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ㆍ국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2. 자체감사 및 구청장지시사항 조사ㆍ처리3.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지원 및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5.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6.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7. 청렴시책에 관한 사항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9. 하도급부조리 개선에 관한 사항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처리11.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 등 처리1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14.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15. 민원처리사항의 확인점검 및 종합분석16.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17. 집단민원 및 방문민원 처리18. 민원조정위원회 운영1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20.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민원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소통 및 홍보정책 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2. 구정여론 조사 및 구정모니터3.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4.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사항 분석의 총괄5. 사진 촬영 및 기록유지6. 언론매체의 보도지원7.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에 관한 사항8. 보도자료 제공9.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10.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행정 총괄ㆍ조정11. 구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12. 구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및 총괄ㆍ조정13. 구보발간14. 공고 및 고시15. 인터넷ㆍ전자매체ㆍ모바일을 활용한 구정홍보16. 홍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명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18. 사이버기자단, SNS서포터즈 운영19. 구정 홍보 영상 제작20.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21. IPTV 방송 시스템 운영22. 영상을 활용한 구정 홍보23. 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24. 구ㆍ동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5. 홈페이지 기획 및 개발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26. 홈페이지 서버, S/W 운영관리 및 타부서 구축 지원27. 공공I-PIN 운영
제5조(문화행정국)
제5조(문화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안 및 청사방호2. 의식ㆍ회의 및 직원체력 증진3. 당직에 관한 사항4.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5. 행정장비 및 차량관리6.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의 운영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8. 구내식당 관리9. 서초휴양소 운영 및 관리10. 청원경찰 지도감독11. 공무원의 임용1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13.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14. 복무ㆍ교육훈련 및 상훈15. 구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 심의16. 보수ㆍ승급ㆍ연금ㆍ건강보험 및 후생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8. 조직관리 및 직제에 관한 사항19.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0. 민원안내도우미 운영21.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관한사항2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23. 국내 및 국제교류24.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25.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26. 새마을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27. 새마을금고 운영지도28. 바르게살기운동계획수립 및 추진29.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30.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31.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32.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33. 행복도시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34. 청내 다른 담당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문화관광과)
제7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3.>1.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2. 서초문화지구, 문화도시, 문화마을 지정 및 사업3. 문화기반시설 건립 관련 업무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5. 향토문화연구 및 조사발굴 보급6. 문화예술진흥, 문화탐방기획7.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8.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9. 공연장 등록 및 지도감독10. 국가유산 보수유지 및 재산관리11. 문화유산 매매업소 신고12. 문화행사, 기념축제 등 추진13.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관리14. 게임제공업 등록관리15. 게임물제작 및 배급업 신고 관리16. 출판사, 인쇄업,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에 관한 사항17. 문화예술회관 유지 및 운영18. 심산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19. 심산기념사업회 관리20. 관광진흥 및 지원21.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22.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 운영23. 관광숙박업(호텔, 호스텔 등) 사업계획승인ㆍ등록 및 관리ㆍ감독2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및 관리ㆍ감독25.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편의시설업 등) 등록 및 관리26. 그 밖의 관광업무(관광통계, 유원시설업, 관광표지판 등) 등록 및 관리
제8조(자치행정과)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동의 지도감독 및 명칭, 위치의 변경2. 동청사 유지관리3. 구ㆍ동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운영4. 기부금품 및 적십자회비 모집5.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6. 취학 그 밖의 학무7. 행정사 자격확인사항8.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관리9. 주민등록증 교부 및 발급관리10.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 파기11. 주민등록인구 관련 업무12.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관련 업무13. 주민등록 전산정보처리 운영 총괄14.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15. 구민표창16. 반상회 운영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18.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19. 명예행정관 운영에 관한 사항20. 자치회관 운영 및 시설물 지원21. 주민자치위원회 조직ㆍ운영 총괄22. 민주화보상에 관련된 사항23.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 및 지원24. 자원봉사활동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25. 자원봉사활동 법령ㆍ조례ㆍ규칙 운영 및 제도 개선 추진26.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점검27. 자원봉사센터 기능 활성화 시책 추진28.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행사 추진29. 자원봉사단체 및 공공기관 등 수요처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장려30. 북한이탈 주민 업무
제9조(체육진흥과)
제9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공체육시설(운동경기 시설 포함) 설치 및 유지관리2. 공공체육시설의 통계작성 등 보고3. 생활체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4.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5.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 교실 등 운영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지원7.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행사 개최8. 직장체육 진흥 및 지도9.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10. 구체육회 운영11. 구민(동민)체육대회 개최12. 시민체육대회 참가13. 체육동호인 정기 대항전 개최14.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15.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지원16. 생활체육 운영ㆍ회계ㆍ지도 감독17. 구민걷기 대회 및 해맞이 행사18. 구장애인 체육회 운영19. 스포츠바우처, 장애인스포츠바우처20.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21.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22. 수영장 수질검사23. 체육시설업 점검계획수립, 시행24. 체육시설업 통계작성, 보고25. 수상레저기구 등록 업무26. 수상레저기구 등록 업무관련 행정처분27. 수산업에 관한 사항28. 축산물 관련 인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9. 가축사육,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업무30. 동물병원, 약국, 판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 등에 관한 사항31.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32. 서초사랑동물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오-케이민원센터)
