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1차분류2차분류3차분류4차분류수수료 (원)
가 구 류의자일반의자3인용 이상5,000
가 구 류의자일반의자2인용3,000
가 구 류의자일반의자1인용2,000
가 구 류의자바퀴달린 의자대형3,000
가 구 류의자바퀴달린 의자일반형2,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벤치형)4인용 이상8,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벤치형)3인용5,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벤치형)2인용3,000
가 구 류의자장의자(벤치형)피아노의자1,500
가 구 류의자유아용 의자식탁일체형3,000
가 구 류의자유아용 의자일반형1,000
가 구 류의자좌식의자/간이의자모든 규격1,000
가 구 류의자회전의자(바의자)모든 규격3,000
가 구 류의자안락의자1인용4,000
가 구 류의자미용실 샴푸의자세면대 포함8,000
가 구 류의자미용실 샴푸의자세면대 제외5,000
가 구 류의자파라솔의자모든 규격1,000
가 구 류의자스툴일반형2,000
가 구 류의자스툴소파형(가로 60cm 이상)3,000
가 구 류의자스툴소파형(가로 60cm 미만)2,000
가 구 류의자허리받침대모든 규격1,000
가 구 류소파일반소파5인용(스툴 별도)20,000
가 구 류소파일반소파4인용(스툴 별도)15,000
가 구 류소파일반소파3인용(스툴 별도)10,000
가 구 류소파일반소파2인용(스툴 별도)5,000
가 구 류소파일반소파1인용(스툴 별도)3,000
가 구 류소파카우치 소파5인용25,000
가 구 류소파카우치 소파4인용20,000
가 구 류소파카우치 소파3인용15,000
가 구 류소파카우치 소파2인용10,000
가 구 류소파리클라이너3인용(일반소파 혼합형)15,000
가 구 류소파리클라이너2인용10,000
가 구 류소파리클라이너1인용7,000
가 구 류소파돌소파/흙소파4인용25,000
가 구 류소파돌소파/흙소파3인용20,000
가 구 류소파돌소파/흙소파2인용15,000
가 구 류소파소파 스툴가로 60cm 이상4,000
가 구 류소파소파 스툴가로 60cm 미만3,000
가 구 류식탁일반식탁8인용6,000
가 구 류식탁일반식탁6인용5,000
가 구 류식탁일반식탁4인용4,000
가 구 류식탁일반식탁1〜2인용3,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나무다리)8인용11,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나무다리)6인용9,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나무다리)4인용7,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나무다리)1〜2인용5,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8인용15,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6인용13,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4인용11,000
가 구 류식탁대리석식탁(대리석다리)1〜2인용9,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200㎝ 이상10,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200㎝ 미만7,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150㎝ 미만4,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100㎝ 미만2,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200㎝ 이상 (하부서랍형)12,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200㎝ 미만 (하부서랍형)9,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150㎝ 미만 (하부서랍형)6,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가로 100㎝ 미만 (하부서랍형)4,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200㎝ 이상15,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200㎝ 미만11,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150㎝ 미만7,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100㎝ 미만4,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200㎝ 이상 (하부서랍형)17,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200㎝ 미만 (하부서랍형)13,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150㎝ 미만 (하부서랍형)9,000
가 구 류식탁아일랜드식탁(대리석)가로 100㎝ 미만 (하부서랍형)6,000
가 구 류식탁식탁의자모든 규격2,000
가 구 류식탁식탁상판2㎏당(모든재질)500
가 구 류식탁식탁다리목재(개당)500
가 구 류식탁식탁다리석재(개당)1,000
가 구 류탁자좌식탁자긴 면이 1m 이상3,000
가 구 류탁자좌식탁자긴 면이 1m 미만2,000
가 구 류탁자좌식탁자긴 면이 1m 이상(대리석)5,000
가 구 류탁자좌식탁자긴 면이 1m 미만(대리석)2,500
가 구 류탁자입식탁자긴 면이 1m 이상5,000
가 구 류탁자입식탁자긴 면이 1m 미만3,000
가 구 류탁자입식탁자긴 면이 1m 이상(대리석)7,000
가 구 류탁자입식탁자긴 면이 1m 미만(대리석)4,000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10인용12,000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8인용10,000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6인용8,000
가 구 류탁자회의용 탁자4인용6,000
가 구 류탁자밥상/교자상긴 면이 1m 이상3,000
가 구 류탁자밥상/교자상긴 면이 1m 미만2,000
가 구 류탁자차탁자/다과상모든 규격2,000
가 구 류탁자협탁대리석 협탁3,000
가 구 류탁자협탁일반 협탁2,000
가 구 류탁자코너장높이 150㎝ 이상3,000
가 구 류탁자코너장높이 150㎝ 미만2,000
가 구 류탁자코너장높이 100㎝ 미만1,000
가 구 류탁자화장대높이 1m 이상(거울포함)5,000
가 구 류탁자화장대높이 1m 미만(거울포함)4,000
가 구 류탁자화장대높이 1m 이상(거울없음)4,000
가 구 류탁자화장대높이 1m 미만(거울없음)3,000
가 구 류탁자화장대화장품대(화장품함)1,000
가 구 류탁자평상긴 면이 3m 이하20,000
가 구 류탁자평상긴 면이 2m 이하10,000
가 구 류책상일반책상H형책상(상판+책장+서랍)9,000
가 구 류책상일반책상H형책상(상판+책장)7,000
가 구 류책상일반책상양쪽서랍형7,000
가 구 류책상일반책상한쪽서랍형5,000
가 구 류책상일반책상서랍없음3,000
가 구 류책상컴퓨터책상가로 120㎝ 이상5,000
가 구 류책상컴퓨터책상가로 120㎝ 미만4,000
가 구 류책상독서실책상일반형7,000
가 구 류책상독서실책상폐쇄형(문 달린 형태)9,000
가 구 류책상유아용책상세트(책상+의자 1개)3,000
가 구 류책상유아용책상책상2,000
가 구 류책상책상상판긴 면이 160㎝ 이상3,000
가 구 류책상책상상판긴 면이 160㎝ 미만2,000
가 구 류책상책상서랍폭 50㎝ 이상3,000
가 구 류책상책상서랍폭 50㎝ 미만2,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일반)싱글/슈퍼싱글5,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일반)더블6,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일반)퀸7,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일반)킹8,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일반)라지킹/슈퍼킹9,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일반)매트리스 받침대(개당)2,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싱글/슈퍼싱글 (두께 15㎝ 이상)5,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싱글/슈퍼싱글 (두께 15㎝ 미만)3,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더블(두께 15㎝ 이상)6,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더블(두께 15㎝미만)4,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퀸(두께 15㎝ 이상)7,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퀸(두께 15㎝ 미만)5,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킹(두께 15㎝ 이상)8,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킹(두께 15㎝ 미만)6,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라지킹/슈퍼킹 (두께 15㎝ 이상)9,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 (라텍스/메모리폼)라지킹/슈퍼킹 (두께 15㎝ 미만)7,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싱글/슈퍼싱글8,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더블9,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퀸10,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킹11,000
가 구 류침대매트리스(모션/전동)라지킹/슈퍼킹12,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싱글/슈퍼싱글5,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더블6,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퀸7,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킹8,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라지킹/슈퍼킹9,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하부서랍(1칸당)500
가 구 류침대침대틀측면협탁(개당)1,500
