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30 시행 2015-04-30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별표2

번호위반사항적용법조부과기준과 태 료 상한금액
1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법 제86조의2 제1항제1호초과면적 1제곱미터 이하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이내마다 100,000원씩 〈개정 2002.5.20〉3,000,000원
2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법 제86조의2 제1항제2호3,000,000원3,000,000원
3삭제〈2002.5.20〉
4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법 제86조의2 제1항제4호3,000,000원3,000,000원
5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제1의2호 <개정2004.10. 18>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개정2004.10.18>3,000,000원 <개정2004.10.18>
6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제3호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500,000원
7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제4호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500,000원
8 <신설> 2004. 10.18상속 또는 승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제2호500,000원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과태료부과기준(제10조의7 관련) - 별표2

별지1,2,4,6,7,8,9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처리기간처리기간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뒷면참조뒷면참조
신청인① 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④ 점 용 목 적④ 점 용 목 적
⑤ 점용장소 ․ 면적⑤ 점용장소 ․ 면적송파구 동 번지 호송파구 동 번지 호송파구 동 번지 호송파구 동 번지 호송파구 동 번지 호면 적면 적㎡
⑥ 점 용 기 간⑥ 점 용 기 간
⑧ 공작물(시설)구조⑧ 공작물(시설)구조
⑨ 공사실시방법⑨ 공사실시방법
⑩ 공 사 시 기⑩ 공 사 시 기
⑪ 도로복구방법⑪ 도로복구방법
⑫ 도 로 종 류⑫ 도 로 종 류⑬ 노선명⑬ 노선명
⑭ 굴착시 교통소통 대 책⑭ 굴착시 교통소통 대 책(필요시 별지사용)(필요시 별지사용)(필요시 별지사용)(필요시 별지사용)(필요시 별지사용)(필요시 별지사용)(필요시 별지사용)(필요시 별지사용)
⑮ 지하매설물의종류⑮ 지하매설물의종류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 수 료점용료의 1/1,000
근거법규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송파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 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은 매설물의 종류(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 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어스앙카,통로, 건축물등 상세히 기재)규격(가로×세로 ×높이), 면적(㎡), 길이(m)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 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은 매설물의 종류(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 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어스앙카,통로, 건축물등 상세히 기재)규격(가로×세로 ×높이), 면적(㎡), 길이(m)를 기재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점 용 부 분접수처리기 간
도로부지의 점용구구5일(3일)
선전탑의설치 및 아취․육교사용구구5일(3일)
점 용 부 분접수처리기 간
도로의 일시점용구구5일(3일)
공작물의 설치구구15일(10일)
도로의 굴착구구7일(5일)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 용 료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③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신 청 인① 성 명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②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날짜⑤고지받은날짜⑤고지받은날짜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 성 명(한자)③ 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②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⑥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94.1.29, 97.2.1, 2000.5.22>

※ 처리기간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의 협의처리 기간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4.30>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 (인)


 1. 허가 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내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허가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9.8.10개정〉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시설
 나. 나이론 줄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허가기간중이라도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 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00.5.22개정〉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2002.5.20〉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2002.5.20개정〉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4.30>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4.30>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4.30>

별지3,5,10(횡서식)

일 시 ( ) 계 속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확 인확 인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 재 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허가증 수령인허 가 증 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확 인확 인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 재 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정액징수 금액징 수 년월일주 소성명허가증 수령인허 가 증 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과장취급자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 재 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정액징수 금액징 수 년월일주 소성명허가증 수령인허 가 증 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도로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 도로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제 호 과태료 납부서제 호 과태료 납부서제 호 과태료 납부서제 호 과태료 납부서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인취급자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인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 액 (천원)⑧성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참고 : 기록사항을 소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의 날인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9>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9>1.주요지하 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 계획서<개정 2000·5·22>2.설계도면 1부3.삭제<2000·5·22>②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제1호의 첨부서류에 변경사유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이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9, 2000·5·22>③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97·2·1>1.교통소통대책2.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3.도로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 (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99·8·10>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제5조(허가증)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 (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9·8·10>② 삭제<2014.10.30>③ 삭제<2014.10.30>

제7조

제7조 삭제<2000·5·22>

제8조

제8조 삭제<99·3·4>

제9조(도로손상)

제9조 (도로손상) ①삭제<2000·5·22>②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8·10, 2010.7.12.>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97·2·1>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97·2·1>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97·2·1>

제10조의5

제10조의5 삭제 <97·2·1>

제10조의6

제10조의6 삭제 <97·2·1>

제10조의7(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7 (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이 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0조의8(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8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0조의9(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9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0조의10(준용규정)

제10조의10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1조(대집행)

제11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말한다. <개정 94·1·29>1.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2.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기타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점용료의 분납)

제13조 (점용료의 분납)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4·1·29>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99·8·10>

제14조

제14조 삭제 <94·1·29>

제15조

제15조 삭제 <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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