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4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30>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과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마포경찰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3.3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9.26, 2017.3.30, 2019.7.11, 2022.9.15., 2026. 7. 16.>1. 마포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4. 국정원 조정관5. 기무부대원(영관급)6. 마포세무서장7. 마포소방서장8. 서울지방 보훈청장9. KT 신촌지점장10. 한국전력 서부지점장11. 마포구 재향군인회장12. 마포구 향목위원장13.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대표14. 마포구 행정관리국장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2026. 7. 16.>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구청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30>[제목개정 2017.3.30]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30>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제목개정 2017.3.30]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7.3.30]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7.3.30>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7.3.30>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 종합상황실에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1.7, 2017.3.30>③ 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30>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0>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3.30>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3.30>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30.>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2. 주민 신고망의 조직ㆍ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