가 구 류침대침대틀침대헤드(싱글/더블)2,000
가 구 류침대침대틀침대헤드(퀸/킹)3,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흙침대/옥침대싱글/슈퍼싱글20,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흙침대/옥침대더블24,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흙침대/옥침대퀸27,000
가 구 류침대돌침대/흙침대/옥침대킹30,000
가 구 류침대2층침대침대틀(일반형)15,000
가 구 류침대2층침대침대틀(벙커형)10,000
가 구 류침대2층침대매트리스(일반형, 개당)5,000
가 구 류침대2층침대매트리스(간이형, 개당)3,000
가 구 류침대2층침대침대사다리2,000
가 구 류침대유아용침대길이 1m 이상5,000
가 구 류침대유아용침대길이 1m 미만3,000
가 구 류침대유아용침대아기범퍼침대3,000
가 구 류침대저상침대패밀리35,000
가 구 류침대소파겸용 침대(소파베드)모든 규격10,000
가 구 류침대접이식 간이 침대1인용5,000
가 구 류침대접이식 간이 침대2인용7,000
가 구 류침대병원침대일반형/환자수송용12,000
가 구 류침대병원침대전동모션배드15,000
가 구 류침대병원침대병상보조침대(보호자용)5,000
가 구 류침대침대형 의료기모든 규격10,000
가 구 류수납/보관장롱전체 폭 30㎝당4,000
가 구 류수납/보관옷장폭 30㎝당 (높이 150㎝ 이상)3,500
가 구 류수납/보관옷장폭 30㎝당 (높이 150㎝ 미만)2,500
가 구 류수납/보관옷장비키니옷장(간이옷장)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2단행거(가로 2m 이상)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2단행거(가로 2m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2단행거(가로 1m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1단행거(가로 2m 이상)3,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1단행거(가로 2m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1단행거(가로 1m 미만)1,5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하부서랍(1칸당)1,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스탠드 옷걸이(일자형)1,5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행거/옷걸이벽걸이 접이식 간이형1,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서랍장5단 이상(폭 1m 이상)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서랍장5단 이상(폭 1m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서랍장5단 미만(폭 1m 이상)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서랍장5단 미만(폭 1m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신발장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신발장긴 면이 200㎝ 미만8,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신발장긴 면이 150㎝ 미만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신발장긴 면이 100㎝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신발장긴 면이 50㎝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책장/책꽂이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책장/책꽂이긴 면이 200㎝ 미만8,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책장/책꽂이긴 면이 150㎝ 미만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책장/책꽂이긴 면이 100㎝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책장/책꽂이긴 면이 50㎝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긴 면이 200㎝ 미만8,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긴 면이 150㎝ 미만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긴 면이 100㎝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긴 면이 50㎝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대리석)긴 면이 200㎝ 이상1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대리석)긴 면이 200㎝ 미만13,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대리석)긴 면이 150㎝ 미만10,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대리석)긴 면이 100㎝ 미만7,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거실장/TV받침(대리석)긴 면이 50㎝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장식장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장식장긴 면이 200㎝ 미만8,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장식장긴 면이 150㎝ 미만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장식장긴 면이 100㎝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장식장긴 면이 50㎝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가로 2m 이상10,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가로 2m 미만7,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가로 1m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프레임(가로 2m 이상)7,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프레임(가로 2m 미만)5,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프레임(가로 1m 미만)3,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캐비닛긴 면이 180㎝ 이상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캐비닛긴 면이 120㎝ 미만5,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캐비닛긴 면이 90㎝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캐비닛긴 면이 60㎝ 미만3,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문갑긴 면이 200㎝ 이상10,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문갑긴 면이 200㎝ 미만8,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문갑긴 면이 150㎝ 미만6,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문갑긴 면이 100㎝ 미만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문갑긴 면이 50㎝ 미만2,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선반가로 2m 이상4,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선반가로 2m 미만3,000
가 구 류수 납 / 보 관선반가로 1m 미만2,000
가구류수납/보관플라스틱 수납장1칸당500
가구류수납/보관공간박스/리빙박스1칸당500
가구류수납/보관각종 상자류긴 면이 50㎝ 이상2,000
가구류수납/보관각종 상자류긴 면이 50㎝ 미만1,000
가구류거울일반거울높이 50㎝ 이상2,000
가구류거울일반거울높이 50㎝ 미만1,000
가구류거울전신거울폭 50㎝ 이상4,000
가구류거울전신거울폭 50㎝ 미만3,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200㎝ 이상5,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200㎝ 미만4,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150㎝ 미만3,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100㎝ 미만2,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50㎝ 미만1,000
가구류액자긴 면이 20㎝ 미만500
가구류유리두께 8mm 이상1㎡당1,500
가구류유리두께 8mm 미만1㎡당1,000
주방용품싱크대상부장가로 50㎝당1,500
주방용품싱크대하부장가로 50㎝당(일반)2,000
주방용품싱크대하부장가로 50㎝당(대리석)4,000
주방용품싱크대개수대개당3,000
주방용품싱크대식기건조대모든 규격1,000
주방용품수납장찬장긴 면이 150㎝ 이상7,000
주방용품수납장찬장긴 면이 150㎝ 미만5,000
주방용품수납장찬장긴 면이 100㎝ 미만4,000
주방용품수납장찬장긴 면이 50㎝ 미만2,000
주방용품수납장전자레인지 장긴 면이 150㎝ 미만5,000
주방용품수납장전자레인지 장긴 면이 100㎝ 미만3,000
주방용품수납장전자레인지 장긴 면이 50㎝ 미만2,000
주방용품수납장가스레인지 장가정용3,000
주방용품쌀통원목가정용5,000
주방용품쌀통일반형가정용3,000
주방용품항아리/김장독100ℓ 이상4,000
주방용품항아리/김장독100ℓ 미만2,000
주방용품도마가정용1,000
주방용품도마업소용2,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후드가로 150㎝ 이상3,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후드가로 100㎝ 미만2,000
주방용품가스레인지 후드가로 50㎝ 미만1,000
주방용품환풍기가정용2,000
주방용품주방매트모든 규격1,000
욕실용품수납/보관욕실장긴 면이 1m 이상4,000
욕실용품수납/보관욕실장긴 면이 1m 미만3,000
욕실용품수납/보관욕실장수건함1,000
