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2011.12.12, 2017.3.30, 2019.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9>2. <삭제 97·12·1〉3.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9.11.9>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3.7.14, 개정 2009.11.9, 개정 2014.4.2, 2018.6.29., 2025.07.10.>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14, 개정 2009.11.9, 2025.07.10.>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류·가구류 및 생활용품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규칙으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3·7·14,2006.12.26, 2009.11.9, 2018.6.29.>7.“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7·14, 2009.11.9, 2019.11.7 >8. "민원성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이 규제되거나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로서 종량제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3.7.14, 2009.11.9 > <개정 2015.4.2>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3.7.14, 2009.11.9>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7·14, 2011.12.12>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7.3.30., 2018.6.29.>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7·14, 2009.11.9 ><개정 2011.12.12>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② <개정 2008·9·22, 2011.12.12> <삭제 2018.6.29.>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게 장비지원·표창 및 그 밖에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3· 7· 14><개정 2011.12.12., 2025.07.10.>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2003· 7· 14, 2008·9·22><개정 2011.12.12>
제5조
제5조 삭제 <99·8·1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1.9><개정 2011.12.12>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6.7, 2011.12.12>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2003·7·14>2의2.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개정 2003·7·14>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7·14>4의2.폐기물 부적정 수거시 업체 또는 직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신설 2003·7·14>5. 적환장,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7·14>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2>7.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질적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3·7·14, 개정 2015.4.2>③ 구청장은 재해·폐기물처리업체의 여건변화 등의 사유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상호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상호간의 청소인력·장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03·7·14>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09.30.> <개정 2025.07.10.>1. 주간작업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 예외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물기를 제거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2009.11.9〉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시간·장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22, 2014.9.25>③ 삭제 <2014.9.25>④ 삭제 <2014.9.25>⑤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50ℓ는 13kg, 75ℓ는 19kg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2019.11.7.,2021.09.30.>
제9조
제9조 삭제 <99·8·10>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그 밖에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9.11.7.>1. 대형폐기물: 배출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98·10·13, 개정 99·5·20>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규격봉투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6·8, 2008·9·22,2009.11.9, 2011.6.7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관급규격봉투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수 있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2부터 4까지의 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④ 배출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배출지에서부터 가연성·불연성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7.>
제10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3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① <삭제 2015.4.2>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1.9, 2011.12.12, 2015.4.2., 2025.07.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4.2>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인력·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03·7·14>
제14조(종량제 실시)
제14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9>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따른다. 다만, 위례동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8.6.29.>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로 분류한다.〈개정 97·12·1, 98·10·13, 2003·7·14, 2014.9.25, 2015.4.2, 2019.11.7.,2021.09.30.>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에 담는다.<개정 2003·7·14, 2014.9.25, 2015.4.2.,2021.09.30.>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거나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설폐기물류 및 민원성폐기물류를 담는다.<개정 1998.10.13, 2009.11.9, 2015.4.2>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대행업체명·용량·용도·재질 등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4, 2011.6.7><개정 2011.12.12>③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제작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7·14>
제17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17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신설 2011.6.7>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1.6.7>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6.7>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환경부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8.6.29, 2019.11.7.>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0·6·8>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삭제<2000·6·8>② 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16>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하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10·13, 99·5·20, 2000·6·8, 2001·3·16, 2015.4.2>
제20조(봉투판매 대행 지정)
제20조(봉투판매 대행 지정)①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 대행 지정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9·5·20, 개정2011.6.7, 2017.3.30.>② 삭제<99·5·20>③ 삭제<99·5·20>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6.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3.3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3.30.>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구역내 봉투판매소 등에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해당 규격봉투 대금을 징수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15.4.2>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전문개정 98·10·13] <개정 2001·3·16, 2003·7·14>② 제1항에 의거 다른 지역의 봉투판매인이 규격봉투를 교환하였을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는 상호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된 규격봉투가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에 재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12.12>1.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및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2015.4.2>1의2.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무상으로 처리 시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4.2>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6, 2018.6.29.>3. 삭제<99·5·20>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되,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3, 2009.11.9, 2011.12.12>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4.2>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개정 2014.9.25>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2011.12.12>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가격에, 음식물류폐기물은 납부필증 또는 전자방식의 계량기기 정산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11.12.12, 개정 2015.4.2>③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외지역 등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9.25>④ 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산금을 따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제28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8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후 수거하기 전에 이를 미리 시중은행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현장에서 징수 후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3·7·14> .<신설 2006.12.26><개정 98·10·13, 2000·4·4, 2011.12.12, 2015.4.2>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6.29.>
제30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30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17.3.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3.7.14, 2009.11.9, 2017.3.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09.11.9, 2017.3.30.>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1, 2011.6.7, 2011.12.12, 2019.11.7.>③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시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3·7·14><개정 2015.4.2>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4.2>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99·8·10, 2008·9·22, 2011.12.12, 2014.9.25, 2015.4.2, 2019.11.7.>② 삭제<2019.11.7.>③ 삭제<98·7·8>④ 구청장은 생활환경개선과 쓰레기 무단투기의 효율적 단속 및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종별과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4·4><개정2003·7·14, 2011.12.12>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