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재질기준(제2조제1항제4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재질기준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일반용기 설치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품목별 색상 
 ○ 캔 류 : 회색 ○ 유리병 : 주황색
 ○ 종이팩 : 녹색 ○ PET병 : 노랑색
 ○ 플라스틱류 : 파랑색 ○ 비닐(필름)류 : 보라색 
 2) 규격 및 재질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은 설치장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
 3) 품목별 색상(표기방법-영문병기)

 나. 자동 상차용기 설치 (자동 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
 1) 규 격 : 종이류함 1,100ℓ이상, 그 밖의 용기 660ℓ이상
 2) 재 질 : 고밀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3) 설치기준 : 동별 1개조 7개함
2. 업무용 건물․판매시설․공장의 경우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기준에 따른 보관 장소 확보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 3,000㎡ 미만 : 3.3㎡ 이상 보관 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 용기 설치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 ~ 6,000㎡ 미만 : 6.6㎡ 이상 보관 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 용기 설치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 이상 : 9.9㎡ 이상 보관 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 보관 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시설별 분리 보관용기 설치
 ※ 환경부 훈령 제828호(2009.2.2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69호(2009.11.26)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 품목별 색상」

[별표 2] 삭제 <2021. 12. 29.>

〔별표 2〕 삭제 <2021. 12. 29.>

[별표 3]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4조제2호 관련)

구 분용 량용 도
일 반 규 격 봉 투2ℓ생활폐기물용
일 반 규 격 봉 투3ℓ생활폐기물용
일 반 규 격 봉 투5ℓ생활폐기물용
일 반 규 격 봉 투10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일 반 규 격 봉 투20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일 반 규 격 봉 투50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일 반 규 격 봉 투75ℓ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특 수 규 격 봉 투10ℓ생활폐기물용
특 수 규 격 봉 투20ℓ생활폐기물용
공 공 용 봉 투5ℓ공공용
공 공 용 봉 투10ℓ공공용
공 공 용 봉 투20ℓ공공용
공 공 용 봉 투50ℓ공공용
공 공 용 봉 투75ℓ공공용
재 사 용 봉 투10ℓ재사용(생활폐기물용)
재 사 용 봉 투20ℓ재사용(생활폐기물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31.>
종량제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4조제2호 관련)

[별표 4]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이윤 및 공급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용 량판매이윤
생 활 용 봉 투2ℓ5
생 활 용 봉 투3ℓ8
생 활 용 봉 투5ℓ12
생 활 용 봉 투10ℓ23
생 활 용 봉 투20ℓ44
생 활 용 봉 투50ℓ113
생 활 용 봉 투75ℓ169
재 사 용 봉 투10ℓ23
재 사 용 봉 투20ℓ44
특수규격 봉 투10ℓ92
특수규격 봉 투20ℓ183
구 분용 량판매이윤
사업장용 봉 투10ℓ36
사업장용 봉 투20ℓ75
사업장용 봉 투50ℓ180
사업장용 봉 투75ℓ270
구 분구 분용 량판매이윤
음식물용 봉 투음식물용 봉 투1ℓ9
음식물용 봉 투음식물용 봉 투2ℓ18
음식물용 봉 투음식물용 봉 투3ℓ27
음식물용 봉 투음식물용 봉 투5ℓ45
음식물용 봉 투음식물용 봉 투10ℓ90
음식물용 봉 투음식물용 봉 투20ℓ180
음식물용 봉 투음식물용 봉 투30ℓ270
음식물류 전용용기 납부필증음 식 점5ℓ63
음식물류 전용용기 납부필증음 식 점10ℓ126
음식물류 전용용기 납부필증음 식 점20ℓ252
음식물류 전용용기 납부필증음 식 점25ℓ315
음식물류 전용용기 납부필증음 식 점120ℓ1,512
음식물류 전용용기 납부필증공동 주택120ℓ1,0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12. 31.>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이윤 및 공급수수료(제5조제2항 관련)
○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이윤
 (단위 : 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규격봉투 공급수수료
 (단위 : 원)

○ 음식물폐기물 규격봉투 및 전용용기 납부필증 판매이윤
 (단위 : 원)

