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4 시행 2026-0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2. 31.>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2. 감사결과(외부, 자체) 비위공무원 조치3.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5.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7. 청렴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8.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9. 고충민원 관리업무 총괄10. 주요민원사항 직접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1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관련 업무12.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13. 특명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14. 정보ㆍ보도사항 조사15. 공직자 직무감찰16. 소청 관련 업무17.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징계요구1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9. 공익제보 접수 및 조사 처리20. 표창 등 공적조사 및 확인21. 환경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22. 주민생활불편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23.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심사24.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 등25.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통담당관)

제4조(소통담당관)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2. 보도계획 수립3.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매체 홍보4. 기자설명회 및 취재 지원5. 보도기사 신문스크랩 및 인터넷 모니터링6. 공고ㆍ고시 등 구보발간7. 일간신문 공고 및 신문광고8.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9. 방송 모니터 및 자료관리10. 보도자료 분석 및 평가11. 구 SNS(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운영 관리12. 서대문구 소식지 발간13. 서대문구 소식지 명예기자 운영14. 홍보물 광고심의15. 시ㆍ구정 홍보16.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물 발간심사17. 구 알림서비스 제공18. 구 브랜드 및 구정상징물 운영 관리19. 홍보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20. IPTVㆍ전광판 홍보자료 표출21. 홍보영상물 운영 관리22. 언론사 홍보사진 및 동영상 자료 지원23.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24. 사이버 열린토론방 운영

제5조(행정자치국)

제5조(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반려동물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당직 업무2. 차량 및 재산관리3.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4. 구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5. 방위협의회 운영6. 공무원의 임용7. 인사 기록 및 통계 관리8. 직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9. 정ㆍ현원 관리10. 복무 및 상훈11.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2. 보수, 승급, 연금, 건강보험 관리13. 공무원 신분관계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4. 조직에 관한 사항15. 공무원 교육훈련16.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17. 직원 자원봉사18. 친절서비스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19. 친절교육장 및 도서자료실 관리20. 직원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21.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22.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협의 및 조정23. 의회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사항24. 국내ㆍ외 교류 업무25. 행복소통실 운영26. 급식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27. 홍제폭포 일대 여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카페폭포, 홍제폭포복합문화센터 등)

제7조(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 업무 지원, 동 기능전환 추진2. 동의 명칭 및 위치의 변경3.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4. 동 예산편성 및 배정5. 동청사 등 시설물 관리6. 선거, 투표 관리 업무7. 행정사 관련 업무8.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업무9. 시민 표창10. 반상회 운영11.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12. 동 소속직원 회의, 업무 통제13. 동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지도ㆍ감독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지원 업무15. 방범용 CCTV 설치1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17. 지역여론 및 동향 관리18. 동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19.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20.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관리21.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리2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23. 새마을금고 운영지도24. 깨끗한 서대문가꾸기25.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26.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유휴공간 개방27.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운영 및 지원28. 동네자치문화 한마당 개최29.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육성 및 기본 계획수립30. 마을공동체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운영지원31. 마을공동체 민ㆍ 관ㆍ 학 네트워크 추진 및 운영3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3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4. 민관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35.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계36.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37.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관리38.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지원39. 자원봉사 캠프 및 상담가 육성

제8조(부동산정보과)

제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제도 운용 및 토지정책 업무 총괄2.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운용3.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업무4.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5. 지적사무용 관인 관리6. 토지이동처리7.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8.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공부 정리9.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업무10. 부동산 실명제 운영 및 관리11. 지적통계 관리 및 지적사무 상황 보고12. 측량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13. 용도지역지구도 관리14. 지적도 정비(불부합지 정리)사업15.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16. 지적전산 논리오류 정비17.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18.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1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20.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ㆍ감독21.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22. 지적공부 관리23. 국토정보(지적)시스템운영 관리24.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25.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26. 조상땅 찾기 처리27.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ㆍ 징수28. 지적공부 세계축지계 변환 업무

