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9.15, 2024.1.18.>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③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등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12.26>

제3조(새마포담당관)

제3조(새마포담당관)① 새마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새마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구정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 및 통제3. 구 시책과 주요 사업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4. 지시사항 총괄ㆍ관리5. 공약사업 추진ㆍ관리6.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7. 구정 자료실 운영8. 사무전결 조정에 관한 사항9. 성과관리10. 행정혁신ㆍ지방분권11. 일하는 방식 개선12. 구민소통, 여론수렴 및 분석13. 자치법규 심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14. 자치법규 공포 및 관리 총괄15. 훈령ㆍ고시ㆍ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1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17. 각종 위원회 관리18. 의회와 집행기관 간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19.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20.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ㆍ협조21. 그 밖의 의회 관련 지원ㆍ협력업무22.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23. 정책실명제 업무24. 제안제도 운영25. 정책연구용역 관리[본조신설 2022.9.15.]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2.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 및 사후 처리3. 자체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4. 재심의 신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6.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7.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8. 청렴도 향상 및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9.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10.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11. 특명사항 조사·처리12. 시책 및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등 조사·처리13.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14.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15.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6.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17. 고충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 상담 및 처리18. 집단민원 및 장기고질 민원 처리19. 민원(고충, 인터넷, 유기한) 처리실태 점검20. 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 요구21. 삭제 <2022.9.15.>21.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 및 관리 <종전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를 제21호부터 제32호로 이동, 2022.9.15.>22.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23. 직원 친절 및 고객만족 업무24. 행정서비스헌장 업무25. 마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26.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27. 계약 관련 원가계산 심사 및 일상감사28.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29.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30. 주요 공공 시설물 및 구민 생활환경 순찰31. 기획 순찰 및 안전 분야 합동 순찰32. 응답소 및 환경순찰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33.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2.9.15.>[제3조에서 이동 <2022.9.15.>]

제5조(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홍보미디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구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2024.11.28.>[제목개정 2022.09.15.]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청사 보안 점검2. 차량관리3. 청사건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보건소 포함)4. 행정장비 관리5. 예비군 구청중대 및 구청민방위대의 운영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 관련된 사항7.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8. 공무원의 임용9.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10.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11. 복무ㆍ상훈 및 고충심사12.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ㆍ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13. 공무원 보수 및 승급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5. 직제 및 정원 등 조직관리16. 직원능력개발 및 교육17.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 연구18.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19. 대학과 연계된 직원교육20.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등 직원 참여 교육21. 직원 정보화 교육2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24.11.28.>23.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ㆍ산재보험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복지 <개정 2024.11.28.>25.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26. 국제교류 및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특산물 직거래, 행사 및 문화교류, 각종 업무 벤치마킹 등은 소관부서 추진)27.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28. 공무원단체 운영 및 관리29.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30. 삭제 <2022.9.15.>31. 삭제 <2022.9.15.>32. 삭제 <2022.9.15.>33. 삭제 <2022.9.15.>30. 다른 국 및 담당관,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9.15.><종전 제34호에서 이동, 2022.9.15.>

제7조(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7급 이하 동주민센터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관련 18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개정 2022.9.15.>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접수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4. 동의 지도감독 및 동행정실적 심사5. 동의 명칭 및 위치의 변경6. 구·동 행정구역, 통·반 조직 관리 및 운영7. 기부금품 모집8.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9. 의무취학아동 조사 및 사무처리10. 행정사에 관한 업무11.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12. 반상회 운영13.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14. 대한적십자봉사회 마포지구 협의회 관련 업무15.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16. 동예산에 관한 사항17. 동청사 건립18. 동청사, 자치회관 관리 및 유지보수19. 동정보고 및 동향보고20. 국기 달기21. 북한이탈주민 관리22.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조사23. 무인민원발급기 운영24. 그 밖에 동행정에 관한 사항25. 구민ㆍ시민 표창26.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주민자치위원회ㆍ자치사업 관리 평가28.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리 총괄29. 자치회관 비품 관리 및 구매30. 자치회관 틈새강좌 운영31. 연남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32. 삭제<2024.6.7.>33. 한국자유총연맹 마포구지부 운영지원34. 국민운동 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국민운동단체 업무지원35. 새마을 관련 조직ㆍ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 및 관리36. 자연보호운동 추진37.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ㆍ취소, 정관 변경 인가38.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39.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및 지원(단체지원금 지급 및 정산 포함)40. 방범용 CCTV 설치위치 선정 협조41.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42.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43.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44. 공유촉진사업 추진45. 삭제 <개정 2025.9.18.>46. 삭제 <개정 2025.9.18.>47. 삭제 <개정 2025.9.18.>48. 삭제 <개정 2025.9.18.>49. 삭제 <개정 2025.9.18.>50.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 <개정 2022.9.15.>51. 마포협치회의 운영 <개정 2022.9.15.>52. 지역의제 발굴 및 협치 실행사업 추진 <개정 2022.9.15.>53. 삭제 <2022.9.15.>54. 삭제 <2022.9.15.>55. 삭제 <2022.9.15.>56. 삭제 <2022.9.15.>57. 삭제 <2022.9.15.>58. 삭제 <2022.9.15.>59. 삭제 <2022.9.15.>60. 삭제 <2022.9.15.>61. 삭제 <2022.9.15.>

제8조(홍보미디어과)

제8조(홍보미디어과) 홍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국정ㆍ시정 및 구정 홍보2. 언론매체 홍보업무 관리3. 구정 홍보물 심의 및 통제4. 구보 발간5. 신문공고, 신문구독 지원6. 사진촬영 및 사진관리시스템 운영7.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8. 기획보도, 인터뷰 자료작성 및 언론사 제공9. 구정소식지 발간10. 블로그, SNS 운영11. 구정홍보물 제작, 홍보관 운영12. 인터넷방송ㆍIPTV 운영13. 온라인 및 영상물(UCC 동영상 포함)을 통한 홍보14. 마포브랜드(상징물 관리위원회 포함) 관리 및 운영15. 주간 뉴스레터 제작 및 문자발송16. 옥외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홍보

제9조(구민안전과)

제9조(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안전관리 총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3. 국가기반보호체계 관련 업무4.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ㆍ지원 업무5.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6. 집중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도 <개정 2024.11.28.>7. 재난복구 및 수습대책의 총괄ㆍ조정8.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위원회 운영9.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관리10.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11.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위기관리매뉴얼 업무 총괄13. 재난훈련에 관한 사항14. 재난관리기금 운영15. 삭제 <2023.4.20.>16. 삭제 <2023.4.20.>17. 삭제 <2023.4.20.>18. 삭제 <2023.4.20.>19. 삭제 <2023.4.20.>2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2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3.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총괄24.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총괄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26.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27.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8. 충무계획 수립 및 총괄29. 을지연습 총괄30. 민방위 비상대비업무31. 화생방 종합계획 수립 및 계획32.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3. 민방위대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34. 국가비상사태 시 인력 및 물자 동원35.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 및 관리36.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등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37. 민방위 과태료 부과 및 징수38. 사회복무요원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39. 다목적(방범)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 목적의 CCTV의 설치,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실시)40.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24.11.28.>[본조신설 2022.9.15.]