욕실용품욕조일반욕조가정용6,000
욕실용품욕조반신욕조모든 규격3,000
욕실용품욕조유아용 욕조모든 규격2,000
욕실용품욕조대야지름 1m 이상2,000
욕실용품욕조대야지름 1m 미만1,000
욕실용품욕조대야세숫대야1,000
욕실용품세면대가정용상부(물받이)3,000
욕실용품세면대가정용하부(배관부)2,000
욕실용품변기양변기세트(변기+물통+커버)6,500
욕실용품변기양변기변기통3,000
욕실용품변기양변기변기물통3,000
욕실용품변기양변기변기커버500
욕실용품변기좌변기모든 규격3,000
욕실용품변기소변기대형5,000
욕실용품변기소변기소형3,000
욕실용품연수기모든 규격3,000
욕실용품발판모든 규격1,000
생활용품침구류이불겨울용2,000
생활용품침구류이불여름용1,000
생활용품침구류이불이불솜2,000
생활용품침구류침대커버모든 규격1,000
생활용품침구류담요/전기담요1인용1,000
생활용품침구류담요/전기담요2인용2,000
생활용품침구류베개가로 70㎝ 초과1,500
생활용품침구류베개가로 70㎝ 이하1,000
생활용품침구류베개아기베개500
생활용품침구류베개베개솜1,000
생활용품침구류쿠션일반형500
생활용품침구류쿠션바디필로우1,500
생활용품침구류쿠션죽부인1,500
생활용품침구류인형2㎏당500
생활용품침구류방석일반방석500
생활용품침구류방석전기(온열)방석1,000
생활용품침구류모기장가정용1,000
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2인용(두께 10㎝ 이하)4,000
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1인용(두께 10㎝ 이하)3,000
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2인용(두께 5㎝ 이하)3,000
생활용품매트류매트(솜/메모리폼/라텍스)1인용(두께 5㎝ 이하)2,000
생활용품매트류장판/카페트㎡당500
생활용품매트류고무매트/고무장판㎡당1,000
생활용품매트류코일매트㎡당1,000
생 활 용 품매트류발매트일반매트500
생 활 용 품매트류발매트특수매트(규조토 등)1,000
생 활 용 품매트류유아용매트㎡당(두께 2㎝ 이상)1,000
생 활 용 품매트류유아용매트㎡당(두께 2㎝ 미만)500
생 활 용 품매트류전기장판/전기매트3인용 이상6,000
생 활 용 품매트류전기장판/전기매트2인용4,000
생 활 용 품매트류전기장판/전기매트1인용2,000
생 활 용 품매트류온수매트/스팀매트2인용7,000
생 활 용 품매트류온수매트/스팀매트1인용4,000
생 활 용 품매트류옥장판/옥매트2인용8,000
생 활 용 품매트류옥장판/옥매트1인용5,000
생 활 용 품매트류자석매트/자석요2인용8,000
생 활 용 품매트류자석매트/자석요1인용5,000
생 활 용 품매트류쿨매트5인용 이상5,000
생 활 용 품매트류쿨매트4인용4,000
생 활 용 품매트류쿨매트3인용3,000
생 활 용 품매트류쿨매트2인용2,000
생 활 용 품매트류쿨매트1인용1,000
생 활 용 품매트류에어매트2인용2,000
생 활 용 품매트류에어매트1인용1,000
생 활 용 품매트류돗자리20㎏ 이상5,000
생 활 용 품매트류돗자리10㎏ 이상3,000
생 활 용 품매트류돗자리10㎏ 미만2,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짝나무문짝(1짝당)3,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짝유리문짝(1짝당)5,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짝현관문/철문(1짝당)5,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짝현관 중문5,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짝유아/애견 안전문1,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틀나무문틀(1짝당)3,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틀스탠문틀(1짝당)3,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틀현관문틀(1짝당)5,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문틀철문틀(1짝당)5,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창문나무창2,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창문샷시창(높이 1m 이상)5,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창문샷시창(높이 1m 미만)3,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창틀나무창틀(50㎝당)5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창틀샷시창틀(50㎝당)1,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방충망높이 1m 이상2,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방충망높이 1m 미만1,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블라인드/버티컬2㎏당5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자바라2㎏당5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커튼3.3㎡당1,000
생 활 용 품문짝/창문류커튼커튼봉/커튼레일1,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일반조명긴 면이 1m 이상3,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일반조명긴 면이 1m 미만2,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일반조명긴 면이 50㎝ 미만1,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일반조명샹들리에5,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일반조명거실등3,5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LED조명거실등3,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LED조명방등1,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LED조명전구/전등5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전등틀/형광등틀긴 면이 1m 이상2,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전등틀/형광등틀긴 면이 1m 미만1,000
생 활 용 품조명기구전등틀/형광등틀전등갓(고깔형)500
생 활 용 품난방기구보일러13,000cal/h(66㎡)이상5,000
생 활 용 품난방기구보일러13,000cal/h(66㎡)미만3,000
생활용품난방기구보일러보일러 탱크2,000
생활용품난방기구기름탱크400ℓ 이상7,000
생활용품난방기구기름탱크400ℓ 미만4,000
생활용품난방기구난로가스난로3,000
생활용품난방기구난로석유난로3,000
생활용품난방기구난로연탄난로3,000
생활용품난방기구전기판넬㎡당2,000
생활용품난방기구온수판넬㎡당3,000
생활용품가방류가방가로 50㎝ 이상2,000
생활용품가방류가방가로 50㎝ 미만1,000
생활용품가방류캐리어22인치 이상2,000
생활용품가방류캐리어21인치 이하(기내용)1,000
생활용품가방류골프가방모든 규격3,000
생활용품상자류상자긴 면이 100㎝ 이상2,000
생활용품상자류상자긴 면이 100㎝ 미만1,500
생활용품상자류상자긴 면이 50㎝ 미만1,000
생활용품상자류리빙박스/공간박스박스 개당500
생활용품상자류이사박스4호(55㎝x40㎝x35㎝)이상1,000
생활용품상자류이사박스3호(48㎝x35㎝x35㎝)이하500
생활용품상자류바구니긴 면이 50㎝ 이상2,000
생활용품상자류바구니긴 면이 50㎝ 미만1,000
생활용품상자류카트(손수레)대형 카트/손수레5,000
생활용품상자류카트(손수레)아웃도어 왜건3,000
생활용품상자류카트(손수레)식당 카트3,000
생활용품상자류카트(손수레)사무용 운반 카트2,000
생활용품상자류카트(손수레)카트형 장바구니1,000
생활용품상자류물탱크(FRP)1톤 이하4,000
생활용품상자류물탱크(FRP)0.5톤 이하3,000
생 활 용 품상자류금고무게 20㎏ 이하5,000
생 활 용 품판자류나무합판/플라스틱판㎡당1,000
생 활 용 품판자류아크릴판㎡당500
생 활 용 품판자류파티션㎡당2,000
생 활 용 품판자류칸막이㎡당1,000
생 활 용 품판자류샌드위치 패널㎡당2,000
생 활 용 품판자류지게차 파렛트모든 규격3,000
생 활 용 품판자류화이트보드/칠판길이 100㎝ 이상4,000
생 활 용 품판자류화이트보드/칠판길이 100㎝ 미만2,000
생 활 용 품판자류화이트보드/칠판받침대(스탠드)1,000
생 활 용 품판자류게시판㎡당1,500
생 활 용 품판자류다리미판입식2,000
생 활 용 품판자류다리미판좌식1,000
생 활 용 품판자류바둑판/장기판두께 6㎝ 이상2,000
생 활 용 품판자류바둑판/장기판두께 6㎝ 미만1,000
생 활 용 품판자류병풍2폭당1,000
생 활 용 품판자류태양광패널(태양열판)20㎏당5,0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청소도구대걸레1,0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청소도구빗자루5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청소도구먼지떨이5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청소도구탈수통 포함 대걸레2,0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청소도구기타 막대형 청소도구1,0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쓰레기통30ℓ 이상2,0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쓰레기통30ℓ 미만1,0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쓰레기통대형 음식물통5,000
생 활 용 품청소용품쓰레기통가정용 분리수거함1,000
생 활 용 품악기류건반악기디지털피아노4,000
생 활 용 품악기류건반악기신디사이저/키보드3,500
생 활 용 품악기류건반악기소형 오르간(풍금 등)4,000
생 활 용 품악기류건반악기아코디언3,000
생 활 용 품악기류현악기바이올린1,500
생 활 용 품악기류현악기첼로2,500
생 활 용 품악기류현악기기타2,000
생 활 용 품악기류현악기우쿨렐레1,000
생 활 용 품악기류타악기북(지름 1m 이상)3,000
생 활 용 품악기류타악기북(지름 1m 미만)1,500
생 활 용 품악기류타악기장구1,500
생 활 용 품악기류타악기징1,500
