. 교통행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ㆍ감독, 자동차 등록ㆍ정비 및 교통관련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3. 주ㆍ정차 지도단속, 도로 교통시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3.>4. 도로ㆍ토목공사의 계획수립, 설계 시공 및 감독,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9.>[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5.7.1.>]5. 물관리, 하수사업, 수방대책, 하천 설비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5.7.1.>]
제10조(힐링도시국에 두는 과)
제10조(힐링도시국에 두는 과)① 힐링도시국에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여가도시과, 여가생활과 및 도시경관과를 둔다. <개정 2019.11.7, 2020.12.31, 2024.5.23.,2025.12.30.>② 힐링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7,2020.12.31.,2022.12.29,2024.5.23.,2025.12.30.>1. 산림공원, 휴양림 조성, 산림보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2. 근린공원, 도시조경, 하천녹지에 관한 사항3. 여가시설운영, 철도문화공원 운영관리, 모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여가생활지원, 도서관 운영,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점상ㆍ가로정비,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업무, 광고물관리 및 도시미관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탄소중립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탄소중립국에 두는 과)① 탄소중립국에 탄소중립도시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탄소중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1. 탄소중립 이행ㆍ체계 구축, 정책 개발ㆍ지원, 친환경 에너지 관리,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2.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관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2022.04.28.,2025.12.30.>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0.>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29.>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의약과,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및 마들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04.28.>② 보건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정책ㆍ평가, 식품위생, 공중위생 및 원산지관리,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방문의료, 생명존중사업, 마음건강 및 어르신 안심돌봄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지원, 모자보건,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4. 의료인ㆍ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약무·병리검사 및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5.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및 마들보건지소 진료과목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28.>
제14조(동의 설치)
제14조(동의 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12.31.,2025.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및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