제10조(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 및 공인 관리2. 전자공인 등록, 폐기 <개정 2022.9.15.>3. 구ㆍ동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5.>4. 기록물 관리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9.15.>4. 삭제 <2022.9.15.>5. 12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 <신설 2022.9.15.>6.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9.15.>6. 삭제 <2022.9.15.>7. 정부24(정부민원포털) 발급 업무 <개정 2022.9.15.>8. 유기한민원ㆍ진정ㆍ질의 등 민원서류접수 <개정 2022.9.15.>9. 면허증 발급 및 교부(이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조종사, 수렵),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개정 2022.9.15, 2024.11.28.>10. 생활자격증 재교부(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개정 2022.9.15.>11. 외국인업무(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관련서류 발급) <개정 2022.9.15.>12.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개정 2022.9.15.>13.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및 처리 <개정 2022.9.15.>14. 인구동태 통계 입력 <개정 2022.9.15.>15. 결격사유 조회16. 국제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개정 2022.9.15, 2024.11.28.>17. 여권접수, 심사 및 교부 등 여권발급 업무18. 여권 2회 이상 분실자 수사의뢰 및 처리19. 여권전자소인(영수필증 및 납입필증)관리20. 공백여권 및 스티커 수불관리 <개정 2022.9.15.>21. 삭제 <2022.9.15.>21. 여권 영문성명 정정 및 법규심사 의뢰 <종전 제22호에서 이동, 2022.9.15.>22.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서비스 <신설 2022.9.15.>23. 삭제 <2022.9.1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8.]

제11조(복지동행국)

제11조(복지동행국) 복지동행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실뿌리복지과장·어르신동행과장·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2024.11.28.>[제목개정 2022.9.1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28.]

제12조(복지정책과)

제12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목개정 2022.09.15, 2024.1.18.]<개정 2024.1.18.>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 총괄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3. 삭제 <2024.11.28.>4. 돌봄통합지원사업 총괄<개정 2025.11.27.>5. 돌봄SOS사업 총괄<신설 2025.11.27.>6. 긴급복지지원 사업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괄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9. 지역자원의 발굴 및 관리10. 통합사례관리사업 및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11. 삭제 <2024.11.28.>12. 삭제 <2024.11.28.>1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14. 푸드마켓 운영 지원15. 사회복무요원 후생 관리1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총괄1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개정 2024.1.18.>18.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19. 재해구호(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ㆍ식품ㆍ의류ㆍ침구 등 제공)20. 의사상자 선정 및 지원21.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관리 <개정 2024.1.18.>22. 호국보훈 축제ㆍ행사 지원 <신설 2024.11.28.>2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신설 2024.11.28.>24.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신설 2024.11.28.>25.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관련 업무 <신설 2024.11.28.>26. 복지동행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24.11.28.>[본조신설 2022.9.15.][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5호부터 제25조까지를 제6호부터 제26조까지로 이동 2025.11.27.]

제13조(실뿌리복지과)

제13조(실뿌리복지과) 실뿌리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뿌리복지시책 추진2. 동 복지업무 지원 및 복지기능 강화3.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5.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6.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 및 급여 통지7.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사항8. 노숙인 단속, 수용보고(수용시설)9. 복지대상자 자격조사ㆍ관리 및 조사관련 이의신청 처리10. 복지상담실 운영(각종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관련 팀으로 연계 등)11.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12. 자활사업13. 자활기금 관리14. 자원봉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5.9.18.>15. 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ㆍ교육ㆍ배치ㆍ평가ㆍ사후관리 <신설 2025.9.18.>16.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개발 <신설 2025.9.18.>17. 자원봉사 홍보 및 포털시스템 관리 <신설 2025.9.18.>18.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5.9.18.>[본조신설 2024.11.28.]

제14조(어르신동행과)

제14조(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개정 2024.11.28.>2. 노인복지 정책(신규사업) 발굴3. 어버이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 행사ㆍ축제 지원4.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취업 지원5. 기초연금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 사업 운영7.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지원8.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도ㆍ감독 등 시설 관련 업무9. 경로당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10. 노인복지법인 관리11. 노인복지법인ㆍ시설 지도감독1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신ㆍ증축, 개ㆍ보수 업무)13. 노인돌봄사업 지원14. 장기요양서비스 지원15.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지원16. 장사업무(무연고 사망자 처리 포함)17. 삭제 <2024.11.28.>18. 삭제 <2024.11.28.>19. 삭제 <2024.11.28.>[본조신설 2022.9.15.][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1.28.]

제15조(장애인복지과)

제15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8.>1.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책 추진 <개정 2024.11.28.>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신설 2024.11.28.>3. 삭제 <2024.11.28.>3.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1.28.>4. 장애인복지 관련 행사 지원 <신설 2024.11.28.>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지도ㆍ감독 등 시설 관련 업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1.28.> <개정 2024.11.28.>6.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급여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1.28.>7. 장애인 진료비 지급, 재활보조기구 구입 지원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1.28.> <개정 2024.11.28.>8.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1.28.>8. 삭제 <2024.11.28.>9. 장애인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신설 2024.11.28.>10. 삭제 <2024.11.28.>10.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11.28.>11.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 <신설 2024.11.28.>12. 장애인단체 지원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11.28.>13. 장애인복지법인 관리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11.28.>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11.28.>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4.11.28.>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24.11.28.>16. 삭제 <2024.11.28.>1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18. 삭제 <2024.11.28.>19. 삭제 <2024.11.28.>20. 삭제 <2024.11.28.>21. 삭제 <2024.11.28.>22. 삭제 <2024.11.28.>23. 삭제 <2024.11.28.>24. 삭제 <2024.11.28.>25. 삭제 <2024.11.28.>26. 삭제 <2024.11.28.>27. 삭제 <2024.11.28.>28. 삭제 <2024.11.28.>[본조신설 2024.1.18.][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28.][제목개정 2024.11.28.]

제16조(가족정책과)

제16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 2024.11.28.>1. 여성친화도시 조성2.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4.11.28.>3. 양성평등기금 운용 관리 <개정 2024.11.28.>4. 여성 인적자원 네트워크 지원 <개정 2024.11.28.>5. 삭제 <2024.11.28.>6. 여성단체 지원 <개정 2024.11.28.>7. 여성인력개발 및 정보제공8.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ㆍ관리9. 여성 사회복지법인 관리 <신설 2024.11.28.>10. 삭제 <2022.9.15.>10.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신설 2024.11.28.>11. 아동친화도시 조성 <신설 2024.11.28.>12.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신설 2024.11.28.>13. 아동복지 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 <개정 2024.11.28.>14.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신설 2024.11.28.>15.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4.1.18, 2024.11.28.>16.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4.11.28.>17. 결식아동 지원 <신설 2024.11.28.>18.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신고ㆍ운영ㆍ지도감독 <개정 2024.1.18, 2024.11.28.>19. 아동수당 지급 <신설 2024.1.18.> <개정 2024.11.28.>20. 아이돌봄 체계 구축 <신설 2024.1.18.> <개정 2024.11.28.>21. 결혼ㆍ양육 지원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11.28.>22. 다문화가족 지원(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예방사업 포함)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11.28.>23. 한부모가정 지원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11.28.>2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11.28.>25. 1인가구 지원 <개정 2022.9.15.>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4.11.28.>26.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 <신설 2024.11.28.>27.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관리,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신설 2024.11.28.>28.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개정 2024.1.18, 2024.11.28.>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4.11.28.>29. 아동학대 예방사업(교육·홍보) <개정 2024.1.18, 2024.11.28.>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4.11.28.>30. 드림스타트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8.> <종전 제24호에서 이동, 2024.11.28.>[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2.9.15.>]<종전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4호로 이동, 2024.1.18.>[제목개정 2022.09.15, 2024.11.28.]

