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8.4.30, 2020.6.1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0.6.11.>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0.6.11.>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6.11.>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지역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6.11.>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2008.4.30>나. 통합방위를 위한 지역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2008.4.30, 2020.6.11.>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9.12.30>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개정 2020.6.11.>2.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0.6.1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2009.12.30, 2020.6.1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개정2008.4.30>5. 동작경찰서장 <개정 2007.5.30>6.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2002.11.5, 2008.4.30>7. 구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호 신설 2020.6.11.]9. 동작세무서장 <개정2002.11.5>,[제8호에서 이동 <2020.6.11.>]10. 동작소방서장 <개정2002.11.5>,[제9호에서 이동 <2020.6.11.>]11. 동작우체국장[제10호에서 이동 <2020.6.11.>]12. KT동작법인지사장 <개정 2004.12.30, 2007.5.30, 2009.12.30>,[제11호에서 이동 <2020.6.11.>]13. 동작구여성단체연합회장[제12호에서 이동 <2020.6.11.>]14. 재향군인회 동작구지회장[제13호에서 이동 <2020.6.11.>]15. 한국전력공사 남부지점장 <개정 2007.5.30, 2009.12.30>,[제14호에서 이동 <2020.6.11.>]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2009.12.30>,[제15호에서 이동 <2020.6.11.>]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0.6.11.>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5] <개정 2014.12.24,2015.12.28, 2022.9.22.>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개정2007.12.20, 2009.12.30>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2008.4.30, 2020.6.11.>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 <개정2002.11.5, 2007.12.20, 2020.6.11.>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으며, 동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장이 정한다.<개정 2007.5.30, 2008.4.30>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2008.4.30, 2020.6.11.>[제목 개정 2020.6.11.]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며 구 군ㆍ경합동상황실은 구청 내에 두고, 동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삭제2008.4.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