제10조(오-케이민원센터) 오-케이민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2. 관인 관수 및 문서통제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제도 통제 및 지도감독4. 민원안내 및 상담5. 기록관운영 및 기록물관리6.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7.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8.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 운영9.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10. 제적부책 관리11. 인구동태12. 국제결혼접수 및 증명발급13.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1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민원 접수처리15. 제증명발급(인감,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5종), 제적등ㆍ초본, 지방세관련ㆍ출입국관련ㆍ부동산관련증명서 등)16.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분류 및 처리17. 진정서의 접수18. 외국인(재외국민포함), 체류지(거소)변경19. 수렵ㆍ전문건설업ㆍ이미용사ㆍ조리사면허20. 여권관련 신원조회 접수 및 회보 사항 정리21. 여권발급 심사22. 여권발급 신청접수23. 여권 기재사항 변경처리24. 여권발급에 따른 양식교부25. 여권 분실ㆍ훼손ㆍ재발급 및 기간연장 접수처리26. 여권 교부 및 확인27. 여권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28. 여권관련 각종통계
제11조(밝은미래국)
제11조(밝은미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ㆍ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일반화공)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일자리경제과)
제12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중소상공인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지원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4.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원5.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6. 담배도매업 등록 및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7. 공장 관련 업무8.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9.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10.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구’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진흥지구’로 표기)11. 특화사업(자)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2. 특구 및 진흥지구 특화사업·산업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13. 특구 및 진흥지구 자치법규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특구 및 진흥지구 위원회·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15. 특구 및 진흥지구 운영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특구 및 진흥지구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에 관한 사항18.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사항19. 공산품 및 원산지 표시, 위조상품 등에 관한 사항20.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21.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22. 전화권유 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23. 복권법위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4. 계량기에 관한 사항25.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26. 물가지도 및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27. 농산물생산, 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28.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에 관한 사항29. 유통물류창고업에 관한사항30. 어린이 제품에 관한 사항31. 대부업에 관한 사항32.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3. 일자리 정책 발굴3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35.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사업 총괄36. 일자리 관련 업무협약 체결37.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38. 일자리 관련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39.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40.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41. 취업상담 및 알선,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42. 구인ㆍ구직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43. 중ㆍ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44. 매력일자리사업 추진45.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6. 공공일자리업무 총괄47.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48. 동행일자리사업 추진49.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50.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51. 생활임금52.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53.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5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센터) 관리ㆍ운영5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추진 및 판로개척 지원56.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57.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58.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59. 공정무역 육성·지원60. 그 밖에 일자리 관련 전반 사항61.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아동청년과)
제13조(아동청년과) 아동청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청년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관련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센터 건립4. 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5. 청년일자리 지원업무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7. 1인가구 정책 수립 및 지원8. 청소년 시설(이용, 수련 등) 건립 업무9. 청소년복지(이용)시설 운영 관리10. 청소년선도 및 보호 종합계획 추진11.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12. 비영리 청소년법인 관리13. 사회복지법인(아동관련) 관리14. 요보호아동 지원업무15.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그룹홈, 성심원)16. 청소년지원사업(특별지원대상 등)17. 위기청소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아동친화정책 업무 및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19.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20.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1.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교육지원과)
제14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교육정책 중장기 기본(종합)계획 수립 시행2. 중ㆍ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3. 창의인재육성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센터 운영5. 서초미래교육지구 운영6. 서초장학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8. 학교 및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9.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10. 학교 건의사항 처리 및 행사지원11.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2.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1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서초구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6. 아버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공공도서관 건립 및 독서진흥18.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감독19.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관리
