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직무감찰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3. 집행전말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6. 청렴시책추진에 관한 사항7. 일상감사 및 시설공사 상시점검에 관한사항8.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9. 민원조사, 특이(반복)민원 전담 대응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전문개정 2026. 5. 28.>10. 집단ㆍ복합ㆍ미해결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및 총괄 조정 <전문개정 2026. 5. 28.>11.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12. 인권관련 업무 총괄13. 각종 센터 및 외부기관 성과감사에 관한사항14. 청원에 관한 사항15.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사항 (삭제 2025.12.26)
제5조(복지교육국)
제5조(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복지정책과)
제6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1.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삭제 2025.12.26) (삭제 2025.12.26)2.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4. 이웃돕기, 후원ㆍ결연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개정 2025.12.26)6.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개정 2025.12.26)7.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8. 국가유공보훈단체,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개정 2025.12.26)10. 자원봉사 종합계획 조정 및 지원(개정 2025.12.26)11.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12.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단위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분야 운영 및 지원(개정 2025.12.26)14.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통합관리(개정 2025.12.26)15.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인적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16. 지역복지 특화사업(개정 2025.12.26)17.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 평가(개정 2025.12.26)18.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19. 성북복지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20. 통합돌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21.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제7조(생활보장과)
제7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1.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계획 수립ㆍ조정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4.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 업무5.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지원 업무, 주거복지 업무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업무7.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료 지원 업무8.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9. 자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관리
제8조(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제8조(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1. 어르신복지에 관한 업무2. 어르신복지 관련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3. 어르신일자리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어르신, 장애인 복지기금에 관한 사항6.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7. 장기요양기관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어르신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장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및 인생이모작 지원11. 장애인복지 관련 사항, 장애인단체 지원12.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13. 장애인 자립지원 및 교육사업 업무
제9조(여성가족과)
제9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1. 영ㆍ유아 보육사업 기본계획2. 구립보육시설 운영ㆍ관리 및 확충3. 보육시설 운영 지원4. 보육시설의 지도 및 행정처분5. 여성정책 기본계획6.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육성 관리7. 여성복지시설 육성ㆍ관리8. 한부모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9.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수립10.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제10조(아동청소년과)
제10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1. 아동친화 사업 추진 총괄 및 관리2. 청소년건전육성 기본계획3.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4. 청소년 보호·관리5.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 및 관리6. 사전예방적인 통합서비스 아동지원7. 드림스타트사업 운영8. 돌봄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11조(교육지원과)
제11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1. 으뜸교육 환경도시조성 계획 수립, 교육청·학교간 교류 및 협력사업, 교육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 미래교육지구사업, 그 밖에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주변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학력신장,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4.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평생학습 사업 추진6.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협의회 관련 업무7. 마을시민교육센터 운영 등
제12조(도시관리국)
제12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신속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건축)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12.26)
제13조(주택정책과)
제13조(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2. 주택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총괄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6. 도시관리국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7.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8.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9.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11. 공동주택 관리 및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2.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 교육에 관한 사항13. 주택관리업 관리14.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15. 공동주택 단지별 공사, 용역 자문16.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17.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련 업무18.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9.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안전지도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20.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 위험 건축물의 철거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21. 철거민의 입주 분양에 관한 사항22.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 행위 단속23.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주거정비과)
