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전문의일반의
4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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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른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4.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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