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본청의 국장·단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사업소의 장은 국장·단장·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은 당해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과장·사업소의 장·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2. 비위사실조사 및 징계제청3.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4.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5. 적극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및 민원사항의 처리7.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구민불편사항의 조사 및 개선10.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상담 및 관리11.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12. 주부구정평가단 운영13. 친절도 평가에 관한 사항14.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총괄15. 공익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16.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관련 일상 감사(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7.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1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2. 구정소식지「송파소식」,「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 발행3. SNS 뉴미디어 구정홍보4. 구보 발행5. 구정홍보물(영상물 포함) 제작·발간6. 구정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7. 홍보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8.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9. 지역언론에 관한 사항10. 언론매체의 구정 보도사항 영상물 제작 및 관리11.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분석12. 언론매체 인터뷰·언론 브리핑에 관한 사항13. 비판·왜곡 보도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14. 인터넷방송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첨단도시과장·민원행정과장·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직·보안 및 청사방호2. 의식·회의 및 직원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3. 차량·통신시설 및 행정장비 관리4. 청사(본관, 신관, 별관) 유지관리 및 보수5.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6. 방위협의회 운영7.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8. 평정(경력·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9. 복무 및 상훈10. 인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소속공무원)운영11. 보수·승급·연금·의료보험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12. 조직·인력 등 직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14. 직원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15.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16.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7. 민간단체의 해외교류사업의 지원18. 청내 다른 국(局) 및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구역 조정, 동의 명칭 및 위치변경2. 동 청사 신·증축 및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3.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련 업무4.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 감독, 주민전산망 운영5. 통·반 조직관리, 반상회 운영6. 구·시민 표창, 송파구 구민상7.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8. 기부금품 관련 업무9.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10.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11.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12.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13.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14. 한마음어울마당에 관한 사항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16.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국기달기운동 및 소규모단위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사항18. 새마을단체(방역봉사대 포함) 및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19.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및 사업에 관한 사항20.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육성21.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22.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업무2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25.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26. 6·25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조사에 관한 사항27. 행정사에 관한 사항28. 민방위계획 및 전시운영계획 수립29. 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30. 민방위대의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에 관한 사항31. 관내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지휘감독32.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실시33. 충무계획 수립 총괄34. 민방위(화생방) 장비물자 및 시설의 확보 관리35.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36.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37. 사회복무요원 총괄 지도감독
제8조(도시안전과)
제8조(도시안전과)①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4.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5. 재난관리책임기관 협조·지원체제 구축6.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7.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8.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지정·관리9. 안전 감찰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안전체험교육관 관리에 관한 사항11.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12. 안전모니터봉사단·자율방재단 조직관리 및 운영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14. 자율방범대, 구민자원경찰대, 치안협의회 운영15. 공연장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등 관련 업무16. 안전(환경)순찰에 관한 사항17.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18.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장 및 시설물 의무 이행 여부 점검19.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제9조(첨단도시과)
제9조(첨단도시과) 첨단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4. 빅데이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6.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관리7. 업무 전산화 추진 및 운영8. 전산기기 및 S/W 보급9.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10. 송파구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운영11.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2.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13.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14.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구축 운영15. 송파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16. 개인정보 보호관리17. 정보통신 보안업무18.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19.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운영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21. CCTV 설치 및 유지관리22.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23. CCTV 영상관리에 관한 사항2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제10조(민원행정과)
제10조(민원행정과) 민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동 민원업무의 개선지도2. 민원안내 및 상담3. 유기한 민원서류 및 진정서의 접수처리4.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증명서 발급5.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제증명 발급6.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사항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8. 어디서나 민원접수처리9. 지방세 증명서 발급10.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총괄11. 각종 면허 발급 및 관리1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13. 인·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에 관한 사항14. 기록물 관리15.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문서 접수·배부16.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7.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처리18.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증명 발급19.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20. 인구동향조사21. 결격사유조회