제15조(기후환경과)
제15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서초의제21 환경실천단 운영업무2. 기후변화 대응 및 에코마일리지에 관한 업무3.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4. 지정에너지대상자 지도감독5. 석유판매업 관련사항6. 전기용품단속에 관한 사항7. 전기공사업에 관한 사항8. 일반전기설비에 관한 사항9.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항10.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11. 가스종합계획 수립 시행12.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사항13. 도시가스공사계획 승인(신고)1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업소 허가,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15. 고압가스제조, 저장, 판매업소 허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16. 가스관련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항17.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환경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18.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19.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20.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1. 폐수배출업소 허가,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22.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업무23.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 및 관리업무24. 저수조 청소업체 신고업무25. 지정폐기물 처리확인 및 관리업무26. 하천수질관리업무27.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28. 폐수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업무2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ㆍ변경 등 관리업무30.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3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사항32. 소음 진동 악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33. 생활공해 지도단속 업무34.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업무35. 대기배출업소의 허가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36. 대기배출업소의 규제관리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37. 유독물영업 등록 및 관리업무38.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3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업무40.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41. 삭제 <2025. 7. 10.>4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43.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업무
제16조(스마트도시과)
제16조(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사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사업의 정책 조정 및 성과관리4. 스마트도시 관련 국내ㆍ외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5. 스마트도시 교육에 관한 사항6.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7.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8. CCTV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9. CCTV영상정보보호 및 보안운영에 관한 사항10. CCTV통합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11. CCTV통합 발주 및 공사 관련 사항12. 드론 운영ㆍ관리ㆍ도입에 관한 사항13. 사물인터넷망 운영ㆍ관리ㆍ도입에 관한 사항14.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15.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아이디어 발굴16. 인공지능 영상분석센터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17.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18. 지능정보화 사업추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9. 지능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20.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1. 전산장비 및 범용 S/W구매 및 보급ㆍ관리22. 정보기술아키텍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23.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4.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ㆍ도입에 관한 사항25.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실 총괄 관리26.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 추진27. 정보통신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8.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3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설계 검토31.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구ㆍ동 인터넷전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3. 빅데이터 관련 업무수행 및 공공데이터 자료 정비3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7조(주민생활국)
제17조(주민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어르신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보육과장ㆍ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복지정책과)
제18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지도감독2.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의사상자에 관한 사항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법인 관련업무 및 지도감독6.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영ㆍ관리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업무8.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10. 지역복지자원 개발계획ㆍ관리ㆍ동원ㆍ조정1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3. 긴급복지지원14. 사회복지서비스 실시15. 방문형서비스 협력사업 추진16.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체계 구축17.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18. 동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2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21. 복지 상담실 운영22.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23. 돌봄SOS사업 관련 사항24. 일상돌봄서비스 관련 사항25.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26.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및 관리27. 서리풀샘 운영 지원 및 관리2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사회복지과)
제1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시설(미신고 시설 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등2. 장애인단체 등 지원3. 장애인편의시설 및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업무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홍보5. 장애아동ㆍ청소년 학습도우미사업6. 장애인 보장구 관련 업무7. 장애인일자리사업8. 장애인연금ㆍ수당ㆍ교육비 지원업무9. 장애인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10. 장애인활동보조 등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11. 장애인 등록 및 복지카드12. 장애인 의료비1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14.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장애인)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15. 생활보장위원회 운영16. 기초생활수급자 관리17.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18. 서울형 기초보장사업19. 희망키움, 희망플러스통장사업, 희망리본사업20. 자활사업21. 조건부 수급자 관리22.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23. 의료급여 관련 사후관리24. 그 밖에 의료급여업무와 관련된 사항2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26.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장애인특별공급27.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28.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29.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30.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31. 주거급여업무32.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서울형 집수리 사업33. 서초꿈나무 보금자리 운영3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사업3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36. 생업자금융자37. 노숙인ㆍ부랑인 관련 업무38.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등39. 각종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40. 복지대상자 변동조사 및 자격관리41.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20조(여성보육과)
