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행정관리국장 반원: 각 지원반 대표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실장: 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과장 반원: 군․경정보작전요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 총무과장 반원: 직원 4명반장: 총무과장 반원: 직원 4명반장: 총무과장 반원: 직원 4명반장: 총무과장 반원: 직원 4명반장: 총무과장 반원: 직원 4명반장: 총무과장 반원: 직원 4명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재무과장 반원: 민방위팀장 기획정책팀장 예산팀장 재산정책팀장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토목과장 반원: 도로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 주차관리팀장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성동소방서 직원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성동소방서 직원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성동소방서 직원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성동소방서 직원반장: 복지정책과장 반원: 생활보장팀장 복지기획팀장 의약팀장 성동소방서 직원
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
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화기획팀장 성동구 관할 KT 직원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지역경제과장 반원: 지역경제팀장 청년청소년팀장 식품위생팀장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반장: 소통담당관 반원: 언론팀장 직원 2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9․15,2012·11·23, 2015.5.21. 2016.7.14., 2019.9.17., 2024.3.14.)
성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별표 2]洞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본부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민원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반장 : 마을행정팀장 반원 : 직원(2~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9.15, 2016.7.14., 2019. 9. 17.>
洞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18, 2012·11·23, 2016.7.14.)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다. 삭제 <2024.3.14.>라. 삭제 <2024.3.14.>마. 삭제 <2024.3.14.>바. 삭제 <2024.3.14.>4. 삭제 <2024.3.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24.3.14.>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2024.3.14.>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2019.9.17., 2024.3.14.>1. 성동구의회 의장2. 육군제3298부대장3.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4. 성동경찰서장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6. 육군제3298부대 2대대장7. 성동구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8. 성동세무서장9. 성동소방서장10. 동부수도사업소장11. 서울교통공사 사장12. 성동구 관할 KT 지사장13.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사장14. 성동구재향군인회장15. 성동구 4급 이상 공무원16.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설 2017.7.13.>[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 <2017.7.13.>]17.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6호에서 이동 <2017.7.13.>]④ 위촉직 위원 중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4.3.14.>

제3조의2(해촉)

제3조의2(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3.14.]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4.>③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부의장 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3.14.>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7.14.>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23〕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11·23)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2017.7.13.>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성동구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성동구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에는 구청은 부구청장,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2·11·23, 2016.7.14.)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9, 2016.7.14.)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2·11·23)⑤ 통합방위예규는 관할 군부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신설 2012·11·23)⑥ 동 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0·2·18,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6.7.14.]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1·23, 2016.7.14.)② 구·동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2·11·2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23)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4.]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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