제14조(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26)1.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3.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구성 대상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4.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5. 도시정비형 역세권(활성화 ·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6.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한함)(개정 2025.12.26)7. 재정비촉진구역 등 소관사업 구역 내 시유지 재산매각, 계약 등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8. 재정비촉진구역 등 소관사업 구역 내 공공관리제도 협의, 공공관리 용역발주 등 공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9. 재정비촉진구역 등 소관사업 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개정 2025.12.26)10. 재정비촉진구역 등 소관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11. 재정비촉진구역 등 소관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1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소관사업 관련 법령 제도개선(신설 2025.12.26)13. 재정비촉진구역 등 소관사업 백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14.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신규 수립 업무(신설 2025.12.26)15. 공공관리 클린업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16.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신설 2025.12.26)17.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사업에 한함),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함)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
제15조(신속도시정비과)
제15조(신속도시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26)1.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공모로 선정된 재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2. 정비구역 개발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신설 2025.12.26)3.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4.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5. 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6. 정비구역내 시유지 재산매각, 계약 등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7. 공공관리제도 협의, 공공관리 용역발주 등 공공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8.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9.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한 지역)(신설 2025.12.26)10. 정비사업 구역내 위험시설물 관리(신설 2025.12.26)11. 정비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12. 정비사업 백서(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1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 업무(신설 2025.12.26)14. 정비사업 완료구역 사후관리(신설 2025.12.26)1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사업 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재건축사업 제외)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6)
제16조(도시계획과)
제1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2>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제외)3.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5.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계획선의 명시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시설)7.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SS(도시계획현황통계)유지 관리8. 토지이용규제 및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사항9. 「온천법」운용에 관한 사항10.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1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12.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1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사무)14. 서울형 시범사업 및 전통시장 연계형 희망지사업에 관한 사항15.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16. 도시재생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7. 도시재생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8.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9. 저층주거지재생사업에 관한 사항20.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17조(건축과)
제17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3.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총괄4. 건축물 유지관리 및 사설위험 시설물의 관리5. 건축사 및 건축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6.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계법규 정비7.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 시공, 감독, 준공 등에 관한 사항8. 승강기, 항공장애 등 관리업무9.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10. 공작물 및 가설건축물 등 축조에 관한 사항1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12. 한옥보전 및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13.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14.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사업에 관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도시경관계획 및 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공원녹지과)
제18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2. 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3. 공원 및 녹지대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4.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5.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승인허가 및 관리단속6. 임야 형질변경에 관한 협의 사항7. 야생 동ㆍ식물에 관한 사항8. 도시농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9. 가로수 조성·관리 및 가로 녹지 관리 (개정 2024.1.1)10. 하천 수변 정원 조성 및 계절 꽃 식재 관리 (신설 2024.1.1)11. 공원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
제19조(건설교통국)
제19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임명한다.
제20조(교통행정과)
제20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 및 수송대책 총괄2. 교통수요관리 총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체납등)3. 사업용자동차 인ㆍ허가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4. 한정면허 (마을버스) 및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5.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8. 화물취급소, 창고업 허가 및 면허9. 운송알선업 허가10. 차령연장 신청11. 유상운송허가, 자가용 사용신고12. 사업용 차량 차고지 인가13. 교통안전대책 총괄14. 버스정류장 관리15. 택시승차대 관리16. 자전거 이용 증진사업17.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18. 주차장 건설19. 구도의 안전표시, 노면표지, 표지병 설치 및 유지 관리20. 그린파킹에 관한 사항21. 자동차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22. 임시운행허가 및 자동차 번호판 관리 업무23.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24. 이륜자동차 관리 감독25.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26.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및 지도단속 업무27. 방치차량 수거 및 강제 처리28. 무적차량 단속업무29. 폐차업 허가 및 지도업무30.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31. 정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및 차고시설 확인신고32. 자동차 매매업 등록 및 지도33. 교통량 조사, 분석 및 교통개선사업 (TIP, TSM)34. 교통영향 평가 협의업무35. 교통소통 촉진 사업 (이면도로 정비, 정체지점 개선사업 등)36. 도로 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3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38. 신교통수단 (경전철 등) 관련업무39. 건설기계 등록·검사 및 조종사 면허 발급40.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교통지도과)