제17조(교육체육국)

제17조(교육체육국) 교육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청소년과장ㆍ평생학습과장ㆍ보육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11.28.]

제18조(교육청소년과)

제18조(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수립2. 교육환경 분석 및 대책 수립3.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주민ㆍ사회단체 등과 연대체계 구축 및 관리4.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연계 사업 지원5. 구와 교육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6.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지원8.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9.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지원10.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지원 사업11.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2.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13. 관내 학교 현황 관리(초, 중, 고, 유치원, 특수학교 등)14. 학교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홍보15.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16.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17.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18. 학생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19.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20.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21. 청소년 보호ㆍ지원22.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지도ㆍ감독2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24. 비영리 청소년 법인 설립 및 감독25. 청소년유해환경 개선26. 청소년 독서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27. 청소년 독서실 조성에 관한 사항28. 청소년 독서실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9.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30.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설치에 관한 사항31.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1.28.]

제19조(평생학습과)

제19조(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정책 수립2. 평생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기관·단체 간 네트워킹 구축에 관한 사항6. 성인 평생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7. 구립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설대관 관리8. 도서관 운영규정 제ㆍ개정 및 관리9. 도서관 설립 및 운영10.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 종합 계획 수립11. 사립도서관 설립 신고 및 지원12.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13. 구립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4.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15. 인문예술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6. 동문고 운영[본조신설 2024.11.28.]

제20조(보육정책과)

제20조(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영ㆍ유아 보육계획 수립 시행 및 제도개선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시설유지관리4. 특수 어린이집 설치 및 인가5.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6. 어린이집 운영ㆍ관리 및 지도점검7. 어린이집(민간ㆍ가정ㆍ직장) 인가8. 보육교사의 교육, 처우개선 지원9. 보육교사 경력관리10. 보육료지원(책정, 자격변동, 중지)에 관한 보장 결정11. 장난감대여점 운영 관리12.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13.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전문개정 2024.11.28.]

제21조(체육진흥과)

제21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여가생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3. 생활체육 진흥ㆍ지원 및 협조4. 생활체육교실,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5.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6.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7.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업무8.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9. 체육바우처사업 운영10. 체육시설의 현황 및 수요 조사, 설치계획 총괄11. 체육시설(건축물)의 건립 및 관리12.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동력수상 레저기구 관련업무14.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5. 공원녹지 외(유수지, 하천, 구유지) 체육시설 설치ㆍ유지관리 및 운영16. 구청 지하 체력단련실 및 다용도체육실 운영[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2조(관광경제국)

제22조(관광경제국)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ㆍ경제진흥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고용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2024.11.28.>[제목개정 2022.09.15.][제19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3조(관광정책과)

제23조(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1. 중장기 마포 관광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2.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전반3. 관광특구 지정 검토 및 지정 추진4.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개정 2024.1.18.>5. 글로벌 관광홍보ㆍ마케팅 추진6. 관광관련 조사, 연구, 통계 등 업무7. 관광 홍보물 기획ㆍ제작 및 배부8.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9. 관광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10.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11. 유원시설업 등록12. 호텔업, 여행업 등 관광관련업종의 등록 및 관리13.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신설 2024.1.18.>14. 레드로드 발전소 관리·운영 <신설 2024.1.18.>15. 관광경제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9.15.>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1.18.>[제목개정 2022.09.15.][제20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4조(경제진흥과)

제24조(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3. 공장등록과 공장실태 조사4.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대학 내 벤처동아리 포함) 구축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7. 창업보육센터 지원8. 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9. DMC 단지 산업활성화 지원10.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11.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환경개선 등)12.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13. 시장 안전관리14. 대규모 점포 등록ㆍ지도15. 상인조직(전통시장, 상점가) 육성16. 동물복지 <신설 2024.11.28.>17. 축산·가축전염병 <신설 2024.11.28.>18. 동물학대 <신설 2024.11.28.>19. 유기동물보호 <신설 2024.11.28.>20. 반려동물 캠핑장 시설 운영 <신설 2024.11.28.>21. 길고양이 중성화, 공공급식소 관리 <신설 2024.11.28.>22. 반려동물 문화·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4.11.28.>23. 농업 및 수산 업무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24.11.28.>24. 자경사실 증명 <종전 제23호에서 이동, 2024.11.28.>24. 삭제 <2024.11.28.>25. 도시텃밭 업무 <신설 2024.11.28.>26. 도시농업 교육 <신설 2024.11.28.>27. 농지이용 실태조사 <신설 2024.11.28.>28. 농업법인, 농약, 비료 업무 <신설 2024.11.28.>29. 스마트농업 체험·교육 <신설 2024.11.28.>30.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신설 2024.11.28.>31. 반려식물 보급·상담 업무 <신설 2024.11.28.>32. 스마트팜 조성 및 관리 <신설 2024.11.28.>[제목개정 2022.09.15.][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5조(문화예술과)

제25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문화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향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3. 마포문화재단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0.>4. 마포문화재단의 인사ㆍ기구 등의 승인, 예산ㆍ결산ㆍ경영평가 및 각종 규정과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의 승인 <신설 2023.4.20.>5. 마포아트센터 시설 유지 및 관리ㆍ운영 <종전 제3호부터 제21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23호로 이동, 2023.4.20.>6. <삭제 2024.1.18.>6. 문화예술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련 업무7. 출판ㆍ인쇄업ㆍ정기간행물 관련 업무8. 영화업 신고, 영화상영관 등록,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관련 업무9. 노래연습장 등록,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관련 업무10.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업 등 과징금ㆍ과태료 관련 세외수입 업무11. 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 게임제작(배급)업 관련 업무1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업무13. 종교간 협력 및 연합사업, 종교시설 문화공간화 사업발굴시행14. 종교 활동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교문화 콘텐츠 개발15.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감독16. 공직자 종교차별예방교육 등 종무행정17.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 업무18.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관련 업무19.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개정 2024.11.28.>20. 국가유산 매매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4.11.28.>21. 지역 내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발굴ㆍ조사보급 <개정 2024.11.28.>22. 양화진홍보관 관리[제22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7호부터 제23호를 제6호부터 제22호로 이동, 2024.1.18.>[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6조(고용협력과)

