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국,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및 생활경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를 둔다.②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담당관: 감사, 조사, 계약원가 심사, 민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2. 홍보담당관: 구정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3. 핵심정책추진단: 구정 역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운영지원과: 인사ㆍ조직ㆍ후생복무ㆍ지방의회ㆍ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11., 2026.7.16.>
제5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제5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① 안전환경국에 도시안전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를 둔다.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ㆍ재난 총괄, 시설안전, 환경순찰 등에 관한 사항2.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3.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4.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5.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6.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7.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8.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9. 연료판매소 허가(등록,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11.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가스ㆍ난방 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14.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15. 환경공무관에 관한 사항16.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청소대행업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19. 공원ㆍ녹지관리의 총괄20.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1.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22. 공원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23. 체육공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24.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25.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ㆍ유지관리26.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27.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28.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9. 지하수신고ㆍ관리 및 지하수에 관련된 제반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조정과, 재산관리과, 청사관리과, 예산회계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6.7.16.>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12.11.>4.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5. 물품수급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6. 공공시설 재배치 및 리모델링(유지ㆍ관리ㆍ보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7.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7.16.]10. 예산의 편성ㆍ배정ㆍ행정관리에 관한 사항11. 공사의 도급ㆍ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12. 지출ㆍ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3. 회계검사ㆍ직원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가산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15. 현년도 및 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16. 세외수입의 총괄17.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18.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사항19. 자동차세, 차량취득세에 관한 사항20. 주민세, 법인에 관한 시ㆍ구세에 관한 사항21.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에 관한 사항22.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종전 제22호 삭제 2026.7.16.]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자치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스마트행정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12.11.>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2. 동행정에 관한 사항3.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5.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 및 새마을금고 운영지도6. 바르게살기 운동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전시운영계획ㆍ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10.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11.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 조정12.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입관리13. 교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14. 버스전용 차선, 법규 위반차량 단속, 정류장 질서에 관한 사항15.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16.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17.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18. 전산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1.>19. 스마트도시 및 통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1.>20. 문서ㆍ관인ㆍ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21.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22. 제증명의 발급ㆍ진정의 접수처리ㆍ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23.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4. 여권 심사 및 발급에 관한 사항25.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26. 토지거래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27. 지적전산ㆍ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정리에 관한 사항28. 지가조사 및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29.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항 전면개정 2025.12.11.]
제8조(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교통국에 두는 과)① 도시교통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재건축지원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5.12.11.>② 도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관리계획ㆍ도시개발ㆍ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3.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지역교통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7. 버스ㆍ택시ㆍ화물 인ㆍ면허, 건설기계 정비업소 관리, 시설관리정비업소 관리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9. 중기 등록 검사에 관한 사항10.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11.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13. 지하도ㆍ지하공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14.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15. 건축허가ㆍ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16.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17. 건축업자 지도ㆍ감독18.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9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어르신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를 둔다. <개정 2024.12.12.>②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조정업무2. 공공기관 서비스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3. 소관 법인의 시설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8.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9.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10.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미래교육국에 두는 과)
제10조(미래교육국에 두는 과)① 미래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여성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②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3.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4.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5. 근로청소년복지ㆍ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6. 여성복지, 한부모복지에 관한 사항7.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8.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청년 일자리 및 임대주택을 포함한다)9.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생활경제국에 두는 과)
제11조(생활경제국에 두는 과)① 생활경제국에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주택지원과,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를 둔다.② 생활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창업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농업 및 수산업,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6.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청년 일자리는 제외한다)7. 일자리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9. 공동주택 행정의 종합 및 공동주택 통계10.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청년 임대주택은 제외한다)11.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12. 문화ㆍ예술ㆍ관광에 관한 사항13. 음반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ㆍ게임물 등에 관한 사항14. 여가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5. 도서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6. 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17. 체육시설업의 신고ㆍ허가ㆍ등록 및 지도ㆍ감독18.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보건소장 등)
제13조(보건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보건지소를 둔다.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 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