제20조(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여성복지계획수립 시행2.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서초여성가족플라자 등)3. 요보호여성 보호지원 및 여성상담소 지원4.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사단법인 관리(여성, 영유아 관련)5. 새마을부녀회 운영6. 여성단체 육성 및 봉사활동 지원7. 서초토요벼룩시장 관련 업무8. 영유아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10.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11.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및 운영관리12. 어린이집 지도점검13.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통계 등에 관한 사항1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리15. 저소득(모자, 부자, 조손)가정 지원1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사업17. 결혼중개업 관리18. 저출산 대책 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사업19.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20.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21.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2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23.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24. 아동수당 지원 사업
제21조(어르신행복과)
제21조(어르신행복과) 어르신행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2.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3. 어르신 행복e-음센터 운영 및 관리4. 노인복지법인 관리5. 노인일자리 및 노인무료급식 사업6. 장사업무,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지원7. 기초연금사업8. 노인돌봄서비스, 노인교실, 바둑교실9. 노인복지시설 공유재산 관리10. 경로당 운영비 교부, 경로당 활성화 사업11. 무더위, 한파쉼터 운영 및 관리12.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 및 관리13. 경로당 시설관리 및 행사14. 경로당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15.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리16.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관리17. 경로당 설치 및 변경신고 등18.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19.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20. 어르신정보화교육 운영 및 관리21. 50+센터 운영 및 관리
제22조(청소행정과)
제22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 및 관리2. 청소차량, 장비, 차고지, 적환장 관리3.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사료화, 퇴비화, 고속발효기)설치 및 관리운영4.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5.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업무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7.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지도감독8. 환경공무관 관리(인사, 보수, 징계 등 제반사항)9. 주민지원기금의 관리운용10. 주민협의체 위원 위ㆍ해촉 의뢰업무11. 주민협의체 보조원 위ㆍ해촉 업무12. 주민협의체 및 보조원 관련 업무13.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14.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15.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17.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 공업등록(변경)에 관한 사항18. 오수 및 분뇨정화조 기술관리인의 신고처리19.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 허가 대행계약 및 지도감독20.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21.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22.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집, 운반, 선별장 관리업무23. 재활용 용기구매 유지관리24. 재활용품센터 설치운영 및 각종 기금관리 운영25.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26. 재활용 홍보, 교육 및 실적관리27.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업무28. 폐기물감량화 종합계획수립29. 폐기물 종합시설 관련 업무30.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및 관리3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타 시ㆍ군ㆍ구와의 연계사업 추진32.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용기구매 유지관리3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 교육 및 실적관리
제23조(기획재정국)
제23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기획예산과)
제24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구정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3.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ㆍ통계4. 각종 당부사항 총괄5. 각종 대외기관 평가 관리6. 정책개발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7. 공약사항 관리8.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평가9. 예산편성 조정 및 총괄10.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11. 지방채 관리12. 예산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14.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15.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총괄16. 국ㆍ시비 보조금 관리17. 예산 집행심의회 운영18. 경영수익사업 총괄19. 자치법규의 공포 및 훈령 발령20. 자치법규 및 훈령ㆍ고시 등 중요문서 심사21. 자치법규의 관리22. 조례규칙심의회 운영23.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의 총괄24. 소송심의회 운영25.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2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27.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28. 각종 조사통계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2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0. 구민창안제도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31. 창의ㆍ지식행정에 관한 사항32. 제안심사위원회 운영33. 협치 업무와 관련된 사항34.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재무과)
제2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 처분2. 재산 세외수입의 수납.3. 공유재산의 총괄4. 배상공제보험 업무(건물, 시설물, 영조물)5.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6.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등의 구매7.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8. 물품의 수급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10. 공사ㆍ용역ㆍ물품납품 실적증명서 발급11. 지출원인행위12. 일상경비 교부13. 지출품의 재정합의14. 세출예산지출(회계검사, 지급명령, 지급명령부 및 지출부 관리)15. 자금관리(월별자금 지출 종합계획수립 및 수불관리)16. 지출증빙서 관리17. 직원급여관리(연말정산, 저축, 원천징수, 압류, 신상변동사항 정리 등)18. 세입세출외현금 수불관리19. 복식부기 회계처리20. 자산ㆍ부채 실사 및 평가21. 재무보고서 작성
제26조(세무관리과)
