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신 고 대 상신 고 포상금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1)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10
2)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5
3)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3
4)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2
나.「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경우
1)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10
2)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5
3)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3
4)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2
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10
2)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5
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15
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10
위 반 행 위 별 신 고 대 상신 고 포상금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5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3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2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1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5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3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03․4․21, 개정 2004․3․25, 2004․8․16, 2005․3․14, 2014.5.1.)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단위: 만원)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삭제 2014.5.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삭제 2014.5.1.>

납부의무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주 소
④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삭제 2014.5.1.>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삭제 2014.5.1.>

신청인①성 명(한자) (한글)(한자) (한글)(한자) (한글)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주 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
처 분 내 역⑤고지 받은 일자⑤고지 받은 일자⑤고지 받은 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삭제 2014.5.1.>

과태료처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 (한글)② 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분 에 대 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역④ 고지일자⑥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 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삭제 2014.5.1.>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④ 독촉장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분 통지일④ 독촉장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 액 (천원)⑧ 성명⑨ 주소⑩ 과태료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5.1.>

 신고일: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 반 행 위:
 신고자 주소: 성명: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별지 제8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년, 월, 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 실 확 인사 실 확 인과태료 고지과태료 고지신고포상금지급신고포상금지급
접수 번호년, 월, 일위반 내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인 통보일회보일감경 납부일반 납부포상 금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5.1.>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제15조 관련)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5.1.>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사 실 확 인 회 보 서
 신고번호 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5.1.>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제17조 관련)
(신고내용)
① 언 제: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③ 위반종별: 
④ 상황설명: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삭제 2014.5.1.>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성 동 구 청 장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취급자인취급자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삭제 2014.5.1.>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성 동 구 청 장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성 동 구 청 장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취급자인취급자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수납일자소인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성 동 구 청 장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1.07.15.>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07.1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5.1., 2021.07.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4.5.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처리와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전문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전문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4조의2(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조의2(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7.15.]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4.5.1.>

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9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삭제 (2005ㆍ3ㆍ14)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14.5.1.>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5.1.>

제10조(조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제10조(조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해당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4.5.1.][제목개정 2014.5.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5.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5.1.>

제13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3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21.07.15.>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4.5.1.>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5ㆍ3ㆍ14, 2014.5.1.)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매 및 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4.5.1.>

제14조(신고자)

제14조(신고자) ①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4.5.1.>

제15조(신고방법)

제15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21.07.15.>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신고서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5.1., 2021.07.15.>

제1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 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1.>

제17조(신고서 처리 등)

제17조(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이하 “사실확인요청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21.07.15.>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③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④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14.5.1., 2021.07.15.>⑤ 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1., 2021.07.15.>⑥ 구청장은 제4항의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5항의 감액된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1., 2021.07.15.>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⑧ 제11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액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5.1.>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3. 과태료부과 처분이 진행중인 사업장의 위반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신설 2005ㆍ3ㆍ14)4.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5ㆍ3ㆍ14)5.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에게 단속된 경우6.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8.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9.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4.5.1.>

제20조(신고자의 보호)

제20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07.15.>

제22조

제22조 삭제 <2014.5.1.>

제23조(교육ㆍ홍보)

제23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7.15.]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 2021.07.15.>[제목개정 2014.5.1.][제23조에서 이동 <2021.07.15.>]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