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12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서 초 구 보 건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구 전역
서 초 구 방배보건지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3서초구 전역
서 초 구 서초보건지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서초구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개정 2020. 12. 24.>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그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12. 8.>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4. 12. 5.>

제4조(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① 감사 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둔다.② 공보ㆍ홍보 및 구민소통 사무에 대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12. 24.>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문화행정국에 두는 과)① 문화행정국에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체육진흥과 및 오-케이민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문화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1.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2.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4.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5.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바르게살기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문화·관광·예술·종무 및 국가유산의 총괄에 관한 사항9.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10.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동행정에 관한 사항13.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14.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16.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17.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3. 12. 8.>19. 삭제 <2023. 12. 8.>20.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22.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23. 각종 체육시설의 총괄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24.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25.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27.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관한 사항28.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9. 여권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0. 여권 발급·심사·제작·교부에 관한 사항31. 기타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여권에 관한 대행업무에 관한 사항32. 동물약품 및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33. 가축방역,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34. 축산물(보관 운반업, 판매) 허가 및 신고 사항35. 축산 유통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밝은미래국에 두는 과)

제6조(밝은미래국에 두는 과)① 밝은미래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20. 2023. 12. 8.>② 밝은미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24., 2023. 12. 8.>1.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0. 12. 24.>4. 삭제 <2020. 12. 24.>5. 청소년 복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6.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7. 경제활성화 및 경제특구 등에 관한 사항8. 시장의 지도, 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10.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및 기획개발에 관한 사항11. 스마트도시 국내외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12. 서초25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3. CCTV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4. 물가지도, 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15. 계량업무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3. 12. 8.>17. 삭제 <2023. 12. 8.>18. 삭제 <2023. 12. 8.>19. 방문판매에 관한 사항20. 농·수산 유통에 관한 사항21.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22. 일자리 창출·지원 등에 관한 사항23.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24.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25. 삭제 <2020. 12. 24.>26. 삭제 <2020. 12. 24.>27. 삭제 <2020. 12. 24.>28. 삭제 <2020. 12. 24.>29. 디지털복지 기본계획 및 기획개발에 관한 사항30. 빅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AI 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2. 전산 및 정보통신 사무에 관한 사항33. 연료판매소허가(신고) 및 지도감독(가스류 제외)에 관한 사항34.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35.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36.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37.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38.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9.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0.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41.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42. 평생교육 등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제7조(주민생활국에 두는 과)①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4.>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0. 16., 2020. 12. 24., 2023. 12. 8.>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생활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3.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4. 동 복지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복지자원의 관리·개발·동원 조정에 관한 사항6. 후원·결원, 이웃돕기성금모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7. 영구 임대주택,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관한 사항8.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9. 노숙자, 의사상자, 재해구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10. 생업자금융자, 기타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12.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의료급여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1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16. 복지상담실 내 장애인 복지창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17.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관한 사항19.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등에 관한 사항2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21. 소관 사회복지 법인·단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3.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24.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25.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26. 삭제 <2020. 12. 24.>27. 삭제 <2020. 12. 24.>28. 삭제 <2020. 12. 24.>29. 삭제 <2020. 12. 24.>30. 삭제 <2020. 12. 24.>31. 삭제 <2020. 12. 24.>32. 삭제 <2020. 12. 24.>33. 삭제 <2020. 12. 24.>34.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6. 장묘ㆍ장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37. 노인복지 등 업무에 관한 사항38. 인구정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39.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에 관한 사항40. 드림스타트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및 지방소득세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4. 법제·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6. 공사의 도급·물품의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7. 지출 및 세입·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자금관리, 직원급여와 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9.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총괄, 지방세·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에 관한사항10. 재산세·등록면허세(등록)·부동산 등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와 결정 공시 업무에 관한 사항11. 등록면허세(차량등록·면허)·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공간혁신국에 두는 과)

제9조(공간혁신국에 두는 과)① 공간혁신국에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과, 푸른도시과, 정원여가과를 둔다.② 공간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2. 버스승차대 및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4. 운수관련 법규위반 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5.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7.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8.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심 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9.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관한 사항10.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11. 공공인프라 기획 및 도시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12. 복합청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13.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4. 공공기여 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15. 미래 교통인프라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16. 광역교통체계 및 교통소통개선에 관한 사항17.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공원 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20.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총괄21. 정원여가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2.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3. 녹지대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4. 하천변 조경 및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천 기본구조 및 수해 예방업무 제외), 하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25. 농지관리 및 화훼, 원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12. 5.]

제10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10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① 도시관리국에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 건축 행정의 주요업무계획, 심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2. 민영주택사업 승인, 건축허가ㆍ착공 및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3. 건축물관리대장 편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 주택개량, 주거환경 등에 관한 사항5.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6. 위법 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7. 건축사,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경관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공공건축물 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12. 지적 업무의 기획 및 조정1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14. 토지거래 허가ㆍ신고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15. 외국인 토지취득 및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16.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17.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 정리에 관한 사항18. 지적 전산,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9.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20. 지적 공부, 등본 열람에 관한 사항21. 공시지가조사 및 지가증명발급에 관한 사항22.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23. 도로명 주소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12. 5.]

제11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11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국에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주차관리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3.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전시운영계획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사항5.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6.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8. 토지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9. 가로 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10.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11.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2.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13.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4.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정기적 안전검검 실시에 관한 사항15.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16.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7.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19. 수방 대책에 관한 사항20. 하수도ㆍ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1. 하수도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2.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3. 지하수 개발 업무 및 수자원 보존에 관한 사항24. 주차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5.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6.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12. 5.]

제12조(보건소의 설치)

제12조(보건소의 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①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위생과 및 의료지원과를 둔다.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3.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4.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6. 법정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7.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소독업 허가 및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9.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는 제외)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0.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1.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위생업소 등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13. 노래연습장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5. 공동정호(먹는 물)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1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17.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18.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9. 장애인의 재활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20.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2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22.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23.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24. 문서, 보안, 관인관수 회계 및 인사에 관한 사항2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26.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27. 보건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8. 건강도시에 관한사항

제15조(동의 설치)

제15조(동의 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12.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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