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

용 량용 도
3ℓ일반용
5ℓ일반용
10ℓ일반용, 재사용
20ℓ일반용, 재사용, 특수규격용
30ℓ일반용
50ℓ일반용,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공공용
75ℓ일반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8. 29.>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봉투판매인 판매이윤

구 분구 분용 량판매이윤
생활 폐기물용일반3ℓ6
생활 폐기물용일반5ℓ9
생활 폐기물용일반10ℓ18
생활 폐기물용일반20ℓ34
생활 폐기물용일반30ℓ52
생활 폐기물용일반50ℓ88
생활 폐기물용일반75ℓ132
생활 폐기물용특수규격20ℓ143
생활 폐기물용재사용10ℓ18
생활 폐기물용재사용20ℓ3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50ℓ140
구 분용 량판매이윤
가정용1ℓ7
가정용2ℓ13
가정용3ℓ21
가정용5ℓ35
가정용7ℓ49
가정용10ℓ70
가정용20ℓ140
가정용60ℓ420
가정용120ℓ840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1ℓ10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2ℓ20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3ℓ29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5ℓ49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7ℓ69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10ℓ98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20ℓ196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60ℓ588
소형음식점용 (다량배출사업장 제외)120ℓ1,17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8. 29.>
봉투판매인 판매이윤(제4조 관련) 
○ 종량제봉투
(단위: 원/매)

 ※ 판매이윤은 봉투판매가격의 7퍼센트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
(단위: 원/매)

 ※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의 7퍼센트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별표 3]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액

행 위 유 형 별과태료 부과액포상금 지급액
별도기구 없이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50,00020,000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0,000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6.2.4.>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액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 번호상 점
신청인 (대표자)주 소전화 번호휴대전화
영업소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업 종업 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2.4.>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판매소위치
주 업 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지정연월일성 명생 년 월 일확 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6.2.4.> 
(앞면)

,
 
(뒷면)

판매인의 준수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종량제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위조 또는 불법 유통봉투는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4.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는 발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종량제봉투 반환요청 시에는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양도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양도인주 소
양수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양수인주 소
영업소대표자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영업소대표자
영업소상호명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영업소상호명
영업소소재지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영업소소재지
영업소업 종
봉투판매소 지 정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명의·상호·위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6.2.4.>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주 소(☎ )(☎ )(☎ )(☎ )
영업소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봉투판매소 지 정 번 호봉투판매소 지 정 번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 봉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6.2.4.>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2.4.>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서
▢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 투기자 인적사항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⑤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투기행위 내역
 ① 투기일시 : 년 월 일 ( 시 분경)
 ② 투기장소 : 
 ③ 쓰레기의 종류 :
 ④ 상황 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여부 : 무단투기 쓰레기 사진 또는 동영상 등
 ⑥ 그 밖에 참고사항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ㆍ처리대장

신 고 연월일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 고 내 용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포상금지급여부포상금지급여부비고 (미지급 사유등)
신 고 연월일성명주 소전화 번호신 고 내 용과태료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부과자 인적사항미부과시 사유포상금지급여부포상금지급여부비고 (미지급 사유등)
신 고 연월일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신 고 내 용성명주소부과금액 (원)미부과시 사유지급 일시지급 금액 (원)비고 (미지급 사유등)
신 고 연월일생년월일주 소전화 번호신 고 내 용생년월일주소부과금액 (원)미부과시 사유지급 일시지급 금액 (원)비고 (미지급 사유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2.4.>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방법 등)

제2조(배출방법 등)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연탄재 :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나. 공동주택 : 지정된 장소 배출

제3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5.31.>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단체 표준규격(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다만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8.>

제4조(봉투판매인 판매이윤)

제4조(봉투판매인 판매이윤)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인의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개정 2018.5.31.>

제5조(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제5조(봉투판매소 지정 절차)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명의·상호·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인에게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3.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 과태료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투기행위로 신고되었으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미부과된 경우4. 투기행위가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⑦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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