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 과 금 액(단위:만원)부 과 금 액(단위:만원)부 과 금 액(단위: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나.「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1.>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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