제11조(여권과)
제11조(여권과)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권발급 접수, 심사, 교부 및 관리2. 긴급 여권 발급3. 여권기재사항 변경 처리4. 유효기간 경과 여권 및 보관 여권 관리5. 공백 여권 및 스티커 용지 관리6. 여권 판독 및 품질확인7. 여권 사무 장비 보유 현황 관리8. 오류 여권 재발급9. 여권 사실증명 발급10. 여권 영수증필 전자소인 수납 관리
제12조(기획재정국)
제12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경제진흥과장·재무과장·세무행정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기획예산과)
제13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2. 주요 시책사업 관리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3.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총괄 추진5.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6.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총괄 관리7. 구민 여론조사 실시8. 제안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기관평가업무 총괄 추진10.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종합계획 수립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종합계획 수립12. 투자심사의 총괄·조정13. 국·시비보조금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14. 예산운용의 제도 연구·개선15. 각종 기금운용 및 지방채 관리16.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도감독17.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의 개발18. 민간위탁사업 총괄조정 및 재정수요 분석 관리19.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 자치법규 및 훈령·고시 등 중요문서의 심사21. 자치법규의 관리22.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2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24.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25. 의회운영의 지원 및 운영·진행상황 종합관리26. 의회행정 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27.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경제진흥과)
제14조(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의 진흥 및 활성화 정책2. (준)대규모 점포관리3.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4. 물가조사·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5. 공산품 원산지표시 및 공산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6.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지역상권 진흥에 관한 업무8.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상공회 및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식산업센터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12. 소상공인 지원 및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13. 대부업 사무에 관한 사항14. 방문판매·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항15. 공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항18.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진흥조합) 지원·육성19. 제조담배소매인 지정·관리20. 복권판매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1. 계량기 및 측정에 관한 사항22. 농업·수산·축산업무에 관한 사항23. 농업인지원 및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24.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25.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6.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7.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28. 일자리위원회 관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생활임금 운영에 관한 사항30.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1. 구인·구직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32.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3.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4.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5.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6.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7. 청년정책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38.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9.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0.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창업인큐베이터 관리·운영42.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신고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재무과)
제15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구유재산 관리 기본계획 수립·조정3. 공유 일반재산 관련 소송수행4. 공유 일반재산 세외수입 부과·징수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6.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및 협의7. 부가가치세 업무에 관한 사항8.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9. 입찰등록·집행10.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11. 물품관리 및 조달물품 구매12.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직인관리14. 민간업무 대행 계약15. 지출 및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총괄16.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17. 직원급여 및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18.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19. 복식부기 제도에 관한 사항
제16조(세무행정과)
제16조(세무행정과) 세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무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2. 지방세 조례·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총괄, 지출예산 총괄3. 지방세심의위원회·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4. 세입총괄(구세, 시세, 세외수입) 및 현계(일반회계), 세입 금고검사5. 세입징수보고(현·지난년도)6. 지방세 전산총괄(세무종합권한관리) 및 세외수입 전산총괄(권한관리)7. 세입분석·평가 및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입분야 총괄8. 지방세 소인, 충당 및 환급9. 지방세의 세목별 증명 등 발급 총괄10. (일반회계)세외수입 총괄 및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징수·체납처분·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11. (일반회계)세외수입 관련부서 교육 및 점검12.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13.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징수 총괄, 포상금 지급15. 지난년도 소관세목 부동산 등 체납처분(압류)·압류해제 및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16. 지난년도 소관세목 조세범 범칙사건 처리17. 지방세 경락대금 수령·교부금 청구 및 해당자료 통보18.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총괄19. 세입징수포상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기타 타부서 심사포함) 공적심사 총괄20. 지난년도 체납시세 시·구 공동협력사업 총괄21.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차량 공매 총괄22. 그 밖에 세무1·2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7조(세무1과)
제17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총괄 및 분석2.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총괄·과세자료 통보3. 법인세원발굴 시·구 공동협력사업 총괄4. 구세 현년도 체납총괄5. 소관세목 과세내역 조회 및 회신6.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징수결정결의·고지서 송달·징수·독촉 및 세원발굴7. 소관세목에 관한 세표작성 및 집계사무, 세입추계작성, 지방세 세표총괄8.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9.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취소·변경 및 비과세·감면처리10.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업무처리11. 소관세목에 관한 징수유예 및 징수촉탁12. 소관세목 과세대장 정비 및 과세자료 관리13. 소관세목 현년도 체납징수14. 소관세목 부동산 등 체납처분(압류)·압류해제 및 정리보류15. 소관세목 조세범 범칙사건 처리16. 구세감면조례 총괄
제18조(세무2과)
제18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소득세, 차량·기계장비취득세, 자동차세(소유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록면허세(차량분, 면허분), 레저세 부과징수총괄 및 분석2. 소관세목에 관한 세무조사3. 시세 고액체납자 이관 총괄4. 시세 현년도 체납총괄5.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징수결정결의·고지서 송달·징수·독촉 및 세원발굴6. 소관세목에 관한 세표작성 및 집계사무, 세입추계작성7.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8.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취소·변경 및 비과세·감면처리9.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업무처리10. 소관세목에 관한 징수유예 및 징수촉탁11. 소관세목 과세대장 정비 및 과세자료 관리12. 소관세목 현년도 체납징수13. 소관세목 부동산 등 체납처분(압류)·압류해제 및 정리보류14. 소관세목 조세범 범칙사건 처리