제9조(민원여권과)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관리2. 구ㆍ동 민원 업무의 개선 지도3. 전화민원 접수 및 안내4. 120다산콜센터 DB관리5. 문서접수 및 발송6. 우편물 발송 및 수취7. 민원사무편람 관리8.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9.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10. 민원조정위원회 운영11.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 운영12.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13. 외국인업무(주소 변경처리 및 증명 발급)14. 면허증 교부 및 관리(건설기계조종사, 이미용, 조리사수렵)15. 어디서나 민원처리16.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17. 제적부책 관리18.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19.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20. 인구동태21. 신원조회22.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23. 지적 및 건축물관련 증명 발급24.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교부에 관한 사항25. 출입국 및 외국인 거주 사실증명서 발급26. 생활면허 발급

제10조(반려동물지원과)

제10조(반려동물지원과)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ㆍ관리3. 동물 보호관리(야생동물 제외) 및 가축방역 사업4.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록 및 관리5.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 및 관리6. 축산물 유통(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제11조(기획재정국)

제11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세과장 및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예산과)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책기획2. 정책평가3. 성과관리제도 및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관리 등4. 정책자문위원회 운영5. 주요정책 주민만족도 조사 등6. 부서별 업무진단 및 개선7. 제안업무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8. 구정백서 편찬 및 정보공개업무 총괄 등9.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10.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11.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12.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 통제13. 구 시책과 기획 수행의 업무 등의 평가14. 지시사항 총괄ㆍ관리15.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16.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17. 경영사업 및 도시관리공단 지도ㆍ감독18. 구 예산 편성과 배정의 조정 및 총괄19. 기채관리 및 재정 동원계획의 수립20.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21.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22. 행정규제사무(규제개혁)2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24.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25. 자치법규의 심사26. 고시, 공고문 등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2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28.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관한 사항2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30. 무료전문가상담실 운영3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분권에 관한 사항32. 주민참여예산과정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33.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지역경제과)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및 운영2. 고용 촉진의 기반구축계획 수립 및 운영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리4. 안심일자리사업 운영5. 직업소개소 등록 관리6.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7.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에 관한 업무8.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9. 공장등록10. 담배 관련 업무11.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12. 상공회에 관한 업무13.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14. 물가관리15. 공산품 관리ㆍ위조 상품 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16. 통신판매ㆍ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업 관리17. 가격표시 및 복권판매소 지도관리18. 대부업 등록 및 관리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관리20. 농업 관련 업무, 농수산물 직거래 및 주말농장 운영21. 계량기 검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2. 푸드플랜 사업 추진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23.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24. 공공일자리 공모사업 운영 지원2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운영26. 취업지원교육 운영 및 관리27. 생활임금제 운영

제14조(재무과)

제14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2.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부과ㆍ징수3.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관 지정, 공제보험 등)4. 물품관리 총괄5. 공사, 용역, 물품 입찰 및 계약6. 관급자재 및 물품 조달 구매7. 지출원인행위8. 지출총괄 및 지출증빙서 관리, 예산회계 결산 및 결산서 작성9. 자금관리 및 구금고에 관한 사항10. 직원급여 관리11.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12. 복식부기 회계처리13.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1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15.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및 직인 등록에 관한 사항16. 공사, 용역, 물품 계약방법 심사17. 공사용역 실적 증명18. 계약심의위원회 운영19. 지출회계 심사20. 직원 급여 관련 수당 관리(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21. 계약프로그램 관리2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2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2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25.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관리

제15조(징수과)

제15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총괄 및 현계(일반회계)에 관한 사항2. 과오납환급, 소인, 가산세 결의에 관한 사항3. 소관 업무 조례ㆍ규칙 정비4.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5.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압류, 공매, 교부청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6.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관련 사항7. 각 과에서 이관된 시ㆍ구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8. 세외수입 관련 업무 각 과 총괄 및 지도ㆍ감독9. 세외수입 현계 총괄10.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촉탁에 관한 사항11. 소관 업무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업무 수행12.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제16조(재산세과)

제16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세 관련 조례ㆍ규칙 총괄2.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3. 소관 세목[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취득세(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4. 소관 세목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5. 소관 세목 비과세ㆍ감면신청 처리, 세원조사, 세표작성, 과세대장 정비 등에 관한 사항6. 소관 세목 과세내역 및 재산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7. 소관 세목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8. 법인 지방세 조사9.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10. 세외수입 현계총괄11. 소관 업무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업무 수행12. 소관 업무 제증명 발급

