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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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

구 분사 진
빈소(제례실) 사 진
염 습 (수의 착용)
입 관 (관 속 안처)
결과보고 구비서류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사진) 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 (장제비 영수증 첨부) 화장 증명서 사본 1부 공설 시설 사용허가증(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구청장은 동작구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는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2.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 시키되, 그 장례 지원금이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

제10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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