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18, 2012·11·23, 2016.7.14.)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통합방위작전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다. 삭제 <2024.3.14.>라. 삭제 <2024.3.14.>마. 삭제 <2024.3.14.>바. 삭제 <2024.3.14.>4. 삭제 <2024.3.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24.3.14.>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2024.3.14.>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2019.9.17., 2024.3.14.>1. 성동구의회 의장2. 육군제3298부대장3.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4. 성동경찰서장5.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6. 육군제3298부대 2대대장7. 성동구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8. 성동세무서장9. 성동소방서장10. 동부수도사업소장11. 서울교통공사 사장12. 성동구 관할 KT 지사장13.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사장14. 성동구재향군인회장15. 성동구 4급 이상 공무원16.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설 2017.7.13.>[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 <2017.7.13.>]17.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6호에서 이동 <2017.7.13.>]④ 위촉직 위원 중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4.3.14.>
제3조의2(해촉)
제3조의2(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3.14.]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14.>③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부의장 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3.14.>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7.14.>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23〕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11·23)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7·9, 2012·11·23., 2016.7.14., 2017.7.13.>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성동구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성동구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에는 구청은 부구청장,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2·11·23, 2016.7.14.)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9, 2016.7.14.)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는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2·11·23)⑤ 통합방위예규는 관할 군부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신설 2012·11·23)⑥ 동 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0·2·18,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6.7.14.]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1·23, 2016.7.14.)② 구·동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2·11·2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23)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