제21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업무2. 주차장 운영 및 관리3. 견인 대행업소 지도감독4. 장기 미반환된 견인차량 처리5.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관련한 사항6.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업무7.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지도단속 업무8. 교통불편신고 민원 처리9. 주ㆍ정차 위반, 편의증진보장위반, 버스전용차로 운전자 과태료 부과징수10. 운수과징금 부과징수11.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수입관련 업무12. 승용차요일제,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13.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15.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관한 사항
제22조(건설관리과)
제22조(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수용2. 전문건설업 관리3. 도로점용허가(차량출입시설) 및 점용료 부과 징수4. 지하매설물 도로 점용 허가5. 변상금 부과 및 징수6.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부당이득금, 변상금 포함) 부과 등 재산관리7. 지하도ㆍ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8. 폐지부지의 교환9.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등) 점용료 징수 등 체납관리10. 도로정비 일시점용허가(건축공사장 등)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1. 현계ㆍ소인 및 과오납 환불12. 옥외광고물 등 허가 사항13. 옥외광고업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4. 가로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조성15. 가로환경순찰 및 이동시설물관리(가판점, 구두박스, 도로변적치물 등)
제23조(도로과)
제23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건설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2. 건설업자의 지도3.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4. 공사대장 및 하자 관리5.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6. 교량ㆍ육교ㆍ지하보차도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7. 제설작업 계획수립 및 시행8.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및 허가9. 도로굴착 복구기금 및 운영관리10. 도로굴착 복구 허가 및 현장관리11. 도로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12. 소규모 편익사업 (도로) 계획 수립 및 시행13. 가로등 시설 공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14. 보안등 시설 공사계획 수립15. 지하보차로 기전시설 유지 관리16.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지하안전영향 평가
제24조(치수과)
제24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방대책계획 수립 및 시행2.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운영3. 하천시설계획 및 시설공사의 허가4. 하수도 시설계획 수립ㆍ조정5. 비관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6. 하수도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계7. 하수도사용료 체납금 징수 및 하수도사용조례 위반자 조치8. 지하수 출수량 관리 및 수질검사9. 지하수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10.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11.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봉인 및 관리12. 빗물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관리13. 빗물공동체 관리14. 빗물펌프장 설치ㆍ개량 및 유지관리15. 민방위 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5조(기획재정국)
제25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임명한다.
제26조(기획예산과)
제26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통계3.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4. 공약사업 관리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5.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예산제도의 연구·개선6.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동원계획의 수립7.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8.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정부사업 및 서울시 예산 사업 신규 발굴10. 자치단체의 재정개선 등11. 공용 청사 건립기금 운용12. 구정 중점 추진 과제 발굴 및 관리13. 창의비전포럼 운영14. 공무원 및 주민 제안 사업15. 창의구정 업무에 관한 사항16. 주요정책지표, 사회지표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17. GI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정책 협력사업 등19. 지방공기업 지도 감독20.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21.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총괄계획 수립2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영사업의 추진23.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4. 송무 총괄(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25. 지방 규제개혁 총괄26. 인구·주택·사업체 통계 등 법정통계에 관한 사항27. 마을기록사업 관리 및 추진28. 성북문화재단 감독·보고·감사(「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항목) 및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편성29. 성북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경영공시)30. 성북문화재단 이사회 안건에 대한 소관 사항 검토31.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재무과)
제2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2. 잡종재산의 대부, 사용료 징수, 매각처분 및 소유권이전3. 변상금 부과 및 징수4.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 등5. 조달물품 구매 (관급자재 및 사무용품) 공급6. 지출원인행위부 정리7. 물품관리8. 지출 및 세입ㆍ세출 총괄 및 결산9.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10. 원천징수 불입11.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12. 복식부기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세무1과)
제28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입의 계획ㆍ분석ㆍ집계에 관한 사항2. 현계표(세입징수보고서) 작성 관리 총괄 및 국세과징 상황 통보3.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평가 분석 및 관리업무 총괄4. 수납기관의 수납지도 및 검사5. 손해배상금 부과ㆍ징수 사항6. 소관 세목에 대한 구좌 갱ㆍ출입7. 소관 세목에 대한 과오납ㆍ충당ㆍ감액ㆍ가산금의 결의 및 과오납금 환부8. 구세ㆍ구세 감면 조례 정비9. 구세 부과 징수 규칙 정비10.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기타등록세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ㆍ징수 사항11. 소관 세목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처리 및 사후관리12. 소관 세목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업무13. 재산조회 접수 및 회신14.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리15. 지방세에 대한 법인세무조사 등 법인 관리16. 법인에 대한 과 소관 세목의 부과 징수 사항17. 과세표준 심의ㆍ결정 및 세표작성18. 주택가격 등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19.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20. 세외수입 과징업무 총괄21. 세외수입 업무 지도감독22.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정비23. 세외수입에 대한 현계표 작성 및 관리24.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과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제29조(세무2과)
제29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세목에 대한 현계표 작성 및 관리2. 소관 세목에 대한 구좌갱ㆍ출입3. 소관 세목에 대한 과오납ㆍ충당ㆍ감액ㆍ가산금의 결의 및 과오납금 환부ㆍ체납부 작성 및 소인4.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분),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레저세 부과ㆍ징수 사항5. 소관 세목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처리 및 사후관리6.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7. 지방세에 대한 납세보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8.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9.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10. 소관 세목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업무11.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총괄1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정비13. 교부청구 및 배당금 납입결의14. 지방세 제증명 발급
