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10조 관련)

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군․경합동상황실
실 장 반 원: :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운영지원과장 감 사 담 당 관 각 지원반 대표(8명)실 장 반 원: :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212연대 1대대 작전장교 동작경찰서 경비계장 군․경 정보․작전․통신요원
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인력․재정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 장 반 원: : :: :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직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직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직원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직원반 장 반 원반 장 반 원: : :: : :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 징 수 과 재산세과 민원여권과 직원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 징 수 과 재산세과 민원여권과 직원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 징 수 과 재산세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반 원: : :: : :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 수 과 직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 수 과 직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 수 과 직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 수 과 직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 수 과 직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치 수 과 직원반 장 반 원: : :: :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공원녹지과 동작소방서 직원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공원녹지과 동작소방서 직원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공원녹지과 동작소방서 직원
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홍 보 지 원 반
반 장 반 원: : :: : :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 환경과 직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 환경과 직원반 장 반 원: : :: :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 행정자치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 KT동작법인지사 직원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 행정자치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 KT동작법인지사 직원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 행정자치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 KT동작법인지사 직원반 장 반 원: : :: :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정비과주택지원과건 축 과 도시계획과 직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도시정비과주택지원과건 축 과 도시계획과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7, 2024.7.15, 2025.12.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10조 관련)

 

 ※ 미 편성된 임시조직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병행 수행

[별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통합방위 지원본부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
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총 괄 지 원 반동 원 지 원 반동 원 지 원 반동 원 지 원 반
행정민원팀장외 2명행정민원팀장외 2명행정민원팀장외 2명복지지원팀장외 2명복지지원팀장외 2명복지지원팀장외 2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제10조 관련)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 (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는 총괄지원반에서 병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8.4.30, 2020.6.1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0.6.11.>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0.6.11.>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6.11.>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지역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6.11.>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2008.4.30>나. 통합방위를 위한 지역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2008.4.30, 2020.6.11.>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9.12.30>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개정 2020.6.11.>2.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0.6.1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2009.12.30, 2020.6.1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개정2008.4.30>5. 동작경찰서장 <개정 2007.5.30>6.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2002.11.5, 2008.4.30>7. 구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호 신설 2020.6.11.]9. 동작세무서장 <개정2002.11.5>,[제8호에서 이동 <2020.6.11.>]10. 동작소방서장 <개정2002.11.5>,[제9호에서 이동 <2020.6.11.>]11. 동작우체국장[제10호에서 이동 <2020.6.11.>]12. KT동작법인지사장 <개정 2004.12.30, 2007.5.30, 2009.12.30>,[제11호에서 이동 <2020.6.11.>]13. 동작구여성단체연합회장[제12호에서 이동 <2020.6.11.>]14. 재향군인회 동작구지회장[제13호에서 이동 <2020.6.11.>]15. 한국전력공사 남부지점장 <개정 2007.5.30, 2009.12.30>,[제14호에서 이동 <2020.6.11.>]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2009.12.30>,[제15호에서 이동 <2020.6.11.>]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0.6.11.>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5] <개정 2014.12.24,2015.12.28, 2022.9.22.>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개정2007.12.20, 2009.12.30>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2008.4.30, 2020.6.11.>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 <개정2002.11.5, 2007.12.20, 2020.6.11.>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으며, 동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장이 정한다.<개정 2007.5.30, 2008.4.30>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2008.4.30, 2020.6.11.>[제목 개정 2020.6.11.]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며 구 군ㆍ경합동상황실은 구청 내에 두고, 동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삭제2008.4.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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