제26조(세무관리과) 세무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세입 총괄2. 국ㆍ시ㆍ구세 징수보고서 작성3. 현계 및 세입 금고검사4. 과 소관 업무 세입목표 설정ㆍ분석평가 및 시ㆍ구공동협력 사업 관리5. 과 소관 업무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6.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7. 지방세 관련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총괄8.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업무9. 지방세 소인ㆍ환급ㆍ반환ㆍ충당 결정결의10.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징수유예결정 및 징수촉탁 등11. 지방세 관련 제증명 총괄12. 현년도 및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결손13. 체납지방세 교부 청구,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명단공개, 조세범칙사건의 처리14. 관허사업 제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15.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총괄16. 세외수입 업무 총괄17.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업무(일반회계)18. 월별 시ㆍ구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작성(특별회계 제외)19.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상습 체납차량 견인ㆍ인도명령20. 과 소관세목 - 자동차세, 지방소비세21. 과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22. 과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23. 과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24.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25. 과 소관 업무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26. 과 소관 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 송달27.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28. 과 소관 세목 조세 범칙사건의 처리29. 과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30. 그 밖에 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27조(재산세과)
제27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과 소관세목 -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법인ㆍ부동산관련 등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2. 과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3. 과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4. 과 소관 업무 세입목표 설정ㆍ분석평가 및 시ㆍ구 공동협력 사업 관리5. 과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6.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7.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8.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9.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징수유예결정 및 징수촉탁 등10. 과 소관 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 송달11.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12. 법인 세무조사,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13.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ㆍ공시1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및 결정ㆍ고시15. 과 소관 세목 조세 범칙사건의 처리16. 과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17.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출예산 총괄
제28조(지방소득세과)
제28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과 소관세목 -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및 차량분), 차량취득세, 기계장비취득세, 레저세2. 과 소관 업무 세입목표 설정ㆍ분석평가 및 시ㆍ구 공동협력 사업 관리3. 과 소관 세목의 부과ㆍ징수ㆍ경정 및 관련 결정결의4. 과 소관 세목의 세원 조사 및 발굴5. 과 소관 세목의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6.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처리7. 과 소관 업무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8. 과 소관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관리9. 과 소관 이의신청, 소송업무, 징수유예결정 및 징수촉탁 등10. 과 소관 세목 독촉 고지 및 공시 송달11. 과 소관 세목의 재산조회 회신12. 자동차 취득세 신고 민원창구 운영13. 과 소관 세목 조세 범칙사건의 처리14. 과 소관 업무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제29조(공간혁신국)
제29조(공간혁신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공인프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푸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정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교통행정과)
제30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 2026. 2. 12.>1. 교통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3.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마을버스, 택시, 대여업)차고지에 관한 사항4.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인택시, 자동차대여사업)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5. 마을버스 한정면허 및 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6. 버스노선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7. 버스(택시)정류소, 승차대(설치ㆍ이전 등)업무에 관한 사항8.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 관한 사항9.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및 운송개시에 관한 사항10.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11.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13. 여객터미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4. 보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15. 우대용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16. 일방통행제 운영에 관한 사항17.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계획 및 운영관리18.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9.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21.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에 관한 사항22.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23.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및 지도단속24. 운수사업자ㆍ운수종사자ㆍ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5. 자동차관리사업(정비, 매매, 폐차)관리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6.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부적합 차량 지도단속27. 무단방치자동차 처리 및 방치행위자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28. 운수관련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 관리29. 자동차 신규, 변경, 이전, 말소업무에 관한·사항30.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규등록, 주소변경 등)과태료 및 소유권이전 범칙금 부과ㆍ징수 및 압류31. 이륜자동차 신규ㆍ폐지ㆍ변경등록 및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32.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압류33.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징수 및 압류34. 의무보험미가입운행자 처분 및 검찰송치에 관한 사항35. 주 간선도로 외 교통소통 개선에 관한 사항36.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에 관한 사항37. 무인단속시스템(과속)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38.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9.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업무41.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업에 관한 업무
제31조(도시계획과)
제31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사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과 고시에 관한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서울특별시장의 결정 권한에 속하지 않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타부서 업무에 속하지 않는 시설)5. 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6.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7. 「온천법」운용에 관한 사항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의 관리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10. 체비지와 미매각토지 대부료, 변상금 부과 징수 및 관리1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1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13.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 등의 지도감독14.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15.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1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17.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제32조(공공인프라과)