제30조(부동산정보과)
제30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총괄2. 건축물대장 관리 및 증명 발급3. 토지거래허가(신고)제 운영4. 지적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5.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리6.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7. 공유토지 분할 업무8. 재개발 및 재건축에 의한 사업신고에 따른 조치9.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11.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12. 토지기록전산 관리 및 운영13. 지적통계 및 지번변경 사업1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15. 토지이동처리 소유권변경 정리16. 지적공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7.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발급18. 조상땅 찾기 민원처리19. 축척변경 및 불 부합지 정리20. 지가 전산운영 및 관리21.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에 관한 사항2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23. 도로명주소사업24. 지적재조사사업25. 부동산종합공부 운영26. 부동산실명제 운영
제31조(안전생활국)
제31조(안전생활국)① 안전생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도시안전과)
제32조(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관리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안전정책 총괄2.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생활안전사고 보고체계 운영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4.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심의에 관한 사항5. 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6. 재난복구지원계획수립, 시행 및 총괄7.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 및 관리8.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9. 재난관리 및 안전사고, 긴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10. 재난대비자원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계획수립, 운영 및 교육훈련11. 안전문화운동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12. 재난안전관리자문단 운영13. 안전수준 진단·분석 및 안전지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14. 시·군·구 재난관리실태 공시15.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16.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17.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18. 재난감시용 CCTV·수량계·우량계 등 관측정보 장비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19.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1.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23. 어린이놀이시설, 위험시설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24.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기반의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합동대응계획 수립, 자원봉사관리 역할 수행 관리, 매뉴얼 등)25.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26. 재난 대비 민간기관·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인력 조사 및 관리27.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대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관리28.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29.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30. 생활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팀 연계 응급복구 및 실적관리3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32.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33. 안전신고 업무 총괄 및 평가 업무34.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민간, 공무원)35. 지자체 안전체험시설 관리 및 확충36. 민방위, 인력동원에 관한 계획, 집행, 지도감독 사항37. 화생방 관련 사항38. U-City 안전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39.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청소행정과)
제33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및 공무관ㆍ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 도시관리지원센터 운영4.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5. 화장실 및 정화조 대행업체에 관한 사항6. 청소차량 및 시설, 운전원, 정비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34조(일자리정책과)
제34조(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총괄)2. 지역일자리업무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사업 등) 총괄4. 구인·구직 상담, 등록, 취업알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동조합 관련업무, 고용촉진훈련,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6. 노동정책 활성화 및 센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8. 취업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9. 민간일자리 발굴 및 관련기관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10. 취업설명회 등 일자리 설명회에 관한 사항11. 구민 채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12. 제조업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13. 공장 등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사항15. 창업정책 총괄 및 창업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6.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7. 청년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18. 청년공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9. 청년창업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0.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사항
제35조(지역경제과)
제35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회투자기금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총괄8.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협동조합 아카데미 등 운영에 관한 사항10.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1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1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기관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1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업무16. 대부업등록 및 관리 업무17.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18. 계량기에 관한 사항19.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21. 공산품 및 위조상품에 관한 사항22. 농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23.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24. 인정시장 등록에 관한 사항25. 골목상권 육성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26.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7.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병원·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사항29.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30. 곤충유통업 및 사료제조업 등록에 관한 사항
제36조(환경과)