생 활 용 품악기류타악기꽹과리5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안마의자대형10,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휠체어전동식10,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휠체어수동식3,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보행보조기모든 규격2,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목발한 짝당5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의료기침대형 안마기10,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의료기소형 의료기2,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체중계스탠드형3,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체중계판형1,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손소독기/디스펜서개당1,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지팡이개당5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헬멧(안전모)오토바이용1,000
생 활 용 품헬스케어헬멧(안전모)오토바이용 이외500
생 활 용 품광고물간판판형(㎡당)3,000
생 활 용 품광고물간판입체형(문자당)3,000
생 활 용 품광고물입간판판형(높이 1m당)2,000
생 활 용 품광고물입간판에어라이트(광고풍선)4,000
생 활 용 품광고물LED 전광판㎡당3,000
생 활 용 품광고물X배너배너1,000
생 활 용 품광고물X배너미니배너500
생 활 용 품광고물X배너배너 받침대1,000
생 활 용 품조경크리스마스 트리(가정용)높이 1m 이상3,000
생 활 용 품조경크리스마스 트리(가정용)높이 1m 미만1,500
생 활 용 품조경인조나무높이 200㎝ 이하4,000
생 활 용 품조경인조나무높이 150㎝ 이하3,000
생 활 용 품조경인조나무높이 100㎝ 이하2,000
생 활 용 품조경인조나무높이 50㎝ 이하1,000
생 활 용 품조경통나무20㎏ 이하5,000
생 활 용 품조경통나무10㎏ 이하2,500
생 활 용 품조경인조잔디㎡당1,000
생 활 용 품조경화분(흙, 식물 제외)높이 50㎝ 이상2,000
생 활 용 품조경화분(흙, 식물 제외)높이 50㎝ 미만1,000
생 활 용 품조경화분(흙, 식물 제외)화분대1,000
생 활 용 품조경화환3단 이상3,000
생 활 용 품조경화환2단 이하2,000
생 활 용 품조경삽개당1,000
생 활 용 품조경수도호스10m당1,000
생 활 용 품일반우산/양산1단(장우산/장양산)1,000
생 활 용 품일반우산/양산2, 3단500
생 활 용 품일반우산/양산어린이우산500
생 활 용 품일반우산/양산비닐우산500
생 활 용 품일반우산/양산파라솔2,000
생 활 용 품일반고무통지름 100㎝ 이상5,000
생 활 용 품일반고무통지름 50㎝ 이상3,000
생 활 용 품일반고무통지름 50㎝ 미만2,000
생활용품일반빨래건조대일반형2,000
생활용품일반빨래건조대소형1,000
생활용품일반시계괘종시계 이외1,000
생활용품일반제기함제기포함3,000
생활용품일반마네킹일반 마네킹2,000
생활용품일반마네킹석고 마네킹5,000
생활용품일반사다리6단 이상5,000
생활용품일반사다리5단 이하3,000
생활용품일반보조계단나무(3단 이상)3,000
생활용품일반보조계단나무(2단 이하)1,500
생활용품일반보조계단철제(3단 이상)5,000
생활용품일반보조계단철제(2단 이하)3,000
생활용품일반벽지(모든 재질)10ℓ당1,000
생활용품일반폐스티로폼10ℓ당500
생활용품일반빈 페인트통모든 규격500
생활용품잔재물2㎏당5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멀티운동기구/홈짐프레스 포함20,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멀티운동기구/홈짐프레스 미포함5,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멀티운동기구/홈짐윗몸일으키기용(싯업보드)4,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멀티운동기구/홈짐쇠봉1,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전신스트레칭 기구거꾸리 등4,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아령/덤벨2㎏당5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아령/덤벨쇠봉1,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헬스자전거가정용4,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승마운동기구가정용4,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스쿼트머신가정용3,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스탭퍼발판만 있는 것2,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스탭퍼손잡이 일체형3,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점핑보드가정용3,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요가매트2인용 이상2,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요가매트1인용1,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샌드백높이 1m 이상4,000
운동용품가정용(실내)샌드백높이 1m 미만2,000
운동용품자전거일반자전거성인용4,000
운동용품자전거일반자전거아동용3,000
운동용품자전거일반자전거유아용(세발자전거)2,000
운동용품자전거전동자전거모든 규격5,000
운동용품자전거자전거 타이어모든 규격500
운동용품킥보드일반킥보드성인용3,000
운동용품킥보드일반킥보드아동용2,000
운동용품킥보드전동킥보드모든 규격4,000
운동용품스키/스노보드스키스키(한 짝당)1,000
운동용품스키/스노보드스키스키폴대(개당)500
운동용품스키/스노보드스키스키부츠(한 짝당)500
운동용품스키/스노보드스노보드보드2,000
운동용품스키/스노보드스노보드보드부츠(한 짝당)500
운동용품스케이트/보드스케이트모든 규격(한 짝당)500
운동용품스케이트/보드스케이트 보드모든 규격2,000
운동용품라켓류각종 라켓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라켓류야구배트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라켓류골프채모든 규격1,000
운동용품라켓류폴대, 스틱류모든 규격500
운동용품탁구대1쪽당7,000
운동용품볼링공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의자류유모차디럭스/왜건3,000
유아용품의자류유모차절충형2,500
유 아 용 품의자류유모차휴대형2,000
유 아 용 품의자류유모차쌍둥이용4,000
유 아 용 품의자류유아용 보행기모든 규격2,000
유 아 용 품의자류식탁일체형 의자모든 규격3,000
유 아 용 품의자류유아용 일반의자모든 규격1,000
유 아 용 품의자류카시트모든 규격3,000
유 아 용 품의자류유아용 소파모든 규격2,000
유 아 용 품의자류유아용 책상세트(책상+의자 1개)3,000
유 아 용 품의자류유아용 책상책상2,000
유 아 용 품침구류아기침대길이 1m 이상5,000
유 아 용 품침구류아기침대길이 1m 미만3,000
유 아 용 품침구류아기침대휴대용 침대2,000
유 아 용 품침구류아기침대침대가드(가로 50㎝당)500
유 아 용 품침구류유아용 이불겨울용1,000
유 아 용 품침구류유아용 이불여름용, 얇은깔개500
유 아 용 품침구류유아용 베개개당500
유 아 용 품침구류역류방지쿠션개당1,000
유 아 용 품침구류수면보조용품뒤집기 방지 쿠션 등1,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유아용 그네세트(그네+틀)3,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유아용 그네그네틀2,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유아용 그네그네1,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점핑점퍼세트(점퍼+틀)3,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점핑점퍼점퍼틀2,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점핑점퍼점퍼1,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인디언집세트(천막+프레임)3,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인디언집프레임2,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인디언집천막1,000
유 아 용 품놀이기구유아목마 등유아용 탈것1,000
유아용품놀이기구미끄럼틀높이 1m 이상5,000
유아용품놀이기구미끄럼틀높이 1m 미만3,000
유아용품놀이기구유아용 자동차전동형4,000
유아용품놀이기구유아용 자동차일반형3,000
유아용품놀이기구트램펄린가정용3,000
유아용품장난감류대형 장난감세트당2,000
유아용품장난감류소형 장난감2㎏당500
유아용품위생용구기저귀 갈이대스탠드형3,000
유아용품위생용구기저귀 갈이대좌식형2,000
유아용품위생용구아기변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위생용구아기욕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위생용구아기비데모든 규격2,000
유아용품위생용구유아용 싱크대모든 규격3,000
유아용품안전용품유아용 안전문1짝당1,000
유아용품안전용품베이비룸조립형 1칸당500
유아용품안전용품아기매트㎡당(두께 2㎝ 이상)1,000
유아용품안전용품아기매트㎡당(두께 2㎝ 미만)500
유아용품안전용품침대범퍼가로 50㎝당5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개집높이 50㎝ 이상3,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개집높이 50㎝ 미만1,5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개집솜제품1,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캣타워높이 1.5m 이상5,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캣타워높이 1.5m 미만3,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새장긴 면이 100㎝ 이상2,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새장긴 면이 100㎝ 미만1,5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새장긴 면이 50㎝ 미만1,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상자형(햄스터집 등)긴 면이 50㎝ 이상2,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상자형(햄스터집 등)긴 면이 50㎝ 미만1,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동물이동장(케이지)캐리어형(길이 50㎝ 이상)3,0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동물이동장(케이지)캐리어형(길이 50㎝ 미만)1,500