제26조(고용협력과) 고용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 2024.1.18.>1.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정책사업 총괄2.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3. 지역일자리 공시제 관련 업무4.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5. 구인구직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업무 추진6. 중소기업 취업 및 인력 지원7. 직업능력개발 및 지원 업무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9. 취업정보 관리 및 마포직업소개소 운영 <개정 2024.11.28.>10. 구인ㆍ구직 알선에 관한 사항11.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12. 민간기업과 고용창출 연계지원13. 공공부문(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4. 직업소개소 신고 수리 및 지도ㆍ감독15.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 지원16. 생활임금 관련 업무17.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18. 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19. 사회적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20. 사회적기업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21.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 및 연계 업무22.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ㆍ상품 홍보 및 구매 지원23. 마을기업 육성사업24. 협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 신고25.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26. 청년기본정책 수립 <개정 2022.9.15.>27. 청년활동지원 사업 <신설 2022.9.15.>28. 계량기 검사 및 지도ㆍ단속 <신설 2024.11.28.>29. 제조담배 도ㆍ소매인 관리 <신설 2024.11.28.>30. 물가 및 공정거래 관리 <신설 2024.11.28.>31. 소비자보호 <신설 2024.11.28.>32. 농수산물 직거래 <신설 2024.11.28.>33.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신설 2024.11.28.>34. 복권판매소 지도ㆍ점검 <신설 2024.11.28.>35. 대부업등록 및 지도ㆍ점검 <신설 2024.11.28.>[제목개정 2022.09.15, 2024.1.18.][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7조(재정관리국)

제27조(재정관리국) 재정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예산정책과장ㆍ스마트정책과장ㆍ재무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목개정 2022.9.15.] <개정 2024.1.18.>[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25호 삭제 <2022.9.15.>][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8조(예산정책과)

제28조(예산정책과)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 2024.1.18.>[제목개정 2022.09.15, 2024.1.18.]1. 채무관리 및 충무계획(전시예산)의 수립2.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3. 투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4.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5. 예산집행의 조정 및 배정6.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지침 수립 및 관리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8.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9. 지방 보조금 관리 및 지원1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11. 재정분석·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12.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13.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ㆍ기구 등의 승인, 예산ㆍ결산ㆍ경영평가 및 각종 규정과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의 승인 <개정 2023.4.20.>14.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15. 통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단, 구 행정 추진을 위한 기본통계만 해당되고, 행정처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부과처분 등 법정사무 집행을 위한 통계는 제외)16. 통계기준 설정17. 통계연보 발간18. 재정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 제32호에서 이동, 2024.1.18.>18. <삭제 2024.1.18.>19. <삭제 2024.1.18.>20. <삭제 2024.1.18.>21. <삭제 2024.1.18.>22. <삭제 2024.1.18.>23. <삭제 2024.1.18.>24. <삭제 2024.1.18.>25. <삭제 2024.1.18.>26. <삭제 2024.1.18.>27. <삭제 2024.1.18.>28. <삭제 2024.1.18.>29. <삭제 2024.1.18.>30. <삭제 2024.1.18.>31. <삭제 2024.1.18.>[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11.28.]

제29조(스마트정책과)

제29조(스마트정책과) 스마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민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3. 정보화기기ㆍ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5.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6. 정보시스템 도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IT운영센터(서버, 부대장비) 관리8.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및 관리9.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10. 마포구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1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12.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운영13.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1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15.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본조신설 2024.1.18.][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11.28.]

제30조(재무과)

제30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일반재산) <개정 2024.11.28.>2. 재산수입의 수납 및 현계3.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변경) <개정 2024.11.28.>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개정 2024.11.28.>5. 공유재산 실태조사6. 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일반재산) <개정 2024.11.28.>7.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24.11.28.>8.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1.28.> <개정 2024.11.28.>9. 조달계약 업무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11.28.>10. 지출원인행위 업무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11.28.>11. 물품 수급관리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11.28.>1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24.11.28.>13. 부정당업자 제재 업무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11.28.>14. 삭제 <2022.9.15.>14. 재무회계 검증 및 결산 <개정 2022.9.15.>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11.28.>15. 예산회계(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정 2022.9.15.>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11.28.>16. 자금관리, 지출 및 지출증빙서 관리 <종전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이동, 2022.9.15.>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4.11.28.>17. 원천징수금 납부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24.11.28.>18. 직원 봉급 및 수당 관리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4.11.28.>19. 삭제 <2022.9.15.>19.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4.11.28.>20. 구 금고 지정 및 검사 <제20호에서 이동, 2022.9.15.> <종전 제18호에서 이동, 2024.11.28.>21.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제21호에서 이동, 2022.9.15.>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11.28.]

제31조(징수과)

제31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총괄2. 국ㆍ시ㆍ구세 징수보고서 작성3.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4. 지방세 세입목표 설정 및 분석평가5.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리7. 구세관련 규칙 총괄8. 소관 업무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9. 지방세연구원출연금 관련 업무10. 지방세 감액ㆍ환급ㆍ반환ㆍ충당 결정결의11. 지방세 소인12.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등13. 지방세 관련 제증명 총괄 및 발급14.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결손15.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결손16. 체납지방세 교부청구,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17. 자동차관련 과태료 지난년도 체납 징수 업무(주차장특별회계 포함)18. 관허사업 제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19. 지방세 가산금 결의20. 체납 민원창구 운영21.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총괄22. 세외수입 관련업무 각 담당관ㆍ과 총괄 및 지도감독23. 월별 시ㆍ구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특별회계 제외)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관리25.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 목표 관리26.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27. 세외수입 전산 운영 총괄28. 지난년도 세외수입 관련 각종 보고서 작성2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관리[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4.11.28.]

제32조(재산세과)

제32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과 소관세목 -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법인ㆍ부동산관련 등기), 레저세2.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취소3.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4.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5.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6. 세표총괄 및 소관 세목 세표 작성7. 구세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8. 구세관련 조례 및 감면조례 총괄9. 소관 업무의 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10.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등11. 과 소관 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송달12.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13. 법인 세무조사 및 과 소관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ㆍ징수14.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15.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및 결정ㆍ고시16.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11.28.]

제33조(지방소득세과)

제33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과 소관세목 - 차량취득세, 기계장비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 및 기계장비 관련 등기)2.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취소3.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4.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5.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6. 소관 세목의 세표 작성7. 소관 업무관련 구세관련 위원회 운영8. 소관 세목의 조례 및 감면조례 관리9. 소관 업무의 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10.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등11. 과 소관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송달12.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13. 자동차 취득세 신고 민원창구 운영14.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11.28.]

제34조(환경녹지국)

제34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깨끗한마포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8.>[본조신설 2024.11.28.]

제35조(깨끗한마포과)

제35조(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 2024.1.18.>[제목개정 2022.09.15, 2024.1.18.]1. 종량제 업무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및 제작비 부과3. 반입수수료 납부 및 부과ㆍ징수4.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정취소5. 종량제 규격봉투 불법제작ㆍ유통단속6.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7. 생활폐기물(가내공업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처리8.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9.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10. 환경미화원 임용 및 관리11.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12.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ㆍ징수13. 매립지 쓰레기 수송업무 관리14. 운전원 및 정비원 복무 관리15. <삭제 2024.1.18.>15. 공중화장실(이동식 포함) 유지ㆍ관리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4.1.18.>16. <삭제 2024.1.18.>16. 중간집하장 운영관리 <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4.1.18.>17. <삭제 2024.1.18.>17.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종전 제29호에서 이동, 2024.1.18.>18. <삭제 2024.1.18.>18. 청소관계 기계ㆍ기구류의 개수 및 수선 <종전 제30호에서 이동, 2024.1.18.>19. 차량의 유류 불출 관리 <종전 제31호에서 이동, 2024.1.18.>20. <삭제 2024.1.18.>20. 청소시설물(청소차고 등) 관리 <종전 제32호에서 이동, 2024.1.18.>21. <삭제 2024.1.18.>21.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종전 제35호에서 이동, 2022.9.15.> <종전 제34호에서 이동, 2024.1.18.>22. <삭제 2024.1.18.>22.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무 <종전 제36호에서 이동, 2022.9.15.> <종전 제35호에서 이동, 2024.1.18.>23. <삭제 2024.1.18.>24. <삭제 2024.1.18.>25. <삭제 2024.1.18.>26. <삭제 2024.1.18.>27. <삭제 2024.1.18.>33. 삭제 <2024.1.18.>34. 삭제 <2022.9.15.>[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2.9.15.>][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4.11.28.]