제36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자연보호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환경실천 의제 212. 저수조 청소업 신고 업무3.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4. 환경공해 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생활공해(소음, 분진ㆍ진동, 악취)에 관한 사항5. 소음없는 성북, 소음감시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6.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 업무7. 오존, 황사, 먼지주의보에 관한 사항8.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업무에 관한사항9. 환경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0. 기후변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홍보, 교육, 에코, 녹색성장, 온실가스 등)11. 석면관리 총괄업무,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등에 관한 업무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13.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관리 업무1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업 관리15. 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16. 가스안전영향평가17. 도시가스 보급 추진 및 공사(공급)계획에 관한 사항18. 가스공급, 사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9. 가스, 석유사업허가(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0.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의 에너지 업무21. 전기설비, 전기용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전기공사업 행정처분22.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제37조(행정문화국)
제37조(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홍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행정지원과)
제3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및 청사방호, 구 본청 청사건물의 유지관리2. 의전ㆍ행사 및 관용차량 관리3. 직장예비군 중대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5.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보수, 연금, 의료보험6. 조직 및 직제, 인사, 복무, 교육훈련 및 상훈7. 평정 (근무성적, 경력) 및 서열명부 관리8.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비밀취급인가9. 직원친절에 관한 사항10.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12.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련업무 지원ㆍ협력 총괄 및 조정13.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 사항14.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청내 담당관,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자치행정과)
제39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 지도 감독2. 동 행정 성과관리 총괄3. 동 소속 공무원 근무(경력)성적 평정(7급이하)4. 주민여론 동향 관리5. 동의 예산편성 및 교부6. 구·시민표창, 반상회 운영, 통·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동의 행정구역, 명칭, 위치변경 등8. 주민등록 및 인감, 취학, 그 밖의 학무에 관한 사항9. 선거에 관한 사항10.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적십자회비 관련 사항12. 행정사 관련 사항1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14.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16. 동 행정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17. 구정보고회 및 현장행정에 관한 사항18. 동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19.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0.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21.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22. 주민자치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23. 주민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4. 그 밖에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25.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망 조직 등 참여행정 총괄26.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27.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5.)28.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5.)29. 그 밖에 마을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5.)30.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5.)31. 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등 추진 (개정 2025.5.15.)32.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5.)33. 마을미디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15.)
제40조(문화체육과)
제40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ㆍ예술 및 관광에 관한 사항2.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3. 문화원 진흥에 관한 사항4. 종교ㆍ문화법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5. 건전여가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6. 문화시설 건립 및 미술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종무 및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8. 레크레이션(여가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공연장, 영화관의 등록 및 지도감독10. 도서관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11. 출판사, 인쇄소, 잡지 등 정기간행물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과 관련된 영업의 신고ㆍ등록ㆍ허가 및 지도ㆍ감독12. 새마을문고 업무에 관한 사항13. 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14.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직장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16. 학교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7. 공단위탁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18.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체육 관련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20.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22.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사업 총괄, 수합ㆍ조정에 관한 사항23.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3.)24. 예술인(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5. 성북문화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제외)
제41조(홍보전산과)
제41조(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2.>1.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홍보콘텐츠(성북소리, 영상 등)제작 발간,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2.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3. SNS 등 미디어 운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역량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7. 다기능사무기기 및 상용SW보급에 관한 사항8.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9. 공공데이터 개방 전반에 관한 사항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11.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운영·관리13. 행정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14. 공공와이파이(Wi-Fi)구축 및 운영 관리
제42조(민원여권과)