[별표 5] 삭제 <2021. 12. 29.>

〔별표 5〕 삭제 <2021. 12. 29.>

[별지 제1호서식] 배출자 인적사항

배 출 자 인 적 사 항처리구분□ 구청직영□ 대행업체□ 대행업체□ 대행업체
배 출 자 인 적 사 항소 재 지서대문구 동 번지서대문구 동 번지서대문구 동 번지서대문구 동 번지
배 출 자 인 적 사 항상 호전화
배 출 자 인 적 사 항대 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48mm×9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서 (신고필증번호: )10일 (신고일부터)10일 (신고일부터)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대형폐기물 배출내역신 고 일 자신 고 폐기물명신 고 폐기물명규격규격수량수량신고금액
대형폐기물 배출내역
대형폐기물 환불내역환불요구일자환 불 폐기물명환 불 폐기물명규격규격수량수량환불금액
대형폐기물 환불내역
대형폐기물 환불내역환 불 사 유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아래 “첨부서류”를 청소행정과 FAX(330-1712)로 전송) 첨부서류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결산 일일전표 1부.(동장) 2) 수수료 입금 영수증 사본 1부.(동장) 3)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자 통장계좌번호 1부.(신고자 본인) 4) 담당자 복명서 1부.(동장)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환불 접수(처리) 관리 대장

연번환 불 자 인 적 사 항환 불 자 인 적 사 항환 불 자 인 적 사 항환불접수문서번호 및 민원인 계좌번호환불사유 및 구청 통보일자환불 금액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환불접수문서번호 및 민원인 계좌번호환불사유 및 구청 통보일자환불 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접수(처리) 관리 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접수) 처리대장

신고 연월일신 고 자 인 적 사 항신 고 자 인 적 사 항신 고 자 인 적 사 항신고내용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포상금 지급여부포상금 지급여부비고 (미지급 사유 등)
신고 연월일신 고 자 인 적 사 항신 고 자 인 적 사 항신 고 자 인 적 사 항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포상금 지급여부포상금 지급여부비고 (미지급 사유 등)
신고 연월일성 명주소전화 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자 인적사항포상금 지급여부포상금 지급여부비고 (미지급 사유 등)
신고 연월일성 명주소전화 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성 명주소부과 금액지급 일시지급 금액비고 (미지급 사유 등)
신고 연월일생년월일주소전화 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성 명주소부과 금액지급 일시지급 금액비고 (미지급 사유 등)
신고 연월일생년월일주소전화 번호신고내용미부과시 사 유생년월일주소부과 금액지급 일시지급 금액비고 (미지급 사유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접수)․처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자동 상차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지역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충분히 하여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4.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배출 대상자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으며 폐기물이 비산(飛散)되거나 악취발산 및 오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 자동 상차가 가능한 660ℓ 용량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2. 그 밖의 일반지역 : 배출량에 따라 적정용량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된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규격봉투 등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2. 생활폐기물 중 가내공업폐기물 :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자는 가내공업폐기물 배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4. 사업장생활폐기물 : 종류·성상별로 사업장용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5. 삭제 <2021. 12. 29.>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과 배출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1. 지역쓰레기 : 동별 배출일 18:00부터 23:00까지 내 집 앞, 내 점포 앞 <개정 2021. 12. 29.>2. 가로쓰레기 : 22: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내 집 앞, 내 점포 앞 <개정 2021. 12. 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간 또는 배출장소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간수거를 실시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4. 거점수거를 위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경우5. 그 밖에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여건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25조에서 규정한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사양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9., 2025. 12. 31.>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청록색으로 한다.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3.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 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판매이윤 등)

제5조(판매이윤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은 판매이윤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1.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반입수수료, 판매이윤 및 제작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반입수수료, 공급수수료 및 제작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 중 판매 이윤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규격봉투의 가격 중 공급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③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비는 조달구매단가, 혹은 일반경쟁입찰시의 낙찰가격 등 실제 제조구매가격으로 한다.④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는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합의 고시가격에 따른다.⑤ 수집·운반수수료는 제작비와 반입수수료 고시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6조(제작비의 징수 등)

제6조(제작비의 징수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비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작비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7조(대형폐기물 환불절차 및 방법)

제7조(대형폐기물 환불절차 및 방법)① 관할 동장은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환불신고(이하 “환불신고”라 한다)를 접수한 후 환불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불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환불신고 사항을 기록하고, 구청장에게 환불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환불신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접수 당일 환불신고 건에 대해서는 동장이 환불을 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장이 보고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환불사항을 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환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2. 29.>

제9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9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3. 투기행위 내용4. 그 밖의 참고자료② 구청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투기행위가 신고·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를 유지하며, 투기행위자의 자인서 등을 받아야 한다.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접수)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항목과 같으며,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한다. <개정 2021. 12. 29.>⑤ 포상금 지급 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⑥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투기행위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종량제봉투 등)로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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