애완용품애완동물 집동물이동장(케이지)가방형1,500
애완용품애완동물 화장실배변판모든 규격1,000
애완용품애완동물 화장실고양이 화장실내용물(흙, 모래 등) 제외1,000
애완용품안전용품애견 안전문모든 규격1,000
애완용품안전용품애완동물 계단모든 규격1,500
애완용품안전용품안전펜스길이 50㎝당500
애완용품수조어항(수족관)가로 1m 이상5,000
애완용품수조어항(수족관)가로 1m 미만3,000
애완용품수조어항(수족관)탁상용 소형어항1,000
애완용품수조플라스틱 수조가로 1m 이상2,000
애완용품수조플라스틱 수조가로 1m 미만1,000
캠핑용품텐트일반텐트8인용 이상6,000
캠핑용품텐트일반텐트7인용 이하4,000
캠핑용품텐트일반텐트4인용 이하3,000
캠핑용품텐트그늘텐트/보온텐트6인용 이상3,000
캠핑용품텐트그늘텐트/보온텐트4인용 이하2,000
캠핑용품텐트그늘텐트/보온텐트2인용 이하1,000
캠핑용품텐트천막긴 면이 6m 이상5,000
캠핑용품텐트천막긴 면이 6m 미만3,000
캠핑용품텐트루프탑 텐트모든 규격15,000
캠핑용품침구캠핑침대(야전침대)모든 규격2,000
캠핑용품침구침낭모든 규격1,000
캠핑용품의자캠핑의자(야전의자)모든 규격1,000
캠핑용품아이스박스50ℓ 초과개당3,000
캠핑용품아이스박스50ℓ 미만개당2,000
캠핑용품아이스박스30ℓ 미만개당1,000
캠핑용품취사도구캠핑용 냄비(코펠)세트당1,000
캠핑용품취사도구고기불판모든 규격1,000
캠핑용품취사도구바비큐 그릴화로대3,000
캠핑용품취사도구바비큐 그릴그릴판500
캠핑용품취사도구휴대용 가스버너가스제외1,000
캠핑용품캠핑난로모든 규격3,000
캠핑용품야전삽모든 규격1,000
차량용품차량시트3인용10,000
차량용품차량시트1인용4,000
차량용품차량시트유아용 카시트3,000
차량용품차량매트모든 규격500
차량용품통풍시트 (쿨시트)2인용 이상2,000
차량용품통풍시트 (쿨시트)1인용1,000
차량용품차량용 먼지떨이모든 규격1,000
차량용품타이어지름 100㎝ 이상12,000
차량용품타이어지름 100㎝ 미만5,000
차량용품자동차 배터리모든 규격4,000
차량용품자동차 외부 커버모든 규격2,000
가전제품대형폐가전냉장고가정용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냉장고업소용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냉장고냉동고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냉장고김치냉장고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냉장고쇼케이스 등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세탁기일반세탁기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세탁기드럼세탁기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세탁기탈수기 등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에어컨실내기면제
가전제품대형폐가전에어컨실외기면제
가 전 제 품대형폐가전에어컨일체형 등면제
가 전 제 품대형폐가전TVCRT면제
가 전 제 품대형폐가전TVLCD면제
가 전 제 품대형폐가전TVLED면제
가 전 제 품대형폐가전TV프로젝션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전기오븐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자동판매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러닝머신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식기건조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식기세척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복사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전기정수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냉온수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공기청정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전자레인지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일반 전자제품제습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오디오 세트(전축)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DVD기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비디오 플레이어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빔프로젝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오디오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엠프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스피커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라디오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AV기기카세트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컴퓨터/주변기기본체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컴퓨터/주변기기모니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컴퓨터/주변기기키보드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컴퓨터/주변기기복합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컴퓨터/주변기기프린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컴퓨터/주변기기스캐너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통신장비모뎀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통신장비노트북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통신장비전화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통신장비팩시밀리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통신장비유/무선 공유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통신장비내비게이션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가스레인지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가스오븐레인지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인덕션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전기프라이팬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에어프라이어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전기밥솥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믹서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녹즙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제빵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토스트기(토스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튀김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전기주전자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커피포트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젖병소독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식기건조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주방가전약탕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가습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선풍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냉풍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전기히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온열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온장고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청소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다리미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족욕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안마기(소형)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재봉틀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스탠드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괘종시계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게임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헤어드라이어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고데기면제
가 전 제 품소형폐가전생활가전비데면제
폐소화기모든 규격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제2조제7호 관련)