제19조(주민복지국)
제19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돌봄과장·생활보장과장·여성보육과장·어르신복지과장·아동청소년과장·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20조(복지정책과)
제20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4.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6. 사회복지법인 관리7. 재해구호(구호물품 지급,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8.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9. 의사상자 지원 업무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11. 지역자원의 발굴·연계·관리12. 이웃돕기,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13. 국가긴급,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14. 통합사례관리 사업1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16.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관리17.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18. 자활사업 운영 및 대상자 관리19. 자활기금 관리20. 주거복지(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21. 노숙인 등의 지원 관련 업무22. 돌봄SOS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23.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24.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26.03.23.>
제21조(생활보장과)
제21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책정 및 지원2. 타법 의료급여 지원3. 해산·장제급여 지원4. 부가급여 지원5. 차상위계층확인 지원6. 서울형기초보장 지원7.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8.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9.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10.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11.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계획 수립12.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계획 수립13.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14.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15.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 및 사후관리16.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자 조사
제22조(여성보육과)
제22조(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2. 여성정책 및 여행친화도시 추진3.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4. 여성 능력개발 사업5. 여성단체 운영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7. 여성문화회관 운영8.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9. 여성교실 운영10.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1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여성쉼터 운영12. 양성평등위원회 운영13. 보육계획 수립 시행14. 보육정책위원회 운영1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립16.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17.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18. 보육시설 인가·폐지 및 관리19.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20. 보육시설 및 보육교직원 관련 비용보조21.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관리22. 숲·아토피 어린이집 설치 운영23. 맞춤형 보육시설 지정 및 운영24. 방과 후 교실 관리 및 지원25.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26.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및 교육27.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사항28.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9. 출산 지원금 및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30.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추진31. 저출산 대책 관련사업 추진32.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33.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3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35.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가정 문화조성 사업36. 아동수당 책정 및 지원 총괄
제23조(어르신복지과)
제23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6.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사항8. 장사(葬事)업무에 관한 사항9. 기초연금대상자 보장결정, 급여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항10. 취약어르신 돌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 관한 사항12. 효행장려금 지급13. 노인의 집 운영14. 취약노인 폭염 및 한파 대책15.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운영 지원 및 관리17.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18.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24조(아동청소년과)
제24조(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돌봄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초등돌봄체계 구축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어려운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지원7. 취약아동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및 관리8. 지역사회 아동복지자원 발굴, 연계 및 조정9.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추진10. 아동학대예방,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시설건립·운영 및 단체·법인에 관한 사항12. 청소년선도 및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사항13.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14.「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 단속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15.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관리16.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1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18.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19. 그 밖에 청소년 보호(교육·홍보 등) 관한 사항
제25조(장애인복지과)
제25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 종합 계획 수립2. 장애인복지 법인 및 단체 관리3.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추진5. 장애인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일자리사업7.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8.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9.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10. 장애인 연금·수당 보장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11. 장애인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2.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애인 자립시설 지원 업무1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16.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26조(교육문화국)
제26조(교육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협력과장·문화예술과장·생활체육과장·문화유산과장·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6.>
제27조(교육협력과)
제27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환경 분석 및 대책수립3. 우수학교 설립 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 정책 개발5. 송파교육사업 추진 및 교육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8. 교육포털 및 온라인 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9.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10. 유치원·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1. 교육기관과의 업무 협조12. 학교 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14. 교육 설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5.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6.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7. 도서관 건립 및 운영18. 새마을문고 지원에 관한 사항19.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20.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문화예술과)
