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ㆍ신문지 ㆍ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ㆍ종이컵, 팩 ㆍ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품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건조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ㆍ철캔, 알루미 늄캔 (음ㆍ식음류) ㆍ기타 캔(부탄 가스, 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 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ㆍ주류 및 음료 수병 ㆍ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품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 등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ㆍ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ㆍ비철금속 (양은, 스테인리스류, 알루미늄)-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 틱 류ㆍPET병 (유색) ㆍ합성수지 용기류 ㆍ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 에 한정 ㆍ폐비닐 장판 ㆍ폐스티로폼-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품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수집금지 품목 플라스틱 중 철사, 강철 등의 재질 혼합 부착 물품 (예 : 플라스틱 자전거, 유모차, 옷걸이 등) ※ 단 철사, 강철 등이 제거된 상태는 가능 - PㆍVㆍC자재류, 호스류 (세탁기에 부착된 호스 등) 폐유 용기류, 세제류 (타 물질과 혼합, 압축된 물건) 이물질 및 부착상호 등을 제거 후 배출하거나 투명 비닐봉투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이물질을 물로 헹구어 배출 - Tㆍ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완충용 스티로폼은 제조자(판매자) 가 회수 ※ 컵라면용기, 1회용 용기,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것은 제외
6. 투명페트병류·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비해당 품목 : 양념류,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 일회용 투명컵, 식품포장 투명용기, 유색 페트병 등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7. 의 류ㆍ면류, 나일론 화학섬유 등의 의류 일체- 지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단, 이불, 베개, 쿠션 등 침구류는 제외
8. 비닐류 (PE)ㆍ폐비닐-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9. 음식물류ㆍ식품쓰레기 ㆍ조리 전ㆍ후 음식찌꺼기 ㆍ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규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은 물로 헹구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이외의 비닐, 플라스틱, 금속, 유리, 종이, 병뚜껑 등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3] 규격봉투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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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

[별표 5]

비고 1. 글씨위치는 표기의 상ㆍ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ㆍ녹색(DIC:92) 2도로 표현하거나 청색(DIC:579)ㆍ녹색(DIC:643)ㆍ검정색ㆍ흰색ㆍ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바탕색은 표지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한 노란색으로 한다.
5. 글씨체의 색은 청색으로 한다.