제17조(지방소득세과)

제17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업무 조례ㆍ규칙 정비2. 소관 세목[취득세(차량ㆍ기계장비), 등록면허세(차량ㆍ면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3. 소관 세목 비과세ㆍ감면신청 처리, 체납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4. 소관 세목 과세내역 및 재산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5. 소관 세목 정기분, 수시분, 독촉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6. 소관 업무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업무 수행

제18조(교육문화체육국)

제18조(교육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청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문화체육과)

제19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3.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지도ㆍ감독4.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록 및 지도ㆍ감독5. 정기간행물 및 잡지사업 등록업무6.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7. 구립합창단 운영ㆍ지원8. 서대문문화원 지원9.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10.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11. 문화예술분야 외부평가 관련 업무12. 문화, 예술,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에 관한 사항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비디오물제작ㆍ배급업, 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제작ㆍ배급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14.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물제작ㆍ배급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15.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 행정처분 및 소송업무16. 구 단위 관광종합계획 수립ㆍ시행17. 관광안내소 운영 및 여행불편신고 접수처리18.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19. 종합여행업, 국내ㆍ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20. 유원 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21. 관광숙박업 등록 및 지도·감독22. 국가유산 보수, 유지 및 재산관리23. 국가유산 매매업소 허가 및 지도ㆍ감독24. 지역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25. 서대문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계획 수립26. 서대문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27. 서대문문화회관 예산, 회계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28.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ㆍ지원29.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산, 회계 및 수급관리에 관한사항30.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록 및 지도ㆍ감독31.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구립축구장 운영 및 관리, 그 밖의 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관리32. 체육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의 지도ㆍ 감독33. 체육회관 예산, 회계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34. 체육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행사 등 종합계획 수립35. 수상레저 기구 등록 및 지도ㆍ감독36. 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37.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38. 생활체육교실 운영39.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리 및 지원40.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관리 및 지원41. 각종 체육행사 주관 및 지원42. 체육 관련 법인업무43. 스포츠바우처 및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사업 운영44. 체육 관련 국ㆍ내외 교류업무45. 어린이 및 여성축구교실 운영 등46.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47.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의 지도ㆍ지원48.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9. 도서관 건립, 운영, 관리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지원과)

제20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우수 중·고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정책 개발 및 자치교육 사업3.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4.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관한 사항5.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지원6. 미래교육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7. 지역기반 교육 네트워크 관리8. 지역사회 교육안전망 구축사업 운영9. 미래교육 파트너십 구축 및 각종 연계사업 추진10. 교육경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11.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12.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 및 홍보13. 학교급식 지원14.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15.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6.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추진17.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18. 성인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19.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20.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21. 평생학습관 운영22. 성인문해교육23. 평생교육이용권 사업24. 중장년 인생설계 및 경력개발지원

제21조(청년정책과)

제21조(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3.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4.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 및 관리5. 청년지원공간 운영6.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 운영 지원7.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8.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입점 및 운영 관리9.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10. 청년창업지원시설 지원11. 서대문청년창업센터 및 부속시설 운영 관리12. 청년벤처 육성 지원13. 청년창업 교육 및 지역연계14.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제22조(아동청소년과)

제22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3. 아동수당 지원사업4. 입양기관, 입양대상 아동 지원 업무5. 가정위탁아동 지원 업무6.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리7.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8. 아동 돌봄 지원사업 운영 관리9.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ㆍ관리10. 꿈나래, 어린이날 행사 업무11. 아동친화도시 사업 총괄12. 드림스타트 사업1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14. 청소년보호업무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15.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16.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제23조(스마트환경생활국)

제23조(스마트환경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스마트정보과)