제36조(자원순환과)

제36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무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3.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4. 거점수거용기 관리5.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6. 재활용품 분리수거7. 재활용센터 및 집하장 유통 단속8. 재활용판매기금 관리9. 1회용품 사용규제10.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11.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장 지도ㆍ감독12. 음식물류 감량화 기기 신고 수리 및 관리13. 자원회수시설 기금 관리[본조신설 2024.1.18.][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4.11.28.]

제37조(맑은환경과)

제37조(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환경보전기본정책 및 계획 수립2. 기후변화 대응 업무3. 환경관련 시민홍보 및 교육4.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6. 환경위원회 및 환경상7. 환경 관련 각종 단체 운영8.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신고)9. 폐수의 배출규제10. 공공수역의 수질보전11. 배출부과금 과태료 부과ㆍ징수12. 배출부과금 통계관리13. 수질관련 무허가 업소 단속14. 중수도 관리15.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16. 소음ㆍ진동 배출업소 지도ㆍ단속17. 대기 배출업소 지도ㆍ단속18. 지정폐기물 관련 업무19. 오수ㆍ분뇨 및 정화조 관리20. 정화조 개량21.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22. 석면 안전관리23.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24.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25. 토양오염 대책지역 지정, 관리규제26. 자동차 배출가스ㆍ공회전 단속27. 생활공해, 대기, 소음 관리2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업장 관리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30. 대기오염경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31. 삭제 <2025.9.18.>32. 신재생에너지 보급33.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34. 연료(석유, 가스, 연탄) 수급 및 조절35. 석유판매업 등록 및 유통36. 가스 제조ㆍ저장ㆍ판매업 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37. 가스 안전관리38. 가스 사용시설(용품, 용기 포함) 관리39. 도시가스 보급40. 도시가스시설의 개선 및 공사41. 전기공사업 및 전기설비42. 전기용품 안전관리43. 가스시공업ㆍ난방시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44. 발전소 지원금(특별회계) 등 운영

제38조(공원녹지과)

제38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근린, 묘지, 어린이) 조성 및 유지관리2. 녹지대, 수림대, 수벽 조성 및 유지관리3. 하천 제방·둔치 녹지관리 및 녹화사업4.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5. 가로변 꽃 식재 및 유지관리6. 옹벽 및 구조물, 창문화단 녹화7. 마을마당 및 쉼터 등 조성8. 소규모 자투리 땅 녹지조성9. 전국토 공원사업 및 무궁화 심기10. 녹화상담실 및 기념식수지 관리11. 공원 및 녹지대 관리 관련 인력 관리12. 가로수 식재 및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와 유지관리13. 개발제한구역 관리14. 지정보호수 유지관리15.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16. 산림보호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불예방 업무17. 야생조수보호ㆍ수렵 및 수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18. 조림 및 임산물 수급19. 큰나무 등록제 및 녹지관리 실명제20. 푸른서울 가꾸기사업 및 유지관리21. 공공기관 담장녹화22. 자연생태(생태연못, 생태육교 등) 업무에 관한 사항23. 학교 녹화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24. 마을마당 및 쉼터 등 유지관리25. 공원·녹지·임야 내 위험시설물(수목포함) 유지관리26.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정비 및 유지관리27. 공원·녹지·임야 내 공중화장실 설치28.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29. 공원녹지 내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30. 녹색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2.9.15.>

제39조(도시관리국)

제39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상생과장ㆍ도시계획과장ㆍ건축지원과장ㆍ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15, 2022.12.15, 2024.1.18., 2025.9.18.> <전부개정 2024.11.28.>[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0조(주택상생과)

제40조(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2.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3.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말소, 계약신고, 행정처분 업무 <개정 2022.9.15, 2024.11.28.>5. 국민주택특별회계 시유지 관리6. 주택관리사 등록 및 말소 업무7. 시영주택 관리8. 공동주택 관리9. 주택관리업 등록 및 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ㆍ징수10. 민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관리11. 시영주택 융자금 지원 및 회수12. 주택재개발사업 추진13. 주택재개발조합 관리14. 주택재개발구역 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물 관리15. 주택재개발구역 내 시유재산 관리16. 자력재개발구역 내 주택융자금 지원 및 회수17. 주택건설 사업 업무(민영, 지역ㆍ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재건축) <개정 2022.9.15.>18.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19. 주택건설사업 관리처분,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20.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련업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및 관리21. 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리22.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물 관리23.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관리24. 철거민의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ㆍ접수25.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26.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인가 등) 업무27. 아현재정비촉진지구 행정소송 및 민원 처리28.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공사장 안전관리29.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홍보 등)30. 주상복합건물 관리3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변경, 말소, 행정처분 <신설 2022.9.15.>32.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5.>33.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5.>34.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자율주택은 제외) <신설 2022.9.15.>35. 정비사업 완료구역 지구단위 관리 업무 <신설 2022.9.15.>36. 보상주택 업무 전반 <신설 2022.9.15.>37. 도시환경국 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 제31호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1조(도시계획과)

제41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4.1.1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구역은 제외)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4.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개정 2024.1.18.>5. 체비지 관리6.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관련 업무 <개정 2024.1.18.>7.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개정 2024.1.18.>8.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입안 <개정 2024.1.18.>9.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 <개정 2024.1.18.>10.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개정 2024.1.18.>1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개정 2024.1.18.>12. 기반시설 부담금 업무 <개정 2024.1.18.>1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입안 <개정 2024.1.18.>14. 자치구에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신설 2024.1.18.>15. 지구단위계획구역 운영 관리16. 「원클릭 도시정보(I-System)」 관리 운영17.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18.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인가 등)19. 합정재정비촉진지구 행정소송 및 민원 처리20. 재정비촉진지구 공사장 안전관리21.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홍보 등)21. <삭제 2024.1.18.>22.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정 2024.1.18.>23. 시장정비사업 추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장 제4절에 의한 사업)<개정 2024.1.18.>24. <삭제 2024.1.18.>[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2.9.15.][종전 제14호부터 제20호를 제15호부터 제21호로 이동, 2024.1.18.][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2조(건축지원과)

