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2025. 12.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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