[별표 6]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연번종별품목규격부과금액
1가구장롱가로 120cm 이상17,000
1가구장롱가로 90cm 이상 ~ 가로 120cm 미만12,000
1가구장롱가로 90cm 미만8,000
2가구침대1인용(매트리스, 프레임)12,000
2가구침대1인용 매트리스 (라텍스, 토퍼 포함)7,000
2가구침대2인용(매트리스, 프레임)18,000
2가구침대2인용 매트리스 (라텍스, 토퍼 포함)10,000
2가구침대침대 머리판3,000
2가구침대접이식 1인용8,000
2가구침대접이식 2인용11,000
2가구침대유아용 침대4,000
2가구침대어린이 2층 침대(사다리 포함)17,000
2가구침대사다리2,000
2가구침대돌침대 2인용30,000
2가구침대돌침대 1인용24,000
3가구의자목재 장의자4,000
3가구의자목재 의자2,000
3가구의자철재 의자2,000
3가구의자바퀴달린 의자 대형6,000
3가구의자바퀴달린 의자 소형3,000
3가구의자좌식 의자1,000
3가구의자안마 의자12,000
4가구소파1인4,000
4가구소파2인8,000
4가구소파3인11,000
4가구소파4인 이상13,000
4가구소파스툴(등받이X) [개당]3,000
4가구소파유아용(1인용 당)2,000
5가구책상양수7,000
5가구책상단수4,000
5가구책상독서실 책상(책상+책꽂이)7,000
5가구책상h형 책상(책장포함) [유리별도]11,000
6가구서랍장5단 이상6,000
6가구서랍장4단 이하3,000
7가구식탁4인용 초과5,000
7가구식탁4인용 이하3,000
8가구대리석 식탁5인용 이상11,000
8가구대리석 식탁4인용 이하9,000
9가구탁자10인용 이상9,000
9가구탁자10인용 미만6,000
9가구탁자응접용(거실)2,000
10가구협탁2단 이하2,000
11가구밥상4인 이상2,000
11가구밥상4인 미만1,000
12가구응접세트장의자7,000
12가구응접세트의자4,000
13가구화장대4,000
14가구책장(장식장)180cm 이상10,000
14가구책장(장식장)180cm 미만6,000
15가구진열대100cm 이상6,000
15가구진열대100cm 미만4,000
16가구책꽂이3단 이상3,000
16가구책꽂이3단 미만2,000
17가구신발장높이 120cm 이상6,000
17가구신발장높이 120cm 미만3,000
18가구문갑5,000
19가구문짝2,000
20가구재봉틀(받침대)3,000
21가구싱크대60cm 당5,000
22가구비키니옷장비키니옷장(비닐옷장)3,000
23가구옷걸이스탠드형2,000
24유아 용품유모차1인용2,000
24유아 용품유모차2인용4,000
25유아 용품유아용 놀이기구5kg 당1,000
26유아 용품유아용 미끄럼틀6,000
27유아 용품유아용 자동차2,000
28유아 용품유아용 주방싱크대3,000
29유아 용품카시트유아용2,000
30유아 용품인형(대형)2,000
31유아 용품쿠션․베게․방석 (개당 솜 포함)1인용1,000
31유아 용품쿠션․베게․방석 (개당 솜 포함)2인용2,000
32유아 용품보행기3,000
33생활 용품전기장판2인용 이상3,000
33생활 용품전기장판1인용2,000
33생활 용품전기장판옥장판 2인용7,000
33생활 용품전기장판옥장판 1인용4,000
34생활 용품카펫·장판·돗자리3.3㎡ 당2,000
35생활 용품이불1채 당2,000
36생활 용품욕조일반용8,000
36생활 용품욕조유아용3,000
37생활 용품변기6,000
38생활 용품비데1,000
39생활 용품빨래건조대2,000
40생활 용품세면대세면대3,000
40생활 용품세면대긴 세면대6,000
41생활 용품쌀통3,000
42생활 용품고무통지름 1m 초과5,000
42생활 용품고무통지름 50cm 이상 ~ 1m 이하3,000
42생활 용품고무통지름 50cm 미만2,000
43생활 용품항아리2,000
44생활 용품거울·액자·유리높이 100cm 초과3,000
44생활 용품거울·액자·유리높이 50cm 초과 ~ 100cm 이하2,000
44생활 용품거울·액자·유리높이 50cm 이하1,000
45생활 용품어항1m X 0.6m 이상7,000
45생활 용품어항1m X 0.6m 미만5,000
46생활 용품화환3,000
47생활 용품화분높이 50cm 당2,000
47생활 용품화분높이 50cm 미만1,000
48생활 용품시계대형2,000
48생활 용품시계소형, 벽걸이0
49생활 용품쓰레기통사무실 옥외용2,000
49생활 용품쓰레기통가정용1,000
50생활 용품가방장축 50cm 이상(골프, 낚시가방)4,000
50생활 용품가방장축 50cm 미만3,000
51생활 용품커튼1m당1,000
52생활 용품커튼봉1,000
53생활 용품블라인드3.3㎡ 당1,000
54생활 용품킥보드2,000
55생활 용품자전거성인용(두발)3,000
55생활 용품자전거아동용(두발)3,000
55생활 용품자전거아동용(세발)2,000
56생활 용품선풍기업소용(대형)3,000
56생활 용품선풍기가정용0
57가전 제품텔레비전107cm 이상6,000
57가전 제품텔레비전107cm 미만4,000
58가전 제품오디오높이 1m 이상5,000
59가전 제품오락기높이 1m 이상5,000
60가전 제품복사기높이 1m 이상11,000
61가전 제품자동판매기소형, 커피판매기 등6,000
61가전 제품자동판매기음료수, 담배판매기 등16,000
62가전 제품보일러16kcal/h 초과11,000
62가전 제품보일러16kcal/h 이하9,000
63가전 제품냉방기 (온풍기, 공기청정기)264㎡ 이상12,000
63가전 제품냉방기 (온풍기, 공기청정기)66㎡ 이상7,000
63가전 제품냉방기 (온풍기, 공기청정기)66㎡ 미만5,000
64가전 제품냉장고업소용20,000
64가전 제품냉장고500ℓ 이상11,000
64가전 제품냉장고300ℓ 이상9,000
64가전 제품냉장고300ℓ 미만6,000
65가전 제품세탁기6kg 초과5,000
65가전 제품세탁기6kg 미만4,000
67가전 제품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6,000
68가전 제품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높이 1m 이상6,000
69가전 제품가스레인지2,000
70가전 제품렌지후드2,000
71가전 제품냉온정수기높이 1m 이상6,000
72기타휠체어수동3,000
72기타휠체어전동11,000
73기타캣타워높이 1.5m 이상6,000
73기타캣타워높이 60cm 이상 ~ 1.5m 미만4,000
73기타캣타워높이 60cm 미만3,000
74기타파일캐비닛4단 이상5,000
74기타파일캐비닛3단 이하3,000
74기타캐비닛6,000
75기타파티션1㎡ 당2,000
76기타텐트5인용 이상4,000
76기타텐트4인용 이하3,000
77기타오르간6,000
78기타피아노20,000
79기타악기(목재)5kg 당2,000