제24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능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홈페이지 기획ㆍ운영 및 인터넷 서비스 관리3. 전산장비 구매ㆍ대여ㆍ유지ㆍ보수관리4. 소프트웨어 구매ㆍ보급5.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6. 주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발굴ㆍ기술검토 및 구축9. 통계조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공공데이터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리12. 데이터분석 및 활용 지원13.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4. 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5. 행정정보시스템 장비유지관리16. 새올행정시스템 및 행정포털 운영17.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18.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19.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20. 정보통신망 구축 및 확충에 관한 사항21. 정보통신망 설계ㆍ운영 및 유지관리22. 서울시 초고속망 관리23.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운영24.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및 사용전 검사25.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 및 운영관리26.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27. 정보보안업무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28.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에 관한 사항29. 서대문 통합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30. CCTV 통합설치 등에 관한 지원 업무31. 서대문 스마트관제센터 운영 관리32. CCTV 영상 정보 열람 및 제공

제25조(청소행정과)

제25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과징업무 총괄2.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소 관리3. 환경공무관 임금 및 처우개선(임금, 퇴직금, 장제비, 유족 상금 등 지급)4.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리5.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6. 폐기물 수집ㆍ운반 종합계획 수립 시행7. 생활폐기물 처리업 지도ㆍ감독8. 폐기물 처리업(수집ㆍ운반)9. 환경공무관 인사관리 및 작업구역 배치10. 환경공무관 후생 및 복지시설(휴게실) 등 관리11. 환경공무관 복무관리12.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13. 자원회수시설(소각로 등)설치 및 유지관리14. 공중화장실 관리15. 쓰레기 적환장 및 가로휴지통 유지관리16.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행계획 수립 시행17. 재활용품 집하ㆍ처리체계 유지개선18.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19. 재활용품 수거 추진단체 운영ㆍ지원 및 지도20.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2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2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행23.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주민홍보 및 지원2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25. 1회용품 줄이기 및 포장폐기물 감량 추진26. 건설폐기물류 처리업 및 배출자 관리27. 지정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자 관리2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유지관리 및 시설 운영29.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관리30. 청소차량ㆍ청소장비 및 청소차고지시설 유지관리31. 청소차량 보험 및 사고처리32. 도로물청소에 관한 사항33. 청소 취약지역 순찰 및 처리34. 청소에 관한 사항 홍보35.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36.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37. 건축폐기물 배출신고

제26조(기후환경과)

제26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5.>1.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2. 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3.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5. 녹색제품 구매 관련 업무6.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7. 기후위기 대응 주민활동에 관한 사항8. 서대문 그린뉴딜 사업관리9. 민관협력 에너지절약 실천사업10. 에너지자립마을에 관한 사항11.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책 수립 및 보급에 관한 사항12. 에너지 바우처,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지도13. 석유판매업 등록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업무14. 전문건설업(가스, 난방사용업) 및 전기공사업 관련 업무15. 가스(도시, LP, 고압) 관련 업무 및 가스 재난관리16. 폐수ㆍ대기ㆍ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인ㆍ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17.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및 석면 안전관리20.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발간21. 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 대책에 관한 사항22.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검사 사전신고(변경) 관리 업무2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24. 친환경 전기차 관련 업무25. 저수조에 관한 업무

제27조(교통행정과)

제27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5.>1. 교통종합대책 총괄2. 특별수송대책 총괄3. 수송동원 총괄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5.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7. 사업용자동차 인ㆍ허가 및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8.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협의9.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및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과 차고지 신고11. 차령연장 신청1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1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취소14.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사항15.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16.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17.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18. 불법명의자동차 접수 및 관리업무19.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단속 및 특별사법경찰업무20. 방치차량 처리 및 위반자 특별사법경찰업무21. 차고시설 확인신고 및 정비관리자 선ㆍ해임신고 수리22. 자동차 관리사업자(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관리2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24.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말소, 멸실, 저당, 압류, 압류해제, 번호변경)에 관한 사항25.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26. 양도증명서에 관한 사항27. 자동차 직권말소 처리에 관한 사항28.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29.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사용, 변경, 폐지 등)3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31. 자동차등록에 관한 모든 증명 발급32.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3. 건설기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신규, 변경, 저당, 말소 등)34. 건설기계사업등록업무에 관한 사항35. 건설기계 단속에 관한 사항36.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부과 ㆍ 체납관리37. 책임보험 미가입운행 위반자 특별사법경찰업무38.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제28조(주차교통과)