제32조(공공인프라과) 공공인프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7. 10., 2026. 2. 12.>1. 공공인프라 기획 및 도시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발전기본계획 및 도시공간계획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관련 사항4. 공간구조개편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5. 서초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6.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관한 사항8. GTX-C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9. 미래 교통인프라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10. 교통량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11.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2. 주 간선도로 교통소통 개선에 관한 사항13.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사항14.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15. 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16. 공공기여 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17. 공공기여금 운용에 관한 사항18. 공공기여 건축물 건축기획용역에 관한 사항
제33조(푸른도시과)
제33조(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원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3.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행위 단속4. 공유재산관리(공원 등)5.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6. 임야 관리 및 훼손사항 단속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8. 산불예방 및 진화9. 산림병해충방제10. 야생조수 보호 및 관리11.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1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13.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 단속
제34조(정원여가과)
제34조(정원여가과) 정원여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원여가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녹지 기본계획수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4. 공유재산관리(시설녹지 등)5. 공동주택 조경분야에 관한 사항6.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7.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8. 가로변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9. 하천변 조경 및 유지관리10. 하천 프로그램 운영11. 농지관리12. 농가지원13. 도시농업 활성화
제35조(도시관리국)
제35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건축사업과장ㆍ건축과장ㆍ공동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
제36조(재건축사업과)
제36조(재건축사업과) 재건축사업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관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현황 관리2.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및 변경인가(재건축, 기존아파트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3. 조합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등(재건축, 기존아파트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지역주택사업)4. e-조합 시스템 운영 및 관리5. 조합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6.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승인7.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8. 청년주택사업에 관한 사항9.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고시)10.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고시)1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2. 기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사항1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14.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지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5.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16.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17.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항18.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19.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0.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1.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및 공사장 관리22.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23.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24.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25. 주민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26. 재건축 특별중재단 운영2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사항(특별회계 조례운영 포함)2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7조(건축과)
제3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수립 시행2. 건축사의 행정관리3.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4.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5.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6. 건축물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8.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에 관한 사항11. 건축공사장의 지도 및 행정관리12. 일반지구내의 사설위험시설물 등 관리13. 공공시설공사 추진계획 수립 및 건축공사 설계ㆍ감독 및 사용승인14.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5. 건축물 내 승강기 시설에 관한 사항16. 건축물대장 편제업무
제38조(공동주택관리과)
제38조(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동주택 통계 및 현황 관리2.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3.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5.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6.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 실태조사9.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10. 공동주택내 미술작품ㆍ빛공해 점검 업무11.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성범죄, 아동학대경력자) 점검 업무12. 공동주택관리업 등록(변경) 및 등록업체 지도감독13. 주택관리사(보) 업무14. 기존무허가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15.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16. 항측판독결과 조사 및 행정조치17. 등록민간임대사업자 관리 업무18.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관리 업무
제39조(도시디자인과)
제39조(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공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디자인 관련 조례 및 법령에 관한 사항3.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4.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서초구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6. 타부서 공공디자인 협의ㆍ자문에 관한 사항7.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및 관리8.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야간 경관 기획 및 미디어 캔버스 사업에 관한 사항10. 디자인 공모전,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협의 및 자문11. 공공건축물 내·외부 디자인 및 감리에 관한 사항12. 공공건축, 특화거리조성 디자인 협의·자문에 관한 사항
제40조(부동산정보과)