제42조(건축지원과) 건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2. 건축사 관리, 건축물 동원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사항3.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관계 법령 및 예규관리4.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총괄5. 건축물 유지관리 및 점검6. 건축허가(신고), 착공 및 사용승인 접수ㆍ처리7. 공작물 축조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접수 및 처리9. 건축공사장 관리10. 건축허가취소,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고발11. 건축업무 지도ㆍ감독12. 일반지구의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13. 공공시설의 건립(보수 등) 시행ㆍ설계ㆍ공사감독(단,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시설당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단순 공사 및 유지ㆍ관리 업무는 주관과에서 시행)14. 구ㆍ동청사, 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15. 건축물대장 작성ㆍ정리16. 건축물대장 관리17. 삭제 <2024.11.28.>18.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19.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20. 도시디자인사업 시행ㆍ조정 및 개선21. 서울시 디자인관련 업무 협력사업22. 도시건축, 가로시설물, 경관조명 등 협의ㆍ지도23.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시행24. 삭제 <2022.9.15.>24. 공공조형물 업무 관리 총괄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9.15.>25.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9.15.>26.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및 관리 <신설 2023.4.20.>27.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신설 2023.4.20.>28. 무허가건물 항측 <신설 2023.4.20.>29. 위험 무허가건물의 철거 대집행 <신설 2023.4.20.>30. 무허가건물 관련 민원 처리 <신설 2023.4.20.>31.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5, 종전 제26호에서 이동 2023.4.20.>[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3조(부동산정보과)

제43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선정2. 지적측량 수행자 등의 관리3.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개인, 기관) <개정 2024.11.28.>4. 삭제 <2024.11.28.>5. 비법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6.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개정 2024.11.28.>7. 토지 소유권 확인소송8. 토지 소유권정리 업무9. 지적민원처리10. 지적공부의 관리11. 토지이동 처리1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ㆍ관리13. 축척변경 조사처리 <개정 2024.11.28.>14.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에 관한 사항15.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의 지적정리16. 지적재조사 사업추진17. 지적측량(기초, 세부) 성과검사 업무18.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에 따른 지적공부 정비19. 도시계획사항(용도지역지구도) 전산 정리 <신설 2024.11.28.>20.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발급 <신설 2024.11.28.>2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신설 2024.11.28.>2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신설 2024.11.28.>23. 건축물대장 발급 <신설 2024.11.28.>24.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4.11.28.>25. 지가결정 공시 및 지가 정보 제공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24.11.28.>2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24.11.28.>27.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 <종전 제22호에서 이동, 2024.11.28.>28. 지가조사 합동조사반 운영 <종전 제23호에서 이동, 2024.11.28.>29. 국토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종전 제24호에서 이동, 2024.11.28.>30.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종전 제25호에서 이동, 2024.11.28.>31.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종전 제26호에서 이동, 2024.11.28.>3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 업무 <개정 2022.9.15.> <종전 제27호에서 이동, 2024.11.28.>33. 부동산 거래의 신고 업무 <개정 2022.9.15.> <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4.11.28.>34.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종전 제29호에서 이동, 2024.11.28.>35. 소유권 이전 검인 신청 <종전 제30호에서 이동, 2024.11.28.>36.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업무 <종전 제31호에서 이동, 2024.11.28.>37.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종전 제32호에서 이동, 2024.11.28.>38.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추진 <신설 2024.11.28.>39.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종전 제33호에서 이동, 2024.11.28.>40. 부동산 실명제 관련 업무 <종전 제34호에서 이동, 2024.11.28.>41. 부동산정보과 세외수입 총괄 <종전 제35호에서 이동, 2024.11.28.>4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종전 제36호에서 이동, 2024.11.28.>43. 상세주소 부여 및 홍보 <종전 제37호에서 이동, 2024.11.28.>44.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 <종전 제38호에서 이동, 2024.11.28.>4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신설 2022.9.15.> <종전 제39호에서 이동, 2024.11.28.>46.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신설 2022.9.15.> <종전 제40호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4조(교통건설국)

제44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ㆍ보행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도로개선과장ㆍ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2024.11.28., 2025.9.18.>[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5조(교통행정과)

제45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대책 총괄2. 특별수송대책 총괄3. 수송동원 총괄4. 교통수요관리 총괄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기업체교통수요관리)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8. 마을버스 등록 및 계획 변경9. 택시 면허(양도ㆍ양수, 개시신고, 대리운전 등) 및 차고지 인가 관련 업무 <개정 2022.9.15.>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신규ㆍ변경 허가, 양도ㆍ양수 등) 및 차고지 인가 관련 업무 <개정 2022.9.15.>11. 차령연장 신청접수 및 처리(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개정 2022.9.15.>12.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13. 공영, 노상, 노외(시설주차장 포함)주차장 설치14. 건설기계 등록15. 자동차등록ㆍ말소ㆍ압류16. 임시운행 허가17. 자동차등록번호표 관리18. 자동차ㆍ이륜차ㆍ건설기계 의무보험19. 이륜자동차 관리ㆍ감독20.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ㆍ폐지21.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업무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ㆍ관리 업무 <신설 2025.9.18.>22. 무적차량 행정처분[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25.9.18.]23. 자동차 강제처리[종전 제22호에서 이동 2025.9.18.]24.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및 지도단속[종전 제23호에서 이동 2025.9.18.]25.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업무[종전 제24호에서 이동 2025.9.18.]26. 간이수리점(무허가 정비행위) 단속업무[종전 제25호에서 이동 2025.9.18.]27. 방치차량 처리(방치행위자 검찰 송치업무 포함) 및 불법폐차행위 단속업무[종전 제26호에서 이동 2025.9.18.]28.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종합(정기)검사 지정정비 사업자등록 및 관리[종전 제27호에서 이동 2025.9.18.]29.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업무(체납, 압류, 압류해제, 결손처리)[종전 제28호에서 이동 2025.9.18.]30. 택시미터 사용검정기간 등록 및 관리[종전 제29호에서 이동 2025.9.18.]31. 건설기계 검사[종전 제30호에서 이동 2025.9.18.]32. 마을버스 노선조정[종전 제31호에서 이동 2025.9.18.]33. 삭제 <2022.9.15.>[종전 제32호에서 이동 2025.9.18.]34. 교통안전대책 총괄(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 등)[종전 제33호에서 이동 2025.9.18.]35.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관리 <개정 2022.9.15.>[종전 제34호에서 이동 2025.9.18.]36.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 2022.9.15.>[종전 제35호에서 이동 2025.9.18.]37. 교통영향평가, 교통량조사 및 분석[종전 제36호에서 이동 2025.9.18.]38.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 2022.9.15.>[종전 제37호에서 이동 2025.9.18.]39. 교통소통촉진대책(이면도로 정비, 정체지점 개선사업,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등)[종전 제38호에서 이동 2025.9.18.]40.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종전 제39호에서 이동 2025.9.18.]41. 구도의 안전표지, 노면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종전 제40호에서 이동 2025.9.18.]42.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종전 제41호에서 이동 2025.9.18.]43.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지난 연도 제외)[종전 제42호에서 이동 2025.9.18.]44.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 <개정 2022.9.15.>[종전 제43호에서 이동 2025.9.18.]45.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종전 제44호에서 이동 2025.9.18.]46.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화물자동차, 택시) <신설 2022.9.15.>[종전 제45호에서 이동 2025.9.18.]47. 녹색어머니회 관련 사항 <신설 2022.9.15.>[종전 제46호에서 이동 2025.9.18.]48. 교통건설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 제45호에서 이동, 2022.9.15.>[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4.11.28.] [종전 제47호에서 이동 2025.9.18.]