※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 수수료에 따르며, 열거된 품목이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대형금고, 문서 세단기(파쇄기), 피아노(일반/그랜드, 디지털 제외) 등 고중량 단일 품목은 해당 품목 처리업체 등을 통해 배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기물, 건축물 수리·철거 폐기물(리모델링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전제품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만 무상 수거가 가능하며, 부품이 훼손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무상 수거 대상 품목은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정책 및 법률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표 2]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따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과즙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캔· 고철류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3. 금속캔· 고철류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3. 금속캔·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4.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5.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테프탈레이트 (PET)병-무색·투명한 먹는샘물,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7.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스티로폼
8.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등
9. 폐건전지, 폐형광등-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1차 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동주민센터,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0. 섬유류면의류 기타 의류의류수거함에 배출 또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1. 폐전자제품대형폐가전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인터넷 또는 전화접수 후 방문 수거
11. 폐전자제품소형폐가전공동주택 :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주택·빌라 등 : 인터넷 접수 또는 전화접수(도봉구청 자원순환과) 후 방문 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9호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

구 분구 분구 분종량제봉투 가격 (재사용봉투 가격)
생활폐기물용일 반3ℓ90
생활폐기물용일 반5ℓ130
생활폐기물용일 반10ℓ250 (250)
생활폐기물용일 반20ℓ490 (490)
생활폐기물용일 반30ℓ740
생활폐기물용일 반50ℓ1,250
생활폐기물용일 반75ℓ1,880
생활폐기물용특수규격20ℓ2,04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50ℓ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4. 7. 18.> 
종량제봉투 가격(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청색(DIC137) 녹색(DIC92)
40㎝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청색(DIC137) 녹색(DIC92)
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종량제봉투 판매소 도 봉 구청색(DIC137) 녹색(DIC92)
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24조제3항 관련)
 