제28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시행2. 여가생활진흥계획(문화예술분야)의 수립 및 시행3. 여가생활(문화예술분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4. 종교행정에 관한 사항5. 문화원에 관한 사항6. 송파문화재단에 관한 사항7. 공연예술의 지원 및 공연장 등록·변경 등 신고사항8.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9.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0. 예술단체 관련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11. 출판사·인쇄사 등록 및 지도감독12.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3.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14. 석촌호수 벚꽃축제 및 한성백제문화제 개최15.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동물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16.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17.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제29조(생활체육과)
제29조(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체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2. 여가생활진흥계획(생활체육분야)의 수립 및 시행3. 여가생활(생활체육분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4. 각종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5. 체육회 운영 및 체육단체 지원6.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7.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 등8. 기타 체육시설업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9. 체육시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 설치 및 유지관리10.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11. 동네체육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
제30조(문화유산과)
제30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6.>1.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수립2.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3.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업무4. 풍납동 역사문화환경 정비5.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문화유산 부대시설 관리7. 문화유산 발굴(시굴, 입회, 지표)조사 업무8. 문화유산 현상변경 관련사항 및 건축심의9. 문화유산 보상에 관한 업무10. 보상완료 건물 철거 및 정비11. 보상완료 부지(건물) 활용12. 국가·시지정 문화유산 관리13. 무형유산 지원1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업무15. 국가유산관련 공모사업16.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17. 문화유산 돌봄사업
제31조(관광진흥과)
제31조(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관광특구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관광 숙박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9.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10. 국내·외 관광마케팅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11.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12. 관광명소 조성에 관한 사항13. 관광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14.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관리15. 인터넷·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16. 관광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17. 관광불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8.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에 관한 사항19. 관광호텔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20. 관광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21. 국제회의, 기업회의 등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2.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23. 관광통계 및 동향 조사·분석·관리2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32조(도시현대화국)
제32조(도시현대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주택사업과장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33조(주택사업과)
제33조(주택사업과) 주택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총괄2.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관련 계획 및 사업3.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4. 사업별 공공지원 적용(업체선정, 위탁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정비사업 정보몽땅(모니터링), 사업비·분담금추정 프로그램 관련 사항6.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7. 잠실, 가락, 아시아선수촌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관한 사항8. 3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제외)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9.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10. 분양가 상한제 심사 및 재건축부담금 업무1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관리·지도감독 및 특별회계관리12. 주택재개발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13.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1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15.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신설 2023.6.22.>16.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3.6.22.>
제34조(주택관리과)
제34조(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2.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공동체생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교육5. 국민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 및 관리6.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 관리업체 및 관리주체의 지도감독9. 주택관리사(보) 자격 관리 및 지도감독10.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정 2023.6.22.>11. 항측·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예방·조사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12.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개정 2023.6.22.>13. 철거민의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1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동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제35조(도시계획과)
제35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야간경관 및 빛 공해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4. 디자인 특화 및 도시경관 사업에 관한 사항5. 사설안내 표지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조정8.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9.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11. 도시계획상임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타 부서업무에 속하지 않는 시설)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개발제한구역은 제외)14. 도시개발사업 및 완료지구내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15. 지역개발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16.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17. 공공주택지구(오금보금자리, 행복주택) 건설 지원18.「온천법」운용에 관한 사항19.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20.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옥외광고물 제작업소 지도단속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22.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포함) 조성에 관한 사항23.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4. 불법광고물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25.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순찰26.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27.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거리가게 관리
제36조(건축과)
제36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2. 구 동청사 및 공공시설 건축공사 설계·감독 및 사용승인3. 건축위원회 운영4. 건축사 등록신고 및 업무정지 등 지도감독5.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6.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7.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8.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업무9. 건축사 대행 건축물의 업무대행건축사 운영10.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1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12.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13. 주택사업승인(기계, 전기, 정화조) 협의14.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7조(공원녹지과)