제28조(주차교통과) 주차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 및 세입ㆍ세출 관리3. 민영노외주차장 설치통보 접수4. 주차단속종합계획 수립5. 주차단속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6.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7.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8. 견인대행업체 지도단속9.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10.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운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 체납관리11. 운수과징금 부과 및 현년도 체납관리12. 택시운전자격 정지 및 해제13.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관리 및 법규 위반 단속14. 자동차 대여사업 지도단속15.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16.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17. 버스전용차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8.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지도ㆍ감독19. 불법 주ㆍ정차 단속20.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21.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용 CCTV 운영22.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및 지도ㆍ단속23.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24.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관리

제29조(행복복지국)

제29조(행복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인생케어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인생케어과)

제30조(인생케어과) 인생케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3. 종합사회복지관 관리4. 이동목욕, 빨래방 사업5. 보훈단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보훈 제수당 지급 및 관리7. 재해구호(이재민실태조사, 구호품지급 등)8. 보건ㆍ복지 사회복무요원 예산집행9. 사회복지의날 행사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11. 사회복지협의회 관리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13.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및 동 인적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14. IT활용 복지시스템 구축15. 행복천사콜센터 운영16. 복지전달체계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17.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18. 통합사례관리, 동단위사례관리 운영19.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20.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및 관리21. 복지자원관리 총괄22. 서울 나눔가게, 나눔이웃 사업23.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24. 서울시 희망온돌사업25. 긴급복지지원 사업26. 공동모금회 특수사업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지원28.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29. 홈셰어링 사업30. 법률홈닥터 사업31.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32. 돌봄SOS사업 운영33.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운영34. 돌봄 통합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35.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36.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37. 통합지원회의 운영

제31조(생활보장과)

제31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2.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사업3.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5.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업무6.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7.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LH, SH공사)공급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8. 희망의 집수리 사업9.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10.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 업무11. 차상위자활 보장 결정12.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영ㆍ관리13. 희망키움(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14. 노숙인ㆍ부랑인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15. 무료급식단체 지정 및 관리16. 장애인 복지 계획 수립 및 지원17.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사항19. 장애인 인식개선사업20.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영 ㆍ 관리21.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장애인 작업장 운영ㆍ관리22. 장애인복지 법인 및 시설 설치신고 처리와 관리2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사업24.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실태조사, 모니터링, 행정조치, 전산)25.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26.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2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ㆍ관리28.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ㆍ관리29. 장애인 등록ㆍ관리 및 복지카드 등 발급ㆍ관리30.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31. 장애인 연금32. 장애인 의료비ㆍ보장구 관련 업무33.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사업(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등)34. 장애인 취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35. 장애인 전세주택 등 주거환경사업36.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업무37.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조사ㆍ관리38. 희귀ㆍ난치(소아암)성 질환자 조사39. 국민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40.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41.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4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급여) 신청자 조사43. 서울형기초보장 연계 신청자 조사44. 시설입소자(노숙, 미혼모, 아동) 조사45.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사46. 기초연금 신청자 조사47. 장애인연금 신청자 조사48. 차상위(장애인, 계층확인서, 자활, 본인부담 경감) 신청자 조사49. 초중고 교육비 신청자 조사50. 통장사업 신청자 조사51. 임대주택 사업 신청자 조사52. 아동수당 사업 신청자 조사

제32조(어르신복지과)

제32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3. 노인복지법인 운영ㆍ관리4.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경로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6. 어르신 나들이 사업 추진7. 어르신 문화대학운영8.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ㆍ관리9. 경로당 운영 지원ㆍ관리10. 노인교실 운영 지원ㆍ관리11. 노인 주거ㆍ여가 복지시설 건립 및 증ㆍ개축, 유지보수12. 노인복지시설(주거ㆍ여가) 운영 지원ㆍ관리13. 노인의 집 운영 지원ㆍ관리14.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ㆍ관리15. 장사시설 운영ㆍ관리16.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운영17.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관리18. 노인 의료ㆍ재가 복지시설 건립 및 증ㆍ개축, 유지보수19. 노인복지시설(의료ㆍ재가) 운영ㆍ관리20.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 수급자)지원ㆍ승인21.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지원22.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지원2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24. 취약계층 어르신 폭염 및 한파관리25. 어르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운영26.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지원ㆍ관리27. 구립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28.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지원ㆍ관리29.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제33조(가족정책과)