비고 1.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0Cm로 한다.
 2. 글씨위치는 표지판 상․하단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크기, 재질, 형태는 환경변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접수번호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즉시즉시
신고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배출예정일배출예정일
배출장소(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배 출 내 역품목규격수량수량납부수수료납부수수료비고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합 계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타(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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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신고일
금 액배출일
품 목
장 소
폐기물 수거관련 안내 배출일 변경: 자원순환과로 문의 ※ 환불 및 배출일 변경은 신고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배출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수거는 배출일로부터 4~5일가량 소요되며 수거량이 많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 품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폐기물 수거관련 안내 배출일 변경: 자원순환과로 문의 ※ 환불 및 배출일 변경은 신고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배출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수거는 배출일로부터 4~5일가량 소요되며 수거량이 많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 품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폐기물 수거관련 안내 배출일 변경: 자원순환과로 문의 ※ 환불 및 배출일 변경은 신고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배출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수거는 배출일로부터 4~5일가량 소요되며 수거량이 많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 품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폐기물 수거관련 안내 배출일 변경: 자원순환과로 문의 ※ 환불 및 배출일 변경은 신고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배출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수거는 배출일로부터 4~5일가량 소요되며 수거량이 많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 품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 설 2022.10.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10.20.>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2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0.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5. 4. 10.>1. 삭제 <2018.12.27.>2. 삭제 <2018.12.27.>3. 삭제 <2018.12.27.>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7.>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8. 삭제 <2018.12.27.>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10.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4.15.>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15.>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제목개정 2021.4.15.]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도봉구의 책무)

