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전문개정 2000.5.4]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5.4>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2006.6.30, 2011.12.20, 2020. 9.17>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 안내도 포함)2. 점용신청 관련 도면(시설물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1부 <개정 96.11.30>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서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 <개정 2011.12.2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③ 삭제 <2000.5.4>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ㅇ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허가를 받은 자ㅇ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ㅇ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개정 2011.12.20>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있다. <개정 2011.12.20>1.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1.12.20>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 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그 밖에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개정 2011.12.20>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
제7조 삭제 <2000.5.4>
제8조
제8조 삭제 <99.6.18>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4, 2011.12.20>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 제 <2019.10.31>
제11조의3
제11조의3 삭 제 <2019.10.31>
제11조의4
제11조의4 삭 제 <2019.10.31>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3.6] <단서 신설 2019.10.31>
제11조의6
제11조의6 삭 제 <2019.10.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9.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9.17>
제14조
제14조 삭제 <94.3.29>
제15조
제15조 삭제 <9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