제33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 시행2. 구립보육시설 확충3.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ㆍ보육예산 편성4. 구립보육시설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5.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6.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복지시설 설치 운영7. 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 인가8.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ㆍ관리9.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지원ㆍ관리10. 보육시설 지도점검11. 보육시설 평가인증12.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13. 특수보육시설 지정 및 운영지원1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자격 및 경력관리15. 저소득가구 영ㆍ유아 보육료 감면 책정16. 안심보육 모니터링17. 보육전산(새올, 보육포털, 회계관리, 보육통합)시스템 운영18.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19. 보육사업 인센티브20. 서대문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21.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22. 여성정책 등 인센티브 사업23.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24. 여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5.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6. 성평등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7.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 운영28. 저출산 대응 정책 계획 수립 시행29. 출산장려 지원사업30. 다자녀가정 지원사업3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32.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33. 결혼중개업체 관리34. 부모협동조합 업무35. 성주류화 교육36. 미혼모 시설 지원37. 영유아 보육료 책정 업무38.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39.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도시정비국)

제34조(도시정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거정비과장ㆍ도심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35조(주거정비과)

제35조(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조합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2. 도시분쟁조정위원회ㆍ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운영 관련 업무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4.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 내 촉진사업에 관한 사항6. 인왕시장ㆍ유진상가 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8. 주택정비형 민간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9. 주택재건축(시행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포함)에 관한 사항10. 주택법 민영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제36조(도시계획과)

제3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도시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2. 도시계획의 입안(용도지역ㆍ지구, 시설 등)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4. 개발행위허가 업무5. 사도개설 허가 및 준공6. 온천수 이용 허가, 신고 업무7. 도시관리계획 통계업무8. 도시계획시설대장 작성9. 지구단위계획 운영10.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업무11. 특별계획구역 내 세부개발계획 업무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인ㆍ허가 협의1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15. UPIS 시스템 사용자 관리16.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련 업무17.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에 관한 사항18. 서대문 도시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계획 수립ㆍ운용19.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 수립ㆍ운용20. 공공디자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운영2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23. 야간경관, 빛공해,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24.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5.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방식의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에 관한 사항26.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내 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

제37조(도심개발과)

제37조(도심개발과) 도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주거지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인정사업(좌원상가)에 관한 사항3. 문화타운(개미마을 일대)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4.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5. 공공재개발사업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6. 소규모재개발 및 모아타운에 관한 사항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소규모재건축사업 제외)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9. 서울 휴먼타운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5. 12. 31.>11. 삭제 <2025. 12. 31.>

제38조(주택과)

제38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말소)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지원ㆍ관리(주택법상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추진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입주민 및 동대표 교육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사업, 생활SOC공모사업 및 골목길 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9.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10.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11. 주택관리업 등록(변경) 및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12.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기존무허가확인원발급, 대장 관리, 개ㆍ보수신고처리, 명의 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13. 위반(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 철거에 관한 사항14. 위반(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5. 항공촬영 적출분 조사 및 판독의뢰에 관한 사항16. 항공촬영 사진 및 도면관리에 관한 사항17.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18. 임대조건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9조(건축과)

제39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2. 건축사 등록, 지도ㆍ감독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3. 위법건축물에 관한 점검계획 및 관리4.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통계에 관한 사항6. 1종ㆍ2종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7.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 처리8. 구ㆍ동 청사, 복지시설 등의 영선에 관한 사항(설계ㆍ시공)9. 허가취소ㆍ고발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관리10. 일반지구의 사설위험건물ㆍ축대ㆍ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11.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처리12.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분 교차점검13. 건축허가ㆍ사용승인 관련 진정처리 및 건축공사장 관리14. 건축신고사항 처리(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등)15. 건축물관리대장 표준화 및 전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16. 건축물대장 관리 및 운용17.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사항 처리18.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멸실)19. 건축물관리대장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구대장, 멸실대장)20.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 유지관리

제40조

제40조 삭제 <2025. 12. 31.>

제41조(안전건설국)

제41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ㆍ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제42조(재난안전과)

