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기간점용료 (단위:원)
1.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9.10.17>
【별 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별표 2]삭제<2012.05.17>

[별표 2] 삭제<2012.05.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7, 2015.01.02>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23, 2012.05.17, 2015.01.02, 2026. 1. 8.>1. 삭제 <개정 2016.12.29.> <삭제 2019.10.17.>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개정 2008.12.31., 2016.12.2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개정 2012.05.17>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10.1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조형물6. 교통안전, 질서유지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ㆍ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2015.01.02>다만,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신설 2015.01.0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12.31, 2009.04.23, 2012.05.17, 2015.01.02, 2019.10.17.>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01.02>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5.17, 2017.07.13.>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1, 2012.05.17, 2015.01.02, 2017.07.13., 2019.10.17.>

제6조

제6조 삭제<개정 2009.04.23, 2012.05.17, 2015.01.02., 2016.12.29.> <삭제 2019.10.17.>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본조삭제 2015.01.02]

제8조

제8조 삭제<개정 2015.01.02> <삭제 2019.10.17.>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삭제<개정 2008.12.31, 2015.01.02> <삭제 2019.10.17.>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법 제63조·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15.01.02>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2.05.17, 2015.01.02>[제목개정 2019.10.17.]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31, 2012.05.17, 2015.01.02>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① 삭제<개정 2008.12.31, 2012.05.17, 2015.01.02> <삭제 2019.10.17.>② 삭제<개정 2015.01.02> <2019.10.17.>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개정 2008.12.31>2. 제1호 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개정 2008.12.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1.0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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