제46조(주차관리과)

제46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주차단속종합계획 수립2. 주차단속원 지도감독(사회복무요원 포함)3. 주차단속 이의진술 처리4.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5.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6. 주차장특별회계 관리7. 견인보관소 위ㆍ수탁 관리8.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9. 공영ㆍ노상ㆍ노외(시설주차장 포함)주차장 관리10. 주차장 현황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11. 건축물부설주차장 전반12. 공영ㆍ노상ㆍ노외주차장 위ㆍ수탁 관리13.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14.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징수(지난 연도 제외)15.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 처리16. 택시자격 정지 및 해제17. 자동차매매업1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관리19. 자동차대여사업20.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 과태료 부과21. 사업용차량 여객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위반 단속 <개정 2022.9.15.>2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23. 여객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지도 단속(마을버스,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개정 2022.9.15.>24. 교통불편 신고 민원처리25. 교통안전관리자 지도ㆍ감독26. 여객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운수과징금 부과 징수 <개정 2022.9.15.>27. 운수과징금 체납 징수(지난 연도 제외)28. 운수과징금 이의신청 처리29.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 징수(지난 연도 제외)30. 여객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운전자 과태료 부과 징수 <개정 2022.9.15.>31. 운전자과태료 체납 징수(지난 연도 제외)32. 운전자과태료 이의신청 처리33. 모범운전자회 관련 사항 <신설 2022.9.15.>34. 개인형이동장치(PM)견인관련 행정업무 <신설 2022.9.15.>[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7조(보행행정과)

제47조(보행행정과) 보행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공공용지(도로)의 점용허가2. 공공용지(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3. 골재 채취업 관리 및 지도ㆍ감독4. 건설업 면허 관련 업무5. 지하매설물의 도로점용 허가6. 행정재산 용도폐지7. 행정재산 관리에 따른 소송업무 및 변상금 부과8. 사설안내표지판 허가9. 차량 진출입로 허가10. 미지급용지 보상11.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수립 및 시행12. 토지의 수용 및 보상, 소송업무 및 진정민원처리13. 거리가게, 적치물 정비 및 관리14. 노상영업시설물 관리15. 도로 일시점용 허가16. 육교사용 허가1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22.9.15.>1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신설 2022.9.15.>19.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신설 2022.9.15.>20.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신설 2022.9.15.>21. 옥외광고업 및 옥외광고물의 지도ㆍ단속 <신설 2022.9.15.>22. 옥외광고업자 및 광고사업협회 관리 <신설 2022.9.15.>23. 가로경관 개선 및 광고물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신설 2022.9.15.>24.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신설 2022.9.15.>[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8조(도로개선과)

제48조(도로개선과) 도로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3. 도로대장 관리4. 도로 및 보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5. 도로부속물 설치 및 유지관리6. 제설작업 계획 및 실시7.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8.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9.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지도ㆍ감독10. 지하보차도의 기전시설 유지관리11.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12. 도로점용(굴착, 복구) 및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13. 불량맨홀 관리기관 협의 및 정비14.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24.11.28.]

제49조(물관리과)

제49조(물관리과) 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하수행정 종합 조정ㆍ지도2. 하수도대장 작성관리3. 하수도 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4. 하수도 법령 및 조례 위반자에 대한 조치5.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6.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7.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재심청구 심의8.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9.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10. 하수도 준설계획 수립 및 시행, 유지관리11.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계측장비 관리12. 빗물펌프장 수방대책운영 및 직원관리13.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운영관리14. 빗물펌프장 수방장비 정비관리15. 빗물펌프장 건물 및 토지관리16. 지하수 개발17. 지하수 수용가 사후관리18. 지하수 수질검사 및 조치19.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공사 및 관리20.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관리21. 수방(풍수해)종합대책 상황실 구성 및 운영22. 하천 및 둔치(산책로까지) 유지 관리23. 하천 점용허가[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4.11.28.]

제50조(보건소)

제50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동행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이들 직렬·직급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9.15., 2024.11.28., 2025. 4. 24., 2025. 10. 23.>[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24.11.28.]

제51조(보건행정과)

제51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ㆍ평가2. 보건소 관인관수, 인사, 복무 관리3. 임기제 채용 및 근무성적 평가4.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5. 감염병 예방 및 관리6. 방역소독 및 소독업 신고ㆍ지도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8. 보건소 민원실 운영9.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ㆍ징수10. 결핵 예방 및 관리11. 성매개 감염병 관련 업무12. 생물테러 및 한센병 관련 업무13.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1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15.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16. 정신건강증진사업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18. 국가암 관리사업1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0. 보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24.11.28.]

제52조(위생과)

제52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의 허가, 신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민원처리2.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정ㆍ관리3.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관리4. 식중독 및 집단급식소 관리5. 식품위생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6. 음식점 원산지 표시7.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 표시8. 축산물(판매업·가공업) 신고ㆍ허가9. 축산물(가축제외) 유통10.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지도ㆍ감독11.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소 지도ㆍ감독12. 유통식품 안전관리13. 부정불량식품 단속14.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관한 사항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1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17.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 단속18. 퇴폐ㆍ변태 무허가 업소 단속19.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지정·관리20. 공중위생업(이ㆍ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처리21.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2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관리[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24.11.28.]

제53조(건강동행과)

제53조(건강동행과) 건강동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제목개정 2022.09.15.]1.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햇빛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1.18.> <개정 2024.1.18.>2. 임신준비 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신설 2024.1.18.> <개정 2024.11.28.>3. 미숙아·선천성난청·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 <신설 2024.1.18.>3. <삭제 2024.1.18.>4.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설 2024.1.18.>4. <삭제 2024.1.18.>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설 2024.1.18.>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4.1.18.> <개정 2024.1.18.>7.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관리 <신설 2024.1.18.>8. 삭제 <2024.11.28.>9.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024.11.28.>10. <삭제 2024.1.18.>10.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신설 2024.11.28.>11.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진비 지원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1.18.> <개정 2024.1.18.>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11.28.>12. 모유수유 홍보사업 및 유축기대여사업 <신설 2024.1.18.>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11.28.>13. 삭제 <2024.11.28.>14. 삭제 <2024.11.28.>15. 삭제 <2024.11.28.>16. 삭제 <2024.11.28.>17. 저출산대책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24.1.18.>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11.28.>18. <삭제 2024.1.18.>18. 첫만남이용권 및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신설 2024.1.18.>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11.28.>19. 금연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신설 2024.11.28.>2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평가 <신설 2024.11.28.>21. 음주폐해예방사업 <신설 2024.11.28.>22.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 <신설 2024.1.18.>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4.11.28.>23.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관리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18.> <개정 2024.1.18.> <종전 제18호에서 이동, 2024.11.28.>24. <삭제 2024.1.18.>24. 치매예방관리사업 <신설 2024.1.18.> <종전 제19호에서 이동, 2024.11.28.>25.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20호에서 이동, 2024.11.28.>26.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24.11.28.>27.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설 2024.1.18.> <종전 제22호에서 이동, 2024.11.28.>28.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23호에서 이동, 2024.11.28.>29. <삭제 2024.1.18.>29.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24호에서 이동, 2024.11.28.>30. 건강경로당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25호에서 이동, 2024.11.28.>31. 삭제 <2026. 1. 15.>32. 삭제 <2026. 1. 15.>33. 삭제 <2026. 1. 15.>34. 삭제 <2026. 1. 15.>35. 삭제 <2026. 1. 15.>36. 국가예방접종사업(어린이·성인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30호에서 이동, 2024.11.28.>37.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사업 <신설 2024.1.18.> <종전 제31호에서 이동, 2024.11.28.>38. 자체예방접종사업 및 취약계층 예방접종사업 <신설 2024.1.18.> <종전 제32호에서 이동, 2024.11.28.>39. 서강보건지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5.>4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신설 2026.1.15.>41. 돌봄통합지원(보건의료분야) <신설 2026.1.15.>42. 서울건강장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5.>[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24.11.28.]