80기타라켓배드민턴 라켓1,000
80기타라켓테니스 라켓1,000
81기타운동기구사이클7,000
81기타운동기구러닝머신15,000
81기타운동기구스텝퍼4,000
81기타운동기구윗몸일으키기 기구6,000
82기타바둑판두께 6cm 미만1,000
82기타바둑판두께 6cm 이상2,000
83기타병풍1폭당500
84기타마네킹4,000
85기타아이스박스2,000
86기타타이어 (자가용에 한함)지름 110cm 이상10,000
86기타타이어 (자가용에 한함)지름 60cm 이상6,000
86기타타이어 (자가용에 한함)지름 60cm 미만3,000
87기타목재·플라스틱류5kg 당1,000
88기타물탱크15인용 이상15,000
88기타물탱크15인용 미만10,000
89기타태양광 폐패널20kg 기준7,000
90기타세단기4,000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유사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품목규격품목규격
DVD스탠드소형
가스레인지식기세척기1m 미만
가스오븐레인지1m 미만에어프라이기1m 미만
가습기앰프1m 미만
게임기(가정용)오디오 세트(소형)1m 미만
공기청정기1m 미만오디오 스피커1m 미만
냉풍기1m 미만재봉틀(경량)1m 미만
노트북전기밥솥
녹즙기전기온수기1m 미만
다리미전기프라이팬가정용
라디오1m 미만전기히터
모뎀전자레인지
믹서기전화기
반신욕기1m 미만정수기언더싱크 정수기 불가
발마사지기젖병소독기1m 미만
벽걸이 에어컨1m 미만족욕기
벽걸이 에어컨 (실외기 포함)1m 미만청소기1m 미만
보온밥솥카세트 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
복합기1m 미만커피포트
비디오컴퓨터본체, 모니터, 키보드
선풍기가정용탈수기1m 미만
소형 냉장고1m 미만토스터
소형 세탁기1m 미만팩시밀리1m 미만
스캐너프린터
오락기1m 미만헤어드라이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10.6.>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 소형 폐가전(높이 1m 미만)은 무상 수거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일련 번호②통지 서번호③과태 료처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금 액 (단위: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일련 번호②통지 서번호③과태 료처분 통지일④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금 액 (단위:천원)⑧성명⑨주 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① 일련번호② 관할 자치구청② 관할 자치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성 명
배출자⑤ 발생장소⑥ 배출자 연락처주소 전화 : - -주소 전화 : - -
배출자⑦ 폐기물 종류⑧ 위탁량
운반자 (운반 업체)⑨ 상 호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 업체)⑪ 소 재 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 (운반 업체)⑫ 차량번호⑬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 (운반 업체)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⑮ 상 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 설 명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처리방법반 입 량kgkg
확인배출자배출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0.3.26>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 임시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자치구청 : 관할 자치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기재(어림하여 적음)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보관 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 : 반입일자와 반입량(계근하여 기록)
 거.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0.3.26>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0.3.26>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0.12.31.)[전문개정 2010.3.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6, 2020.10.5.)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4.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 2020.10.5, 2024.10.31.)5. “건설폐기물”이란 1회에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6.10.)6. “대형폐기물”이란 개별 계량의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3.26)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20.10.5.)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0.3.26)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0.3.26) (개정 2020.10.5.)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0.3.26)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 외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6)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2.31.)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의2(포상금 지급)