제5조(도봉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② 삭제 <2021.4.15.>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7조(청결명령 등)

제7조(청결명령 등)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1.4.15.>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1.4.15.>⑤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15.>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10.>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다.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마.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2.10.]

제10조(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제10조(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2.27.>②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③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2021.9.16.>④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운반이 쉽도록 원형상태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③ 화훼농장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개정 2021.4.15.>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31., 2021.4.15.>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3. 삭제 <2021.4.15.>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1.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신고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 후 배출2.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3.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4. 그 밖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보관방법,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의약품 등의 처리)

제13조의2(폐의약품 등의 처리)①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의약품(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동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②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하 “폐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 수거용기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23.][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3. 2. 23.>]

제13조의3(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등)

제13조의3(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3. 2. 23.>1. 폐기물 투기 방지 또는 환경정비 활동 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2. 폐의약품등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3.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2.27.][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 2. 23.>] [제목개정 2023. 2. 23.]

제13조의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

제13조의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봉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본조신설 2025. 4. 10.]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징수의 적정성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실시)

제16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5.>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1.4.15.>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②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담는다.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⑤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도봉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20조(재사용봉투의 제작)

제20조(재사용봉투의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② 재사용봉투의 가격은 동일한 용량의 일반 종량제봉투의 가격과 같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21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22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구청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인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②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등이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제24조(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이하“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5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ㆍ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준수3. 위조 또는 불법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4. 위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까지 납부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제26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지정제한)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지정제한)① 구청장은 제2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시정지시,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판매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8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제28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30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제31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4.15., 2022.10.20., 2023. 2. 23.>1.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 면제2. 제13조의2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용기 및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한 폐의약품등의 수수료: 면제3.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1과 같음4. 대형폐기물 접수·관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5.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도봉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21.4.15.>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4.15.>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2.27.>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12.27.>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18.12.27.>

제34조(수수료 징수방법)

제34조(수수료 징수방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배출신고한 기관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5.31., 2022.10.20.>②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기관은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2.10.20.>

제36조(수수료의 감면)

제36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2025. 5. 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 소지자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월 60리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

제38조(포상금의 지급)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규정)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외의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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