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3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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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의료․구호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보급(급식) 지 원 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홍보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재정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통신 지원반
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생활보장 과 장 반원:생활보장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소방서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경제진흥과장 반원: 경제진흥과 여성보육과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담당관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재무과장 반원:재무과 기획예산과 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반장:송파전화국 전송기술부장 반원:송파전화국기술과․ 선로과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7․31, 2001․10․19, 2003․5․12, 2014.11.20., 2022.9.13.>
통합 방위지원본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11.12.12>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00·7·31, 2011.12.12>1. 송파구의회 의장2. 송파경찰서장3. 삭제<2006.12.26>4. 제6019부대장5.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6. 중앙전파관리소장7. 국가정보원 조정관8. 성동구치소장9. 송파소방서장10. 송파세무서장11. 삭제<2000·7·31>12. 송파우체국장13. 송파전화국장14.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장15.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장16. 재향군인회 송파구 지부장17. 자유총연맹 송파구 지부장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④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장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98·9·4, 2011.1.1, 2014.11.20, 2018.12.31>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12>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운영 및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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