제37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행위 지도단속3. 공원용지 등 재산관리4. 도시공원 점·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5.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설치 및 시설유지 관리6.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7. 녹지대·수림대, 마을마당 조성 및 유지관리8. 초화류 식재 및 가로변 꽃길 조성9. 시민주도 도시녹화, 학교녹화,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10. 임야 및 야생조수 보호 및 단속11. 임야지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12. 사방조림사업 및 지도13. 산림 병해충 방제14. 부정 임산물 단속1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16.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 허가·단속17. 산불예방 및 진화18.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유지관리19.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위험건물·축대·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20. 공동주택 조경시설 관련사항21. 방이동, 탄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22. 공원 이용프로그램 및 생태문화교실 운영
제38조(부동산정보과)
제3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2. 건축물대장(현황도면) 기재 및 관리3.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허가제 운영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운영5.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업무6.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징수7. 토지거래허가제 운영8.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9.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불법거래 단속에 관한 사항10. 도로명 등의 부여와 주소정보 고지·고시11.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12.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 및 관리13.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항14. 송파구 주소정보위원회 운영15.「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에 관한 사항16. 송파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1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1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운용에 관한 사항19.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20.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21.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완료에 관한 사항22.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분할 허가 처리23. 지적복구 및 미등기 토지 관리24. 소유권 확인소송에 관한 사항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26.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 관리 및 제증명 발급27.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28.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에 관한 사항29. 지목변경 대상 토지 조사 정리30. 공동주택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3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32.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33.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34. 지적공부 관리 및 지번정비·변경35. 지적도 및 토지기록 전산화 관리·운영36. 수치지도 수시갱신에 관한 사항37. 지적측량 성과 D/B 구축 및 관리38. 국토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처리39. 지적통계 관리40. 지가조사 및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41. 개발이익환수제 운영4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43. 도시계획(지형도면 고시) 정리 및 자료제공
제39조(교통환경국)
제39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교통과장·주차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자원활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40조(도시교통과)
제40조(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대책 수립·시행2. 시민 특별수송대책 및 동원에 관한 사항3. 교통량조사·분석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계획추진4.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사업6.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심의7. 도로상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8.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업체 수요관리11.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12. 광역적 교통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3.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협의14. 승용차요일제·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15. 운수지도점검계획수립 및 시행16. 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17. 법인택시관리18. 정류장·승차대 관리19.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처분(택시·버스·대여차량·자가용유상운송차량)20. 운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징수21. 여객자동차관련 차고지 지도감독22.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23. 개인택시 면허심사 및 양도, 양수24. 자동차대여사업·자가용유상운송 관련 업무25.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26.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7.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대여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28.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이전·저당·말소·변경·압류·원부발급 등)29. 이륜자동차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이전·폐지·변경 등)30.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행정처분31. 건설기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이전·저당·말소·변경·압류 등)32.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에 관한 사항(신규·이전·저당·말소·변경·압류·행정처분 등)33.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3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자동차보유자,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무보험 운전자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35.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안내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및 체납관리3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37. 운송주선업체 지도감독38. 화물자동차 관련 차고지 지도감독39. 운송주선업 등록·관리40. 자동차 정비업 등록 및 지도감독4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접수42.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관리감독43.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4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단속과 처분에 관한 사항45.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주차정책과)
제41조(주차정책과) 주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첨단주차정책 수립 및 추진2.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3.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사항4.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5. 내집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6. 노상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민영주차장 설치 및 폐지통보사항 접수8. 주·정차단속 종합계획 수립·시행9. 피견인 차량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10. 장기미반환차량(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지역내 장기미반환차량포함) 처리11. 견인대행업소 지도·감독12. 버스전용차로 단속계획수립·시행13.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14. 불법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에 관한 사항15.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16.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17. 과태료 환불 및 감액18. 압류등록, 압류경정, 결손처분19. 교부청구 및 법원 이의신청
제42조(도로관리과)