제40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토지행정기본계획수립 및 조정2. 지적공부 등 각종공부 관리3.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사항4. 토지이동(합병,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처리5. 토지이동 측량성과 검사6.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7. 소유권확인소송에 관한 사항8.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9. 토지구획정리사업 신고 등 관련업무 처리10. 서초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11.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12. 토지거래허가 처리13.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14.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15. 주택거래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16. 부동산중개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17.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1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19. 세외수입 관리2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2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22.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전산운영 관리2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사항2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25.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
제41조(안전건설국)
제41조(안전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토목)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가로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물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안전도시과)
제42조(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5. 방재관련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6.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9.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0. 재난발생시 피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11.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국가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사항1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1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6.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17. 서초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8. 충무계획(인력동원)의 수립 조정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19.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민방위대대원 교육ㆍ훈련(민ㆍ관ㆍ군 통합)에 관한 사항21. 민방위사태 발생 시 동원 및 통제에 관한 사항22. 민방위시설 장비운영 및 수급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3.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2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가로행정과)
제43조(가로행정과) 가로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의 용도 폐지, 무상귀속 양도에 관한 사항3. 지상시설물, 지하매설물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익사업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6.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7. 가로환경 순찰 및 가로장애물 정비에 관한 사항8.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도로과)
제44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로 토목공사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도로 토목공사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에 관한 사항5. 도로대장관리6. 도로 및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제설업무에 관한 사항8. 도로굴착 승인, 복구에 관한 사항9.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0.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12.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설계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13. 도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4.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15.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16. 주정차 방지시설물(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유지관리 공사
제45조(물관리과)
제45조(물관리과) 물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에 관한 사항2.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3. 하수도시설계획 및 시행4.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5. 하수도대장 작성관리6. 하수도 배출량 조사7. 하수도 사용위반자 조치8. 하천시설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9.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0.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및 정비11. 수문 유지관리12.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6조(주차관리과)
제46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개선 대책 수립2.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3. 공영주차장(건축물식) 신설 및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 보수ㆍ보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5. 그린파킹사업 추진 및 관리6.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7. 부설주차장 관리8. 민영주차장 관리9. 주차계획시설 건축 협의에 관한 사항10. 주차수급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1. 거주자우선주차제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보수 관리13.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 관리14.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등 관리15. 부정주차 단속자료 관리16.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 등 관련 사항17. 주정차 방지시설물(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 등 관련 사항18. 주ㆍ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19. 주차단속원 관리20.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21. 주ㆍ정차위반 단속자료 관리2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23. 주ㆍ정차위반 단속종합계획 수립24. 피견인차량보관소 운영25. 주ㆍ정차위반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26.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27.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8. 주ㆍ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29. 과태료 과징(부과, 징수)계획 수립30. 주차위반 과태료 과오납 결의 및 환불충당3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32.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제47조(보건소)
제47조(보건소)① 소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8조(건강정책과)
제48조(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건강정책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3. 물품관리 및 운용총괄4. 구ㆍ시비, 국비의 계약 및 지출5. 보건소 자금배정6.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7. 세외수입 관련 업무8.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9.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10. 보건의료 민원접수 및 진료업무 지원11.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평가12. 금연구역 지정ㆍ계획 관련 업무13. 금연구역내 흡연자 단속에 관한 업무14. 방문보건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15. 노인보건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16.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17. 지역사회 복지지원, 자원 발굴 및 연계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18.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방역업무에 관한 사항21. 비상 방역품 비축 및 관리22. 소독의무시설 지도 및 소독업 신고 관리23. 결핵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24. 에이즈관리 업무에 대한 사항25. 한센병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항26.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9조(건강관리과)
