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14.10.30, 2022.7.14., 2025.7.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9.12.30>2. 삭제 <2009.12.30>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이경우 상속자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2009.12.30>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제3조(장사문화 개선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10.30, 2025.7.10.>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9.12.30>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2.8.2, 2025.7.10.>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③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를 준용하여 공고 후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7조(장사시설의 사용권 매매 등 금지)
제7조(장사시설의 사용권 매매 등 금지)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2009.12.30>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2009.12.30>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24>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배우자 <개정 2014.10.30>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 존·비속3. 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4. 이미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한 경우. 다만,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7.10.>5.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13.1.24>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24>[전문개정 2012.8.2]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7.10.>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제11조·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2009.12.30>2. 사용료 또는 관리비 납부기한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2009.12.30>3. 해당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2009.12.30>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2009.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제10조(수거 및 개장)
제10조(수거 및 개장)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제11조(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1. <삭제 2014.10.30>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25.7.10.>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부과·징수)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비는 위탁자와 개별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25.7.10.>② <삭제 2014.10.30>③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④ 구청장은 장사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된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28, 2025.7.10.>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10.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9.12.30, 2015.12.28, 2025.7.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9.12.30, 2025.7.10.>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개정2009.12.3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5.7.1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5.7.10.]5.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30>[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7.10.>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전면개정 2014.10.30>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4.10.30>
제16조(운영위탁)
제16조(운영위탁)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봉안사업운영 재단법인과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2.30>②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1.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 <개정2009.12.30>2.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개정2009.12.30>3.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취소 <개정2009.12.30>4.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 <개정 2009.12.30, 2025.7.10.>5.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개정2009.12.30>6.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개정2009.12.30>7.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 <개정2009.12.30>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개정2009.12.30>④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수탁자 의무)
제17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8조(운영지원 등)
제18조(운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확산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연구·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7.10.>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9.12.30>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2009.12.3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09.12.30>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