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북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실 장 : 행정문화국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지원반 대표 3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기타 군 연락장교 등)실 장 : 행정문화국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지원반 대표 3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기타 군 연락장교 등)실 장 : 행정문화국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지원반 대표 3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기타 군 연락장교 등)실 장 : 행정문화국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지원반 대표 3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기타 군 연락장교 등)실 장 : 행정문화국장 보좌관 : 총무담당주사 반 원 : 지원반 대표 3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기타 군 연락장교 등)실 장 : 220연대 1대대장(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작전․정보(경비)요원 ※ 통신반, 연락반 등 구성실 장 : 220연대 1대대장(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작전․정보(경비)요원 ※ 통신반, 연락반 등 구성실 장 : 220연대 1대대장(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작전․정보(경비)요원 ※ 통신반, 연락반 등 구성실 장 : 220연대 1대대장(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작전․정보(경비)요원 ※ 통신반, 연락반 등 구성실 장 : 220연대 1대대장(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작전․정보(경비)요원 ※ 통신반, 연락반 등 구성실 장 : 220연대 1대대장(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 군‧경 작전․정보(경비)요원 ※ 통신반, 연락반 등 구성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ㆍ동원지원반인력ㆍ동원지원반인력ㆍ동원지원반건설ㆍ수송 지원반건설ㆍ수송 지원반건설ㆍ수송 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
반 장 : 행정지원과장 보좌관 : 재난관리담당주사 반 원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속 직원반 장 : 행정지원과장 보좌관 : 재난관리담당주사 반 원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속 직원반 장 : 행정지원과장 보좌관 : 재난관리담당주사 반 원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소속 직원반 장 : 도시안전과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청소행정과 치수과 도시안전과 소속 직원반 장 : 도시안전과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청소행정과 치수과 도시안전과 소속 직원반 장 : 도시안전과 보좌관 : 민방위담당주사 반 원 : 청소행정과 치수과 도시안전과 소속 직원반 장 : 건설관리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 로 과 소속 직원반 장 : 건설관리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 로 과 소속 직원반 장 : 건설관리과장 보좌관 : 교통행정담당주사 반 원 :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 로 과 소속 직원반 장 : 복지정책과장 보좌관 : 의무담당주사 반 원 : 복지정책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속 직원반 장 : 복지정책과장 보좌관 : 의무담당주사 반 원 : 복지정책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속 직원반 장 : 복지정책과장 보좌관 : 의무담당주사 반 원 : 복지정책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속 직원반 장 : 복지정책과장 보좌관 : 의무담당주사 반 원 : 복지정책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속 직원
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
반 장 : 일자리정책과장 보좌관 : 복지기획담당주사 반 원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과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반 장 : 일자리정책과장 보좌관 : 복지기획담당주사 반 원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과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반 장 : 일자리정책과장 보좌관 : 복지기획담당주사 반 원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과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반 장 : KT성북지점 (통신관련부장) 보좌관 : 통신실선임자 반 원 : KT성북지점통신실 ※ 홍보지원과 통신실 소속 직원 업무지원반 장 : KT성북지점 (통신관련부장) 보좌관 : 통신실선임자 반 원 : KT성북지점통신실 ※ 홍보지원과 통신실 소속 직원 업무지원반 장 : KT성북지점 (통신관련부장) 보좌관 : 통신실선임자 반 원 : KT성북지점통신실 ※ 홍보지원과 통신실 소속 직원 업무지원반 장 :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언론홍보담당 반 원 : 홍보전산과 소속직원반 장 :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언론홍보담당 반 원 : 홍보전산과 소속직원반 장 :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언론홍보담당 반 원 : 홍보전산과 소속직원반 장 :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언론홍보담당 반 원 : 홍보전산과 소속직원반 장 : 기획예산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소속 직원반 장 : 기획예산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소속 직원반 장 : 기획예산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소속 직원반 장 : 기획예산과장 보좌관 : 예산담당주사 반 원 :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 2과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3.1>
성북구 방위지원본부 구성(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방위지원본부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
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반 장 : 민원행정담당주사 반 원 : 각 지원반장반 장 : 민원행정담당주사 반 원 : 각 지원반장반 장 : 민원행정담당주사 반 원 : 각 지원반장반 장 : 민원행정담당주사 반 원 : 각 지원반장반 장 : 민원행정담당주사 반 원 : 각 지원반장반장 : 방위협의회운영담당 반원 : 서무담당, 통․반장담당, 통장대표(1명)반장 : 방위협의회운영담당 반원 : 서무담당, 통․반장담당, 통장대표(1명)반장 : 방위협의회운영담당 반원 : 서무담당, 통․반장담당, 통장대표(1명)반장 : 방위협의회운영담당 반원 : 서무담당, 통․반장담당, 통장대표(1명)반장 : 방위협의회운영담당 반원 : 서무담당, 통․반장담당, 통장대표(1명)반장:민방위담당 반원:사회담당, 청소담당반장:민방위담당 반원:사회담당, 청소담당반장:민방위담당 반원:사회담당, 청소담당반장:민방위담당 반원:사회담당, 청소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08.12.29>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20.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20.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하다. (개정 2020.12.31.)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4.20, 2020.12.3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개정 2020.12.31.)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4.4.11.)3. 성북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4. 국가정보원 성북구 담당관5. 국군기무부대 성북구 담당관6. 성북구지역 관할 경찰서장7. 성북구지역 관할 세무서장8. 성북구지역 관할 소방서장9. 성북구지역 관할 한국통신 지점장10. 성북구지역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장11. 성북구 재향군인회장12. 한국 자유총연맹 성북구 지회장13. 성북구 관할 보훈관서장 (신설 2015.4.20.)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4.20, 2020.12.31.)④ 의장, 부의장 (당연직)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둔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2008. 12. 29, 2022.12.30.)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 (당연직) 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0.12.31.)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위협의회 (개정 2020.12.31.)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20.12.31.)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청은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8. 12. 29, 2020.12.31.)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본청 내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용하며,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29, 2020.12.31.)③ 구ㆍ동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2008. 12. 29)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2.31.)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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