제42조(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징수3. 도로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4. 소관 국·공유재산 관리5. 지상시설물·지하매설물, 지하도(지하상가) 점용허가 및 관리6. 골재채취업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7. 육교현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8.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9.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설계·시공 및 감독10.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구도 노선 인정에 관한 사항13. 도로건설사업의 공정관리 및 심사분석14. 전시도로 긴급복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1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16. 도로상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17.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18.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설계·시공 및 감독19. 비관리청 도로공사 승인 및 지도감독20. 제설작업 계획 수립·시행21.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시행 및 유지관리22. 지하도·터널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제43조(치수과)
제43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수·하수 기본계획 및 풍수해 대책 수립·시행2. 하수도 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3.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4. 하수도, 하천, 고지수로 준설 및 시설의 유지관리5. 비관리청 하수도시설 공사의 허가6. 공공하수도 손괴 과태료 부과·징수7. 공공하수도 개시 공고·인가8. 하수도공사대장, 하천대장, 재해대장, 하수도 관망도 관리9.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관리10. 기전시설 설계·시공 및 감독11. 원격제어 시스템 및 수방장비 운영12. 수문 및 간이펌프장 유지관리13. 하수도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제14. 하수도사용 조례위반자 조치15. 하천 구거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양도양수)허가 신설16. 하천 구거부지의 용도폐지 결정 신설17. 유수점용의 허가 신설18. 하천 국유화 조치(등기 등 관련사항) 신설19.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처리(국가하천 이외의 공유수면)
제44조(맑은환경과)
제44조(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4. 환경 관련 단체·위원회 운영 및 환경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6.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책 추진7.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8. 기후변화기금 관리9. 구민,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10.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11.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12.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13.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14.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관리1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및 관리16. 하천오염 감시17.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관리18. 측정대행업 등록 및 관리19. 대기(소음·진동·휘발성) 배출시설허가·신고 및 관리20.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21. 대기오염경보제(미세먼지·오존) 시행에 관한 사항22.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공사장 관리23. 전문정비사업자 지정 및 관리24. 저수조 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25. 물절약 추진 및 중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6.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허가 및 신고27. 지하수 수질검사, 지하수 출수량 및 이용실태 조사28.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등록29. 지하수 계측기 설치·교체 및 관리3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31. 연료수급 조절 및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32.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33.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지도34. 열사용 기자재 품질관리35. 전기공사업체, 전기용품 및 자가용 전기시설물 지도감독36.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제45조(청소행정과)
제45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2. 폐기물 감량 및 통계관리3. 폐기물 처리 신고 및 지도·감독4.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5.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6. 청소대행업체 계약·지도·감독7.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에 관한 사항8. 그밖의 폐기물 관리9. 환경공무관 임금·수당·후생복지·인사·복무에 관한 사항10.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한 사항11. 청소대책수립 및 각종 청소 업무12. 가로청소 및 휴지통 등 유지 관리13. 폐기물 불법·무단 투기 단속14.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15. 종량제 판매소 지정 및 지도·감독16. 분뇨 수집·운반 등 관련 업무 허가 및 지도·감독17.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지도·감독18.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 유지·관리19. 그 밖의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20. 자원순환공원 공유재산 관리21. 자원순환공원 전기설비·시설물 유지관리22. 폐기물 반입장, 반출장 및 압축설비 등 유지관리23.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24. 청소차량 및 그밖의 장비관리25. EM 배양기·공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자원활용과)
제46조(자원활용과) 자원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시행2. 공공기반 폐기물 처리시설 등 건립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관한 사항4.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사항5.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시책 수립 시행 및 통계관리6. 폐기물 처리(재활용, 재활용 수집·운반) 신고 및 지도·감독7. 폐기물처리업(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 허가 및 지도·감독8.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허가·지도·감독10.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분리보관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11.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12. 재활용품 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13.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14.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에 관한 사항15.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등에 관한 사항16.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17. 의류수거함 위탁운영 관리18. 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2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2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22.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47조(전략기획단)
제47조(전략기획단)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전략기획과장 및 공간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6.>
제48조(전략기획과)
제48조(전략기획과)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6.>1. 도시발전 혁신정책 발굴 및 추진2.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건축물) 활용계획 수립<개정 2024.12.26.>3. 도시재생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4.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5. 문정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6.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7. 올림픽공원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8. 캠퍼스 유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단(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9조(공간개발과)
제49조(공간개발과) 공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6.>1.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2. 송파대로 동남권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4. 수변중심 공간 재편 사업에 관한 사항5. 삭제<개정 2024.12.26.>6. 수변경관 개선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26.>
제50조(소장)