제6조의2(포상금 지급)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서 매립(소각)하는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그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26, 2020.10.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제6조의3(청결 유지 책무 등)

제6조의3(청결 유지 책무 등)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0.5.)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6)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3.26)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⑤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⑥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0.31.)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처리)①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구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26, 2020.12.31, 2021.10.6.)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26, 2021.6.10.)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2021.10.6.)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20.10.5.)3.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5.)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5. 공무관 인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2024.10.31.)6. 수수료 종량제에 대한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제작비 및 처리비(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및 구 재정 손실 방지 사전 차단 대책(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 명시 (개정 2020.10.5, 2021.10.6.)7. 청소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 (개정 2010.3.26, 2020.10.5.)9. 규격봉투 공급 및 수집운반 처리 대책 (개정 2015.5.14.)10. 그 밖에 법 제25조 규정의 폐기물처리업 구비여건 여부(개정 2010.3.26)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명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가로청소작업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라.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3명1조 작업을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1.10.6.]

제8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8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도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본조신설 2002. 02. 06][제8조의2에서 이동, 2021.10.6.]

제8조의4(민간대행업체 간 지원 또는 협력)

제8조의4(민간대행업체 간 지원 또는 협력)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02. 06][제8조의3에서 이동, 2021.10.6.]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제거한 후 원형을 유지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쉽게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0.10.5.)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인적사항(사업장명, 성명, 주소 등) 등을 기재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9. 11. 10) (개정 2020.10.5.)⑤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50ℓ 이상 일반용 규격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kg 단위로 환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0.10.5, 2024.10.31.)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등)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⑤ 제4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본조신설 2010.3.26]

제10조(삭제 2000. 09. 22)

제10조(삭제 2000. 09. 22)

제10조의2(적환장 관리기준)

제10조의2(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1. 부지면적 : 990㎡ 이상 (개정 2020.10.5.)2. 효율적 적환, 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정 2020.10.5.)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개정 2020.10.5.)4. 작업원 (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개정 2020.10.5, 2021.10.6.)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 1명 이상 배치 (개정 2020.10.5.)[본조신설 2000. 04. 17]

제10조의3(시설 및 장비지원)

제10조의3(시설 및 장비지원)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10.6.)[본조신설 2004. 12. 06]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1.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직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청소대행업자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운반하기가 쉬운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10.6.)2. (삭제 2005. 07. 14)3. (삭제 2000. 09. 22)4. (삭제 2000. 09. 22)5. 그 밖의 생활폐기물: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1.10.6.)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일ㆍ정시,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방법, 배출방법,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6, 2024.10.31.)

제12조(삭제 2000. 09. 22)

제12조(삭제 2000. 09. 22)

제13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3조(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① 구청장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5, 2010.3.26, 2024.10.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4.10.31.)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1.10.6 )②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 지침에 맞추어 확보ㆍ개선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0.10.5.)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요금징수의 적정성ㆍ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0, 2020.10.5.)

제16조(종량제 시행)

제16조(종량제 시행)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0.10.5.)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따른다.(개정 2010.3.26, 2021.10.6)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제17조(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등)

제17조(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등)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는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6.)[전문개정 2015.5.14.]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

제18조(규격봉투의 종류)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 및 영업용봉투와 재사용봉투,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 09. 22, 2024.10.31.)② 가정 또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가정용 및 영업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담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20.10.5, 2024.10.31.)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일반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등을 담는다. (개정 2000. 09. 22, 2024.10.31.)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과 가로휴지통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0.10.5.)⑤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에는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담는다. (신설 2000. 09. 22)

제19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제19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5.)[전문개정 1998. 01. 17]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③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계약이 완성되면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등)

제21조(규격봉투의 검수 등)① 구청장은 조달청이나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9조 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1. 17, 2020.10.5.)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동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③ (삭제 2000. 12. 30)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 에 미리 공급하여 판매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② (삭제 2000. 12. 30)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09. 22, 2008. 01. 09, 2020.10.5.)

제23조(봉투판매소 지정)

제23조(봉투판매소 지정)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이윤의 비율은 봉투판매 가격의 9% 이내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③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상가 등으로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20.10.5.)④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격봉투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삭제 2000. 09. 22)5. 규격봉투 대금 기간 내 납부 (개정 2020.10.5.)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0.3.26)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10.3.26)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26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제26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0. 09. 22, 2008. 01. 09, 2010.3.26, 2015.5.14.)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6)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7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1. 25, 2010.3.26, 2015.5.14, 2020.10.5.)1.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배출되는 연탄재(가정용에 한정한다)와 재활용가능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20.10.5.)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31.)② 건설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4조제1항의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를 위한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5, 2010.3.26, 2015.5.14, 2020.10.5.)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9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조제목 개정 2015.5.14.)①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세입처리 한다. (개정 2015.5.14.)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③ (삭제 2015.5.14.)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30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와 제2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매월 징수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4.10.31.)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0.3.26, 2015.5.14, 2020.10.5.)

제31조(가산금 등)

제31조(가산금 등)① 제26조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6, 2020.10.5, 2021.10.6.)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처리비를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1998. 01. 17, 2010.3.26, 2020.10.5.)

제32조(수수료의 감면)

제32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5.5.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1, 2020.12.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3.26, 2020.10.5.)3. (삭제 2015.5.14.)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봉투 중 가정용을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0.3.26)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 교환)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0.3.26)② (삭제 1999. 11. 10)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조제목 개정 2015.5.14.)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0.10.5.)② 삭제 (2021.10.6.)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 및 변경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1.10.6.)

제35조(삭제 1999. 11. 10)

제35조(삭제 1999. 11. 10)

제36조(삭제 2015.5.14.)

제36조(삭제 2015.5.14.)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38조(과태료의 귀속)

제3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재판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속한다.(개정 2010.3.26, 2015.5.14.)

제39조(삭제 2015.5.14.)

제39조(삭제 2015.5.14.)

제40조(삭제 2020.10.5.)

제40조(삭제 2020.10.5.)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20.12.3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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