제42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2. 재난상황의 종합관리3.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4. 지역안전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행5.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6. 교량(고가도로 포함),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지도7. 지하도,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지도8. 특정관리대상시설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9.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0.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기관별 협조지원 체제 구축11.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총괄ㆍ협의 조정1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13. 지역자율방재단 관리 및 육성ㆍ지원14.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15.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16. 민방위 기본운영계획17. 전시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18. 민방위대의 동원 및 자원 관리19. 직장민방위대의 설치, 조직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0. 지역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 등 지도ㆍ 감독21.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22. 가각 진지 관리23.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24. 충무계획 수립 총괄25. 을지연습 실시26. 재향군인회 지원27. 주민신고망 운영관리28.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9. 민방위의 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30. 민방공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31. 민방위시설(대피시설,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계획관리 및 지도ㆍ감독32. 민방위 장비물자 수급계획 집행확인 및 지도ㆍ감독33. 화생방 방호시설장비 등의 확보 및 유지관리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3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관한 사항

제43조(도시경관과)

제43조(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공유행정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ㆍ수납2. 공공용지(도로ㆍ구거ㆍ하천)로 확보된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리3. 공공용지(도로ㆍ구거ㆍ하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4. 공공용지 점용료 현계 관리 및 체납징수5. 전문건설업 면허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6. 사설안내표지판 관련 업무7.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8. 수용 재결 신청 및 공탁9. 미불용지 보상10. 기존 무허가 건물 손실 보상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1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13. 옥외광고물 관리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4. 옥외광고업자 및 불법광고물의 지도단속15.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16.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17. 옥외광고업 신고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18.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간판정비에 관한 사항19.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20. 노점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21.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22. 일시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23. 가로 환경순찰 및 지도단속24. 육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44조(도로과)

제44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집행2. 도시계획 도로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3. 토목업자의 지도4.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5. 공사준공대장 관리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대장포함)7. 보도 유지보수 공사 설계 및 감독8.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9. 도로굴착복구비의 부과ㆍ징수 및 굴착복구공사10. 지하도 청소 등 환경정비11.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12.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13.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14.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15. 지하보도ㆍ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16. 위험시설물 점검17. 보도 유지관리 및 환경순찰 업무18.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19. 교통 개선사업20. 교통영향평가 협의21. 도로공사장 교통 심의22. 버스전용차로 관련 업무23. 택시 및 버스승차대 관리24. 버스정류장 신설 및 조정25.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관련 시설 설치ㆍ관리26. 보행자안내표지 및 도로안내표지판 설치ㆍ관리27.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표지병 등) 설치 및 관리28. 도로부속시설물(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설치 및 관리29.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정비30. 보호구역개선(어린이, 노인) 신설 및 정비

제45조(치수과)

제45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하수 계측장비 관리ㆍ검침2.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허가3. 지하수도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점검4. 지하수 폐지 및 폐공 처리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6.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7. 하수도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8. 비관리청 하수도시설공사 업무협의9. 하수도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10. 하수도대장 및 관망도 작성관리11. 공공하수도 및 기존시설물 배수설비 인가 업무12. 풍수해대책 계획 및 시행13. 수방자재 관리14.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재심청구 심의15.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제16.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자 조치17. 하천관리18.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19. 비관리청 하천시설공사 업무협의

제46조(푸른도시과)

제46조(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25.>1. 공원 기본계획 수립2. 공원조성(민자 투자공원 개발 포함) 및 관리3. 공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관리 점용ㆍ사용허가4.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5. 공원 내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6. 공원현황 및 통계 관리7. 공유재산(공원ㆍ녹지 등) 관리8.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ㆍ관리(행위허가 포함)9. 사방 및 조림(도시생태림 조성ㆍ관리, 숲가꾸기)10. 산림 병해충 방제11. 산불예방 및 진화12.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수급13. 수렵지도 및 야생조수 보호14. 임야(개발제한구역 포함) 내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주택, 건축, 도로사업시행 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 제외)15. 약수터 주변정비, 수질검사 및 관리16. 시설녹지,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17. 시설녹지, 미관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관리18. 가로수, 가로변 녹지대(꽃심기 포함) 관리19. 도심에 자연심기, 자연학습장 운영 및 관리20. 에코스쿨 조성사업 및 건물옥상 녹화 ㆍ 텃밭 조성사업21. 시민(기념)식수 추진 및 기술지도22. 지정보호수의 관리23. 하천변 수목ㆍ녹지 관리24.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제47조(보건소장)