제50조(소장) 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6.03.23.>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생애건강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돌봄건강지원센터장(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6., 2026.03.23.>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 보안,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회계(계약·지출)에 관한 사항3. 보건소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4. 차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6.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7.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처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8. 집단급식소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0.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1.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소·이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위생처리업·위생용품제조업·장난감 제조업)허가(신고)처리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12.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의뢰13. 식품·공중위생관련법 위반업소 단속14. 행정처분업소 사후 관리 및 무허가위생업소 단속1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16.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9. 소(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모바일헬스케어)3.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표본건강조사에 관한 사항5. 스마트주치의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6.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사항7.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9. 영양사·건강운동관리사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10.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11.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법정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13.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14. 생물테러 감시·대응에 관한 사항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15. 소독 의무시설의 관리 및 소독업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16.「결핵예방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17. 결핵실 및 결핵약품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18.「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19. 금연클리닉사업 및 금연환경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20. 금연구역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22. 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⑤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의료법」및「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6.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8. 병리검사·방사선 업무에 관한 사항9. 병리검사, 방사선, 물리치료, 건강검진의 장비, 시약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10.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1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12.「지역보건법」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등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13.「의료기기법」시행 및 화장품 과대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14.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6. 의료동원, 의약품동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7.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18. 1차 진료실(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19.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0. 예방접종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1. 예방접종 위생재료 수급에 관한 사항⑥ 생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모자보건법」시행에 관한 사항2. 산모건강증진센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5. 영유아·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모유수유 권장에 관한 사항7.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9.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여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1.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관한 사항12. 영양사업(영양 플러스)에 관한 사항13. 아토피ㆍ천식예방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1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간호대학생 실습·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⑦ 돌봄건강지원센터장(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03.23.>1.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2.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4.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5.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6.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7. 영양사업에 관한 사항8.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9.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10.「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관한 사항 (정신의료기관, 정신 재활시설의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11.「자살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자살시도자, 자살사고자, 유가족 지원 등)1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3. 통합돌봄 보건·의료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03.23.>
제52조(관장의 직급)
제52조(관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3조(분장사무)
제53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책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2. 책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책박물관 소장자료 수집 및 관리4. 책박물관 전시계획 수립 및 추진5. 책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책박물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7. 책박물관 홍보상품 제작 및 판매8.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54조(동장의 직급)
제54조(동장의 직급)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5조(분장사무)
제55조(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지출·정산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6. 통·반의 구역조정 및 통·반장 위·해촉7.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8.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9. 시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10.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11. 자치회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12.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관리13.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14. 동 체육회 운영 및 체육행사 개최15.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신청 접수 및 관리16. 저소득주민 지원17.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18. 구호양곡 관리업무19. 취로사업(노임소득사업) 계획수립 시행20. 장애인 등록·관리21. 한부모 가정 조사 및 관리22.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23. 노인복지 관련업무24. 소년·소녀가정 관리 및 지원업무25. 도·농간 자매결연사업26. 전세융자금 신청 접수27. 재난·재해상황 및 이재민 발생보고28. 주민등록에 관한 제반사항29.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출입 관리30. 출생 및 사망신고, 11호 민원처리31.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32. 인감신고 수리 및 증명발급33.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3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및 납세완납·비과세증명 발급35.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36.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37. 인력동원 대상자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38. 뒷골목 청소 및 청결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9.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40. 청소민원 접수 및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4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사무42.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통합지원 연계·관리<개정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