제54조(의약과)

제54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 및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3. 간호조무사, 의료 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5. 의료 및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7.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8.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9.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10. 「화장품법」 시행에 관한 사항11.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검사 업무12. 건강검진 업무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에 관한 사항1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14.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포함) 업무15. 아현보건지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8. 2026.1.15.>16. 심폐소생술 교육 <개정 2024.1.18.>17.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신설 2026.1.15.>18. 심뇌혈관질환 예방건강관리사업 <신설 2026.1.15.>19.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1.15.>20.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신설 2026.1.15.>21. 1차 진료실 업무 <신설 2026.1.15.>22. 일차의료 만성질환사업 <신설 2026.1.15.>23. 노숙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026.1.15.>[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24.1.18.][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24.11.28.]

제55조(동)

제55조(동)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9.15.>②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장ㆍ구청장 지시사항 추진(동분)2. 예산편성 요구3. 추가경정예산안 제출4.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5.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6. 인구주택 총조사(구 공동수행)7. 시ㆍ구정 및 국정홍보물 배부8. 행정감사자료 작성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9. 당직 및 비상근무10. 주민동원업무(구 공동수행)11. 청사시설물 관리12. 동 특수시책 추진13. 문서접수 발송14. 문서관리(보존·파기)15.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수발, 보관 등 보안관리16. 공인관리17. 자치회관 시설 및 물품관리18. 자치회관 문화·복지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19. 주민자치위원회 운영20.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및 강사관리2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22. 공유촉진사업 추진23. 삭제 <2022.9.15.>23. 동정보고회 <종전 제24호부터 제149호까지를 제23호부터 제148호로 이동, 2022.9.15.>24. 적십자회비모금 업무25. 통반장 위ㆍ해촉 및 수당지급26. 통ㆍ반 명칭 및 구역조정27. 반상회 및 통반장회의 운영28.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29.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30. 시민상ㆍ구민상 등 주민상훈 추천31.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32.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33. 근무성적평정34. 투표 및 선거에 관한 업무(구 공동수행)35. 납세증명서 발급36.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37. 지방세체납 및 정기분고지서 재발급38.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분)39. 차량유지관리40. 청사유지관리41. 물품관리42.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43. 일상경비 집행결산44. 주민등록관련 각종신고(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말소 등)에 관한 사항45. 주민등록증 관련업무 일체46. 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관리47. 그 밖에 주민등록관련 사무 일체48.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49. 무인민원발급기 관리50. 출생신고 수리51. 사망신고 수리52. 가족관계 등록 과태료 부과고지53. 신고서류의 등록기준지 송부54. 사건표의 보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교부55. 인감(변경, 개인) 신고수리56. 인감증명 발급57. 인감직권 취소 및 부활58. 인감대상자 거주지 이동 신고접수 및 송부59. 인감대장 비치관리6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업무61. 확정일자 업무62. 수 가구 거주 전기요금 적용63. 취학연령아동 전출입신고 수리64. 행정정보공개65. 취학아동 관련 업무66. 가구분할 적용신고67. 어디서나, G4C관련 민원 처리68. 우편민원 처리69. 국경일 국기게양지도(가로기 게양 포함)70.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지원71.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캠프 운영72. 동문고 육성관리73. 새마을협의회 운영74. 동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75.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76.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77.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78.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79. 부상자 치료 신청80. 현지 교육훈련 신청81. 민방위대원 거주지 이동신고 수리82. 민방위협의회 운영83. 민방위 날 훈련84. 민방위비상소집 훈련85.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86. 민방위대 편성87. 민방위대 심사제외88. 민방위대 동원89. 민방위 교육훈련90. 통민방위대장 지휘감독91. 주민신고망 관리92. 교육훈련 통지93.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94. 차량 등 중점관리 대상자원의 임무고지서 송달95. 인력동원대상 거주지 이동신고96.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97. 자격면허 관리98.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99. 인력훈련 출석 불능신고100. 비상대비훈련 통지 및 보고101. 이재민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02. 사설위험시설물 조사103. 복지급여대상자 자격 및 급여 관리 지원104. 근로능력판정대상자(기존 수급자) 활동능력 평가10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변경) 신청 및 접수10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107. 해산, 장제보호비 신청 및 접수108. 양곡(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청 접수109. 복지급여대상자 전출입 자료접수 및 통보110. 복지급여대상자 급여변동 자료접수 및 통보111. 구호품 지급112. 자녀학비지원관련 급여신청 접수113. 자활근로사업 실시114.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접수115. 복지관련 사례관리116. 의료급여대상자 관리117. 참전유공자 거주이동 확인118. 국가유공자 거주지 이동 신고수리119. 사회복지시설 입소(추천)120. 명절위문품 지급121.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 접수122. 장애인 보조기 교부신청123. 자립자금 대여신청124. 장애인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무125. 장애인 거주지 이동신고126.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127.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식별표지 교부128. 전세주택 지원신청(장애인)129.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130. 장애인 재활치료 및 활동보조 바우처 신청 접수131. 경로행사 및 위문품 지급132. 노인돌봄종합(바우처) 서비스 신청 접수133. 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추천134. 중고생 사회봉사활동 지원135. 결식아동관리 및 무료급식 지원136. 아동 및 여성일반에 관한 사항137. 요보호아동지원(가정위탁 등)138. 복지대여자금 대여신청 및 접수진달139. 복지급여(시설입소) 신청 접수 및 진달140. 기술교육지원 신청141. 불법소각 지도단속142.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행실태 지도·점검143. 불법투기 지도ㆍ단속144. 대형폐기물 처리신청14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146. 뒷골목청소(무단투기쓰레기 청소 포함)147.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 및 민원처리148.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처리 및 지도150. 삭제 <2022.9.15.>149. 농지원부등본 열람 및 교부 <종전 제151호부터 제173호까지를 제149호부터 제171호로 이동, 2022.9.15.>150. 농지원부 작성 비치151.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152. 실경작 확인신청 및 경유(발급은 구청장)153. 산불진화(구 공동수행)154. 불법 주정차단속 이의진술서 접수 진달155. 제설작업(구 공동수행)156. 환경순찰사항(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청소, 교통, 녹지, 공사장, 노점상 등) 적출 및 처리157. 양수기 보관ㆍ관리(구 공동수행)158.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종합정보 안내159. 복지대상자 방문형서비스(방문행정) 수행 및 모니터링160.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16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신청자 접수162. 이웃돕기 대상자 선정 및 후원사업 지원163. 복지사각지대 발굴164.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신청 및 연계165. 독거노인 현황관리 및 실태조사166.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접수 및 참여자관리167. 장애인 복지급여(연금, 바우처 등) 상담 및 신청접수168.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접수 및 참여자관리169.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70. 복지플래너 운영171. 돌봄통합지원창구 및 돌봄SOS센터 운영<개정 2025.11.27.>[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4.11.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