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7, 2012.9.17., 2024. 7. 1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2·8, 2012.9.17., 2024. 7. 1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11.25>[제목개정 93·1·7]
제3조
제3조 삭제 (200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