제49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2. 모성ㆍ아동 건강지원사업3. 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사업4. 여성ㆍ어린이 특화 사업5.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6. 산후조리원 지도ㆍ관리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8. 국민영양관리사업9. 건강증진센터 운영10. 식생활환경개선 사업11. 금연인식개선 사업12. 금연클리닉 운영13.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14.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1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7.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8. 건강도시 환경조성 및 계획수립19. 그 밖의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제50조(위생과)
제50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3. 공중ㆍ식품위생 과징금ㆍ과태료 업무4. 식품 수거 및 검사 의뢰5. 식품위생모니터 및 감시원 지도감독6. 식품접객업소 허가7.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8. 음식점 시설개선 및 식품진흥기금9. 서초구식품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ㆍ계획에 관한 사항10. 식중독에 관한 사항11.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12.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 업무13. 식품자동판매기 업무14. 집단급식소 관리 업무1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 관리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업무17.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의 단속에 관한 사항1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9. 공중위생업 위반업소 행정 처분20.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지도 감독21. 노래연습장 등록관리22. 문제업소(퇴ㆍ변태, 무허가, 영업정지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23. 위생관련 민원업무(인터넷, 1399, 진정민원)24.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제51조(의료지원과)
제51조(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고, 변경,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2. 의료인 등에 대한 지도3.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지도4. 의료기관 세탁물관리에 관한 사항5. 응급의료관리에 관한 사항6.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지도7.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8. 의료광고 및 의약품 등의 광고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9. 안마시술소관리에 관한 사항10. 의료법인에 관한 사항11.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12. 안경업소 개설, 변경, 휴(폐)업, 재개업 등에 관한 사항13. 치과기공소 개정, 변경, 휴(폐)업, 재개업 등에 관한사항14. 진료업무관리에 관한 사항1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6. 약국개설 등록, 변경,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17. 의약품 등 판매허가, 변경,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18.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관한 지도19.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20. 마약류 취급 업무에 관한 사항21. 의약품 조제 업무에 관한 사항22. 의약품 등 동원 및 비축물자 관리23.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2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25.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항26.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2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8.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29. 암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30.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31. 건강진단 등 신고에 관한 사항
제52조(방배보건지소)
제52조(방배보건지소) 방배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배보건지소 관리에 관한 사항2. 방배보건지소 인력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3. 보건지소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4. 지소 계약 및 지출, 회계관리5.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6. 모자, 영유아실 운영에 관한 사항7.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방사선 촬영업무에 관한 사항9.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1.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2.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13. 금연클리닉 운영14.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
제53조(서초보건지소)
제53조(서초보건지소) 서초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서초보건지소 관리에 관한 사항2. 서초보건지소 인력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3. 지소 계약 및 지출, 회계관리4. 장애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영유아 등)5. 모자, 영유아실 운영에 관한 사항6. 건강부모키움학교 사업에 관한 사항7.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제54조(동장의 직급)
제54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5조(동장의 분장사무)
제55조(동장의 분장사무)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2. 직인관리 및 문서통계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지출 정산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7. 반상회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8. 구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9. 각종지시사항 처리10. 시민표창 대상자 발굴 상신11. 주민 여론 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12. 진정서ㆍ건의서 처리13.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14.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직관리15. 봄ㆍ가을맞이 환경정비16. 자연보호운동 및 구민대청소17. 국민운동단체 행사 지원18.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및 책사랑방 운영19. 동 체육회 및 지역체육시설관리 지원20.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접수 및 관리21. 저소득 주민 지원 관련 업무22. 의료보호대상자 관리23. 공공근로 관련업무24. 장애인 등록 및 관련업무, 장애인자동차표지ㆍ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업무25. 한부모ㆍ조손가정 관련 업무26.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운영 등 업무지원27. 노인복지관련 업무28.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관련 업무29. 경로연금대상자 접수30.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 지원31. 계량기정기검사 대상수요 조사32. 도시가스보급대상가구 조사33. 농지원부 발급 및 관리34. 도ㆍ농간 자매결연 사업35. 대여양곡 상환금 및 체납자 관리36. 쓰레기 분리수거37.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38. 종량제 봉투판매업소 처리39. 다중이용화장실 유지점검40. 무허가 건물 적출 및 관리41.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청42. 위험시설물 점검 및 재해대책 운영43.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 시행44.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45. 주차구획선 설치 주차계도46.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47. 주민등록 전산 업무48.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관리49. 출생 및 사망 신고, 12호 민원처리5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처분51.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본인, 위임)52.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ㆍ징수독려 및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53. 세금납부 사항 조회의뢰 및 회신54. 지방세,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 및 비과세 증명 발급55.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56. 민방위대 조직 편성ㆍ자원관리 및 교육훈련57.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58. 인력동원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5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60. 영유아 지원 관련 업무6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인감 등록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