제42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접수 및 발송2. 공인관리 및 문서심사3.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4. 전화, 우편, PC민원 접수처리5. 민원서류 접수처리 및 민원 1회 방문제 처리6. 외국인 관련 업무7. 어디서나 민원 접수처리8. 이·미용, 조리사, 수렵면허 발급9. 동 문서사송에 관한 사항10.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 처리, 제적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1. 인구동태 및 신원조회사항 처리12.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13. 120 다산콜센터, 민원FAQ관리1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15. 여권 관련 민원업무(발급신청, 재발급, 분실 소실신고 등)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16. 여권 관련 전산망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7. 여권제작 교부에 관한 사항18. 기록물 관리
제43조(소장)
제43조(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4조(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를 둔다. ② 건강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5조(건강정책과)
제45조(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 기획 및 평가2. 인사, 복무, 문서, 보안, 관인에 관한 사항3. 예산회계, 봉급, 수당,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진료실 업무 지원6. 민원실ㆍ보건정보실ㆍ전산실 운영7.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8.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9. 보건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10. 보건정보 관리 및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11. 건강도시추진에 대한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 절주운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 지도에 관한 사항14.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15. 국민영양조사 등 영양실태조사,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16.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7.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6조(건강관리과)
제46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급만성 전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여성ㆍ어린이 건강에 관한 사항5. 구강보건 및 구강보건실 운용에 관한 사항6. 전염병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7. 소독업무에 관한 사항8. 비상방역약품 및 방역장비의 관리9. 접종실 및 모자보건실의 운영10. 여성건강관리소의 운영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13.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14.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제47조(의약과)
제47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2.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및 의료동원 (충무계획 포함) 에 관한 사항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에 관한 사항5.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7. 「의료기기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8. 진료실, 체력측정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한방진료실의 운영9.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10.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교육 및 재활에 관한 사항11. 조제실 운영 및 의약품의 수급에 관한 사항1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사선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13.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14.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한 사항15.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16. 정신보건센터 운영17. 정신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시설 등에 관한 사항19. 자살고위험군 발굴·관리,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48조(보건위생과)
제48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제외) 허가(신고) 및 지도 단속2.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3. 식중독에 관한 사항4.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5.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6. 식품자동판매기에 관한 사항7.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8.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지도단속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및 지도단속10. 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11. 부정불량식품 단속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 및 교육ㆍ관리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업무14.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ㆍ관리15. HACCP 적용업체 관리16.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17. 공중위생업소(숙박, 목욕, 이ㆍ미용, 세탁) 신고 및 지도단속18.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지도단속19.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신고 및 지도단속20. 「먹는물관리법」에 관한 사항21. 축산물 관련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22.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3.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4. 그 밖의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25. 위생업소 제반 위반사항 지도단속 및 총괄26.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27.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제49조(보건지소)
제49조(보건지소)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2. 여성, 아동 건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연계사업에 관한 사항4.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6.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제50조(동장)
제50조(동장)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1조(동장의 사무)
제51조(동장의 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청사 관리 등 일반사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2. 일상경비 지출ㆍ정산에 관한 사항3. 반상회, 동향보고, 동정보고와 관련한 사항4. 통ㆍ반관리 및 구획조정과 통ㆍ반장 위ㆍ해촉 관련 업무5. 구민표창 대상자 발굴 및 상신6. 동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7.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8. 국기게양 계도에 관한 사항9.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동 단위 단체 관리10. 민방위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11.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 등 재난순찰, 사고발생 초동보고12.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주민자치회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마을계획단 운영, 마을총회 등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16.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17. 주민등록 전산 관련 업무18.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19.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20.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중 출생신고, 사망신고에 관한 사항21. FAX (모사전송기) 및 중계민원에 관한 사항22. 납세증명서 발급 및 지방세고지서 재발급23. 세외수입 결정 및 감액, 수입증지 수불관계2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25. 기초생활보장, 어르신, 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과 관련한 복지업무26.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27. 차상위 및 저소득층에 관한 사항28. 동 복지상담실 운영 및 구 관련 부서 연계29. 재활용품의 수거 등에 관한 사항30.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31. 공무관 복무관리32. 보건복지플래너 운영에 관한 사항33.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