제47조(보건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②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48조(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ㆍ지역건강과ㆍ의약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지역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서무(서울시 보건의료업무 등)2. 보건소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3. 보건소 인력(임기제의사) 채용 및 복무관리4. 보건소 보안 및 당직근무관리5. 보건소 차량 관리 및 배차6.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7. 보건소 청사관리8. 천연분소 운영 및 관리9. 보건소 계약, 회계심사, 지출10. 보건소 직원 급여, 수당 예산편성 및 지급11. 보건ㆍ위생 인센티브 사업12. 열린 보건소 계획 및 운영 총괄13. 보건소 친절 등 역량강화 총괄14.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관리15. 보건소 홈페이지 자료 관리16. 보건소 홍보 총괄17. 유기한 민원 접수18. 진단서 및 보건제증명 발급19. 진료비 수납 및 의료ㆍ건강보험 청구20.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창구 운영21. 식품접객업소 신고ㆍ허가 및 지도ㆍ감독22.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소 관리23. 식품진흥기금 관리24. 세외수입 관리25. 모범음식점 관리26. 식중독에 관한 사항27.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28. 식품제조ㆍ즉석판매 제조업소의 신고 및 지도ㆍ감독29.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3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3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신고 및 지도ㆍ감독32. 공중위생업소 신고 및 지도ㆍ감독33.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34. 무허가(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35.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관리 및 지도 점검36.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지역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임산부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영유아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모유수유 증진 사업5. 미숙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6. 산후조리원에 관한 사항7. 의료비지원 관련(불임, 산우도우미,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사항8.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9.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사항10. 의료지원반 운영11. 주민의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12. 주민의 운동실천에 관한 사항13. 대사증후군 관리에 관한 사항14.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급성매개 감염병 관리17.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8. 결핵관리 사업19. 에이즈ㆍ성병관리 사업20. 소독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심뇌혈관 관리에 관한 사항2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및 환류23. 정부ㆍ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총괄⑤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2. 구강 위생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4. 「건강검진기본법」시행에 관한 사항5. 「약사법」, 「의료기기법」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사항7. 약물오남용예방관리사업8. 아토피ㆍ천식관리사업9.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에 관한 사항10. 건강검진(진단)사업에 관한 사항11. 암조기 검진,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한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14.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⑥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1.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4. 영양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5.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재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자연사박물관장)

제49조(자연사박물관장) 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0조(분장사무)

제50조(분장사무) 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에 관한 사항2. 박물관 행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3.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4. 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5.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6.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예산회계, 세입 및 매ㆍ수표관리8. 대내ㆍ외 홍보 및 관련 자료 발간, 보급9.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업무10.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11. 시설대관, 임대에 관한 사항12. 차량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13. 통신, 전기, 기계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14. 박물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총괄15. 표본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6. 전시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배포17. 상설전시 표본관리 및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1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19.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종합계획 수립 시행20. 교육교재 연구 개발21. 표본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표본채집 및 가공에 관한 사항23. 수장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표본ㆍ자료 수집 및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1조(동)

제51조(동)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분장사무)

제52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지출정산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촉ㆍ위촉 해제7.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8. 각종 지시사항 처리9. 시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10.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11.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12. 저소득시민 지원13. 의료보호대상자 관리14. 자활사업 시행15. 장애인 등록ㆍ관리16.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관리 및 지원17. 부녀회 및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업무지원18. 노인복지 관련 업무19. 자연재해 예방지원20.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21.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22. 가족관계등록 업무23.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24.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증명 발급25. 민방위 및 인력동원26. 동 직능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자치회관 운영28. 재해피해실태 기초 조사29. 지역순찰과 연계한 즉시처리 가능한 민원처리(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및 상습투기지역의 보조 인력을 활용한 뒷골목 청소, 주차단속, 불법부착물 제거)30. SOS 위기가정지원 상담 및 접수31.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32.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33. 마을의제 발굴 및 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4.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